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인성 위궤양에 PPI제 급여확대 확정…4월부터
- 최은택
- 2018-03-29 06:25: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개정고시 공고...성인 발병성 스틸병에 악템라주 요법도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이 같이 확정하고 28일 공고했다.
◆PPI 경구·주사제=오메프라졸, 난소프라졸, 판토프라졸, 라베프라졸, 에소메프라졸 등의 성분이 해당된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의인성 위궤양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한 경우 급여 인정하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기간은 최대 8주까지다.
에스-판토프라졸 경구제인 레토프라정 급여 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설정됐다. 또 에소메프라졸 스트론티움 테트라하이드레이트 경구제인 에소메졸캡슐, 일라프라졸 경구제인 놀텍정 등에도 허가범위를 초과한 동일 기준이 추가됐다.
주사제의 경우 의인성 위궤양에 경구 섭취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 40∼80㎎/day 용량으로 투여 시 최대 3일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악템라주 등=토실리주맙 성분의 주사제로 성인 발병성 스틸병에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투여대상은 성인 발병성 스틸병 환자 중 스테로이드와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로 총 6개월 이상 치료받았지만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또는 금기인 환자다.
투여방법은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허가사항에 따른다. 또 3개월 간 사용 후 열, 피부반점, 임파부종, AST/ALT 상승 등 초기증상이 없고, 활성 관절(부종관절 등)이 없거나 50% 이상 감소하면서 ESR 또는 CRP 또는 ferritin이 정상범위인 경우 추가 3개월을 인정한다.
이후에는 3개월마다 평가해 계속 투여가 필요할 경우 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로 적용하는데, 이 때 호전된 경우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하며 재발 시 재투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휴먼 이뮤노글로불린 G 성분의 주사제로 다병소성 운동신경병증(MMN)에 임상적으로 유용하다는 보고를 반영해 급여를 확대했다. 총 2g/kg(2∼5일에 걸쳐) 투여 후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2∼4주 간격으로 1g/kg(또는 4∼8주 간격으로 2g/kg)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2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3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4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5휴젤, 영업이익률 47%…역대급 이익 이끈 세 가지 힘
- 6'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7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8화이자, GLP-1 개발전략 선회…파이프라인 수혈 속도전
- 9미, 한국산 의약품 관세 15% 적용…바이오시밀러는 면제
- 10응용약물학회, 오는 10일 폐섬유증 신약 주제로 학술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