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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공성 강화…하반기 내 중점업무추진단 구성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유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 안으로 중점업무추진단을 구성, 보장성 강화 등 고유 업무 추진을 강화하겠다는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다. 이 같은 계획은 심평원이 29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한 '2018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확인됐다. 심평원은 기관의 고유 업무를 심사, 평가, 정책 지원 등으로 내다봤다. 중점업무추진단에서는 고유 업무 강화를 위한 혁신 목표와 비전을 설정해 실천하게 된다. 특히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일차의료 활성화,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는 한편, 가치기반으로의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도 올해 계획 중 하나인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의약품 투약이력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조제기관 주소 등 위치정보서비스 추가 제공으로 편리성을 증진할 예정이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2019년까지 14세 미만 공인인증서 사용 취약계층 투약이력 제공을 위한 가족관계 정보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 DUR 정보제공 개선 및 의약사 환자 투약이력조회 의무화, 2021년 개인별 의약품 복용 연간 누적현황 제공, 2022년 투약이력 제공기간 2년으로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게 목표다.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 신속 진입을 위한 등재 절차 개선 작업도 진행할 예정으로, 심평원은 신의료기수 등재 단계에서 급여기준 설정과 실시기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26건의 신의료기술이 보험급여 등재와 함께 급여기준이 검토 중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 심평원은 사전심사제를 통해 업무의 상시·지속성, 불가피성 등을 거토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경우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심평원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 추진과 자발적 혁신을 통해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다짐했다.2018-08-30 09:01:56이혜경 -
문 대통령의 '스킨십'…환호하는 건보공단 직원들|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 현장 스케치| 모든 게 달랐다. 바리케이드, 전파차단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자신을 환영해주던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았다. 때로는 가벼운 농담으로, 때로는 궁금증을 물으며 소통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20분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열리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를 찾았다. 원주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성장으로 이어진 모범사례로 채택되면서 최종 공공기관장 워크숍 장소로 선정됐다. 참여정부 시절 지정된 원주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면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들어서고 산·학·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켰다. 재작년 원주에서만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액의 15.4%에 이르는 4850억원을 달성했다. 원주 혁신도시 안에서도 건보공단에서 워크숍을 연 이유는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착을 위한 부과체계 개편이 '국정과제 추진 우수사례'로 꼽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오전에 건보공단 홍보관을 방문하면서 예방을 나온 직원들과 원주 혁신도시 내 기관장들과 악수를 나누고, 워크숍 일정이 끝난 이후에도 건보공단 앞마당에 나온 직원들을 하나하나 마주했다. 건보공단 직원들은 점심 시간도 반납하고 오전 11시 30분부터 문 대통령을 기다렸다. 1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은 "사랑합니다"를 연호하며 문 대통령의 건보공단 방문을 환영했다. 김용익 이사장, 3분 PPT 발표로 문케어 추진 현황 소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3분 PPT' 발표를 했다. 발표의 시작은 2014년 2월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의 언론보도 동영상이었다. 김 이사장은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험료를 공정하게, 보장성은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다. 합리적인 보험료 개편 방안을 만들어 민원 폭주를 줄였고, 보험료변동 내용에 대한 유형을 분류해 유형별 민원사항에 대한 맞춤형 답변을 만들었다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국정과제 추진 우수사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추진 중인 문재인케어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김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을 없애주려는 문재인케어는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라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었다"며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건보수가 전반을 조정하겠다는 준비된 정책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반대하는 의료계에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며, 김 이사장은 "의료계는 현재 선택진료제 폐지와 초음파 진료 등에 대해 정부가 실제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경험을 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반발을 막아내는 기반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대국민 홍보를 철저히 강화해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라며 "정확한 원가계산이 있어야 과학적인 수치를 산정하고, 보험재정을 보호할 수 있다. 공단의 자매기관인 심사평가원은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의학적 근거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08-30 06:20:24이혜경 -
