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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약 등재절차 '브레이크'…일련번호·DUR제도 안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보험당국은 약가제도 개편부터, 약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조직 개편까지 두루 손질이 이뤄진 한 해였다. 지난해 문재인케어 설계자인 김용익 이사장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면, 올 한해는 그 정책을 실행하는 담당자들을 거친 여러 제도 개선이 있었다. 약제 부문만 살펴보면, 선별급여와 위험분담제도(RSA) 대상 약제 확대, 약가협상 이전 공급의무와 환자보호·비밀유지 등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 등이 굵고 작은 일들이 벌어졌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만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입 확충과 지출효율화에 대한 업무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었다. 그동안 신약 중심의 사후관리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내년부터는 수년 전 연구용역 이후 제자리걸음을 보였던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 방안 모색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 등재제도 개선을 올해 하반기까지 경제성 평가 지침 개정과 외국약가 참조방식을 검토했다. 지난 8월에는 RSA 대상을 암, 희귀질환에서 중증·난치질환까지 확대하면서 중증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가 내년 1월부터 급여를 받게 됐다. ◆문케어 의약품 접근성성 강화= 올해는 약제 선별급여 첫 케이스가 공개된 한 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급여기준이 없거나 본인부담률 100%로 '기준비급여'로 남았던 항암제 4품목 6개 요법이 선별급여안으로 들어왔다. 선별급여 첫 케이스의 주인공은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주(퍼투주맙)', '할라벤주(에리불린)'와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과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이다. 후발약제에 대한 RSA 대상 확대도 진행됐다. 그동안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가 아니어서 RSA확대 적용에 난관이 있었던 듀피젠트가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급여 등재 절차를 완료했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은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인하(20~60→10%)하는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상 질환도 확대했다.. 올해 1월 신규 희귀질환(100개)을 발굴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했으며, 올해 하반기 내 91개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했다 의약품도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2018년 기준으로 항암제 지출이 1조469억원에서 1조4600억원으로 41%, 희귀질환치료제 지출이 2352억원에서 4265억원으로 81% 증가했으며, 동 기간 전체 약제비 증가율 19%를 크게 상회했다. 올해는 환자 1인당 1바이알당 9235만원의 투약비가 들어 첫 해 5억6000만원, 다음해부터 2억8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초고가신약 '스핀라자'가 경제성평가 면제특례(경평 면제) 적용에 따른 총액계약제와 RSA로 급여 등재가 이뤄진 의미있는 해이기도 하다. ◆건보공단 약가관련 부서 개편=문케어 실행을 담당하는 건보공단에서 약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제개편은 이슈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건보공단은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월 1일부터 기존 보험급여실을 급여전략실로 변경하고, 약가 관련 부서를 2개에서 3개로 늘렸다. 급여전략실장으로 전문연구위원 출신인 박종헌 실장을 발탁했다. 약가제도부 신설 이후 외국약가 조회 가이드라인 게시판을 신설, 약가협상 대상 약제를 공개로 '비밀주의 약가협상'의 문턱을 낮추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유독 약무직에게 높았던 건강보험공단 2급 승진의 벽이 무너지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3급에서 멈췄던 약무직 승진 기회를 보장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인사 및 직제규정 개편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물이 이제서야 빛을 내면서 약무직 출신의 2급 부장인 최남선 약가협상부장이 배출됐다. ◆심평원, 약가제도 손질= 심평원의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을 위해 지난해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TFT'를 운영했다. TFT는 중점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항목으로 그동안 제약업계가 지적해온 비교약제, ICER, 효용, 할인율을 손꼽았다. 심평원은 TFT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침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 공고를 내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경평제도는 지난 2007년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도입에 따라 만들어졌다. 지난 10여년 동안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경제성평가소위원회에서는 경평 지침을 바탕으로 약 190성분(80회)의 자료를 검토했다. 하지만 현재 경평에 쓰이고 있는 지침이 2006년 6월 초 발표 이후, 2011년 12월 한 차례 개정만 이뤄진 채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어 '현실 미반영'이라는 제약업계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었다. 지난 4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협상생략 약제의 의결이 미뤄진 부분도 한해 이슈 중 하나다. 당시 대면심사 과정에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100%를 수용해 약가협상 생략으로 건정심에 상정된 환인제약의 항우울제 아고틴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주, 한국다케다제약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룬브릭정 등의 급여에 제동이 걸렸었다. 건정심 위원들이 약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건부 의결안은 복지부가 건정심에 상정되는 모든 약제를 대면심사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6일 건정심에 CJ헬스케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을 대면심사로 올리면서, 가격협상을 거쳐 타결을 본 약제들의 대면심사 전환이라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때부터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모든 약제에 대해 '공급의무 이행'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가협상 명령이 있기 전까지 '사전상담제'를 활발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10월까지 59개 제약사의 172품목에 대한 약제에 '공급의무, 환자보호 방안' 등이 담긴이 같은 조항이 담긴 계약서를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다. 자가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는지, 향후 공급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다. 심평원이 발주로 진행한 연구 과정에서 국내 의약품 급여 등재 과정에서 참고하는 외국약가 기준을 'A7(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에서 'A10(대만·캐나다·호주 추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다. 