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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부당이득금 징수율 5년간 13% 수준 불과[국회 2017 회계연도 결산 보건복지위원회 분석] 국회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건보공단 징수율은 12.9%로 건보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7 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금 2조2902억원 가운데 2017년 말까지 2956억원(12.9%)만 징수했다. 이는 같은 기간 건보 가입자에 대해 총 7134억원의 부당이득금을 고지한 이후, 85.8%를 징수했던 것과 상반되는 수치다.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별 미징수 사유를 보면, 대부분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것으로 2016년과 2017년 각각 98.5%와 96.9%의 비중을 차지했다. 개설기준 위반은 주로 사무장병원이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하며, 건보공단은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이 적발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재산을 은닉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국회는 "건보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개설기준위반 등에 따른 부당이득금 발생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8-08-21 11:05:58이혜경 -
RSA 도입 5년, 고가 신약 환자 접근권 향상에 기여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의 적용대상 확대가 예고됐다. 제도 도입 취지인 환자 접근성 향상을 한 단계 높이는 차원인데,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5년 만에 생기는 변화다. 보건당국은 '3+1년'이라는 사이클을 한 번 돈 RSA 제도 손질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관한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은 환자가 필요한 신약을 신속하게 급여로 투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방안은 다양했다. 하지만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의 목소리는 RSA 제도를 개선해 활용하자는데 모아졌다. 환자단체가 제안한 ▲1상 임상시험 후 식약처 조건부 허가제도 ▲신속 건강보험 등재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RSA 적용범위 확대 필요...보건당국 기준 마련 검토 중 고가 신약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RSA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배은영 경상대약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내놨다. 배 교수는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뢰 받아 수행한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의 사후관리 방안 등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RSA 적용범위'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당시 제약사 측은 대체적으로 적용범위 확대에 적극적인 의견을 보였고, 시민·소비자·환자·가입자 단체는 부정적 의견을 임상·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은 대체약제가 없는 중증질환에 대해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암이나 희귀질환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 교수는 "RSA 적용 범위를 암과 희귀질환으로 국한할 필요가 없고, 질병의 위중도와 미충족 필요 정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의견에 함께 이태진 교수 연구에 참여했던 배승진 이대약대 교수 또한 "연구 공저자로서 RSA 의견에 거의 동의한다"고 했다. 제약사 입장 또한 마찬가지였다. 임경화(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얀센 상무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만 심각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질환의 종류에 상관없이 중증환자에게 쓰이는 약제는 RSA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임 상무는 "환자를 위해 신약이 빨리 급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선 회사도 공감한다"며 "디테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임상적 유용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 등의) 작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RSA 적용대상 확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보건당국의 급여수용률 변화도 한몫했다. 배은영 교수가 발표한 20007년부터 2014년까지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급여 결정신청건에 대한 수용률을 보면 한국의 경우 전체 69.2%(항암제 51.6%, 희귀난치 71.6%)로 나타났는데, 이는 호주(PBAC) 54.3%, 캐나다(CDR) 49.6%보다 높았고 영국(NICE) 87.4% 보다 낮았다. 하지만 이 수치는 RSA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의 수치로,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한 2016~2017년 심평원 데이터를 보면 항암제 90%, 희귀난치치료제 85%로 대폭 올라갔다. 이 같은 데이터에 임 상무는 "너무 많은 약제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새로운 제도(RSA)로 급여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며 "급여 등재 기간을 단축시켰다고 까지는 말못하지만, 제도로 급여율이 높아진건 사실"이라고 했다. 환자·시민단체 역시 학계, 제약업계와 비슷한 기조로 RSA 제도가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권을 향상시킨다는데 공감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은 "배 교수가 발표한 RSA 대상을 질환중심으로, 중증질환에 넓게 적용하되 기존의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는 RSA 적용 대상을 중증질환 뿐 아니라 더 폭넓게 봐야 한다고 했다. 