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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저수가 개선…'비급여→급여'로 수익구조 개편정부가 왜곡된 의료기관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저수가 개선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당초 발표했던 '비급여의 급여화'의 일환으로 모든 분야의 수가를 일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고려하고, 인적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재·개편, 추진되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오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그간 의료기관 수익 가운데 급여부분이 낮아 비급여 서비스가 과도하게 증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보장성 강화 추진 효과를 상쇄할 만큼 의학적 필요성과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해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급여 항목 간 수가 불균형으로 인해 중증 수술 등 필수서비스 공급 기반이 약화되는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어 개선이 요구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며 장기적인 건강보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적정 수가 보상 추진계획(안)을 이번에 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골자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급여 부분의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도록 비급여 해소로 인한 손실 규모를 급여 수가로 보전하되, 모든 분야를 일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고려하고, 인적 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 진찰료, 입원료, 수술·처치, DRG(Dignosis Related Group, 질병군 포괄수가제), 일차의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내년까지 소아·중증·응급 분야, 감염예방·환자안전 분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등 수가 개편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의료계, 가입자, 시민사회,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적인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18-04-24 18:49:45김정주 -
일회용 점안제, 0.3~0.5ml 가중평균가보다 비싸면 인하이미 등재(기등재)된 일회용 점안제 중 0.3~0.5ml 규격(기준 규격)의 제품이 가중평균가보다 비싸면 인하된다. 다만 기준 규격 제품에 청구량이 없으면 그 중간값에 가장 근접한 규격의 제품 상한가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오늘(24일) 공고했다. ◆최고가 기준 = 일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기준은 크게 ▲대상 제품의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하나인 경우 ▲대상 제품의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둘 이상인 경우로 구분된다. 먼저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하나인 경우를 살펴보면 0.3~0.5mL 용량은 이 규격 내 제품의 상한가에 보험청구량을 반영한 평균가격이 기준이 된다. 즉 가중평균가보다 비싸면 그 가격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것이다. 다만, 기준 규격 제품의 청구량이 없으면 기준 규격의 중간값에 가장 근접한 규격 제품의 상한금액으로 한다. 기준 규격 제품이 없다면 함량산식에 따라 산정한 기준 규격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규격 제품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 이 때 기준 규격에 가장 근접한 규격의 제품 상한가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총함량으로 함량산식을 적용한다. 두 번째로 대상 제품의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둘 이상인 경우 중 청구랑이 가장 많은 단위당 함량 제품은 마찬가지로 가중평균가가 기준이 된다. ◆조정 및 가산기준 = 조정기준은 일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로 상한가를 조정하되 ▲현재 상한금액이 1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보다 낮은 경우 ▲현재 상한금액이 1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보다 낮은 경우▲퇴장방지의약품인 경우는 예외로 현재의 상한가를 유지하게 된다. 가산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1회용 점안제 중 상한가에 가산이 포함된 제품으로 한다. 가산비율은 이미 고시된 약제급여목록표의 가산비율과 같다. 이 때 조정가에 가산한 최종 금액은 현재 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다. 가산기간은 이미 고시된 약제급여목록표의 가산기간과 같게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기로 했다.2018-04-24 16:19:24김정주 -
박정배 전 부산청장 연금공단행…상임이사직으로국민연금공단은 신임 기획이사에 박정배(사진·60·한국외대 일어과)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약청장을 임명했다. 박 신임 기획이사는 1959년생으로 한국외대 일어과 졸업 후 행정고시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을 거쳐 2013년 식약처로 자리를 옮겼고, 식약처에서 2015년 국장급으로 승진한 이후 농축수산물안전국장과 부산지방식약청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박정배 신임 기획이사 외에도 연금이사에 김용국 현 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 복지이사에 나영희 전 산업정보연구소 센터장을 각각 임명했다. 한편 이들 이사진의 임기는 2년으로 1년마다 연임이 가능하다.2018-04-24 15:47:07김정주 -
