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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적용 49만3천명에 6123억원 환급건강보험 가입자 52만5000명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1조원에 육박하는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상한액 초과 금액을 9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5년 기준 121만~50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2015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 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원(2015년 기준)을 넘는 19만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3779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최근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49만 3000명에게 총 6123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라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설명했다.환급 결정 대상자 중 약 16만명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대상자 모두 해당돼 이들은 1명으로 간주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급 대상자는 4만 5000명, 지급액은 1196억원 증가했다.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에서, 연령은 65세 이상에서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분위 하위 30%(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하고, 소득분위 하위 10%(상한액 12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17.2%를 차지했다.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비중이 높았다.복지부 관계자는 "201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면서 "이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9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개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1.1.~12.31.)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5년 기준 121~50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지급 방법)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지급-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15년 기준 506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당해연도에 지급)-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 8228;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15년 기준 506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 금액 지급2016-08-08 12:00:04최은택 -
건보공단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김홍중씨 임명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총무상임임사직에 김홍중씨가 임명됐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쳤으며 오는 10일부터 정식 발령된다.김홍중 이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을 역임한 고위공무원이다.30여년간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재정운영담당관, 보험평가과장, 감사과장 등 보직을 역임했다.보건복지분야 사업 확충과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기여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겸비하고 능력위주 인사시스템 추진 등 인사·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신임 총무상임이사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인력지원실과 경영지원실 업무를 총괄한다. 김홍중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 약력 ◆학력 합천종합고등학교(1977) 독학사 행정학 학사(2003)◆주요 경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인천공항검역소장(대)(’16.02~‘16.07) 보건복지부 감사과장(‘1412.~’16.02)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13.06.~’14.12) 보건복지부 재정운영담당관(’10.11.~’13.06)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09.12.~’10.1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장(’08.03.~’09.02)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과 사무관(’03.03.~’07.03)◆포상 대통령표창(·2008) 국무총리표창(1999) 장관표창(1991,1989)2016-08-08 11:45:40이정환 -
복지부,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직원 청렴교육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Q&A 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이를 위해 내부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공무원 행령강령 개정,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 주요사항과 보건복지부 관련 사례 등이 중심이다. 오는 10일부터 본부 각 실별 교육을 시작으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대상 권역별(서울, 경기강원, 충청, 전라& 8901;제주, 부산& 8901;경상) 교육도 내달 23일까지 실시한다.또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10일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자 및 승진자 교육과정에는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아울러 보건복지부 내부시스템에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답변(Q&A) 게시판을 마련해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등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6-08-08 11:40: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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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사관 공모...오는 16일까지 접수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감사관을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산하단체 감사를 총괄 지휘하며, 최종 선발자는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응모방법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8월 16일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044-201-8359, 8360, e-mail : mpmocs@korea.kr)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또 응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6-08-07 20:44: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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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성 간 질환자, 절반 이상 '5060 男女'과음에 따른 알코올성 간 질환자 절반 이상이 50대 남성으로 집계됐다. 간 질환자 비율은 남성이 여성 대비 6배 이상 높았다.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알코올성 간 질환 진료 인원은 총 12만724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11만12명, 여성은 1만7230명을 차지했다.연령대별로는 작년 기준 50대(4만2012명, 33.0%)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3만9894명, 31.4%)이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 환자 수는 전체 진료인원의 64.4%였다.이어 40대(2만8313명, 22.3%), 30대(1만2992명, 10.2%) 순으로 나타났다.이천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남성이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칠 40대 때의 과다한 음주가 50대 이후 알코올성 간 질환 등의 신체적 장애로 발생한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개인·사회적 영향으로 음주를 계속해 고연령 남성 환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과도한 음주가 원인 중 하나인 알코올성 간 질환은 성인 남성은 소주 240~480mL, 여성은 120mL를 넘게 마실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다. 물론 유전적인 차이, 남녀 성별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알코올성 간 질환 중 간염은 증상이 없이 혈액검사로만 간 기능 이상이 확인되는 경미한 상태부터 간부전에 의한 사망까지 다양하다.간부전까지 진행됨녀 간이 커지는 간 비대, 배에 물이 차는 복수, 환자 의식이 흐려지거나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간성뇌증, 위식도 출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또 알코올 의존 환자의 상당수가 정서장애를 동반한다. 특히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강박장애가 많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따라서 알코올성 간 질환의 발생뿐 아니라 정신과적 질환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알코올성 간 질환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주다.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술을 마시지 않으면 4~6주 내에 정상으로 돌아온다. 알코올성 간염도 술을 마시지 않거나 적게 마시면 생존율이 올라간다. 