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암제 접근성 확대, 선급여후평가제 도입 절실"[데일리팜 30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자 암환자들은 환호했다. 기존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기준비급여가 확대되리란 기대감 탓이었다. 문재인 케어의 기준비급여 확대방안은 50%, 80%에 국한됐던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을 30%와 50%, 80%, 90%로 개편한다는 골자를 담고 있다. 가령 위암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가 다른 암종에서 경제성이 미흡해 급여가 어려웠던 경우,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지 8개월이 지나도록 48개 항암요법의 급여화는 기약이 없다. 12월 29일 약제 선별급여 고시개정안이 발표된 뒤 1월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하반기 본격 시행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의문점도 많다. 선정된 약제가 한꺼번에 급여화 되는 것인지 혹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만약 우선순위가 있다면 기한은 언제까지이며 환자부담 정도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조차 가늠하기 힘들다. 데일리팜이 '등재만큼 힘들다는 기준비급여의 급여 확대'를 제30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주제로 올린 건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 29일 오후 미래포럼 발제자로 나선 김봉석 서울중앙보훈병원 교수는 항암제의 기준비급여 확대가 절실한 이유에 대해 피력했다. ◆기준비급여의 급여화, 왜 필요한가= 기준비급여 유형은 꽤나 다양하다. 적응증 추가를 비롯해 ▲동일질환 내에서 1, 2, 3차 치료제 등으로 허가확대 ▲동일질환 또는 다른 질환의 병용요법 허가 ▲소아, 노인 등 연령확대 ▲급여횟수 제한 완화 ▲1, 2, 3차 치료 싸이클 뒤 다시 1차 등으로 시도하는 경우 등이 전부 기준비급여에 해당한다. 특히 항암제는 다른 질환들과 비교할 때 적응증 추가가 많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임상이 진행됨에 따라 기준비급여에 해당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별 환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치료옵션이 요구되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항암제 기준비급여의 급여화가 절실한 첫 번째 이유를 환자들에게서 찾았다. 암환자들에게 가능한 치료제가 없다는 건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는 것. 만약 치료제가 있더라도 비급여라면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 임상현장에서 암환자들과 만나는 의료진들의 치료선택의 폭이 넓어짐은 물론, 국민 건강증진과 가계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보장성 확대도 기대해볼만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암환자들에게는 10년, 20년 된 약들보다 최근에 개발된 혁신 신약을 빨리 급여해 주는 편이 절실하다"며, "현장의 의료진들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신경쓸 수 밖에 없다. 내성 등 개별 환자의 특징에 따라 보다 넓은 치료옵션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비급여, 급여확대까지 평균 8년 소요= 기준비급여의 경우 확대 허가일이 아닌, 최초 적응증 허가일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추가 적응증 및 요법 확대 등의 정확한 날짜를 파악하기 힘들다. 김봉석 교수에 따르면, 항암제 기준비급여 37개 요법 중 중복되는 품목을 제외한 18여 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평균 8년으로 집계됐다. 그나마도 최신 항암제는 3품목 내외(17%)에 불과하다. 집계에 포함된 목록들 중에선 10년 이상된 품목이 8개로 가장 많았고, 5~10년 된 품목이 7개, 1~4년 된 품목이 3개로 집계됐다. 단,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첫 적응증 허가 이후 평균 2~3년 정도 내외로 추가허가 등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중 13개 품목은 최초등재까지 평균 31개월이 소요돼 최초 등재의 지연 또한 심각한 문제임을 짐작케 한다. 최신 항암제의 요구도가 높은 암환자들 입장에선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 제도의 한계, "환자의 신약 접근성 보장 어려워"= 이러한 현실의 주된 원인은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달리 허가 이후 급여등재라는 투트랙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현 건강보험제도에서 찾아진다. 화이자의 표적항암제 잴코리캡슐은 그 대표적인 예다. 2014년 7월 비소세포폐암 2차치료제로 허가됐던 잴코리는 1차치료로 적응증이 확대된 뒤 급여등재까지 2년 5개월이 소요됐다. 면역항암제와 같이 적응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신약의 경우 급여가 허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준비급여 비율이 높아지고, 환자들의 비급여 치료기간이 길어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 김 교수는 현 제도 내에서 다적응증 항암제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기준비급여 확대가 어려운 첫 번째 원인으로 급여 결정을 위한 근거검토 및 절차의 복잡성을 들었다. 허가기관이 약제의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에 주로 초점을 맞춰 신속 허가를 내주는 반면, HTA/지불자는 장기적 관점의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다보니 개별 적응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것. 