문 대통령 "의료 등 공공기관, '혁신성장' 마중물 돼야"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방문을 통해 의료 분야 등 공공기관 혁신방안 공유 및 공공성 회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10시 20분 경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내방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목표는 분명하다"며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분야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들이 현장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은 '공공기관, 국민 곁으로'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동연 부총리, 관계부처 27곳의 장관과 337명의 공공기관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청와대 수석, 민간 전문가 등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다. 문 대통령은 건보공단 홍보관에서 10분간 환담을 가진 후,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되는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김동연 부총리의 공공기관 혁신방향 설명으로 포문을 열었다. 특히 행사를 준비한 건보공단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지난 7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한 모범기관으로 인정받아 국정과제 우수사례 발표를 맡게 됐다. 발표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진행했다. 이어지는 기관별 혁신계획은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환경공단이 맡았다. 이들 기관은 각각 한국 영화산업 발전과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과 고민정 부대변인의 사회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으며, 사회적 가치실현과 미래 대비 등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해 일반시민, 기관장,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형태로 꾸려졌다. 박상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이 '국민과의 약속'을 진행한 이후 문 대통령의 마무리 인사로 공공기관장 워크숍 공식 일정이 끝났다.2018-08-29 12:30:01이혜경 -
복지부,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 과태료 규정 삭제 수용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시설과 인력 등의 현황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안에 보건당국도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8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 의원은 신고의무 위반에 따라 부적정하게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현행법상의 처벌 규정 없이도 부당이득금 환수,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으로 이미 관리되고 있다며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보건의료자원 신고와 관련한 중복절차 해소를 위해 5개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요양기관의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의 13개 신고절차가 하나로 일원화된 상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과태료 부과가 곤란해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며 "요양기관의 신고 의무 위반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행정처분 등으로 규제하고 있어 개정안의 과태료 규정 삭제는 타당하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전문위원 역시 "보건의료자원 신고절차 일원화에 따라 현행 법체계상 대부분의 신고는 지자체로 일원화됐다"며 "요양기관이 지자체에 제출한 신고서와 지자체가 요양기관에 발부한 증명서를 심평원이 통보받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중복규제라는 점을 인정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의료기관 휴·폐업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현황 신고 내용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속하게 된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보건의료자원 관련 13건의 신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에 각각 처벌규정이 존재하면서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18-08-29 06:20:22이혜경 -
정부, 내년 신약개발 25억 투입…제약육성 126억 배정정부가 내년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을 25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제약산업 육성지원에는 12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2019년 예산(안)'을 총 72조3758억원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14.6% 늘어난 수준이다. ◆미래성장 동력 = 바이오헬스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미래의료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기술발굴과 중개, 지식재산과 제품화 컨설팅 등 우수 R&D 성과물의 보건의료 기술 사업화 촉진을 통해 혁신적 보건산업 기업이 창업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예산은 현 50억원 규모에서 99억원으로 늘렸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도 편성됐다.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첨단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 제약관련 혁신창업 기업 지원을 위해 현 98억원의 예산을 늘려 126억원으로 배정했다. 또한 의과대학(원) 3개소를 지정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수련전공의(2~4년차) 연구비를 10명에게 연 20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의 임상경험과 인프라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 구축도 지원한다. 지원은 총 5개소이며 개소당 8억원이 투입된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술 간 비교·평가, 임상근거 창출 등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8년간 1840억원)해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신약개발 기반 구축 사업 반영에 신규 25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스마트 임상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임상시험 효율화와 이상반응 신속 감지를 위한 첨단 융복합 임상시험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규 28억원을 배정했다. ◆공공의료 확충 =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외상센터, 지역거점병원 등 공적 의료영역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분만 취약지 지원을 위해 분만산부인과 18개소를 19개소로 늘리고 소아청소년과를 6개소에서 7개소로 늘려 분만취약지 의료지원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취약지에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치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등을 위해 의료인력 217명 증원(564→781명)하고 권역외상센터 평가 인센티브 25억원을 반영한다. 