최 대표는 "환자단체는 RSA든, 어떤 새로운 제도가 됐든, 대상이 4대 중증질환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모든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곽명섭 과장은 "외국의 경우 RSA (대상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 약제가 대부분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라며 "우리도 약평위 평가에 따라 항암제가 아닌 약제가 RSA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세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준이 적절히 활용되면 중증질환 환자들의 약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상 임상시험 후 식약처 조건부 허가제도는 '부정적'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개선방안의 첫 번째로 1상 임상시험 후 식약처 조건부 허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 패널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고, 안 대표는 "모든 패널이 반대했다. 외국에 획기적 의약품 지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했는데, 제약 쪽에서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환자 이슈라서 그런가보다.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많은 이유에 대해 패널 대부분은 안전성을 문제 삼았다. 배승진 이대약대 교수는 "해외 사례로 든 글리벡으로 일원화 시키는건 위험하다"며 "선행연구를 찾아본 결과 1상, 2상 임상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쉽게 허가 받은 항암제는 3상 허가제에 비해 부작용이 높았다. 신약 개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해외 학자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반대 논리를 펼쳤다. 김남희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은 "1상 임상후 식약처 허가는 이해하기 어렵다. 1상은 독성이 없다고 파악하는 수준이고, 1상 성공 약 중에 최종 허가 받는 약은 10% 수준"이라며 "1상이 끝났다고 해서 효과나 안전성을 인정 받았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복지부 곽명섭 과장은 허가 부분은 식약처 소관이라고 말하면서도, 3상 조건부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1상 임상 후 조건부 허가제도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였다. ◆신속 건강보험 등재제도, 임시약값 설정에 의구심 안 대표는 식약처와 심평원에서 생명과 직결된 신약 시판 허가와 건강보험 급여를 동시신청, 동시심사, 동시결정 할 수 있는 제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모든 신약에 '임시약값'이 설정한 이후, 건보공단과 제약회사 간 약가협상이 완료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임시약값은 OECD 가입국 중에서 3개국 이상 등재시 3개국 이상 등재가격의 최저가로, 3개국 이상 미등재시 약평위에서 임시약값을 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또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배승진 교수는 "선직국이 상대적으로 빨리, 비싸게 급여가 이뤄지는데 그 나라의 최저가가 우리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미국, 스위스, 독일 등의 약가를 참조하는게 가능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경화 상무는 "ICER 임계값을 낮게 설정해서, 우리가 가격을 낮춰도 끝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상황에서 RSA를 확대하고, 선등재 이후 외국 약가를 참조해서 평가 이후 실제 나오는 가격 만큼 환수한다고 하면 어떤 글로벌 제약회사가 얼마나 수용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남희 팀장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팀장은 "신약의 접근성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약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쉽게 도입되지 않을 것 같다"며 "신약 접근법은 국가 뿐 아니라 제약회사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해서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최성철 대표는 약가 급여과정에서 정부와 제약사 간 진행되는 '줄다리기'에 환자를 볼모로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표는 "환자가 약을 쓸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 RSA가 도입됐는데, 위험 분담을 정부와 제약사가 공동으로 분담해야지 환자를 볼모 삼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신속등재 부분은 임시가격을 제약사가 수용할 수 있을지, 이후 환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다. 이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았던 배은영 교수는 "사실 신약 가격을 믿을 수 없다. 다른 나라 가격 발표도 믿을 수 없다"며 "임시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 가격도 신뢰할 수 없는 숫자라면, 우리는 공단이 지불 가능한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신속등재를 가격등재로만 연결짓지 말고, 이미 들어와 있는 재난적의료비를 비급여에 적용하는 등 활용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8-08-20 16:16:09이혜경 -
복지부 "RSA 적용대상 확대 세부기준 마련 검토"보건당국이 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 적용대상을 현재의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를 넘어 다른 질환까지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RSA 재계약 과정에서 대체 가능한 약제에 대한 의학적 평가와 재계약 불발로 인한 환자 보호 방안 또한 꼼꼼하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제약사가 원하는 높은 가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평가를 거쳐 객관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며 "정부와 보험당국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에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갖췄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특히 지난 2014년 RSA 도입 이후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급여등재율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가운데, 곽 과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율이 각각 90%, 85%를 넘어섰다는 내부 통계자료도 공개했다. 