검토자의 숙련도 및 우선순위에 따라 검토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다. 두 번째 원인은 동일 약제라도 적응증에 따라 근거 수준과 효과의 크기, 재정 영향 등 가치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있다. 동일 암종 내 초기 치료로의 적응증 확대는 일반적으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약제의 가치가 커지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약가제도는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적응증 급여확대 시기와 그 수, 대체 약제 등재 시기 등을 예측하기 쉽지 않고, 기존 치료 대체 시 전체 의료비용 변화의 다이내믹을 정밀히 산출하기 어렵다보니 장기적인 건강보험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선급여 후평가 등 다양한 약가제도 도입 요구= 이날 포럼에서 제안된 기준비급여 확대방안은 3가지로 압축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항암제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약가제도를 도입하자는 것. 허가와 동시에 약제급여를 확대한 다음, 사후평가를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선급여 후평가가 대표 격이다. 실제 독일에선 제품 허가 후 약 1년간 자율가격으로 급여를 허가하고, 급여 후 비용이익보고서에 따라 보험자와 환급율 및 할인율에 국한해 협상을 진행한다. 6개 이익등급에 따라 제약사는 GKV-SV(연방건강보험조합연합회)와 환급 및 할인율 협상을 거치는데, GKV-SV 약가 협상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알려졌다. 독일 뿐 아니라 호주 등 해외 다양한 약가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제도를 도입하거나 위험분담제(RSA) 등 현 제도를 개선하는 안도 고려대상이다. 적응증과 관계없이 사용량 기준으로 약제별 계약을 추진하거나 적응증별 할인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 등이 거론되는데, 약가, 사용량, 결과와 가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진다면 재정 영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고민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병원 기반의 고가 항암신약에 대해 적용되는 NDFP(New Drug Funding Program for Cancer Care)나 영국의 CDF(Cancer Drug Fund) 같은 암환자 특별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김 교수는 국내 재원 마련안으로 재난적의료비 중 비급여 약제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지원비 일부를 활용하는 안을 내놨다. 최근 개발 중인 혁신 항암제들이 대부분 3기 이상 단계에 사용되는 약물이라는 점에서 급여확대 검토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급여확대 신청→심평원 기준부→복지부→심평원 등재부→복지부→공단→복지부를 겨쳐야 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급여확대 검토기간을 규정에 명문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이평수 차의과대학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교수와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안종련 암젠코리아 상무, 구미정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여한다.2018-03-29 14:30:09안경진 -
심평원, 바레인 프로젝트 추가계약…152만 달러 규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바레인에서 추가계약을 따냈다. 계약금액은 152만 달러(한화 약 16억2000만원)로 국내 민간일자리 200여명과 300억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지난 28일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의장 세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 알카리파)와 바레인 마나마에서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개혁 협력 프로젝트(이하 바레인 SEHATI-IT 프로젝트) 추가 계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계약은 바레인 SCH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바레인 내 모든 의료기관의 청구 및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진료정보저장소(National Electronic Medical Repository, 이하 NEMR)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계약금액 약 152만 달러 규모로 의료용어 표준화, 수집정보 정의 및 데이터베이스 구성 등이 포함된다. 바레인 SEHATI-IT 프로젝트는 심평원과 추가계약을 통해 NEMR의 정보를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통계생성 및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본 계약에 명시된 유지보수 및 서비스 지원 조항을 구체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NEMR 추가개발 계약을 포함하는 바레인 SEHATI-IT 프로젝트 구축과 향후 5년간 실시되는 유지보수 사업 등을 고려하면, 국내 민간 일자리 200여개와 300여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택 원장은 "이번 계약으로 바레인 정부에는 보건의료지출관리의 효율화를,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세계적 명품으로 인정받는 심평원의 보건의료 지출관리시스템 수출을 사우디 등 GCC국가와 아세안 10개국, 인도 등으로 확장하여 국내 민간 일자리 및 경제적 가치 창출을 만들어내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김승택 원장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주 