최근 심평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위원회에 '약제사후평가'와 '한약제제'를 신설한 부분도 올 한해 주목할 부분 중 하나다. 신설된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에서는 고가약에 해당하는 항암제와 희귀의약품,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함에도 등재돼 보장성을 넓혀온 약제들을 대상으로 사후 재평가를 진행한다. ◆조양호 사태=지난해 7월 검찰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면대약국 운영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1000억원을 둘러싼 환수 전쟁이 시작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조 회장의 상속세 탈루 의혹을 조사하다가 20여년간 차명으로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포착했지만, 지난 4월 8일 조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약사법 위반 등 재판 절차에 차질이 생겼다. 현재 조 회장의 면대약국 재판은 범행을 공모한 정석기업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그의 배우자 류모 씨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조 회장이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하대병원 원내약국을 운영하지 못하면서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 이사 원모 씨와 류모 씨를 통해 약사 이모 씨 명의로 정석기업 별관 1층에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현지조사=올해부터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시행이 확대됐다. 자율점검제는 심평원이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시범사업 기간을 갖고 ▲측두하악관절교격촬영(1차)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2차) ▲유방생검 산정기준 위반사항 ▲약국 차등지수 및 야간가산 착오청구 등 4차례에 걸쳐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8년 11월 1일부터 자율점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현지조사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더 촘촘히 짜여진다. 그동안 부당청구가 적발돼도 '요양급여액 대비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면서 급여청구 덩치가 큰 대형병원과 문전약국은 환수 이외 행정제제를 피할 수 있었다. 심평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면서, 심평원은 종별·청구금액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개선방안 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사상 첫 1조원대 수가 벤딩=건보공단은 지난 6월 1일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을 2.29%(벤딩 1조478억원)로 발표했다.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지만, 사상 첫 1조원대 벤딩을 기록했다. 내년 수가 추가소요재정은 1조4688억원으로 병원 4349억원, 치과 935억원, 한방 669억원, 약국 1142억원이 배분된다. 수가인상률은 약국 3.5%, 치과 3.1%, 한방 3%, 병원 1.7% 순이었지만 실제 벤딩 배분액 순위는 순서가 바뀌었다. ◆DUR 고도화 시범사업지난 8월 1일부터 진행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고도화 시범사업이 이달 완료됐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20개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2곳, 병원 1곳, 의원 4곳, 약국 1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8년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사용 전후 포괄관리 기반 마련과 함께 향후 수가 등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 됐으며, 약국이 참여하는 시스템은 약물사용 사후관리와 알레르기,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2개 유형이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올해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지난 8월 심평원이 공개한 전체 유통업체의 상반기 평균 보고율은 89.1%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심평원이 소명기회를 제공한 결과, 18개소의 도매업체의 이의신청이 인용됐다. 심평원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각된 80개소를 최종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보건소 등에 통보했다. 유통업체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 행정처분 기준은 올해 하반기에는 50%에서 55%로 상향조정됐다. 제조·수입사 의약품 일련번호 미보고 및 지연보고 내 상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일련번호 보고율부터 제조·수입사 행정처분 의뢰가 적용된다.2019-12-24 06:17:25이혜경 -
병원 '응급원격협진수가' 신설…"시범사업 효과 입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 산정할 수 있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하고 정규수가 전환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응급원격협진 시범사업 효과가 입증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주기적 구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수가=복지부는 2015년 3월부터 의료기관 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으로 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영상자료를 판독하거나 이송 환자 상태를 더 정확히 판단해 적절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시범사업으로 총 8190건(2015년 3워~2019년 6월)의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이 이뤄졌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 진료정보를 적절히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원격협진이 이뤄진 경우 산정하는 원격협의진찰료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금껏 시범 적용했던 응급원격협진료를 신규 정규 수가로 전환할 방침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현진망이나 사회보장정보원의 디지털의료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케이스가 정규 수가 인정 대상이다. 원격협진료는 협진 의뢰 기관과 자문 기관이 산정할 수 있는 의뢰료와 자문료로 구성한다. 환자 영상정보가 공유되거나 응급환자 대상 협진 시 일부 수가를 가산한다. 구체적으로 의뢰료는 의료기관 종별 1만1210원~1만4850원, 영상정보 제공 가산금은 3080원~3490원이다. 자문료는 종별 3만1290원~3만8320원, 응급환자는 100% 가산한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원격협진료 신설로 불필요한 환자 이송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환자 안전이 제고할 것"이라며 "향후 새로운 원격협진 모형이나 시스템 개발 시 추가 수가를 적용토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중증장애인의 주기적 구강관리로 장애인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를 포함한 2단계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포괄적으로 관리받게 하는 것이다.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2단계로 시범사업 시행한다. 건강·장애상태 포괄평가·관리계획 수립 서비스를 연 1회만 제공하던 것을 중간점검·평가 추가로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한다. 의사 진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방문진료 수가를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한다. 기존 7만7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인상하는데, 행위처치 별도시 8만2000원을 적용한다. 