곽 과장은 "지난해 항암제의 경우 계약 단계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적이 있지만, 심평원 급여 적정성 평가 통과율은 100%에 달했다"며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뿐 아니라 글로벌 제약회사 요구에 의해 실제 가격 또한 높아졌다. ICER 임계값이 과거 2000~2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인상됐기 때문에 대부분 5000만원 정도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RSA 도입 5년을 맞아 요구되는 적용 대상 확대와 재평가 기준완화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곽 과장은 "환자들은 암, 희귀질환을 넘어 중증질환까지 RSA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더 나아가 만성질환 등 일반약제까지 확대를 원한다"며 "외국의 경우 RSA (대상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 약제가 대부분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다. 우리도 약평위 평가에 따라 항암제가 아닌 약제가 RSA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세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준이 적절히 활용되면 중증질환 환자들의 약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SA 적용 대상에 '대체 가능성 없는'이 포함되면서 후발 약제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곽 과장은 "대체 가능에 대한 논쟁이 많아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에 맡기고 있지만, 불확실성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이와 함께 RSA 재평가 과정에서 재계약이 불발된 약제 공급과 관련한 환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제약사가 순수하게 이용할 것 같지 않아 문제도 있지만, RSA의 핵심 과제는 환자들을 위한 보호 방안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가 신약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RSA 제도 활용 뿐 아니라 1상 임상시험 후 식약처 조건부 허가 제도, 선등재 후평가, 재난적 의료비 비원제도 지원금 상한 등이 함께 제시됐다. 우선 1상 임상시험 후 식약처 조건부 허가 제도와 관련, 곽 과장은 허가 부분은 식약처 관련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3상 조건부 약제'의 건보 등재 사례 증가는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곽 과장은 "3상 조건부 약제가 식약처 허가를 받고 보험등재 신청이 들어오면, 건보 입장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이나 효과성을 제약사의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외국 실제 가격도 알지 못한다"며 "가격, 약효 등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건보 재정을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 신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3상 조건부 약제의 건보 진입에 대해선 보완장치를 통해 조건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선등재 후평가 제도에 대해선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탰다. 선등재로 환자가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회사가 '후평가'를 수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환자를 볼모로 제약사가 가격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곽 과장은 "신속등재를 통해 임시가격을 받은 제약회사가 사후 평가를 통해 환수금액을 통보 받는다면 응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불확실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다. 선등재 후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내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으나, 과정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2018-08-20 12:56:22이혜경 -
서울 건보공단 '문케어' 1주년 기념 상담카페 운영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진종오)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임산부와 영유아 의료비 지원 혜택 안내를 위한 상담카페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1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서울 코엑스 Hall A·B(베페 베이비페어 박람회 개최 장소)에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개최된다. 상담은 일대 일로 진행된다 . 진종오 건보공단 서울본부장은 "지난해 8월 7일 발표된 '문재인케어' 1주년 기념으로 건강보험 상담카페를 운영하게 됐다"며 "우리 가정이 적기에 확대된 임산부와 아동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고 의료비 부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아이 낳은 것이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단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8-08-20 10:47:45김정주 -
공단, 가나 건보 지역가입자 확대 사업 모니터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5일부터 3일 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가나 건강보험청(National Health Insurance Authority)과 공동으로 가나 볼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에 대한 현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실시된 지역가입자 확대 1단계 시범사업(2016.10월~2017.7월) 결과를 분석·보완해 2단계 시범사업(2018.4월~2019.1월)에 적용한 것으로, 공단은 1단계 시범사업 실시 기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 공동 모니터링에서는 가나 시범사업 현장과 본사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사업의 진행경과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와 시범사업을 통해 획득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 하는 등 양국간 협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현장을 찾은 공단 김원훈 개발협력부장은 "한국도 지역가입자 확대를 위해 1981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진전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1988년 1월 1일부터 전국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사업을 시행했다. 가나의 전국민건강보험 달성을 위해 가나 건강보험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2018-08-20 10:31:46이혜경 -
