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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눈 초음파·류마티스 관절염 검사 급여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9월부터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검사 비급여의 급여화도 함께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오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보 적용 = 오는 9월부터 눈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나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던 눈 초음파 등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에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이와 같은 검사들은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검사이지만 그간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오는 9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한다. 또한 고위험군 질환자에게는 검사를 추가 1회 인정하고, 그 외에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아울러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로 인정한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눈 초음파 검사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안구·안와검사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9만2000원에서 12만8000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2700원(의원)에서 4만5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평균 7만5000원에서 12만3000원 수준이며, 그간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은 외래 기준 2만700원(의원)에서 4만16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계측 레이저 검사의 경우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9만6000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2만5600원(의원)에서 5만1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그 외에 안과 질환에 적용되는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 인조안구체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100만명에서 1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김강립 차관은 "눈 초음파 검사는 고령화에 따라 어르신들께 빈번하게 발생하는 녹내장, 백내장 수술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급여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우선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진단에 유용한 항CCP항체 검사를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1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검사는 비급여로 4만6000원 비용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병원 외래기준) 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이와 함께 혈액조혈 관련 희귀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 3종을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혈전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 질환의 확진 및 감별진단을 위한 ADAMTS-13 활성도 검사[웨스턴블롯]가 비급여로 10만7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유전성 혈관부종 진단을 위한 C1 불활성인자 검사가 비급여로 7만1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용혈빈혈 감별진단을 위한 글리세롤 융해시간 측정 검사가 비급여로 5,000원 검사비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65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복지부는 "이러한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1/6~1/35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질환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20-07-24 16:00:50김정주 -
콜린알포 치매만 급여…그 외 질환 본인부담률 80%[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급여축소의 관심사안은 이제 언제 시행하냐로 전환됐다. 기등재약 재평가에 대한 정부 의지는 뚜렷하고, 사회적 요구가 강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재평가 결과는 결국 치매 상병에만 급여유지로 종결됐다.정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행정예고를 한 뒤 개정 적용하는 작업만 남겨뒀다. 이대로 순차 진행한다고 예측해보면 이르면 내달 말께 시행될 수도 있다.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오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 보고했다고 밝혔다.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와 11일 약평위 심의를 진행했고, 1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제약사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동시에 16일 제약협회 등 간담회를 가지며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제약기업 81곳을 비롯해 신경과학회, 신경외과학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콜린알포를 둘러싼 각기 다른 입장과 의견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제약사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적 요구도를 감안해 뇌대사 관련 질환에 대해 선별급여 본인부담율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 ▲중증 뇌 관련 질환 문헌을 추가 제출 ▲대체약제가 고가로 재정절감에 효과가 없다는 점 ▲절차적 투명성 부족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도출 후 보험급여 조정 등을 건의했다.