하지만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회복이 어렵다.2016-08-07 12:27: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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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산전 초음파 7회까지 급여…환자부담 절반 경감모든 임산부(약 43만명)기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를 7회까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임신 전(全)기간 초음파 7회를 실시한 임산부의 경우 현재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약 24만원(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임신 주수별 건강보험 적용 횟수보건복지부는 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 및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 등을 의결했다.산전 초음파의 경우 우리나라는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전 진찰시(최대 15회 방문) 태아 상태를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는 상황으로, 건정심은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7회까지 급여 인정 횟수를 정하되, 나머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산부 부담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단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10월부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는 미숙아 집중 치료를 위해 고가 검사와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어 고비용 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급여 확대가 추진 중이다.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검사의 경우 현재는 약 18~25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 약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조기 분만으로 최대 11개월간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되는 미숙아(연간 약 34천명)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10월부터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시에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가 인정되는 검사, 시술은 약 70종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는 약 20~40만원의 초음파검사 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약 1만2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이번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3046~325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건정심에서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선택진료비 축소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의결하였다.3대 비급여 제도개선에 따라, 오래 9월부터 현재 총 선택진료의사 8405명(16.1.30기준)이 4453명으로 3952명(약 47%) 감소한다.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선택의사 축소 개편이 시행되는 9월 1일자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2016-08-05 18:38:47이혜경 -
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 외부 관리·보존 가능지금까지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할 수 있었던 전자의무기록을 앞으로는 병·의원이 아닌 외부장소에 따로 보관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다만 외부 보관 시 의료계 정보보호 누출 등을 막기위해 내부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이 적용된다.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하고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서다.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외부장소의 경우 의료계 정보보호와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해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이 마련·적용된다.이렇게 되면 정보관리와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아울러 전문가들은 의료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네트워크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중이다.한편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의료기관 편의를 도모하고자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등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2016-08-05 09:06:14이정환 -
체납 법인 건보료, 제2차 납부의무제도 시행앞으로는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법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법인 과점 주주 등에 제2차 납부의무가 부과된다.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4일부터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사업양수인에게 2차 납부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법인 사업장이 건보료를 체납했을 때 법인 재산한도 내에서만 체납보험료를 강제징수 했었다.앞으로는 법인 재산 체납보험료 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 체납한 건보료에 대해서도 사업 양수인이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양수인이 부족금을 부담해야 한다.공단은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한 상태다. 과점주주 등을 대상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본격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공단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 법인 사업장 수는 매년 증가 추세"라며 "제2차 납부의무 제도 시행으로 체납자와 성실납부자 형평성이 제고되고 사회보험 재정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2016-08-03 14:32:0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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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꼼짝마"…정부, 현지조사 적발률 93%정부가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 적발률이 90%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양기관이 일단 현지조사를 받으면 대부분 부당내역이 드러난다는 의미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지조사 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의뢰 등으로 접수된 요양기관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된다.지난해의 경우 종합병원 14개소(1.9%), 병원급 138개소(19%), 의원급 531개소(73.2%), 약국 42개소(5.8%) 등 총 725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복지부는 이중 679개 기관에서 333억원의 부당청구 내역을 확인했다. 기관수 대비 적발률은 93.6%로 높은 수준이다.그러나 이렇게 높은 적발실적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는 거듭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조사대상 기관 수 확대다.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2015회계년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개선을 위해 전체 의료기관 대비 1% 수준에 불과한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한편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요양기관 중 681개소에 대해 지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정지 223개소, 과징금 부과 161개소, '부당이득금만 환수' 297개소였다.또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요양기관 등 6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2016-08-03 12:14:53최은택 -
"병원·학교·어린이집 등 종사자 결핵 검진 의무화"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또한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가 실시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오는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가 OECD 최하위 결핵국가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 결핵예방법 세부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다.또 지난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도 영향을 미쳤다.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한다.또한 해당 기관장은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 세부 사항도 구체화된다.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조사 결과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더불어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가 신설된다.복지부 관계자는 "결핵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결핵·잠복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2016-08-03 10:55:3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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