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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뮨·레미케이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한국화이자제약 알레르기용약 라파뮨정, 한국얀센의 관절염치료제 레미케이드주의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이 거부됐다. 이번에 7건의 사례가 추가되면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건수는 2013년 이후 총 111건으로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5일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한 의료기관은 PIK3CD유전자 돌연변이를 포함한 일차면역결핍증 소아청소년과 성인 환자에게, 다른 요양기관은 PIK3CD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된 소아 일차면역결핍증 환자에게 라파뮨정 1mg과 2mg을 혈구감소증을 포함한 부작용이 없다면 다른 치료방법 혹은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리브감마에스앤주,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에 대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도 불승인 됐다. DRESS(Drug reaction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rnptorns) 증후군으로 진단 후 원인약제 중단에서 증상(간수치 상승, 발열, 발진 등)이 쉽게 호전되지 않는 중증 DRESS증후군 환자에게 5일 동안 주사를 투여하겠다고 했지만,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승인했다. 유리체망막 수술에서 내경계막, 망막앞막의 제거가 필요한 환자와 인도시아닌그린주에 심한 부작용이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 동인당인도시아닌그린주를 유리체 망막수술 도중 유리체를 제거한 이후 1회 투여하겠다고 들어온 신청 2건도 모두 불승인 됐다. 레미케이드주사100mg을 스테로이드와 기타 면역억제제에 반응이 없거나 기존 약제의 부작용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18세 이상의 괴저성농피증 환자에게 관해 시까지 2달 간격으로 5mg/kg, IV로 지속 투여하겠다는 신청 또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심평원은 "레비케이드주사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을 위해 제출한 적응증은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 하지만 스테로이드와 사이클로스포린 불응성 환자는 급여기준에 따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17-11-06 06:14:54이혜경 -
DUR서 제공된 부적절 처방·조제 정보 7.2%만 변경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한 처방·조제 변경률이 7.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단체에 'DUR 점검 관련 안내문'을 배포했다. 요양기관이 위해한 의약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된 DUR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처방과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5일 안내문에 따르면 DUR 정보 제공에 따른 처방·조제 변경률 7.2%에 불과했다. 종별로는 치과 병·의원이 47.8%로 변경률이 가장 높았고, 보건기관 19.5%, 종합병원 14%, 의원 11.4%, 상급종합병원 8.8%, 병원 8.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국은 1.4%였다. 복지부는 "DUR시스템은 처방전 간(처방전 내 점검도 포함) 처방내역을 점검해 병용과 임부, 연령 금기 등 각종 의약품 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DUR로 부적절한 약물 사용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DUR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돼 있다. 대상은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약품이다.2017-11-06 06:14:52이혜경 -
저가등재 올리타정...2만5천원 가격수준 따져봤더니한미약품의 국산 비소세포폐암치료 신약 올리타정(올무티닙)이 추가 부속합의 협상에 들어가 급여등재가 지연되고 있다. 부속합의는 허가 조건인 3상임상시험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상한금액은 200mg과 400mg 동일가인 정당 2만5000원으로 사실상 정해졌다. 앞서 올리타정은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에 약가협상이 체결됐다는 말이 회자됐었다. 그렇다면 정당 2만5000원은 어느 수준이기에 이런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올까.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2015년 5월 식약처로부터 올리타정 시판허가를 받았다. 3상 조건부 허가였다. 결과 제출기한은 2020년 6월까지. 이어 곧바로 '경제성평가 면제'로 급여등재(약제결정) 신청했다가 안전성 이슈여파로 같은 해 11월 자진취하했다. 한미약품이 다시 보험등재 신청(재결정)한 건 다음해인 올해 1월이었고, 그로부터 7월뒤인 같은 해 8월 약평위를 통과했다. 유사약제 A7 조정최저가 22.6% 수준 여기서 올리타정의 약가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격은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유사약제의 A7조정평균가격이다. 올리타정은 이른바 글로벌 진출신약 특례를 적용받아 비교적 쉽게 약평위 절차를 통과할 수 있었다. 올리타정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은 국산신약이어서 첫 특례 적용대상이 됐다. 더 나아가 경제성평가 면제를 받은 건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치료법)이 없고 생존을 위협한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항암제이면서 대조군 없이 단일군 임상자료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글로벌 신약 특례는 일반적인 경제성평가 면제와 달리 해당약제의 해외가격이 없는 경우 유사약제의 A7 조정최저가를 급여 적정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당시 유사약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 A7조정평균가는 80mg(1일 1정) 기준 33만9273원, 조정최저가는 22만1092원이었다. 