이어 심평원은 이달 21일 소위를 열고 재평가 유지를 결정해 23일 약평위에 상정했고, 약평위는 소위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의결했다.약평위 검토 결과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하다는 점에서최소 급여율 적용 필요 ▲제출한 문헌은 뇌졸중 등에 의해 발생가능한 치매환자에 대한 자료로 기검토된 자료 ▲저렴한 대체약제 5~6개 처방 중 ▲공청회, 약평위 심의 및 건정심 보고, 제약사 의견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침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식약처 임상재평가와 별도로 실시 가능 등으로 구분돼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가닥냈다.복지부는 건정심 보고가 완료됨에 따라 내달 중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8월 말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정부 의지에 따라 8월 말 또는 9월께 콜린알포 급여축소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의약품의 효능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따른 기억력 저하와 착란, 집중력 감소 등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으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효능효과 내)은 급여를 유지하고, 근거가 부족한 그 외 질환은 선별급여로 전환하며(본인부담률 30→ 80%) 3년 후 선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으나 임상적 근거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고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2007년 등재한 이 성분은 올해 5월을 기준으로 232개 품목이 등재돼 있다. 2016년 1676억원(환자 수 98만명) 청구됐고 2019년 들어 3525억원(185명)으로 폭증해 3년 평균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간 국회와 시민단체 등은 이 성분 약제 오남용과 보험급여 적정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2020-07-24 15:20:49김정주 -
10월부터 첩약급여 시대 열린다…한의원·(한)약국 대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연 500억원 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참여를 원하는 전국 한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첫 발을 뗀다.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첩약이 대상 질환인데, 지금껏 비급여로만 처방·조제됐던 첩약 중 일부가 국민건강보험권 안으로 들어오는 최초 사례다.총 3단계에 걸친 시범사업 중 1단계는 전국 1만4458개 한방의료기관 중 조건을 충족한 한의원과 한약사·한약조제시험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보고 완료 후 시행을 확정했다.이로써 첩약급여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약계 7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의 강한 반대에도 도입하게 됐다.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계획에 따라 사업 지침 마련·관리, 청구 심사, 시범기관 교육, 사업 홍보, 모니터링 등 전반을 지원한다.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한의약진흥원·학회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자문단은 현황을 외부 점검한다. 복지부는 오는 8월 시범사업 추진안을 확정하고 참여기관을 공모한다. 9월까지 사업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밑작업을 마친 뒤 10월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시범사업 기간·대상·예산=사업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인데 준비상황과 중간평가, 사업결과 분석 후 변동 가능하다. 1단계 사업은 내년 9월까지 시행한다.소요재정은 3년에 걸쳐 약 1500억원이 예상된다. 올해 32억원~106억원, 1단계 사업이 본격화하는 내년 129억원~425억원, 2단계·3단계 사업이 시장되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500억원 선이다. 첩약급여는 전국 한방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시행되는데, 약국의 경우 한의사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근무해야 참여가 가능하다.첩약 조제 면허·자격을 갖춘 한약사, 한약조제약사만 처방전 조제가 가능하고 조제탕전료와 약재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한의원들이 원외탕전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약국 입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1단계는 한의원만 적용하지만 2단계부터는 건보재정 상황을 고려해 한방병원 참여도 추진한다.대상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외래환자다.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한 외래 환자 중 사업설명 후 사업에 동의한 환자만 첩약급여가 적용된다.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3개다.◆첩약급여 참여조건=시범사업 참여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hGMP(한약 GMP) 인증 업체에서 생산된 규격품만 한약재만 사용해야 하며 조제내역 공개에도 동의해야 한다.원내탕전실 보유 한의원은 탕전실 기준을 충족해야하고, 미보유 기관은 약국으로 첩약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기준을 충족한 원외탕전실을 이용해야 한다.환자 진단은 표준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부작용 신고 의무가 뒤따른다.