또 비장애인 대비 구강상태가 열악한 중증장애인은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주요 치과 예방진료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치과 주치의는 문진·시진으로 통증·충치·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구강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나아가 불소도포, 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으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패키지를 연 2회 제공, 일상적 예방·관리로 중증 치과 질환으로 진행을 막는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치과 의원·병원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의 효과적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산광역시에서 우선 시행한다.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로 치과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구강 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 구강건강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2019-12-23 19:33:02이정환 -
내년 건보종합계획, 기등재약 재평가·신약등재 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예고대로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을 통해 기등재약 재평가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고가의 신약은 접근성과 보장성강화를 위해 급여진입 문턱을 낮추는 정책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오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 대면회의에서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추진과제를 보고하고 재정 모니터링 현황과 제1차 건보종합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제1차 건보종합계획 내년 시행계획 수립 이번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복지부가 지난 5월 1일 수립·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중 내년도 과제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 10월 30일 제21차 건정심에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수립계획'을 보고하고, 총 2차례에 걸친 소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세부계획과 추진일정을 검토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6개의 세부과제가 담겨 있다. ◆방향1-평생건강을 뒷받침 하는 보장성 강화 = 내년부터는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이 10%에서 5%로 줄어들고 대상도 현재 36개월에서 60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하반기에는 보장성강화대책에 따라 척추MRI, 흉부(유방)초음파 등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검토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최후의 의료 안전망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타 사업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과 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 등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 8231;지원받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3월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본사업이 실시되고, 왕진 시범사업, 정신의료기관 퇴원 환자 대상 사례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질환과 중증도에 따라 구분해 서비스 과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3월), 유사사업은 통합(6월)해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거버넌스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향2-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 국가 의료질 향상과 평가 간소화를 위한 포괄적 평가체계 구축 노력도 지속된다. 각 평가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9월)하고 '평가정보뱅크'도 구축(12월)한다.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혈·우울증에 대한 신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 중심 서비스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 질 평가지표 개편도 추진(12월)한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고용 지원을 위해 지방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1월)하고, 입원전담 전문의 수가를 개선(4월)하며, 분만 수가를 개선하고, 미숙아·조산아 대상 필수 수술과 결핵환자에 대한 조기진단 및 적기치료를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방향3-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시행계획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우선, 제1차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활한 이행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와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전망을 실시(4~6월)하고, 지출 규모가 크거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급여 항목 등에 대한 체계적 지출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보험 연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도 검토한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 관련수가(다학제 통합진료로)는 인상하고, 경증환자 외래진료 종별가산은 줄이는(30→0%) 한편, 기관간 직접의뢰를 강화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내실화를 유도한다. 직접의뢰는 단순 의뢰서 발급이 아니라 적정한 의뢰 병원을 선정해 연락하고, 의뢰사유 등 상세한 소견·정보를 해당 병원에 직접 전달하면서 환자 예약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말한다. 특히 정부는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을 통해 약제 재평가를 실시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 신약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향4-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 보다 신뢰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 제도도 지속 개선해 나간다.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11월)되고, 보험료 경감 기준을 정비하며,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는 강화된다. 