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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라니티딘 재조제시 문제의약품란에 'A/01' 기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청구방법이 공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 8231;응답'을 안내했다.심평원에 따르면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 재처방·재조제분은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만큼, 환자방문일 시점을 재처방& 8231;재조제한 일자로 잔여일수 만큼 새로운 처방을 진행해야 한다. 이 때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A/01'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A/01' 코드는 ▲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 감기 등) 진료 후에 처방할 경우 분리청구 ▲재처방시 잔여일수 외 추가처방 할 경우 분리청구▲라니티딘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돼 있는 기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할 경우 전체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 등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기재해야 한다. ◆라니티딘 성분 급여약을 재처방·재조제한 경우=환자가 9월 20일 처방받은 라니티딘 150mg 15일분을 7일 복용 후 남은 8일분을 가지고 의료기관에 9월 27일 내원해 재처방을 받았다면 의료기관은 총 8일분의 대체약을 처방할 수 있다.이때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1', 특정내역구분 'MT059', 특정내역 'A/01'을 적으면 된다.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1210원이 나왔다면, 본인일부부담금 30%에 해당하는 3300원을 제하고 7910원의 공단 부담금이 청구된다. 재처방시 발생하는 환자 부담금을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는 않는다.이 처방전을 들고 환자가 약국에 방문했다면, 약국 또한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에 의원과 똑같이 적게 된다.라니티딘 재조제시 약국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라니티딘 성분 급여약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가 이뤄진 경우=환자가 9월 20일 처방받은 라니티딘 150mg 15일분을 7일분 복용하고 의료기관에 9월 27일 내원해 대체약을 8일분으로 재처방하고, 동시에 감기약을 5일분 처방받았다면 의료기관과 약국은 라니티딘 재처방·재조제 명세서와 다른 질병 명세서 각각 작성해야 한다.라니티딘 재처방·재조제 건은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MT059에 'A/01'을 기재하고 환자에게 징수할 금액은 없지만, 다른 질병 상병에 처방 조제된 건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라니티딘 성분 급여약과 다른 의약품이 가루로 혼합 조제돼 전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하는 경우=의료기관과 약국은 라니티딘 포함 전체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 및 명세서로 청구하면 된다.가루약 혼합조제의 경우 처방전 발급시 환자가 의료기관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면제되지만, 약국에선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과 함께 조제된 의약품의 약품비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명세서 조제투약 내역상 라니티딘 8일치 약품비가 4272월, 다른 성분의 감기약이 624원 이었다면 총 약품비 4896원 중 환자 본인부담률 30%에 해당하는 1469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다만 약국에서 발생하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가루약 가산료, 의약품관리료 등은 환자 부담이 면제 된다.2019-09-27 15:10:18이혜경 -
라니티딘 혼합조제 가루약 재처방, 약품비 환자 부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에서 '라니티딘' 의약품과 다른 성분 약제가 혼합조제된 가루약을 재조제할 경우 환자로부터 약품비를 받아야 한다.가루약 중 라니티딘 의약품만 단독으로 재처방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지만, 혼합조제라면 약품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이 가루로 혼합 조제되어 전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2차 FAQ를 배포했다.이번에 추가된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우선 라니티딘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 조제돼 남아 있는 경우, 라니티딘 의약품 대체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에 함께 재처방할 수 있다.라니티딘 대체약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가루약으로 함께 처방하는 경우, 처방된 전체 의약품 비용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며, 조제료 등 의약품 외 비용에 대해서만 환자 본인인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다.약국에서 라니티딘 재처방으로 환자 본인 일부부감금이 면제되는 처방전인지 확인하려면,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건'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의료기관 역시 재처방 시 원외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해당 건임을 반드시 표기(예 라니티딘 재처방 등)해야 한다.라니티딘 복합제를 단일제+단일제로 재처방하는 경우 해당 재처방된 단일제는 모두 본인 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다.일반약은 약국에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지만 보험의약품은 의료기관의 재처방 없이 병·의원 및 약국에서 바로 다른 라니티딘 의약품 또는 대체의약품으로 교환 불가하며, 환불절차도 없어 약국에서 주의해야 한다.또한, 약국에서 재조제 의약품을 기존의 라니티딘이 아닌 의약품과 재포장하는 작업도 할 필요가 없다.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간 라니티딘 의약품은 반드시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가 이뤄져야 한다.다만, 외래환자의 원내 직접조제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환자불편 등 부득이한 경우 원내 재조제를 하고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61(기타)'로 청구할 수 있다.2019-09-27 14:51:16이혜경 -
제약-도매 라니티딘 공급내역 'KPIS' 홈페이지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중지 조치를 낸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 269품목에 대한 유통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6일 '판매중지 라니티딘 위장약 의약품 목록 및 유통정보 조회서비스'를 안내했다.또한 의약품정보개발부에서는 전화 응대(033-739-2263, 2264)를 통해 제약회사 또는 도매업체가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재고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다만, 자사 의약품이 아닌 타사 의약품이나 제약회사에서 도매업체, 약국으로 전달한 중간 유통단계는 공개하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기 위해선 제약회사 및 도매업체,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우선 제약회사에서 출고가 이뤄진 제품 현황은 KPIS 홈페이지(https://biz.kpis.or.kr)에서 ▶공급내역 보고 ▶접수내역 조회 ▶공급내역 보고 현황 조회판매중지(라니티딘)을 누르면 된다.도매업체의 경우 입고내역은 홈페이지에서 ▶공급내역 보고 ▶입고내역 ▶입고현황 ▶판매중지(라니티딘) 체크를 하면 볼 수 있고, 출고가 이뤄진 제품 확인은 제약회사와 동일한 경로로 진행하면 된다.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진료비청구 ▶의약품관리 ▶의약품입고조회를 눌러 확인 가능하다.한편, 의약품 반품 후 폐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익월 말일까지 일련번호를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2019-09-27 11:21:17이혜경 -