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면 참여를 원하는 한의원과 약국이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신청 접수한 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통보한다.한의원과 약국이 신청 조건에 맞는 약정서와 인력·탕전실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 선정위가 심사해 참여 여부를 최종 확정 짓는 식이다.복지부는 공모에 앞서 지침 등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시범사업 수가=건정심은 첩약급여 수가를 소수안(원안)과 다수안(수정안) 중 다수안으로 확정했다.다수안은 한의사 행위료인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3만2490원, 조제탕전료를 한의원 내 탕전 시 4만1510원, 약국·원외탕전 시 3만380원, 약재비를 3만2620원~6만3610원으로 정했다.시범사업 시행 6개월 후 모니터링을 거쳐 조정을 검토한다. 3개 질환 별 약재비 상한액은 안면신경마비 5만5290원, 뇌혈관질환후유증 4만8990원, 월경통 6만3610원이다.소수안과 견줄 때 다수안은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3만8780원에서 6290원 낮춘 결과다. 첩약급여 수가는 한의학 진료 특성을 고려해 검사·진단·처방·복약·조제·탕전에 투입되는 인력 행위 수준과 소요시간을 고려해 책정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약재비는 환자 체질·상태에 따른 약재 가감을 고려해 질환별 상한액 내에서 실 처방돼 쓰인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한다.구체적으로 첩약 관련 행위를 변증·방제와 조제·탕전으로 구분해 포괄(묶음) 수가로 구성했고, 약재는 질환별 상한가로 정했다.수가는 한의원 내 한의사 1인을 기준으로 1일 최대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만 산정해 지급한다.환자 1인당 첩약급여 적용은 연간 최대 10일까지로, 첩약 한제분(10일치)에 달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이며 급여범위를 초과하면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복지부는 분기별 재정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수가와 대상질환 조정 등 재정관리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부적절한 청구를 막기 위해 질환명이 포함된 환자 동의서, 표준화 진단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 청구 시 첨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자체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한다.◆시범사업 평가 계획=첩약급여 시범사업 평가는 타당성을 확인하고 현장 내 첩약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두 가지로 진행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 수가와 운영모형 적절성 등 사업 효과·타당성을 연구하며, 보건의료연구원은 첩약 안전성·유효성 등 별도 연구를 맡는다.시범사업 대상 첩약 복용군과 미복용군을 비교·분석하는 비교효과연구 방식인데, 유효성은 시범사업 단계·질환 별 주요 변수를 설정해 분석한다.월경통 환자의 첩약 복용 후 무증상일수를 변수로 따지거나 질환 중증도·인구사회학적 요인·병행치료 항목 데이터를 수집하는 식이다.안전성은 첩약 복용 후 이상사례를 수집하고 DB 관리·분석 체계를 마련한다.2020-07-24 11:38:40이정환 -
소세포폐암 1차 병용요법에 '티쎈트릭주' 급여 적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세포폐암 1차 병용요법에 한국로슈의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급여가 적용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28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티쎈트릭은 확장병기의 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에토포시드와의 병용요법에 허가받은 약제로, 심평원은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했다.그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동 요법을 확장병기 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category 1(preferred)으로 권고하며, 3상 임상연구(IMpower 133)에서 대조군 대비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 12.3개월 vs 10.3개월),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 5.2개월 vs. 4.3개월)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확인했다.확장병기 소세포폐암의 경우 생존기간이 8~10개월로 짧고 항암요법 옵션이 매우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다만 면역항암제의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서만 투여 가능하다.따라서 티쎈트릭 사용을 위해선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급여유지는 1년 동안 적용된다.심평원은 이와 함께 카소덱스정(비칼루타마이드)를 전립선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의 경우 허가사항 내에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하고, 심사전문성 및 심사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개선의 일환으로 전립선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동 약제 포함요법을 추가했다.2020-07-24 10:37:18이혜경 -