또한, 올해 7월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시행 이후 외국인 보험료 부담, 이용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 8231;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지속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 8231;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간다. 2017년 8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간점검 연구를 통해 집행추이, 의료비 경감효과와 의료이용량 증가추이, 집중도 등을 분석하고 추진 상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급여결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2020년 시행계획 세부과제 이행을 위해 총 6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기존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이행을 위해 약 6조1000억원, 제1차 종합계획에 추가된 일차의료 기능 강화, 필수 의료인력 고용, 일회용 치료재료 등 환자 안전관리 등에 8000억원이 추가로 사용된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심의받은 이번 '건보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복지부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2019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종합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 이번 건정심에서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지출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따른 사후 조치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이뤄진 보장성 강화 과제가 적정한 수준에서 재정지출(의료이용)이 이뤄지는지 월별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예기치 못한 의료이용량 증가, 재정지출 급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고 있다. 2017년 9월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보장성을 확대한 과제들의 연간 재정 추계액(건정심 기준) 은 약 4조5000억원 수준으로 계획됐다. 다만 실제 집행은 연간 3조8000억~4조원으로 계획대비 약 85~8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는 전체적으로 과도한 의료이용이나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과제별로 보면, 재정 추계가 연간 2000억원을 초과했던 선택진료(특진비) 폐지, 2·3인실 급여화, 초음파 급여화, 간호 간병 병상 확대,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등의 경우 모두 당초 계획 대비 95%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인 지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외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치매신경인지검사, 신생아 난청/대사이상검사 등 주요 과제도 예측 재정 범위 수준에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 다만,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 등 3개 과제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50% 이상 초과된 지출 증가(의료 이용)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함께 보고했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요 수요가 과소 추계된 것과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세부 통계분석 결과 급여확대 이후 두통·어지럼의 경우 대형병원에 비해 동네 병·의원에서의 진료비 증가율이 4~10배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 대한 MRI 검사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첫째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 검사를 적정화하기 위한 보험 기준 개선안을 마련한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보험이 적용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만으로 검사 시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또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는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300%에서 200%로 낮춰 적용한다. 둘째,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한다. 실제로 지난 7월 MRI 검사 상위기관 대상 간담회와 주의 통보 결과 7월 대비 9월 진료분이 약 18.6%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내년부터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 외 MRI 장비의 적정 공급 방안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논의했으며, 우선적으로, 경증 증상의 MRI 검사 적정화를 위한 보험기준 개선을 내년 초 행정예고 등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는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MRI 검사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충치 치료)는 충치가 없으면 처치가 이뤄지지 않아 과다 이용으로는 보기 어렵고 기존 급여의 대체 효과,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필요수요가 의료이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청구행태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기준을 개선해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은 적용 대상, 지원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정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모니터링 중 급격한 의료이용량 증가 등이 나타나는 경우, 심층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지출 및 의료이용을 정부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 대비 적정한 수준에서 재정 지출(의료이용)이 관리되고 있어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보장성강화에 따른 재정지출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차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19-12-23 18:53:23김정주 -
주사필터·중증질환 분야 의료행위 등 104개 건보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에 주사필터 등 비급여 부문과 중증질환 분야 의료행위 등 104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여성들이 흔히 이용하는 자궁근종 초음파검사 등에 대해서도 보장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오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정형선) 대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보장성확대 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사필터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췌장·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04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유리파편 등 여과 기능이 있는 주사필터 101개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안전이 강화되고 의료비 부담도 줄게 된다. 