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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백신접종기관-기관별 약제종류 확인가능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러면서 새 학년 시작 전 봄방학을 이용해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다.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은 만 12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와 1:1건강상담 서비스와 자궁경부암 무료접종을 함께 2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올해 지원대상자는 2004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여성청소년 전국 약 43만 8000명이다. 2003년도 출생 여성청소년 중 2016년에 1차 접종한 경우 올해 2차 무료접종 지원된다.대상자는 보호자와 함께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건강상담과 함께 1차 접종을 받고, 6개월 후에 다시 상담과 2차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참여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 시행 중이다.참여 의료기관 위치 및 의료기관별 백신종류(가다실, 서바릭스)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cdc.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지난해 6월 20일 무료접종 시행 이후 만12세 여성청소년(약 46만명) 절반가량(23만2303건, 전체 49.9%)이 1차접종을 완료했고, 연령별로는 2003년생 58.2%, 2004년생 41.2%가 1차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시기별로는 방학 기간(7~8월, 12월)에 많이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11월 미접종자 접종독려 및 접종안내 우편을 개별 발송한 후 12월에 접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지난해 사업참여자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예방접종 무료지원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여학생(95.8%)과 보호자(94.6%) 모두에서 95%가까이 높게 나타났다.또 1차 접종자의 99.7%가 '2차 접종도 완료하겠다'고 응답해,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본부는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시행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은 한 건도 없었고, 무료접종 도입 초기 인터넷 루머로 확산됐던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달리 무료예방접종 사업은 안전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백신 안전성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질병통제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라고 반복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또 국내 전문가 역시 "자궁경부암 백신만의 특별히 우려할 만한 이상반응은 없으며, 며칠이면 사라지는 경미한 이상 반응은 암 예방이라는 이득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 강조했다.질병관리본부는 "백신은 자궁경부암 발생의 주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을 예방해 우리나라보다 먼저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한 나라에서는 관련 질환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호주의 경우 자궁경부도말 검사 상 백신에 포함된 HPV 유형이 백신 도입 4년 후 약 76%, 미국은 백신 도입 후 HPV 16, 18형에 의한 감염률이 도입 전 대비 약 50% 각각 감소했다.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3600여명이 새롭게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고, 967명이 사망(‘15년 기준,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했다. 재발하지 않은 환자의 1년차 1인당 평균 총 의료비가 1840만원이 발생하는 등 질병부담이 매우 커 2016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됐다.국가지원 대상인 만 12~13세에서는 2회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하지만, 지원 시기를 놓치면 전액(1회접종당 15만~18만원 소요) 본인 부담으로 접종해야 하며, 충분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해 접종 횟수도 3회로 늘어난다.보건당국은 자궁경부암 접종률 향상을 위해 교육부, 지자체, 의료계 등과 협력해 예방접종 교육·홍보,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예방접종 시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또 향후 '미접종 사유 조사'와 중학교 입학 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기록 확인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 설명했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접종자가 몰리는 연말보다는 여유로운 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하고, "2차 접종 시기가 된 여성청소년 보호자에게 알림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시기에 맞춰 2회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2017-02-08 12:00:53최은택 -
상급병원 기준 강화…감염관리·의료 질 상향 추구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18~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 등이 요구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데, 종별가산율(30%)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상 혜택과 함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식된다.현재 43개 병원(제2기, 15∼17년)이 지정돼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적용될 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10일 관보게재와 함께 공포할 예정이라 8일 밝혔다.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12월31일까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을 갖춘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 당 1개씩 설치해야 한다.또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한다.이와 함께 환자의 진료·검사·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비상급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에 정보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정보협력체계는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포함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복지부 지침으로 정해 공고될 예정이다.이 규정은 상급종합병원의 선도적 위치를 고려해 상급-비상급 간 진료협력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더욱 전문성 높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신설됐다또 상급종합병원 병상증설 때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했다.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강한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 절차는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아울러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도 신설된다. 배점은 5%다.최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정책추세를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선정해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도입한 것이다.