심평원 '라니티딘' 전담조직 구성…직원 33명 투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사르탄' 파동 당시 만들어졌던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을 재가동한다.심평원은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를 단장으로 1급 실장 5명, 2급 부장 5명, 3급 차장 7명, 4급 이하 15명 등 33명 이내로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와 처방·조제를 제한했다.심평원은 라니티딘 성분 사태에 따른 국민 불안의료기관 혼란 해소와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약품안전 대응 전담조직을 바로 가동했다. 대책 추진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파동 당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바 있다. 이번 대책 추진단에 실무 직원들이 투입되면서, 식약처 발표 이후 집중되는 민원으로 심평원과 통화가 어려웠던 제약업계의 불만 사항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대책 추진단은 5개 반으로 구성되며, 박영미 약제관리실장이 의약품안전총괄반장을 맡고 김미정 DUR관리실장이 의약품안전정보관리반장을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의약품유통정보관리반장을 맡는다.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과 의약품안전홍보반은 각각 이미선 심사청구운영실장과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이 겸임한다.특히 의약, 제약업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처방 조제 차단과 의약품 회수 및 폐기 지원은 각각 의약품안전정보관리반과 의약품유통정보관리반이 담당한다.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약품정보개발부(033-739-2263, 2264)로 연락하면 된다.의약품정보개발부 판매중지 의약품 재처방 및 조제를 위한 청구명세서 작성방법 개발·관리는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이 지원한다.한편 요양기관들은 심평원이 판매중지 의약품 요양기관과 복용중인 수진자 관리지원 및 의약품 회수 관련 사항 DUR시스템 반영 등을 진행하는 만큼 DUR 알리미를 수시로 업데이트 해야 신속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2019-09-27 06:17:21이혜경 -
판매중지 '라니티딘' 보험약 210품목, 급여중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판매중지 '라니티딘' 성분 항궤양제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던 210품목이 오늘(26일)부터 급여 처방이 불가능해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니티딘 일부 제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며 "완제의약품 133개사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심평원은 식약처가 통보한 의약품 중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 210품목에 대해 26일 진료분부터 잠정 급여를 중지한다고 설명했다.26일 오전 10시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선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한편 심평원은 당초 급여중지 품목을 209품목으로 발표했다가, 삭제 유예중인 '라슈트정'을 추가해 210품목으로 수정했다.2019-09-26 14:29:07이혜경 -
'라니티딘' 약국 재처방·조제, 교환·환불 방법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잔탁으로 유명한 항궤양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269품목이 잠정 제조·수입·판매·처방중지가 이뤄지면서 요양기관의 후속 대응방안 숙지가 필수요소가 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26일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암 우려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요양기관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환자 후속조치에 대한 청구 지침과 약제 교환, 약품비와 조제행위료 등 산정 부문을 숙지하는 일이 과제다. 대상 의약품과 교환 ▶어떤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받을 수 있나요?"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이하 라니티딘 의약품)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제품명, 성분명, 투약일수 등 제공)하거나,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을 직접 처방 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재처방을 받아 복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방받은 병원이 너무 멀어서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도서·벽지·산간에 거주하거나, 처방 받았던 병원이 사는곳에서 너무 멀어 재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의 원하는 병·의원에서 재처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야 합니다."▶환자는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의 협조로,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이미 복용한 의약품도 대상이 되나요?"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으며, 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처방·조제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합니다."▶병·의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만 가면 다른 약으로 재조제 할 수 있나요?"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재처방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처방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을 한 경우라도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가요? (예: 잔여일수 5일분 처방 + 30일분 추가 처방)"금번 조치에 따라 재처방·재조제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합니다."▶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건가요,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환자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합니다."▶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 배탈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요?"환자본인부담금 면제는 라니티딘 의약품을 재처방 받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질병에 대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합니다."▶현재 복용중인 약을 처방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는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을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단,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이전 처방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안내 하거나,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간, 약품명, 투약일수 등 제공) 합니다.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약품을 재처방하면 됩니다. " 라니티딘 성분 일반의약품 약국 교환·환불▶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복용한 일반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요?"복용한 후 남아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교환/환불해드립니다."▶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약국에 가져가야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어디에서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아무 약국에서나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약을 직접 구입한 약국 가셔야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환자가 거동이 불편한데 환자가 직접 가야하나요?"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2019-09-26 10:03:40이혜경 -