또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6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리고, 소아청소년암생존자통합지지 시범사업을 신규로 2개소 신설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노후 시설 현대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통해 향상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를 위해 낙후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환경개선(지방의료원 493→906억원, 적십자병원 26→70억원) 등으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한다. ◆질병관리 강화 = 국가예방접종 안정적 지원, 감염병 대응과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에 밀접한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생아수 감소 반영하되, 백신 비축과 국가주도 총량구매(10억원), 시행비 인상(어린이 1.1%, 성인 15.3%) 등으로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자 지원사업도 있다. 정부는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중앙·권역별 7개소)하고,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발생과 전파 위험요인의 다양·복잡화 경향으로 다부처·다분야 대응을 위한 위해정보 위기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2018-08-28 14:45:45김정주 -
"항암제 허초 사용, 관련 단체 위원회서 심의 가능"요양기관의 항암제 허가초과 사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요양기관의 항암제 허초 사용 승인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 복지부는 중증환자(암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도 관련 단체의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용범위 외 처방& 8231;투여에 대해 심평원장의 사후승인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문구를 함께 개정했다"며 "심의기관에 관련 단체의 전문위원회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난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과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도 담겼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저해, 청년세대 만성질환 조기발병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적은 소득(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미성년자도 납부의무를 면제해 여 부담 완화하기로 했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체류 자격을 현행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을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한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해 체납한 경우'를 명시하고,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한다. 건보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확인에 관한 업무 추가하는 안과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G-1)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을 신설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했다.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재평가 절차 마련하고, 긴급도입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제품 긴급 급여적용 및 신속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를 결정하게 된다.2018-08-28 12:25:00이혜경 -
렉사스타 등 2553개 조합,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저함량과 고함량이 신설되면서 배수 처방 시 삭감되는 조합이 2553개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배수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번 달 기준 경구제 2130개, 주사제 423개 등 총 2553개 조합으로, DUR 점검은 10월 1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목록은 지난 7월 20일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에 따라 변경이 이뤄졌다. 27일 저함량 또는 고함량 신설로 배수처방 시 삭감되는 경구제 조합을 보면, 대웅바이오 렉사스타 5-10mg과 5-20mg 조합을 포함해 고려제약 프레가린캡슐 50-150mg과 50-300mg, 명문제약 명문미르타오디정 15-30mg, 경보제약 뉴로도네정 5-10mg, 다산제약 리토아틴정 10-20mg, 대화제약 바라티스구강용해필름 0.5-1mg, 진양제약 솔리페나정 5-10mg, 현대약품 페미로살정 5-10mg 조합 등이 해당한다. 주사제에서는 휴온스 케라탐주 5-10ml 조합과 중헌제약 중헌세포탁심나트륨주 1-2g 조합이 저고함량 신설로 배수 처방 시 삭감된다.2018-08-28 06:15:39이혜경 -
데놀 급여기준 추가…제미로우·리피토엠은 삭제내달부터 위·십이지장궤양 치료제 비스무트(Bismuth)에 대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일정 요건의 환자 제균요법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당뇨병용제와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고시가 신설되면서 제미로우정과 리피토엠서방정 등 개별 급여기준고시는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을 오늘(27일) 공고하고 기준 적용을 예고했다. 먼저 급여기준이 신설되는 항목은 요오드 조영제로, 비혈관성조영촬영 투여 시 인정되고 있는 텔레브릭스주사제의 생산중단 관련, 국내외 허가사항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전체 요오드 조영제 성분에 대해 허가범위 초과 비혈관성 조영 촬영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각 요오드 조영제 개별고시를 삭제하고 일반원칙을 신설해 일원화 한다. 대상 약제 성분은 ioxitalamic acid, ioxaglic acid, iohexol, iobitridol, iomeprol, iopamidol, iopromide, ioversol, iodixanol이다. 이로 인해 비지파크주 등 이오딕사놀(iodixanol) 제제와 텔레브릭스30메글루민주 등 이옥시탈라민산(Ioxitalamic acid)의 급여기준은 삭제된다. 