따라서 한미약품은 올리타정 400mg(1일 2정) 기준 11만원 수준에서 급여 적정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4만2800원이라는 저가를 선택했다. 이는 월 투약비용으로 보면, 타그리소 A7조정최저가의 38.7% 수준이었다. 약평위 통과 가격 대비 58.3% 수준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를 적용받는 약제는 통상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진행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약평위 통과가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상한금액이 타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세엘진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포말리스트는 약평위 통과가격의 97% 수준에서 상한금액이 결정됐었다. 올리타정의 경우 약평위 통과가격 4만2800원, 상한금액안 2만5000원 등으로 사실상 결정된 보험등재 가격이 약평위 가격은 58.3% 수준에 불과하다. 타그리소 A7조정최저가와 비교하면 22.6%다. '파격적'이라는 말이 안나올 수 없는 가격이다. 약가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올리타정의 예상 재정소요액(연간 예상청구액)도 확연히 낮아졌다. 추계액은 연간 약 90억원이다. 4주(28일) 당 투약비용 140만원, 예상환자 수 약 600명을 고려한 금액이다. 환자 수는 표적항암제 예상환자 수의 절반정도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정부가 3세대 TKI 표적항암제 예상소요액을 1000억원으로 설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예상환자 수를 절반으로 잡았어도 5분의 1로 줄어든 수치다. 게다가 올리타정은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가능약제에 적용되는 총액제한형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약가협상에서 합의된 청구액 총액 초과분은 모두 건보공단에 환급해야 한다.2017-11-06 06:14:52최은택 -
보장성 강화 모니터링, 효과는 공단-지출은 심평원[2017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정부 때 시행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향후 5년 간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일명 문재인케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들어간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3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후기학술대회 내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현황 진단과 제안' 세션에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팀장이 밝혔다. 손 팀장은 "이번에 진행된 보장성 강화 모니터링 구축을 어떻게 발전 시킬지 고민 중이다. 다른 모니터링 체계도 중요하지만, 재정지출에 대한 변동사항 측정이 중요하다"며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용 및 제공행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케어의 경우 30조6000억원으로 보장성을 급격하게 확대하겠다는 전략인데, 이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장성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심이 되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새로운 의료행위에 보험을 적용했을 때, 비용효과성 부분도 모니터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부분은 3~5년 후 재평가를 하겠다는 예비급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손 팀장은 "예비급여를 급여로 편입하면 비용 효과성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행위, 치료재료 비용효과성도 봐야 하는 만큼 정부 뿐 아니라 기관과 연구자, 학계 모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유미영 심평원 급여관리실장은 의료 이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심평원 내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실장은 "그동안은 어떤 목적에 따라 진료 경향을 모니터링 하거나, 요양기관, 수가 등을 개별모니터링 했다"며 "하지만 보장성 강화로 의료 이용량이 많아지고 진료비가 증가하면 우선 급여화로 보장성 높일 수 있겠지만, 결국 관리가 되려면 증가원인에 대한 신속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평원이 의료 이용량 모니터링 결과를 파악한다면, 향후 요양기관과 피드백을 통해 자정적인 변화를 이끌 뿐 아니라 개별 심사에서 오는 한계를 기관,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 ㄹ갖게 된다는게 유 실장의 입장이다. 고가항암제에 탄력 적용된 ICER값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유 실장은 "ICER 탄력적용을 하면서 논란도 많았다. 왜 고가항암제만 ICER를 높여서 급여를 해주느냐는 이야기도 있었고, 허가초과 이외 약제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며 "고가항암제의 경우, 재평가 기전이 도입되면 형후 재평가 할때 효과가 어느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 세부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했다.2017-11-04 06:33:09이혜경 -