바레인 대한민국 대사, SCH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알둘라 알카리파 의장, 보건부 파이카 빈 사이드 알 살레 장관, SCH 및 보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능후 장관은 바레인 보건부 파이카 빈 사이드 알 살레 장관과 면담하고 양국 보건의료 협력 및 의료인 연수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2018-03-29 14:00:32이혜경 -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체험수기·사진 공모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10주년을 맞아 장기요양 서비스 체험사례 공유로 제도의 우수성·효과성을 전파하기 위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어르신들에게 정성어린 서비스를 다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모범사례 및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감동적인 미담사례 등 체험수기 분야와 서비스 제공과정을 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알릴 수 있는 사진 분야로 나눠 실시한다. 공모전은 오는 내달 2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당선작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오는 6월 중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체험수기 분야 최우수 당선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사진 분야 최우수 당선자에게는 상금 50만원 등 총 27명에게 상금 860만원과 상장을 수여하며, 당선작은 작품집으로 발간해 장기요양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사명감 고취,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공모전 담당자(☎ 033)736-3691, 3692)에게 문의하면 된다.2018-03-29 12:28:10이혜경
-
원주 이전 3년차 심평원,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원주 혁신도시 이전 3년차에 맞게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노숙인 자립 지원 및 사회 복귀 프로그램으로, 심평원은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원주 노숙인의 직업교육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프로젝트로 ▲노숙인의 거주 공간 마련 ▲IOT 기술을 적용한 첨단 도시농업 기술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통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원주지역 취약계층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출범한 아가사랑 분유뱅크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아가사랑 분유뱅크는 원주시 소외계층에게 식품 또는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면서 운영 중인 원주 푸드마켓을 통해 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저소득 계층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이전 때부터 혁신도시 소재 1사1교를 맺은 초등학교와 진행한 어린이 건강지킴이 교실 프로그램을 원주 소재 3개교로 확대하면서 지역 어린이들이 육체적& 8228;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아동비만, ADHD(주의력 결핍증) 예방을 위한 방과 후 건강교실로 어린이에게 ▲건강습관 길들이기 ▲놀이체험 ▲요리 만들기 등을 진행하면서 학부모에게는 ▲자녀 식습관 강좌 ▲자녀와 소통하기 등을 교육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심평원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원주 삼송마을과 2011년부터 매년 지역 취약계층의 월동준비를 절임배추 지원 및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급식봉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역사회 친화적 사회공헌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원주시장으로부터 혁신도시 기관 최초 사회공헌 표창에 이어, 2017년 제22회 원주사회복지대축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2018-03-29 10:29:07이혜경
-
의인성 위궤양에 PPI제 급여확대 확정…4월부터의인성 위궤양 치료에 PPI제제 급여를 인정하고, 악템라주 급여기준에 성인 발병성 스틸병을 추가하는 정부 고시안이 확정됐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이 같이 확정하고 28일 공고했다. ◆PPI 경구·주사제=오메프라졸, 난소프라졸, 판토프라졸, 라베프라졸, 에소메프라졸 등의 성분이 해당된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의인성 위궤양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한 경우 급여 인정하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기간은 최대 8주까지다. 에스-판토프라졸 경구제인 레토프라정 급여 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설정됐다. 또 에소메프라졸 스트론티움 테트라하이드레이트 경구제인 에소메졸캡슐, 일라프라졸 경구제인 놀텍정 등에도 허가범위를 초과한 동일 기준이 추가됐다. 주사제의 경우 의인성 위궤양에 경구 섭취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 40∼80㎎/day 용량으로 투여 시 최대 3일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악템라주 등=토실리주맙 성분의 주사제로 성인 발병성 스틸병에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투여대상은 성인 발병성 스틸병 환자 중 스테로이드와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로 총 6개월 이상 치료받았지만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또는 금기인 환자다. 