건보공단,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4일 '2018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동아닷컴·한경닷컴·iMBC 주최,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동아일보·한국경제신문 후원)'에서 의료복지서비스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매년 부문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국민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로써,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총 1880개 브랜드(기업체 1309개, 지자체 443개, 공공기관 128개)에 대해 16세 이상 국내 소비자 6만여명의 온라인 설문 및 전문가 심사로 선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복지서비스부문에서 82.6점(8개 참여기관의 평균점수는 58.9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같은 부문에서 연속 4회(총 7회) 대상을 받았다. 이번 대표브랜드 선정은 국민의 관점에서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건보공단의 다양한 성과들이 사회발전 기여도와 신뢰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준정부기관 단독 1위 매우 우수기관달성 ▲정부경영평가 국민 체감도 7년 연속 최상위 등급 달성 ▲ 2017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A등급) 2년 연속 달성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04-24 14:49:5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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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 앞장선 건보공단, 인권위와 공공기관 첫 MOU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4일 오전 11시 원주 본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인권존중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구축 지원과 협력 활동 ▲인권교육·홍보 콘텐츠의 공동개발 및 활용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인권 의제 연구 개발 및 국내외 인권기구 교류 및 네트워킹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인권경영지침을 제정하고, 올해 2월 인권경영위원회와 추진체계 구성, 인권 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인권 침해적 요소를 예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인권 친화적 경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최초의 업무협약으로, 공단의 인권경영 발전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인간의 권리가 침해받으면 안된다"고 했다.2018-04-24 14:26:59이혜경 -
충남 SFTS 첫 사망자 발생…진드기 매개감염병 주의해야지난 4월 20일 충남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SFTS)' 사망환자가 발생하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에 대한 주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24일 당부했다. 충청남도 청양군에 거주하는 만 62세 여성 A씨는 지난 13일 발열과 설사 증상으로 15일 병원 응급실에서 대증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6일 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20일 저녁 9시경 사망했다. 증상은 패혈증 쇼크와 간 기능 상승,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였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는 감염병이다. 2013년 이후 환자는 607명이었고, 이 중 사망자는 127명으로 확인됐다. SFTS는 예방백신과 SFTS 치료제가 없어 농작업·등산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특히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과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농촌 지역 고연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도),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인들은 SFTS 발생 시기인 4~11월 사이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해 SFTS 진단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유의하고, 심폐소생술이나 기도삽관술이 필요한 중증환자 시술 시에는 2차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2018-04-24 11:49: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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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요양기관 과징금 15% 재난적의료비에 지원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요양기관 보험급여 과징금 수입 비율이 15%로 최종 확정됐다. 그만큼 응급의료기금 지원 규모는 35%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때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거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여기서 징수한 과징금을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과징금 수입의 비율이 15%로 정해지는 것인데, 응급의료기금 지원 비율 50%에서 나누는만큼 응급의료기금 지원 비율은 35%로 축소된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에 관한 적용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용도별 지원분부터 적용한다.2018-04-24 11:48:50김정주 -
아바스틴 등 25품목 약가인하...고나스 등 55품목 삭제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 등 기등재의약품 25품목의 상한금액이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또 진통제 트랜스텍패취 등은 신규 등재되고, 고나스정 3mg 등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기등재 약제 21개 품목의 약가가 평균 10.9% 하향 조정된다. 이중 4개 품목은 가산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내년 4월1일부터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주요 품목과 인하율을 보면, 아바스틴주 4ml와 16ml 각각 3.6%, 엘리퀴스정 2.5mg와 5mg 각각 6%, 브릴린타정 60mg 1.5%, 비다자주 100mg 30%, 스티바가정 40mg 10%, 카버락틴정 3개 함량제품 각각 30% 등이다. 또 트랜스텍패취 등 104품목은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주요품목과 상한금액은 트랜스텍패취52.5μg/h 1만2002원, 제브타나주 79만8184원, 자이티가정 500mg 2만1147원 등이다. 오늘(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항암제 사이람자주도 원안대로 처리되면 내달 1일부터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 반면 고나스정 3mg 등 기등재의약품 55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급여는 오는 10월31일까지 6개월 간 유지된다.2018-04-24 06:25:20최은택 -