"문케어 발맞춘 RSA…질환확대·경평 자동면제해야"보건의료 각 분야 전문가들은 '문재인케어'에 발맞춰 위험분담계약제(RSA)의 개선 또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부 또한 비급여를 없애는 방향으로 전방위 의료보장성강화를 지향하기로 한 만큼, 이에 주목하고 있었다. 다만 정부는 개선 또는 개편 이후에도 재원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순수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3일 오후까지 서울 강남 노보텔에서 열린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세션 중 하나인 '문재인케어의 비급여 해소방안-위험분담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가한 학계, 제약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정부 관계자는 제도 4년을 맞은 현재, 새 보장성 정책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확대·활용할 시점이라는 데 대부분 공감했다. 먼저 토론에 나선 한국사노피아벤티스 조영미 상무는 제도를 활용하는 제약업계 입장에서 RSA의 긍정효과의 근거가 확보된만큼 '문재인케어'에 맞춰 대상 질환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상무는 "RSA로 인한 환자 접근성 개선의 근거는 충분히 확보됐다. 우리나라는 RSA 트랙을 밟은 약제는 마치 특혜를 받아 급여등재 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서구 선진국은 RSA는 여러 등재방식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다"며 국내 인식 개선에 대해서 언급했다. 최근의 신약 트랜드와 정부 정책 방향을 감안해 RSA에 대한 시야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상무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후발 약제(RSA 적용)에 제한을 없애는 게 가능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개선 의지를 당부했다. 환자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백민환 회장은 RSA 약제들의 경제성평가 허들이 이율배반적이라며, RSA 트랙 채택이 결정된 약제들에 한해 경제성평가를 전면 면제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 회장은 "건보재정과 비싼 약값 때문에 RSA 트랙을 밟기로 한 약제에 경제성평가를 전제해놓으면 환자는 그 약을 먹지 못한다"며 "접근성을 높이려 RSA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왜 경제성평가를 전제하는 것인 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초기 항암제는 화학제가 다수였지만 약제 기술이 발전해 고가의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로 개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RSA에 경제성평가 기전을 담보하도록 하면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입장은 일부 달랐다. 녹색건강연대 이주영 본부장은 환자의 약제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손 쉽게' 사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점을 미뤄 볼 때 접근성에만 착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이 맥락에서 이 본부장은 "전문가인 의료기관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급여되지 않은 신약으로) 모든 환자가 살 수 있는게 아닌데 마치 보험이 안돼서 (먹으면 살 수 있는 약을) 못 쓴다고 호도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이 본부장은 제약계에는 "한 번 결정된 약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제약사들은 최초의 약가협상에 에너지를 쏟는 경향이 있다"며 "제약사가 해당 약제의 가격을 최초로 신청할 때 합리적으로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송영진 사무관은 새 정부 보장성강화 방향에 맞춰 RSA 적용 대상 확대와 환급형 분리 등을 고민 중이라고 소개하고 단계적으로 계속 개편해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송 사무관은 RSA 재원에 대해 별도기금화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 기금 또는 일반회계는 아직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재원은 건보재정 안에서 움직이되, (추후) 문제가 생긴다면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2017-11-04 06:14:56김정주 -
'올리타정', 비소세포폐암에 급여 인정 추진 공고비소세포폐암에 한미약품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 단독요법을 급여로 추가하기 위한 공고 개정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는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일부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조회에 나섰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올리타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을 급여로 인정할 계획이다. 올리타 200mg·400mg은 '이전에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다. 올리타는 국내 개발 신약으로 비소세포폐암 치료 요법과 관련, 교과서나 가이드라인에 약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약제의 작용기전이 NCCN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와 동일하고, 1상과 2상 임상시험에서 T790M 변이 양성 환자군에서 무진행 생존기간(progression-free survival) 7.03개월, 전체 반응률(objective response rate) 53%을 보인 점 등의 임상적 효과 개선이 확인됐다며 급여로 판단했다. 단, T790M 변이 검사로 liquid biopsy는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조직검사 양성인 경우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의견조회는 8일까지 진행되며, 심평원은 올리타와 약제 작용기전이 동일한 타그리소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중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안내했다.2017-11-04 06:14:55이혜경 -
