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치료제 케라힐-알로 '조건부급여'…내달일부터
- 최은택
- 2016-09-21 18: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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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2년 뒤 경제성평가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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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제 '케라힐-알로(동종피부유래각질세포)'가 2년 뒤 경제성평가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상한금액은 1.5ml/관 당 66만5000원이다.
'심부 2도 화상의 재상피화 촉진'에 쓰이는 이 약제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100% 이하인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을 수용해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등재되게 됐다.
급여기준은 심부 2도 화상을 입은 성인과 소아의 재상피화 촉진에 사용한 경우, 소아의 피부 공여부(Donor site)가 노출부위여서 흉터(Scar) 형성 우려가 있는 경우 각각 1개 프리필드시린지 (100㎠)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는 20% 이상)인 때는 2개 프리필드시린지(총 200㎠)까지 인정된다.
아울러 심부 2도 화상에서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품명 칼로덤)와 병용투여 시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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