현재는 주사필터(5μm)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빈번하게 사용하는 주사필터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15개 의료기관 조사 결과 혈관내주사의 23% 정도 인라인필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감염을 예방해 환자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약 130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소모품 비용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 검사, 췌장암 환자의 췌장 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 검사, 피부암을 치료하는 국소광역동치료 등 의료행위 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단세포군감마글로불린병이 있는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11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 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췌장암, 췌장절제수술 후 환자의 췌장 외분비(소화액 분비)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검사에 건강보험 적용해 기존에 비급여 10만 원 검사비 부담이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피부암 환자에게 광선을 사용해 비침습적으로 치료하는 국소광역동치료는 비급여로 17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000원~7,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치료비 비용이 5분의 1에서 2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5μm)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환자 감염을 예방해 환자 안전을 더욱 강화하게 되고, 췌장 기능 평가, 피부암 치료 등 중증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특히, 주사 필터의 경우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비급여이나 중증환자일수록 많은 개수를 사용하고 연간 1300여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소모품으로 이번 급여화로 많은 중증 환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고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커서(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큰 분야였다.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증, 난소 낭종 등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과 경과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5만1500원을 부담하게 돼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되어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3만17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 6만2700원 대신 1만5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는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54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연간 약 600~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경과관찰 기준과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보험적용을 확대한 상·하복부 초음파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의사가 실시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 보험적용을 한다. 초음파 검사 영상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단초음파의 경우에는 표준영상 획득 및 판독소견서 작성의무를 부여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2020년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향후 6~12개월간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자궁& 8231;난소 초음파의 경우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 흔한 질환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연간 3300여억원에 달하는 큰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등 = 올해 5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따라 지난 2016년 3월부터 시행해오던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고 수가가 신설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위한 것으로, 호스피스 팀의 방문료(교통비 포함)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또한,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는 환자의 초기 돌봄계획 수립과 상시적 상담 등 환자관리를 위해 통합환자관리료가 신설된다. 이번 수가신설로 가정에서도 의료진과 상시적인 상담과 관리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는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20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수가모형 안정화 등을 위해 시범사업을 지속하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임종관리료 산정기준을 현행 ‘임종당일’에서 ‘임종기’로 확대하고, 말기 증상으로 다인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격리실 수가를 내년 1월부터 신설한다.2019-12-23 18:45:28김정주 -
현대인의 질병 '공황장애', 최근 5년간 20대 급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불리는 공황장애로 병원을 찾은 건강보험 환자가 지난해 15만9000명에 달했다. 공황장애는 죽음이 임박할 것 같은 극심한 불안과 함께 두통, 현기증,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저림 등의 신체증상이 나타나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 312억원에서 2018년 616억원으로 연평균 18.6%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공황장애(F41.0) 환자를 분석한 결과, 공황장애 질환의 진료인원은 30~40대가 가장 많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20대가 24.5%, 10대이하가 18.1%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젊은층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박선영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학업, 취업 등 사회 초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발병이 증가한 것 같다"며 "20대에서 우울증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며, 공황장애에서 주요 우울증이 약 25%에서 공존한다"고 했다. 공황장애 진료인원은 2014년 9만3000명에서 2018년 15만9000명으로 2014년 대비 70.5%(연평균 14.3%) 증가했다. 남성은 2014년 4만3000명에서 2018년 7만3000명으로 연평균 13.8%, 여성은 4만9000명에서 8만 6000명으로 연평균 14.6% 증가했다. 지난해 공황장애로 진료 받은 여성은 전체 환자의 54%, 남성은 46%로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많았다.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40대 환자(3만8825명, 24.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0대(3만3057명, 20.7%), 30대(2만9530명, 18.5%) 순으로 나타나 전체 환자(15만9천명)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 312억원에서 2018년 616억원으로 304억원이 늘어 연평균 18.6% 증가했다. 입원진료비는 2014년 16억원에서 2018년 23억원으로 연평균 9.5%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242억원에서 497억원으로 연평균 19.7%, 약국은 54억원에서 96억원으로 연평균 15.5% 늘었다.2019-12-23 12:00:29이혜경 -
심평원, 희귀난치병 환자 치료비 3500만원 전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일 양구에서 임직원 봉사단 10여명이 참여한 가우데 희귀난치병 환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건강+행복 든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강원 지역을 포함한 전국 희귀난치 질환 환우가정 10가구를 선정하여 도배·화장실 개·보수 및 청소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심평원은 18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희귀난치병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치료비 전달식(환우7명, 총 3500만원)을 가진바 있다. 심평원은 2004년부터 직원 성금 모금을 통해 저소득계층 희귀난치병 환우 돕기 사업을 시행하여 총 282명, 약 16억원의 환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환우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행복캠프, 공공의료원 내 어린이도서관 설치·지원 등 환우 및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2019-12-23 09:20:02이혜경 -
