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요양기관 과징금 15% 재난적의료비에 지원
- 김정주
- 2018-04-24 11:48: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응급의료기금은 축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요양기관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때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거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여기서 징수한 과징금을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과징금 수입의 비율이 15%로 정해지는 것인데, 응급의료기금 지원 비율 50%에서 나누는만큼 응급의료기금 지원 비율은 35%로 축소된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에 관한 적용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용도별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6'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7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 8파마사이언스 백혈병치료제 '부설칸주' 영업자 회수
- 9조선대 약대-광주시약,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
- 10전북약사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