건보공단, 연명의료 상담 서비스 질 향상 노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4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등 내& 8231;외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연명의료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 등록건수는 제도 시행 초기엔 854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 1일 평균 1200여건으로 증가했다.전체 135개 등록기관 누적 등록건수 33만건의 약 62%에 해당하는 20만건을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지사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호스피스& 8228;연명의료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담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며 "상담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사 상담 환경 개선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강 이사는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존엄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해 상담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문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대국민 상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9-25 17:55:07이혜경 -
베스폰사주, 내달부터 병당 보험약가 1182만4200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치료제 베스폰사주(Inotuzumab ozogamicin)가 건보공단과의 예상사용량 약가에 합의해 내달부터 급여등재 된다. 급여약가는 병당 1182만4200원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 심의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베스폰사주는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 치료'로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약제다. 이 약제는 A7 국가 중 6개국인 미국 , 일본 , 독일 , 이탈리아 , 영국 , 스위스에 이미 등재돼 있다.업체 측은 올 1월 3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받고 다음 달인 2월 20일 심사평가원에 보험등재 심의를 신청했다.이어 4월 24일 암질환심의위원회와 7월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 같은 달 2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건보공단과 예상사용량 청구액 협의를 거쳤다.당국은 이 약제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가 있다고 판단해 제외국 등재현황에 맞춰 업체와 1182만4200원에 합의했다. A7 조정평균가격은 병당 1431만406원이다. 한편 이 약제는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식약처 허가에 따른 대상 환자 치료에 이 약제와 블린사이토주를 동일한 권고 수준(category 1, NCCN 임상진료지침)으로 추천하고 있고 ▲치료기간 당(2주기) 투약비용은 대체약제보다 저렴해 비용효과적이며, 업체가 약가협상 생략기준금액 이하로 상한가를 수용해 협상절차를 생략했으며 ▲관련 학회에서 단시간에 급격히 악화되는 재발 또는 불응성 성인 림프모구성 백혈병 질환 특성등을 고려해 적기에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정났다.여기서 투약비용의 경우 대체 약제는 블린사이토 주로 설정됐다. 이 약제로 1억2900만원이 소요될 때 베스폰사주는 95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이 약제 보험약가가 건정심을 최종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는 내달 1일자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게 된다.한편 식약처는 이 약제를 2016년 희귀질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심사자료 일부를 면제한 3상 조건부허가를 부여했다.2019-09-25 17:00:09김정주 -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내년부터 건보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소아 당뇨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국무조정실은 이번 연속혈당측정기 등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난 2017년 11월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해온 '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의 개정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정부는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어린 소아당뇨 환우가 겪고 있는 인슐린 주사 처치의 애로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일상생활상의 불편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특히 소아당뇨 환우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어 채혈과 인슐린 주사 부담을 덜고 혈당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급여대상이 되는 소아당뇨 환우는 3만2148명(2018년 건강보험 실수진자수 기준, 19년도 재학 중인 학생 및 유아 환우는 2655명, 19년 6월 기준)이다.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대책 발표 후 소아당뇨 어린이의 혈당관리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3종을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했으나, 그 동안 급여 적용이 되지 못했던 해당 기기는 급여 적합성, 급여 범위 및 기준가격 설정 등의 검토를 통해 이번 건정심을 통해 급여화 추진을 확정하게 됐다.내년 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기준금액을 84만원(1년 기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원(5년 기준)으로 정했으며,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이로써 이미 지원되고 있는 7개 당뇨소모성재료를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우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이번 최신 혈당관리기기 급여화로 환우와 환우 가족의 직접적 혜택 이외에도 환우가 원할 경우 혈당값 및 인슐린 주입 양·주기 등 데이터를 진료의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환우 진단 및 처치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도 큰 의의라고 덧붙였다.앞으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이 확대되면 학교나 공공장소에서의 적시 혈당관리가 수월해지고,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 부족으로 인한 소아당뇨 환우에 대한 지원문제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무조정실은 소아당뇨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외에도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의 추진성과가 학교 등 현장에서부터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소아당뇨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에 포함한 세부이행과제의 시행이 마무리 됐지만 일선학교에 단단히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해서 현장실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19-09-25 17:00:01이탁순 -
11월부터 담석·심부전 흉·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11월부터 담석과 심부전까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5일) 오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된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보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왔다.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이다.오는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예를 들어,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지만,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지고,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보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골반 조영제를 기준으로 흉·복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복지부는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김강립 차관 "이번 심의를 통해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해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9-09-25 17:00: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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