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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근무형태 위반, 조제일수 허위청구 신고하세요"

  • 이혜경
  • 2018-08-17 12:27:21
  •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제 4차 시범사업...전국 약국 대상

보건당국이 약국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내역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율점검제'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4차 시범운영 추진계획(안)'을 공개했다.

자율점검결과서 작성방법
심평원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약사별 근무형태,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실제 조제일수 등이 다른 약국 ▲야간가산 산정 등 차등수가 허위청구 ▲기타 차등수가 산정 관련 위반 등이 확인되는 약국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다.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은 약국은 부당청구 여부 점검 결과와 소명을 위한 자율점검결과서,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수진자 10명의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부당이득 환수 등에 관련 서류 제출, 그 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심평원에 등기우편(급여조사실)이나 직접 방문접수 해서 제출하면 된다.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감지된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이번 자율점검제를 활용해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등의 개선의지를 보이면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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