복지부, 노인정액제 개편안 반영 법령개정 속도전정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노인정액제 개편안을 반영한 법령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의원급의 경우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 정액제 상한액이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의과의원과 치과의원,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환자 본인부담액은 1500원이다. 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고 2만원을 넘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2만원을 넘고 2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20%를 환자가 부담한다. 2만5000원 초과는 현재처럼 30%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과의원과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 한의원 역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액은 1500원이다. 정액구간은 투약처방 유무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투약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는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다. 또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는 1만5000원 초과~2만5000원 이하 10%, 2만5000원 초과~3만원 이하 20%다. 20% 구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역시 30%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약국은 의약분업 적용여부 구분없이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1만원 이하 1000원, 1만원 초과~1만2천원 이하 20%로 개편된다. 또 1만2000원 초과는 현재와 동일하게 30%다.2017-11-04 06:14:52최은택 -
"RSA 환급형 분리…대상질환 단계적 확대 검토"정부가 현재 중증질환 치료신약에만 한정 적용 중인 위험분담계약제(RSA)의 적용대상 질환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케어'의 핵심 전제가 전체 질환에 대한 보장성확대이기 때문에 새 정부 방향과 제도의 궤를 함께 하기 위한 검토사안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해 단계적인 확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송영진 사무관은 3일 오후까지 서울 강남 노보텔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문재인케어의 비급여 해소방안-위험분담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정부 계획을 공개했다. 송 사무관은 일단 RSA로 인한 환자 접근성 향상은 상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재정영향 또한 우려와 달리 큰 수준의 문제는 없었다. 송 사무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15조원 중 RSA로 인한 지출은 1500억원이었고, 이 정도면 많은 수준은 아니다. 시계열적 의미를 찾을 순 없지만 이 정도라면 RSA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종합적인 판단"이라며 "결론적으로 RSA 도입을 통해 환자와 제약사, 정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니즈를 꽤 충족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현재 RSA 특성을 살리되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이 제도를 바라보는 각기 다른 상충된 시각들을 조율해 합리적 제도 운영할 방안을 고민 중이다. 자칫 RSA가 '제 2의 경제성평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송 사무관은 "현재 정부는 첫번째로 RSA 제도에 있어서 환급형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고 있다. 리펀드가 과연 RSA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의미한다"며 "단순히 리펀드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환급형 유지가 맞는지 혹은 별도의 다른 명칭으로 구분해 유지하는 것은 어떤 지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RSA 대상 질환 확대를 고민 중이라는 게 송 사무관의 전언이다. 박근혜정부가 중증질환 위주의 보장성강화가 모토였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RSA 대상 질환이 중증질환을 기준으로 운영됐다면 '문재인케어'는 모든 질환의 보장성강화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송 사무관은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질병의 (급여)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확대된다면 전면 혹은 대폭 확대가 아닌, 순차적 혹은 단계적인 확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무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제도 4년으로 모든 개선을 다 담을 순 없다"며 "마이너한 보완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17-11-03 17:46:14김정주 -