식약처, 환자 중심 의약품 안전사용 기반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환자 중심의 의약품 안전사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느끼는 증상과 건강 상태를 평가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환자자기평가결과(PRO)에 관한 안내서(의료진용)와 홍보 동영상(의료진·환자용)을 제작·배포한다.환자자기평가결과(Patient-Reported Outcome, PRO)는 임상의나 다른 사람의 개입이나 해석 없이 환자가 직접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한 결과를 말한다.여기에 사용되는 공통용어기준(CTCAE)은 환자 관점에서 부작용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한국어를 포함해 세계 22개 언어로 사용 중이다. 환자자기평가결과는 환자 스스로 표준화된 이상사례를 보고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임상시험이나 진료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진단이 어려운 증상이나 인지하지 못한 건강 문제를 환자 관점에서 확인하고, 의료진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의 부작용 및 치료 경과를 빠르게 인지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식약처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 환자자기평가결과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의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의약품의 개발부터 사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환자가 중심이 되는 기반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www.nifds.go.kr→정보마당→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 가능하다.2020-07-24 09:20:12이혜경 -
수입산 울트라셋 종전가 등재…알믹스 45% 자진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얀센이 향남공장 철수를 결정하면서 국내 생산에서 수입 전환한 울트라셋의 가격이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 내달부터 등재된다. 알믹스정(메만틴염산염)은 펜믹스가 보험당국에 자진인하를 신청해 무려 45.3%의 약가 자진인하가 이뤄진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23일자로 일부개정·발령했다. 먼저 울트라셋이 수입 전환된 한국얀센 울트라셋이 종전 국내 생산 제품 등재가와 동일한 가격을 부여받았다. 실제로 통상 이런 이유로 보험약제 코드가 빠졌다가(급여삭제) 새로 등재되면 산식에 따라 삭제된 제품의 최종상한금액과 동일하게 책정된다. 수입산 울트라셋은 185원에 등재된다.한국콜마 폴라스토정과 한림제약 브로페낙점안액이 혁신형제약기업 약가가산제도의 수혜로 각각 68% 수준까지 가산 받는다. 그러나 가산이 종료되면 폴라스토정은 116원으로 21.1%, 브로페낙점안액은 366원으로 21.3% 떨어진다. 이들과 같이 이번에 가산종료 일정이 확정된 약제는 총 41품목으로 대부분 10%내외로 떨어질 전망이다.여기서 가산기간이 1년 경과했어도 동일한 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라면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가산이 종료됨에도 같은 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여서 가산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약제는 총 6개로, 한국화이자제약과 종근당의 시롤리무스 제제들이다. 화이자 라파뮨정과 종근당 라파로벨정 제품의 함량별 6개 제품은 많게는 30.7%, 적게는 27% 수준의 가산을 받게 된다.반면 삼오제약 세레브로리진주(돼지뇌펩티드)는 가산이 종료된다. 이 약제는 생물의약품으로서, 종전가 1만2596원에서 9797원으로 22.2% 떨어진다.자진인하 제품은 총 17개다. 이 가운데 사용범위 확대로 업체 스스로 인하를 정한 경우와 업체가 전략상 상한가 인하를 신청한 경우는 한국다케다제약 킨텔레스주(베돌리주맙)다. 이 약제는 사용범위가 확대돼 업체 스스로 상한가 인하를 택했다.이번에 자진인하 하는 약제 중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진 약제는 펜믹스 알믹스정으로, 무려 45.3%의 약가인하가 단행된다.2020-07-24 06:18:10김정주 -
불법유통부터 코드착오까지…약제 현지확인 사례보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의약품 공급내역 불일치 확인을 위해 공급업체(제조·수입사·도매업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유통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심평원은 최근 홈페이지(biz.kpis.or.kr)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공급업체 현지확인 사례를 공개했다. 의약품 유통업체가 보고한 공급내역과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대조한 뒤 미보고·거짓보고와 관련, 심평원은 재보고·수정보고 조치를 하고 위반 경중에 따라 약사법 상 관할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심평원장 명의의 주의통보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대상 선정은 미보고와 거짓보고 등 보고위반 개연성이 높거나 타기관 의뢰업체, 서면확인 및 기존 현지확인 과정에서 인지된 불법유통 의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뤄진다.현지확인 유형별 사례를 보면, 거래유지·재계약 유도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불법으로 약국, 타업체 등에 증여하거나 실제 유통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리베이트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리베이트의 경우 A사는 50품목 약 2억원 상당을 약국에 무상 제공하는 등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한 불법 영업활동을 했고, B사의 생산직원은 개인영리목적으로 4종의 전문의약품을 지인에게 판매하는 등 외부개인판매로 적발됐다.C사는 타도매상으로 허위 공급내역 보고를 하고, 내부직원에게 의약품을 현금판매 하기도 했다. 지인 및 가족 등의 부탁으로 비타민제, 피로회복제, 독감백신 등을 현금판매 하는 등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사례는 다양했다.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현금판매, 염가판매하는 경우 약사법 제94조에 따라 경제적 이익 등 몰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 의무 위반 사례는 착오 전산등록(의약품→의약외품), 일반의약품 미보고(엑스프리벤정), 코드착오(표준코드 명칭보고 오류, 약품규격 착오, 포장형태 착오, 제조·수이업체 양도양수 착오) 등이 다빈도 점검 사례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겉포장에 포장코드가 없는 경우 물류코드로 착오 보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는 겉포장 규격 등을 확인 후 KPIS 포털에서 코드매핑을 조회해 보고해야 한다.한편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한 의약품공급 내역이 실제 거래사실과 일치하는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수불대장 등을 현지확인 과정에서 확인하게 된다.공급내역 기한 내 미보고는 과태료 100만원,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고, 거짓보고와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은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대상이다.2020-07-23 19:23:44이혜경 -
