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2 12:32:05 기준
  • 판매
  • 약국
  • V
  • #매출
  • #제품
  • #제약
  • 미국
  • 임상
  • 제약
  • 신약
팜스터디

건보 직장가입자 거짓신고시 사용자 가산금 부과

  • 김정주
  • 2016-09-22 12:00:11
  • 23일부터 적용 '허위취득기간-지역' 차액보험료의 10%

내일(23일)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징벌적 부과금이 가산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제도권 내의 일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해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78조의2)으로 허위취득자의 제재방안이 법제화가 됐다.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다.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신의 친구를 직장가입자로 둔갑시켜 2년 간 거짓 신고했다가 적발됐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허위취득기간 2년 간 부과된 직장보험료는 총 120만원(월 5만원)이고 적발 후 소급부과되는 지역보험료는 480만원(월 2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여기에 더해 징벌적으로 가산금(480만원 & 8211; 120만원) × 10%, 즉 36만원을 더 부과 하겠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 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