"11년 한결같이"…심평원 최고위과정 의원님도 '열공'매주 화요일 저녁 7시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교육장은 '열공모드'다. 올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등록해 열공 분위기를 한껏 끌어 올리고 있다. 심평원이 운영중인 최고위과정이 오랜 기간 변함없이 보건의료산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제15기 최고위자과정 프로그램이 지난달 20일 개강했다.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만 11년째 운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지난해까지 누적 수료생만 557명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부 관계자, 언론종사자, 보건의료계 CEO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평원 최고위자과정은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정평이 나 있다. 외부 강사로 채우는 다른 기관 최고위자과정과 달리 총 12회 교육 중 10회 교육을 심평원 실장들이 직접 맡는다. 특히 실장들이 강사로 서는 날에는 실 소속 부서장들이 함께 출동해 교육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준다. 1시간 강의, 1시간 질의응답으로도 모자라 '호프 타임'으로 강좌로 이어지기도 한다. 열공 후 맥주 한잔이 친목을 쌓는데 도움을 준다면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다. 이런 입소문이 지금의 심평원 최고위자과정을 만들었다. 최고위자과정은 사회지도층 고위관리자와 교육을 통한 전략적 소통, 상생 협력의 신뢰 관계 구축,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심평원과 교육생 간 지속적인 인적 파트너십 유지 등을 지향한다.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하다. 11년 만에 국회의원 교육생이 처음 나왔다. 매주 화요일 저녁 열공모드로 심평원을 찾는 주인공은 정춘숙 의원. 입학식 날부터 지난 17일까지 5회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 출석률은 100%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 의원이 보건의료 실무를 배우고 싶다고 직접 교육을 신청했다"며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최고위자과정을 듣고, 올해는 심평원 최고위자과정을 듣는다고 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를 공부하고 싶다는 이야기에 귀감이 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심평원은 최고위자과정을 지속적해서 운영해 국내 최고의 보건의료분야 최고위자과정으로 입지를 굳힌다는 목표다. 더불어 교육생 등과 공감대 형성으로 기관 이미지 제고뿐 아니라 최고의 '우호 고객' 확보에 주력한다는 전략도 꾀하고 있다.2018-04-23 06:29:50이혜경 -
타그리소, 혈액 유전자 검사도 급여...5월적용 추진다음달 1일부터 혈액 유전자 검사(액체생검)를 통해 'T790M' 변이가 확인된 비소세포폐암 환자들도 타그리소(오시머티닙)를 투약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적응증의 치료제인 올무티닙도 해당하지만, 최근 한미약품이 올리타정 개발과 시판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만큼 당분간은 타그리소 투약 검사기준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조직검사로 'T790M 변이양성'이 확인된 경우만 급여를 적용해 뇌 전이 환자 등의 급여 투약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이 기준에 맞춰 관련 항암요법 기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22일 개정안을 보면, 사람유전자 분석자유전검사-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의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중 종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에 급여 인정되고 있는 'EGFR Gene'에 '표적치료제 선별 목적에도 소정점수 산정' 문구가 추가된다. 또 세부기준으로는 'EGFR Gene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를 혈장 검체로 시행하는 경우, 나-583나(1)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EGFR Gene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급여기준은 이렇다. 우선 적응증은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다.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호흡곤란, 의식저하,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 등) ▲병변의 위치가 조직검사가 어려운 경우(접근불가 또는 대량 출혈과 기흉, 중추신경계 손상 위험이 있는 병변 등) ▲이 전의 방사선치료로 조직채취 가능한 병변이 없거나 괴사, 섬유화로 조직검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했으나 적절한 조직을 얻지 못한 경우 또는 남은 조직이 없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인정횟수는 1차 항암제 치료 전, 1차 EGFR-TKI(Tyrosine kinase inhibitors) 치료 중 약제변경을 위해 T790M 돌연변이 확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각각 1회다. 또 교체투여를 위한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돼 다른 항암제로 치료했는데도 질병이 악화된 환자에게 다시 약제변경을 위해 T790M 돌연변이 확인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정된다. 개정안은 이 검사비를 급여비로 청구할 때 명세서 서식 특정내역(JT001)에 검체 종류별 코드(T21(조직), B01(혈장))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누623 핵산증폭 검사도 같은 날부터 급여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누623가 핵산증폭-정성그룹1-(03) Candida Albicans(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칸디다 질염 의심환자 중 질분비물 도말 결과 음성, 질분비물 진균배양 결과 음성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칸디다질염이 의심되는 데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차등 적용한다. 아울러 연성요관경 삽입용 요관확장 CATHETER 급여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연성요관경 전달·배치 때 사용하는 1회용 치료재료로 연성요관경으로 상부요관 이상 부위에 처치 등을 실시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2018-04-23 06:26: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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