건강iN 사이트·모바일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믿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정보 전문사이트 건강iN(http://hi.nhis.or.kr)에 대한 '2018년도 건강iN 사이트 및 모바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iN 만족도 조사는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16일간 실시하며 설문 내용은 ▲건강iN 이용 행태 ▲건강iN 이용에 따른 만족도 ▲건강iN 컨텐츠별(국민건강알람서비스 및 건강예측 서비스) 만족도 ▲개선의견 등 총 5개 분야, 27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건강iN 사이트와 모바일 이용 및 만족도 수준을 평가하고 건강서비스 컨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여 건강iN을 이용자 중심의 건강정보 전문 포털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iN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만족도 조사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 중 124명을 추첨해 노트북, 공기청정기, 에어프라이어 등 경품을 지급한다.2018-08-20 10:27:15이혜경 -
심평원 의정부지원, 의료취약 지역 봉사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영자)은 17일 의료취약지역인 태백시 철암동을 방문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정부지원을 비롯해 강원도 한의사회,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 태백지사 등이 참여했다. 의료봉사와 더불어 전력설비, 집수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훈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지원은 주민들에게 건강상담과 한방 파스를 제공했다. 박영자 의정부지원장은 "체계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겠으며, 아울러 지역 의료계와 연계한 정례화된 의료봉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2018-08-20 10:17:34이혜경 -
로수메트 보험급여…'당뇨+고지혈증' 기준 통합 신설당뇨병용제와 고지혈증 복합경구제가 내달부터 통합된 급여기준으로 보장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급여 대상 성분이 '제미글립틴+로수바스타틴' '메트포르민+아토르바스타틴' ' 메트포르민 아토르바스타틴' '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 복합제로 확대,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자 보험적용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 중이다. 내달 새롭게 신설 예정된 항목은 총 5항목, 변경 21항목, 삭제 4항목이다. ◆신설 = 먼저 요오드 조영제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비혈관성조영촬영 투여 시 인정되고 있는 텔레브릭스주사제가 생산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외 허가사항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전체 요오드 조영제 성분에 대해 허가범위를 초과해 비혈관성 조영 촬영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각 요오드 조영제 개별 고시를 삭제하고 일반원칙을 신설, 일원화 했다. 건선 치료제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구셀쿠맙 주사제)가 내달 등재 예정에 따라 이 성분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을 토대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이 약제는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가 이뤄지지만 그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당뇨병용제와 고지혈증 복합경구제의 급여기준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정부는 당뇨병용제와 고지혈증 복합경구제의 개별고시를 통합하고, 등재 예정 약제인 로수메트서방정(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을 급여기준에 추가했다. 급여 대상은 제미글립틴, 로수바스타틴, 메트포르민, 아토르바스타틴 각 단일제를 복용 중이던 환자가 복합제로 전환하는 경우다. 대상 성분은 '제미글립틴+로수바스타틴' '메트포르민+아토르바스타틴' ' 메트포르민 아토르바스타틴' '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 복합제다. 데놀정(비스무스)도 내달 새롭게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교과서, 관련문헌과 학회의견 등에서 이 성분 경구제가 포함된 요법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제균요법으로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는 것이 보험급여 확정 이유다. 급여 범위는 허가사항 범위와 일치하며 그 외에 사용하는 약값은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리팜핀정 등 리팜피신 경구제도 새롭게 급여권에 진입해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이 참고돼 허가 범위를 초과해 메티실린 저항성 포도알균(MRSA 또는 MRCNS)에 의한 골수염, 인공삽입물 관련 감염(인공판막 심내막염 등)에 적절한 타 항생제와 병용시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 용량은 1일 최대 900mg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변경 = 정부는 항암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고 있는 B형 간염 환자 중 간염의 재활성화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 항바이러스치료를 권고하는 대상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을 고려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대상 약제는 라미부딘, 클레부딘, 텔비부딘, 엔테카비르, 아데포비르, 테보포비르 디소프록실 경구제다. 구셀쿠맙 주사제가 내달 새롭게 등재되면서 탈츠프리필드 시린지주 등 익세키주맙 주사제와 코센틱스주사 등 세쿠키누맙 주사제,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 우스테키누맙 주사제의 약제 급여기준 중 교체투여 부분에 대한 성분명도 함께 추가됐다. 