비스무트 성분 경구제가 포함된 요법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요법으로서 임상적 유용성이 고려돼 관련 약제고시 급여범위로 확대된다. 해당 제품은 데놀정이다. 당뇨병용제와 고지혈증 복합경구제의 개별고시들이 통합되고 새로 급여등재 예정인 약제 급여기준이 새롭게 추가된다. 복지부는 '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Metformin + Rosuvastatin)' 복합경구제를 새롭게 등재하면서 개별적으로 고시된 급여기준을 통합했다. 이로 인해 제미로우정 등인 '제미글립틴+로수바스타틴'(Gemigliptin + Rosuvastatin) 복합제와 리피토엠서방정 등 '메트포르민+아토르바스타틴'(Metformin + Atorvastatin) 복합제의 개별 급여기준이 내달부터 삭제된다. 리팜핀정 등 리팜피신(Rifampicin) 경구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정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고한 결과 허가범위를 초과해 메티실린 저항성 포도알균(MRSA 또는 MRCNS)에 의한 골수염, 인공삽입물 관련 감염(인공판막 심내막염 등)에 적절한 타 항생제와 병용할 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등재 예정인 판상 건선 치료제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구셀쿠맙(Guselkumab) 주사제와 성인유전성 혈관부종(HAE)의 급성발작증상 치료제인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이카티반트 아세테이트(Icatabant aceteat) 주사제에 대해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도 설정됐다.2018-08-27 11:31:33김정주 -
심벤다·엑스지바 급여기준 신설…내달 1일 적용한국에자이의 호지킨림프종치료제 심벤다주(벤다무스틴염산염)와 암젠코리아의 골거대세포종약 엑스지바주(데노수맙)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29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신설 급여기준이 적용돼 심벤다는 비호지킨림종에 리툭시맙 병용요법과 만성림프구성백혈병 단독요법에, 엑스지바는 골거대세포종과 유방암 및 전립선암 골전이 치료에서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7일 공고 개정안을 살펴보면 심평원은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여포형 림프종에서 리툭시맙 병용요법'에 허가된 심벤다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논의했다. 심벤다와 리툭시맙 병용요법과 관련,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소포성림프종(grade 1-2) 1차요법에서 병용요법을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고, 허가 임상인 3상 연구 결과 병용요법 투여군에서 대조군(리툭시맙+시클로포스파미드+빈크리스틴+프레드니손)보다 무진행생존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69.5개월 vs. 31.2개월)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병용요법에서 혈액학적 독성, 탈모 등의 부작용이 적게 나타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진료에 필요한 약제로 판단된다"고 급여로 인정하면서, 임상문헌에 따라 우텨기간을 6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심벤다의 또 다른 허가사항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1차 단독요법'에 대해서도 투여기간을 최대 6주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NCCN 가이드라인에서 심벤다를 염색체 del(17p) 결손 및 TP53 변이가 없는 65세 이상이거나 뚜렷한 동반질환이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 단계 1차에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다"며 "ESMO 가이드라인에서는 감염력이 있는 고령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로 '플루다라빈+시클로포스파미드+리툭시맙' 투여가 부적절한 환자에게 단독요법이 권장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골거대세포종 환자 또한 1차 이상 투여단계부터 엑스지바를 사용할 경우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이 성인 및 골성숙이 완료된 청소년에서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수술적 절제가 중증의 이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골거대세포종 치료에 대한 엑스지바 급여적정성을 논의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category 2A'로 권고하면서 대체약제가 없고, 2상 임상시험 결과 반응률이 72-88%(RECIST 25-35%)로 보여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엑스지바는 골거대세포종 뿐 아니라 만 19세 이상 유방암, 전립선암 골전이 환자에게도 급여로 투여 가능하다. 다만 단순 방사선 검사(plain X-ray) 상 lytic 소견을 보이는 경우, 또는 X-ray 상 정상이나 CT 또는 MRI로 골파괴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라는 투여조건이 따른다. 뼈 스캔만으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와 이전에 조메타주 등을 투약하고 있는 환자는 엑스지바로 변경해도 급여 인정이 불가하다.2018-08-27 10:22:04이혜경 -
심사기준 개편 본격화…심평원, 기관 현황조사건강보험 심사 기준 개선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달 2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와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가진데 이어 최근 심사과정 및 지연에 대한 현황조사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보건의료단체에 오는 31일까지 심사과정 전반에 걸친 개선 필요사항과 심사결정 지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료 회신을 요청했다. 심사 과정의 경우 ▲급여기준 범위이내 청구나 심사조정이 된 사례 ▲심사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사례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사례 등이 해당되며 건강보험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의료급여와 자동차 보험 내용 기재가 필요한 경우, 보험 구분에 표시 후 내용 기재 가능하다. 최근 청구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기간은 제한이 없다. 심사 결정 지연 현황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험 청구분에 한하며, 심사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조사하기 위한 항목이다. 심평원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자료회신을 진행해야 한다. 요양기관들은 1월부터 6월까지 입원과 외래 청구건수 중에 15일 이내 1차 심사결과가 통보된 현황을 비롯, 심사결정이 지연된 경우 지연사유와 소요기간을 함께 적어 회신하면 된다.2018-08-27 06:16: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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