평가항목은 중증·고난이도 질환 치료 능력 등 5개 영역으로 심장, 뇌, 주요암, 수술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사용, 진료량 등이 포함됐다.또 현재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감안해 중증·고난이도 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중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질병군 분류 상황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을 상향 조정했다.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다만, 상대평가에서 비중은 의료서비스 질 평가(5%) 신설에 따라 기존 60%에서 55%로 줄었다.이 밖에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근무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전문성 높은 고난도 간호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기술 역량을 보유한 경우 가점 규정(2점)도 마련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기준은 새로운 의료정책 트렌드인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향후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중증질환 진료에 더욱 집중하면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노출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개정안은 10일 관보게재로 공포 시행된다. 복지부는 3월 내로 음압격리병실, 정보협력체계,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질환 중증도의 예외적 변경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6월 중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이후 7월부터 의료기관의 지정신청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의 실무평가 등을 거쳐, 12월에 지정 완료하기로 했다.2017-02-08 10:49:26최은택 -
복지부 "신약 사용량 연동 환급제 적용 신중 검토"협의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노홍인(오른쪽)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실무협의회 주재자인 고형우 보험약제과장국내개발 신약에 적용되는 사용량-약가연동 환급제 대상에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를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신약으로 확대해 달라는 제약계 건의를 복지부는 사실상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사용량-약가 연동제 최대 인하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청구 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인하율 제한없이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약가사후관리제도개선협의체 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결과와 관련 추가 의견이 있으면 10일까지 제출하라고도 했다. 약가 사후관리제도 손질을 위한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인 셈이다.7일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용량-약가 연동 환급제 대상을 추가해 달라는 제약계 건의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불가입장으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 제약계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에 우선 환급제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신약에 환급제 선택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환급제는 현재 카나브 등 국내 개발신약에 적용되고 있는데, 글로벌 혁신신약으로 대상을 확대(7.7 개편안)하고 계약기관과 환급절차 등을 일원화하기로 했다.복지부는 그러나 전체 신약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사용량-약가 연동제 인하율(10%)과 관련해서는 증가액과 증가율을 함께 고려해 인하율을 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청구액 증가율 위주로 판단한다.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청구 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인하율 제한없이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향을 고려할만하다고 했다. 현재도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증가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데 최대 인하율은 동일하게 10%가 적용되고 있다.적응증 추가로 인한 사용범위 확대는 제약산업 R&D 지원 차원에서 사전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약가인하 연동 약가는 '최초 등재가'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등을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협의가 마무리된 사용범위 확대 시 약가 사전인하제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관련 법령개정안에 반영해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2017-02-08 06:14:58최은택 -
"부과체계 개편안, 부자 부담·국가책임 포기방안 불과"정부가 지난 23일 야심차게 내놓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 이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까지 합세해 비판을 가했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7일) 성명을 내고 이번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부담과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안"이라고 규정하고 형평성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실제로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과도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긍정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고소득층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정부 발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발생할 적자와 간접세 인상 등이 서민에게 전가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 계획도 누더기가 될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고지원과 기업, 부자들에 대한 적정한 부담 계획이 없다는 것을 꼽았다.지금까지 국가, 기업, 부자들이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이 되어 왔는데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는 재벌총수나 CEO 등은 여전히 300만원의 건강보험료만 내는 상한선이 존재하고, 역진적 체계 자체를 감안할 때 적정부담에 대한 해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상한선을 폐지하고 역진체계를 누진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소득중심으로 부과한다면서도 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상속, 증여,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를 배제한 것도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특혜인 만큼 형평성 있게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단체는 고소득자나 부자들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이 충분치 않아 일시적으로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전망했다.정부는 1단계 개편 시 현행대비 연간 9000억원, 3단계 개편 시 연간 2조3000억원의 재정손실을 예측했다. 