싱귤레어정 등, 싱귤레어츄정 등, 메디루카건조시럽 등, 싱귤레어세립 등, 싱귤로드속붕정 등 몬테루카스트 경구제와 몬테리진캡슐, 몬테리진츄정 등 '몬테루카스트+레보세티리진' 복합제, 프라카논정, 비코스타츄어블정, 오논캅셀 등, 씨투스현탁정 등, 오논드라이시럽 등 프란루카스트 경구제, 아콜레이트정 20mg 등 자필루카스트 경구제, 코살린정 등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의 천식 단계에 급여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이 반영된다. 현행 '몬테루카스트+레보세티리진' 복합제의 경우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또는 천식 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서 해당 알레르기성 비염에 급여가 인정된다. 급여기준 변경으로 앞으로는 천식을 동반한 해당 알레르기성 비염에 인정받게 된다. 또한 레나젤정 등 세벨라머 HCl 400mg, 800mg 경구제와 렌벨라산, 렌벨라정 등 세벨라머 carbonate 800mg 경구제, 포스레놀정 등 란타넘 carbonate 경구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정부는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논문, 학회의견 등을 반영해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약제 투여 전 혈중 인 수치가 5.5mg/dL(허가사항 범위) 이상인 환자에게 급여를 인정하며, 유지요법의 경우 혈중 인수치 4.0mg/dL 이상에서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한로섹캡슐 등 오메프라졸 경구제와 란스톤캡슐 등 란소프라졸 경구제, 판토록정 등 판토프라졸 경구제, 파리에트정 등 라베프라졸 경구제, 넥시움정 등 에소메프라졸 경구제의 급여기준이 추가된다. 이들 약제를 쓸 때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의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8주까지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삭제 = 당뇨병용제와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고시 신설에 따라 제미로우정 등 '제미글렙틴+로수바스타틴' 복합제와 리피토엠서방정 등 '메트포르민+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의 개별 급여기준 고시가 삭제된다. 또한 요오드 조영제 일반원칙 고시가 신설되면서 비지파크주 등 이오딕사놀 성분 제제와 텔레브릭스30메글루민주 등 이오딕사놀산 주사제에 대한 개별 급여기준 고시도 삭제된다.2018-08-18 06:05:40김정주 -
"작년 청렴도 5등급 기관 심평원, 올해는 2등급 목표"심사평가원이 올해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 결과에서는 종합평균점수 5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이었지만,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향상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한 만큼 2등급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심평원은 17일 권익위에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해 방문심사·약제등록·계약 및 관리·전문병원 지정·평가 민원인, 소속직원, 출입기자, 학계, 국회 관계자, 업무관계단체 등의 개인정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하반기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유관단체 Ⅱ유형에 속하는 심평원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7.51점으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평균 8.27점에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2016년 보다 0.30점이 더 떨어진 결과다. 내부 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는 각각 7.43점, 7.34점으로 4등급을, 외부 청렴도는 7.91점으로 5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지난해 청렴도 하위 기관으로 권익위로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 컨설팅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실질적 청렴도 향상에 기여 가능한 부서별 특성에 맞는 청렴 자율활동을 장려해 왔다. 지난 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의 청렴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서면질의에서도, 심평원은 "직원의 청렴인식 내재화를 위해 생애주기별로 교육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외부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즉시 개선하는 등 고객관리 프로세스 혁신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평원은 "내외부 고객 점접 단계부터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18-08-18 06:04:50이혜경 -
"약사 근무형태 위반, 조제일수 허위청구 신고하세요"보건당국이 약국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내역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율점검제'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4차 시범운영 추진계획(안)'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약사별 근무형태,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실제 조제일수 등이 다른 약국 ▲야간가산 산정 등 차등수가 허위청구 ▲기타 차등수가 산정 관련 위반 등이 확인되는 약국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다.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은 약국은 부당청구 여부 점검 결과와 소명을 위한 자율점검결과서,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수진자 10명의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부당이득 환수 등에 관련 서류 제출, 그 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심평원에 등기우편(급여조사실)이나 직접 방문접수 해서 제출하면 된다.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감지된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이번 자율점검제를 활용해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등의 개선의지를 보이면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18-08-17 12:27: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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