입술포진 연고 '펜시비어크림', 급여 첫 관문 통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콜마의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입술포진) 치료제 펜시비어크림(펜시클로버)이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3일 열린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 평가 및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펜시비어크림은 지난해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취득했다.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2020-07-23 16:16:08이혜경 -
이변은 없었다…콜린알포, 치매 이외 환자 급여축소 유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치매약으로 쓰이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기준 축소를 다시 논의했지만, 이변은 없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늘(23일) 오후 2시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안건의 핵심은 지난달 11일에 심의한 콜린알포 제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재논의하는 것이었다. 당시 약평위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콜린알포 제제를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처방 받는 경우에만 현행 급여기준(본인부담률 30%)을 유지하고 인한 나머지 뇌대사관련 질환,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의 적응증에는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다만, 기등재 의약품으로 급여기준 축소가 이뤄지는 첫 사례인 만큼 심평원은 지난 13일까지 한달 동안 콜린알포 제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 128곳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전체 130곳 제약사 중 81곳이 이의신청을 진행했으며, 대부분 처방 비중이 높은 경도인지장애와 기타 뇌관련질환의 영역의 경우.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약평위서 의결된 본인부담률 80%를 50% 또는 30%까지 낮춰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의신청 검토 결과 보건당국은 원안대로 급여축소가 진행될 가능성을 높게 점쳤고, 21일 열린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도 임상적 유용성 재검토 사항은 없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약평위가 오늘(23일) 열린 회의에서 콜린알포 제제 급여축소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킴에 따라 내일(24일) 개최 예정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보고가 이뤄진다.건정심 의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등재 의약품 급여기준 변경 고시를 진행하면 콜린알포 제제에 선별급여가 적용된다.2020-07-23 16:13:40이혜경 -
"DUR 활용 확대, 대체조제 사후통보 기술적으로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DUR(의약품안심서비스, Drug Utilization Review) 활용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심사평가원 또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다각적인 DUR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심평원에 '의약품 대체 후 DUR을 통한 의료기관 사후통보의 기술적 가능성 여부'와 '디지털 시대의 DUR 활용방안 검토'에 대해 질의했다.심평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체조제 통보 대상 추가 등 관련 약사법 개정 및 정부, 의& 8228;약 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법령개정이 되는 경우, DUR 시스템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질의한 간호사 처우개선비 70% 의무사항 및 실명 공시 의무화에 대해선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건강보험공단 또한 업무보고 이후 서면질의로 나온 '코로나19 건보료 경감방안(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손보험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에 대해 답변했다.건보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 61만명과 그 외 저소득·취약계층 963만명을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9115억원의 건강보험료 경감을 진행했다.국민연금공단에서도 사업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무급휴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3월부터 6월분까지 연금보험료 중 신청월 보험료부터 최대 3개월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있다.건보공단은 "건보료 추가 경감에 대하여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했다.본인부담상한제 제도 허점 파고든 보험사는 실손보험 계약서 약관을 수정 질의와 관련, 건보공단은 "실태조사를 통한 공·사보험 상호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사보험연계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본인부담상한제를 비롯한 공·사의료 보험간 다양한 상호작용 연구와 기관간 합의를 통해 합리적 국민 의료보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2020-07-23 09:30: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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