투여방법은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허가사항에 따른다. 또 3개월 간 사용 후 열, 피부반점, 임파부종, AST/ALT 상승 등 초기증상이 없고, 활성 관절(부종관절 등)이 없거나 50% 이상 감소하면서 ESR 또는 CRP 또는 ferritin이 정상범위인 경우 추가 3개월을 인정한다. 이후에는 3개월마다 평가해 계속 투여가 필요할 경우 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로 적용하는데, 이 때 호전된 경우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하며 재발 시 재투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휴먼 이뮤노글로불린 G 성분의 주사제로 다병소성 운동신경병증(MMN)에 임상적으로 유용하다는 보고를 반영해 급여를 확대했다. 총 2g/kg(2∼5일에 걸쳐) 투여 후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2∼4주 간격으로 1g/kg(또는 4∼8주 간격으로 2g/kg)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2018-03-29 06:25:44최은택 -
공단, 네트워크병원에 항소…"실장이 원장 관리하는데""네트워크병원 실장 매뉴얼에 문제 닥터 관리 요령이 있다. 이런 병원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주식회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27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네크워크병원인 A치과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와, 다음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A치과 지점 명의 원장들이 각각 건보공단에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장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의료법 제33조8항(1인 1개소법) 개정 이후 운영하고 있는 네크워크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잣대 이기도 했는데, 행정법원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더라도 폐쇄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보험급여비용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 것 자체가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했더라도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정당한 요양급여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1인1개소 제도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1심 판결 결과 이후 A치과는 "법원이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1인1개소법 개정 이후 각 지점 명의 원장들과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원장들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고 (A치과는) 관리만 맡아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네트워크병원은 주식회사 형태로 영리추구가 목적"이라며 "회사가 영리위주의 과잉 의료행위를 시키고, 투자자는 자본 회수를 위해 진료행위를 왜곡하는게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또한 A치과의 경우 각 지점의 수익금이 주식회사로 실시간으로 입력되고, 실장들이 지점을 관리하면서 진료행위부터 약품 구입까지 크게 관여하고 있다는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실제 행정법원 판결문에 실린 형사사건 문서를 봐도, 'A치과 전체 실장의 권한과 역할' 파일에는 의사들에 대한 환자의 분배순위, 매출이 나오지 않는 의사들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정리 등 각 지점에서 소속 실장들이 각 지점의 대표원장을 관리하는 방법이 기재돼 있다. 또한 각 치과 지점의 사업용계좌, 비밀번호 등을 기재한 자료와 지점별 담당자 내역 등의 자료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실장들이 매뉴얼에 따라 문제 의사를 관리하고 있는걸 환자들은 모른다"며 "의사를 믿고 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신뢰를 깨는 행위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1인1개소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에 관련 헌법소원 6건과 위헌법률심판 1건이 계류 중인 상태다.2018-03-29 06:23:40이혜경 -
건보공단·연금공단, 고객만족도 A…심평원 B등급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년 보다 1등급 올라 B등급 평가가 나왔다. 국민체감도 결과에서는 건보공단(62.3점)과 심평원(59.7점)은 고용·복지 분야 평균 55.4점보다 높은 점수로 1, 2위를 받았다. 심평원은 전년도 52.6점보다 7.1점 높아지면서 이번 경영평가에서 0.4점이 추가로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232개 공공기관 가운데 S등급 19개, A등급 99개, B등급 94개, C등급 20개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공기업(25개), 준정부기관(86개), 기타공공기관(121개) 등으로 분류된다. 기타 공공기관 중 의료 분야는 19곳으로 경북대병원, 국립암센터, 서울대치과병원이 S등급을 받았다.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은 제주대병원 한 곳이다.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A등급을 받았으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B등급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최하위인 C등급이다. 기재부는 향후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국민 서비스 개선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2점)하여 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관의 경영 성과와 연계시키고, C등급 기관(20개)은 주무부처에 결과를 통보해 올해 4월말까지 고객만족 경영을 위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2018-03-28 16:13:07이혜경 -