정부는 이 적자에 대한 대책으로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 효율화를 언급했지만 실효성이 미지수라는 것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결국 알려지고 있듯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류에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주류에 대한 부담금 인상은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듯 건강정책이 아니라 단지 역진적 조세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저보험료 신설과 연금생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서민층에 대한 부담 증가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2.7%에 불과해 발생한 116만 세대에 이르는 보험료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 전액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20조원이나 쌓여있는 건보료를 활용한 의료비 경감책부터 제시하고 올해 말로 만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안에 대한 방안도 밝혀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 없이 국민들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연금수령자 등으로 나눠 서로에게 책임을 이전시키고, 간접세 등 서민증세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7-02-07 14:10: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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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뱅크 도전과 과제' 모색...두번째 포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8일 오후 1시30분부터 충북 오송에 위치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강당에서 '제2회 바이오뱅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대표 국립보건연구원장 박도준)은 국내 바이오뱅크 관련 전문가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다.바이오뱅크는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 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100세 시대 건강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바이오뱅크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2016년 11월에 제1회 포럼이 출범된 이후 이번에 두 번째로 열릴 예정이다.이날 포럼에서는 바이오뱅크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 바이오뱅크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국내 바이오뱅크의 주요 발전방안이 논의된다.인체자원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임상 및 유전체 정보 등 자원정보 표준화 방안(1부)을 비롯해 바이오뱅크 관련 국내외 법·제도 비교와 개선안 제시, 인체자원 기증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윤리적인 측면(2부) 드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가 바이오뱅크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인체자원 표준화 및 법·제도 분야에 주요 의견들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바이오뱅크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국내 보건의료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도전과 과제들을 정기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7-02-07 12:00: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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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세종연구소 교육파견정영기(경희약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 세종연구소로 교육 파견됐다.복지부는 정 과장에 대한 인사를 6일 내부 공지했다. 후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정 과장은 마산병원 약제과장으로 처음 과장 보직을 받았다가 중증질환보장TF팀장으로 본부에 복귀했고, 2015년부터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일해왔다. 교육파견은 1년간이다.2017-02-07 10:19: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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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사 조제 등 요양기관 78곳 2주간 현지조사약사가 아닌 자가 불법 조제를 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들에 대한 현장조사( 현지조사)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종합병원과 병의원, 약국에 이르기까지 총 78곳이 사정권에 들었다.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의심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을 추려 2월분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과 조사 일정을 확정지었다.6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경우 종합병원 2곳, 병원 5곳, 요양병원 5곳 의원 33곳, 한의원 18곳, 치과의원 4곳, 약국 1곳이 선정됐다.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미근무 비상근인력 부당청구, 법정본인부담금 초과, 급여기준 초과 등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특히 이번에는 의사가 아닌 자가 실시한 진료비 부당청구와 비약사가 실시한 조제료 부당청구가 포함됐다.의료급여의 경우 병원 1곳, 요양병원 1곳, 의원 5곳, 한의원 1곳, 약국 1곳이 선정됐다. 이들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조제료 등 야간가산 부당청구 등에 대해 조사 받는다.조사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12일 간이며 일요일은 조사하지 않는다.2017-02-07 06:14:59김정주 -
부산지역 종병 20항목·병의원 4항목 선별집중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주종석, 이하 부산지원)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자 2017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했다.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규모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 등으로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를 통해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심평원은 2007년도부터 부산·제주지역 병의원(치과·한방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심사기능 지원 이관에 따라 올해부터는 종합병원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부산지역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20항목이며, 중재적방사선시술,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14항목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 유지되고, 신규로 하기도증기흡입치료,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등 6항목이 추가됐다.병의원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4항목으로, 척추수술,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은 전 지원 공통으로 운영되고, Cone Beam CT(치과분야), 한방외래 장기내원은 부산지원이 자체 선정해 운영한다.