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포상금 7억3천만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올 한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37명에게 7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지급한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신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여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하여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올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137명의 공익신고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46개 기관에서 75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69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91.7%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요양업무추진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해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48억원에 이른다.2019-12-23 09:15:31이혜경 -
심평원, KEB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일 KEB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협력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으로 거래기업이 대금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공공기관& 8228;대기업 수준의 낮은 금리로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제도를 말한다. 심평원은 이번 하나은행과의 상생결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중소 협력기업에 대한 불공정 결제관행 및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을 개선한다. 백영재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심사평가원과 하나은행이 더욱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19-12-23 09:11:53이혜경 -
심평원, 사내벤처 아이템 '약국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18일 '사내벤처 우수 아이템 사업계획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연세대학교 원주LINC+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파일럿 과정운영을 통해 우수 벤처아이템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로 실행방안을 구체화했다. 프로그램은 ▲사내벤처 인식전환 특강 ▲사내벤처 육성 집중 교육 ▲사업계획서 멘토링 순으로 진행됐다. 총 23팀(61명)의 아이디어 중 내·외부 평가를 통해 3팀(7명)을 선정해 고객 니즈분석,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성공적으로 도출했다. 3개의 우수 아이디어는 ▲국민이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플랫폼' ▲시각적 정보를 질병과 매칭하는 '질병 백과사전'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높이는 '약국 취급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다. 심평원은 향후 비즈니스모델 검증, 고객 리서치 등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민간일자리 창출 사업 또는 업무개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원주LINC+사업단 박인식 교수는 "발굴된 우수 사업 아이디어가 지역사회 및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지역교육기관 등과 창의적·혁신적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19-12-23 09:05:31이혜경 -
"의약계 등과 소통, 정책반영 시기 놓치지 않도록 조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계 등 보건복지 관련 단체들과 소통을 원활히 해서 정책 반영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력하겠다." 여준성(48·상지대)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에서 건너온 지 10일여가 지난 현재,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에서 맡은 역할과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학생운동과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를 거쳐 복지부로 자리를 옮겨오기까지 그의 행보는 일관되고 뚜렷한 노선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보좌관직 또한 문재인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추진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는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의 의원 시절, 국회에 발을 내디딘 후 정봉주 전 의원과 최영희 전 의원, 김용익 전 의원(현 건보공단 이사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을 차례로 보좌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2017년 5월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내려놓고 청와대로 넘어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2년6개월 간, 새 정부 정책의 첫 단추를 함께 끼웠다. 그가 새 정부 출범 직후였던 청와대 재직시절, 국정과제를 세팅하고 중반기까지 끌어오는 시점이었다. 그런 면에서 복지부의 성실한 면을 지켜봤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할 자신의 역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여 신임 보좌관은 "청와대 재직시절부터 이어져 오는 정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문재인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이므로 여기서 충실히 해내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약계 등 보건의료 현안과 직결되는 단체들과 소통을 원활히 해, 정책이 제 때 시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관련 단체와 언론,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장관에 전달하는 게 내 일이다. 정책을 추진할 때 시기에 관해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 이 시기를 놓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며 "관련 단체들과 원활하게 소통해 제 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을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명명되는 획기적인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찬반양론이 잔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는 변함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고,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하는 지, 비급여 증가의 다양한 이유, 보장성이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4년차로 넘어가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성과를 남기는 데 충실히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19-12-23 06:17: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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