헷갈리는 진료·약제비 세부내역 이렇게 기재하세요이달부터 요양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발급하는 진료비·약제비 세부산정내역이 유료화 된 가운데, 65세 이상 등 환자 본인부담정액의 경우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따로 구분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 선택진료의 경우 비급여란에 기재하며 약제비의 경우 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시 환자등록번호란에 '영수증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료비·약제비 세부산정내역과 관련해 요양기관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아 공개했다. ◆발급 = 세부산정내역은 진료비나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별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최초 제공하는 1부'는 해당 계산서와 영수증별로 처음 발급하는 1부를 의미한다. 추가발급비용은 실비수준으로 각 요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며 환자가 아닌 제 3자가 세부산정내역을 요청할 경우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확인되거나 법정대리인일 경우는 발급이 가능하다. 환자 본인 위임은 법령상 별도로 정한 절차는 없다. 다만 민법상 위임규정 취지에 맞게 요양기관 자체적인 원칙과 방법에 따라 확인하면 된다. 세부산정내역을 별도로 보관하는 규정은 없지만 계산서와 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 내역이기 때문에 해당 영수증이 보관되는 기간인 5년 동안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식 = 서식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추가기재가 필요한 것은 서식의 기본항목이나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재할 수 있으며 서식 디자인이나 줄, 칸 간격 등은 요양기관 상황에 맞게 일부 변형할 수 있다. 포괄수가나 요양병원 입원진료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 등 1일당 행위 세부산정내역의 경우 진병군 또는 1일당과 같이 해당 단위별로 기재하면 된다. 여기서 별도산정의 경우 항목별로 기재한다. ◆작성 및 끝수처리 = 약국에서 약제비 세부산정내역을 발급할 때 환자등록번호에는 계산서나 영수증에 있는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급여항목의 '코드'의 경우 진료코드, 즉 수가·약제·치료재료 기재가 원칙이지만 요양기관 자체코드를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 서식을 변경하거나 추가해선 안된다. 진료코드는 수가의 경우 5자리, 산정지침이 적용되면 8자리까지 기재한다. 약제는 9자리, 치료재료 8자리, 비급여코드는 9자리다. 약제나 치료재료의 경우 '횟수'를 기재할 때 1일 총실시횟수나 총투여(사용)량을 기재한다. 따라서 행위는 '1일 실시횟수' 약제는 '1일 투여량' 치료재료는 '1일 사용량'을 기재하면 된다. 진료과목은 해당 영수증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65세 이상 등 본인부담금이 정액인 경우 '환자구분'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한다. 이 때 항목별로 본인부담금과 건보공단 부담금은 구분하지 않는다. 선택진료의 경우 고시서식의 '비급여'란에 기재하면 된다. 세부산정내역에서 '계'나 '합계' 또는 '총액'은 급여와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끝수처리 조정금액은 계산서나 영수증의 금액과 일치하기 위한 것으로, 급여 끝수처리는 기존의 원칙대로 하면 된다. 끝수처리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은 조정금액란에 '0원'으로 기재하면 된다.2018-03-28 12:26:58김정주 -
봄에는 결막염, 가을에는 감기 주의보…생활속 질병은?계절 마다 어떤 질병이 유행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이 발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8일 장염, 관절염 등 85개 질병과 내시경, 사시 수술 등 15개 진료행위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높은 질병·진료행위 100개 항목에 대해 의학정보와 함께 여러 통계현황을 실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내과, 외과 분야 ▲피부, 비뇨, 산부인과, 안·이비인후과 분야 ▲정신건강의학과, 악성 신생물 및 기타분야 등 3개 파트로 구분됐으며 심평원 상근심사위원과 각 전문의학회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분야별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계절별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봄철(4월) 주의해야 할 질병으로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가을 환절기(9~10월)에는 감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감기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 통계현황에 따르면 매년 2000만명이 진료를 받으면서 1조원 가량량의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연령별 감기 환자수 비중을 살펴보면, 9세 이하 소아 환자가 18.9%로 가장 많고 1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고루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별 