부산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심사기준을 홈페이지(http://biz.hira.or.kr)와 의학단체 등에 안내하여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며, 해당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2017-02-03 17:27: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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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지원,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주종석)은 지난달 25일 정유년 새해를 맞아 지역 독거 노인과 저소득계층에게 설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행사를 가졌다.이번에 실시한 나눔행사는 부산지원 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하여, 연산동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과 현 사옥인 더웰타워 건물의 경비원 및 미화원에게 약 1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주종석 지원장은 "설 연휴를 맞아 지역 소외계층이 명절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2-03 17:25: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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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이야"…병용금기 예외사유 기재했는데도 삭감?약제비 청구 시 특정내역 반드시 입력돼야 약국, 청구S/W 연동 기능 확인도 필수서울 강남의 A약사는 얼마 전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병용금기 급여조제 청구 때 예외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삭감통보를 받았다. 12월 조제분을 1월에 청구했던 내역이었다.올해 청구접수분부터 처방전 간, 즉 환자가 여러 진료과목(복수 처방전) 또는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처방받은 약제들 중 병용금기 약이 포함됐으면 DUR 시스템으로 걸러지게 되는데, '예외사유란'에 기재를 한 뒤 처방전대로 조제했기에 때문에 A약사의 당혹감은 클 수 밖에 없었다. DUR 시스템에서 '팝업창' 경고 내용을 숙지했고, 의사 처방의지라는 예외 사유를 정당하게 입력한 뒤 조제했는데도 A약사는 왜 삭감 당한걸까?DUR은 청구 전 '사전점검'…청구서 첨부 원칙이 사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는 DUR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예외사유 없는 병용금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처방전 간 교차점검 강화를 심사평가원에 요구했다.국회 지적이 나온 즉시 심평원은 처방전 간 병용금기 DUR 자동점검 시스템을 모의운영 했다. 그런데 여기서 DUR 예외사유 기재는 제대로 돼있는데, 정작 청구명세서 상에서는 특정내역 기재가 누락된 약국 청구건들이 다수 발견됐다. DUR에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한 결과다.건강보험법령상 처방전 간 병용금기 약제를 처방·조제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적어 청구해야 한다. 청구명세서상에는 그 사유를 '특정내역'이라 부른다. 구분코드는 의료기관의 경우 'JT011'이고, 약국은 'JT006'다.그리고 약사법과 의료법상 병용금기 약제를 투약할 때에는 정보시스템(DUR)을 활용해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예외사유'라고 부른다.원래 처방전 내의 병용금기는 전산심사 대상이다. 반면 처방전 간 처방·조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그간 전산으로 자동삭감 되지는 않았었다. 올해부터 처방전 간 병용금기 내역까지 전산심사 관리영역 안에 편입되면서 이번 자동삭감으로 이어진 것이다.즉, 청구 전 단계의 사전점검인 DUR에서의 예외사유 기재와 청구 단계에서 특정내역 기재가 모두 수행돼야 하는데, 처방 주체가 아닌 약국의 청구분은 상당수 누락돼왔다는 얘기다. 전산심사로 사각지대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약국가, 업무중복 인식…일부 청구S/W '낭패'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제 현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 투성이다.한 환자의 조제행위 한 건에 DUR 예외사유 따로, 청구 특정내역 따로 총 두 번의 동일 내역을 기재해야 하는 건 비효율적인 데다가 이 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상적으로 조제하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사례가 있는 약국 중에 삭감당하지 않는 곳도 다수 있다. 왜일까.심평원은 병용금기 점검을 강화하기 전 1차적으로 처방전 간 전산심사(자동삭감)를 청구포털에 수시 공지 했다. 관건은 청구S/W였다.청구S/W는 약국 청구 행위와 심평원 청구 접수를 가교하는 핵심 전산 매개체로, 약제급여기준과 약가변동, DUR 시스템 탑재 및 업데이트 등을 반영해주는 급여청구의 핵심 제품이다.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시작부터 상용돼 왔는데, 요양기관 자체 개발 제품을 포함해 현재 110개 내외로 시중에 출시돼있다.제품이 쓰이기 시작한 시기는 심평원 창립 초기다. 심평원이 자체개발해 무료 배포할 여력이 없을 시기여서, 현재까지도 종별로 우후죽순 민간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다. 시장 점유율에 따라 그 질도 천차만별이어서 심평원이 일정 수준으로 질 관리를 하는 선에서만 개입하고 있다.심평원은 처방전 간 병용금기 자동심사를 준비하면서 약국가 행정업무 이중고와 삭감대란을 우려해 이미 지난해부터 전체 청구S/W 업체와 이 사안으로 접촉해 왔다.청구S/W 업체 실무자들에게 이번 개편을 예고하고 연동 서비스를 의뢰, 클라이언트인 약국가에 업데이트 해줄 것을 직접 공지했다.연동기능은 DUR 시스템의 예외사유와 청구 특정내역 기재를 연동하는 게 핵심이다. 약국에서 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청구S/W가 조력하는 기능이다.약국가는 신년에 약제기준과 수가, 약가 등 변동되는 사안이 많아서 이 시기에 청구S/W 업데이트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연동기능 탑재가 적재적소에 이뤄진다면 약국가 업데이트는 문제될 게 없다.이 점에서 이번에 삭감당한 약국 상당수는 사용하고 있는 청구S/W 제품에 연동기능이 없거나, 혹은 늦게 탑재되고, 탑재됐더라도 약국에서 부지불식 간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반대로 제품에 연동기능이 완비됐고, 이를 제대로 업데이트 했던 약국들은 삭감 당하지 않았던 것이다.삭감 후 권리구제 창구는 '이의신청'뿐심평원에 따르면 삭감 결정통보는 청구가 완료된 결과이므로 삭감당한 약국들은 '정정청구'를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권리구제 최종 단계인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약국가 DUR 구동률은 100%에 가깝고 대부분의 약국들이 예외사유를 성실히 기재하고 있어서 이 근거만 있다면 충분히 소명해 급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사전점검 단계에서 이를 인지했고, DUR 시스템을 통해 그 사유를 밝혔지만 청구S/W가 이를 청구로 연동시켰을 것으로 짐작하고 청구 시 특정사유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핵심 소명 근거가 된다.다만 고의적으로 모두 누락시킨 채 조제했다면, 비록 처방권자의 의지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투약직전 최종 관문인 약국가 금기 점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어서 소명될 가능성은 낮다.또한 모든 단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수로 DUR이나 청구 단계 모두 누락했다면 전산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별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따라서 약국가는 사용하고 있는 청구S/W가 처방전 간 병용금기 DUR 예외사유와 청구 시 특정내역 기재가 연동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청구PC에 업데이트 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연동 기능이 PC에 업데이트 돼 있지 않았다면 삭감 사례가 있는 지 내역을 살펴보고, 소명자료를 찾아 절차대로 급여비를 지급받으면 된다.2017-02-03 12:14: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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