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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점안제, 0.3~0.5ml 가중평균가보다 비싸면 인하

  • 김정주
  • 2018-04-24 16:19:24
  • 복지부, 재평가 계획 공고...청구량 없으면 중간값 근접치를 상한가로

이미 등재(기등재)된 일회용 점안제 중 0.3~0.5ml 규격(기준 규격)의 제품이 가중평균가보다 비싸면 인하된다. 다만 기준 규격 제품에 청구량이 없으면 그 중간값에 가장 근접한 규격의 제품 상한가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오늘(24일) 공고했다.

◆최고가 기준 = 일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기준은 크게 ▲대상 제품의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하나인 경우 ▲대상 제품의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둘 이상인 경우로 구분된다.

먼저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하나인 경우를 살펴보면 0.3~0.5mL 용량은 이 규격 내 제품의 상한가에 보험청구량을 반영한 평균가격이 기준이 된다. 즉 가중평균가보다 비싸면 그 가격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것이다.

다만, 기준 규격 제품의 청구량이 없으면 기준 규격의 중간값에 가장 근접한 규격 제품의 상한금액으로 한다.

기준 규격 제품이 없다면 함량산식에 따라 산정한 기준 규격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규격 제품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 이 때 기준 규격에 가장 근접한 규격의 제품 상한가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총함량으로 함량산식을 적용한다.

두 번째로 대상 제품의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둘 이상인 경우 중 청구랑이 가장 많은 단위당 함량 제품은 마찬가지로 가중평균가가 기준이 된다.

◆조정 및 가산기준 = 조정기준은 일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로 상한가를 조정하되 ▲현재 상한금액이 1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보다 낮은 경우 ▲현재 상한금액이 1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보다 낮은 경우▲퇴장방지의약품인 경우는 예외로 현재의 상한가를 유지하게 된다.

가산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1회용 점안제 중 상한가에 가산이 포함된 제품으로 한다.

가산비율은 이미 고시된 약제급여목록표의 가산비율과 같다. 이 때 조정가에 가산한 최종 금액은 현재 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다. 가산기간은 이미 고시된 약제급여목록표의 가산기간과 같게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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