환자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절기인 9~10월부터 겨울까지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수는 4월에 28만9000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여름철까지 증가 추세가 지속되다가 9월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눈의 결막에 접촉 후 과민반응을 일으켜 결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봄철에 꽃가루, 황사 등이 원인이 되면서 4월에 환자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8세 이전에 가슴이 나오거나 고환이 커지는 증상 등 이차 성징이 또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빠른 성조숙증의 환자는 2012년 5만5000명에서 2016년 8만6000명으로 연평균 11.8%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어린이 비만 증가나 환경 호르몬 노출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퇴행성관절염 환자 수는 2016년 여자 252만명, 남자 116만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2배 많고, 여자의 경우 50대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면서 60대에 3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환자 수는 2012년 8만3000명에서 2016년 12만7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청 기준 사망률 1위인 폐암 환자 수는 2012년 6만4000명에서 2016년 8만명으로 연평균 5.5% 증가했고, 성별로는 2016년 기준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8배 더 많다. 배수인 의료정보융합실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생활형 질병 통계 제공으로 통계를 쉽게 이해하고 건강관리에 활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 친화적 보건의료 통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8-03-28 12:00:36이혜경 -
한국인 100명 중 1명꼴 '불면증'…5년간 30% 늘어한국인 100명 중 1명이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면증환자는 2012년 40만3417명에서 2016년에는 54만1958명으로 5년 동안 34.3%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8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 간(2012~2016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불면증(F510, G470)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16년 불면증 전체 진료비 724억원 중 외래 진료비(약국포함)가 전체 96.7%(700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는 13만3000원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1인당 12만9000원(약국포함), 입원한 경우에는 1인당 82만1000원을 진료비로 썼다. 불면증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총 입·내원일수는 203만5338일이었다. 이 중 81.1%(165만139명)는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어 종합병원 11.0%(22만 4304명), 병원 7.2%(14만 6189명), 보건기관 0.7%(1만 4706명)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2년15만2603명에서 2016년 20만9530명으로 37.3%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25만814명에서 33만2428명으로 32.5% 늘었다. 2016년 기준 연령대별로는 50대 11만4777명 (21.2%), 60대 10만7585명 (19.9%), 70대 9만8507명 (18.2%) 순으로 집계됐는데, 불면증 전체 진료인원 중 59.2%(32만869명)가 50대~70대에 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는 70대가 4만4114명(21.1%), 여자는 50대가 7만5047명(22.6%)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불면증 진료인원 수를 분석한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 수'를 살펴보면, 100명 중 1명 꼴 인 1068명이 2016년 한해 불면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10만명 당 822명이, 여자는 1316명이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계절별 불면증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추워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더워질수록 진료인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2016년 기준으로 겨울철(전년도 12월부터 2월) 진료인원은 25만3070명으로 여름철(6월부터 8월) 진료인원 22만4800명 보다 12.6%(2만8270명) 더 많았다.2018-03-28 12:00:33이혜경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3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4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5'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6노보, 주 1회 투약 '세마글루티드+인슐린' 당뇨약 국내 허가
- 7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8프롤리아 시밀러 2개사 급여 진입...골다공증 시장 격돌
- 9삼일제약, 북미 최대 PB 점안제와 맞손…미국 유통 확대
- 10복지부, 의료계 반발에도 '검체검사료 분리지급' 관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