심평원 "환자 요구 높은 등재전 의약품 대책 필요"[2017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심평원이 암환자 사용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를 평가한 결과, 선별등재제도 내에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위원은 3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후기학술회 내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현황 진단과 제안' 세션에서 암환자 사용 약제 보장성 강화 현황과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심평원은 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 전후 6개 종류 고형암(위, 간, 대장, 폐, 유방, 전립선)에서의 의료이용, 의약품 사용 등의 효과를 평가했는데 항종양약제 사용환자수가 전립선암은 2007년 1만165명에서 2015년 2만862명으로, 같은 기간 유방암은 2만4521명에서 4만5047명, 직결장암은 2만7126명에서 3만9831명으로 증가했다. 증가 원인으로는 항암신약이 꼽혔다. 김 연구위원은 "공급내역 자료와 청구내역 자료를 산출한 결과 보장율 94.9%의 항종양제 보장율 가운데 기타 항종양제가 74.8%를 차지했다"며 "기타 항종양제는 최근 급여가 이뤄진 신약들"이라고 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 근거가 불확실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근거를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효과가 미흡한 고가항암제가 남용되는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양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근거에 입각한 치료를 해야한다”며 “말기암 환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문화인 현재에서 가치기반 암치료로 전환하는것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선별등재제도 내에서 의약품 보장성 강화 방향 ▲근거 불확실한 의약품 적정사용 ▲항암제 사용의 질관리 등의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선별등재제도 내에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책으로, 김 연구위원은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 허가가 됐으나 등재되기 이전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등재되기 이전 의약품에 대해서는 접근성은 높이되, 사후에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평가기전을 마련하고 사용량이 증가하는 부분은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국의 사례 검토 결과 환자 요구도가 높은 약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급여기준 이외(오프라벨 등) 비급여 혹은 전액본인부담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면서도 근거가 불확실한 의약품 사용 제한을 하되, 말기암 환자에 대한 가치가반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의료기술과 의약품 평가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선별등재제도 도입 10년 등을 포함해 의약품 급여관리 제도 발전 방안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11-03 17:07:22이혜경 -
4대중증질환 급여 456항목, 곧 모니터링 결과 나온다[2017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2013년부터 진행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672항목의 급여확대가 이뤄졌다. 심사평가원은 이 가운데 456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고정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위원은 3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후기학술회 내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현황 진단과 제안' 세션에서 현재까지 진행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모니터링 및 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초음파 영상진단, 고가약제 영상검사, 방사선 치료수술행위, 검사 교육상담료 등 전체 672항목에 대한 급여 확대를 진행, 환자부담 비급여 7657억원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급여 등재 및 가격관리, 급여기준 설정 및 관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선별급여의 경우 무조건 5년 내 재평가를 해야 한다. 효과개선,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은 무조건 재평가를 해야 하고 사회적 가치기준은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했다. 이에 심평원은 급여권에 들어온 항목에 대해 보장률, 접근성 및 형평성, 건강수준 향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전개해 왔다. 확대 전 항목별 비급엽 정보는 전문평가위원회, 학회의견 등의 행정자료를 통해 관행가격과 이용량을 산출했다. 고 연구위원은 "급여확대 675항목 중 최종 456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고 연구위원은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 모니터링 지표 산출 결과를 발표했는데,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항목 확대전 진료건수는 2만3066건, 환자수는 2만1060명, 환자당 진료횟수는 1.095회 였다면 항목 확대가 진행된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진료건수는 11만9407건, 환자수는 10만7415명, 환자수 진료횟수는 1.116회로 나타났다.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확대 혜택이 늘어났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고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 모니터링의 목적은 의료 이용량을 통해 필수적인 의료의 접근성 및 형평성 향상 정도를 파악하고 이용량의 급격한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하면서 경제성 및 재정영향 상태의 변화를 감지해 정책결정 시기 및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2017-11-03 16:37: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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