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장애인 리프트 차량 4대 기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2일 강원도 장애인 콜택시 운영단체에 리프트 차량 4대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심층조사를 실시 한 결과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검진기관까지 이동이 어렵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장애인들의 검진기관까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리프트 차량을 기증하게 됐으며, 비용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제작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장애특화 검진장비 확충 및 이동서비스 지원 확대 등 장애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강원도민의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공단과 강원도가 서로 적극적으로협력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20-12-22 18:02:28이혜경 -
정부 '코로나블루' 인정…급여 청구 방법 안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블루'를 정신적 질환으로 분류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우울 대상자에 대한 청구 시 기재사항 협조 요청'을 안내했다. 청구시 기재사항 안내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청구를 할 때 필요한 내용으로, 복지부는 청구명세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MX999(기타내역) 코로나우울'을 작성해 급여 청구여부를 분류하도록 했다. 코로나우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코로나블루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선정한 것으로, 코로나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복지부는 "코로나우울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대상자 현황 파악을 위해 정의와 진료 내역에 대한 급여 청구 기재 내용이 필요하다"면사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가 정의한 코로나우울 대상자는 ▲코로나19에 의한 스트레스로 우울 증상이 발생 또는 악화를 호소하는 초진 환자 ▲코로나19에 의해 기존 우울 증상이 악화돼 약물의 변화 또는 아-1 개인정신치료 Ⅱ 이상의 상담이 필요한 재진 환자이다. 코로나19 우울 진단 의사와 관련, 특정 진료과목이나 자격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나 정부는 가급적 관련 질환의 경험이 충분한 의사가 진찰하고 적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코로나우울 청구명세서 구분코드 작성은 지난 18일부터 이며, 정보는 향후 정신건강정책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2020-12-22 17:53:36이혜경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막아라"…약국에 포스터 배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약국 1만2000여곳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홍보에 들어간다.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방지로 국민이 낸 보험료를 지킵니다' 등의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약국에 12월 중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스터 배포 지역은 올해 3분기 기준 전국 2만3228개 약국 중 52%에 해당하는 1만2000여곳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해 요양기관에서 진료 및 처방조제 받는 부정수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라며 "약국 등에서 포스터 개시로 적극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배포 예정인 포스터는 건강보험증 부정 대여나 도용으로 발생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정 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제도로 징수금액의 10~20%내에서 2000~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사용자 적발인원은 총 6002명으로, 부정수급 결정건수는 27만8980건, 부정수급 결정금액은 69억8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316명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부정수급 결정액이 4억9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처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53명, 올해 상반기 58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동안 총 672명을 고발조치했으며, 이 중 86.8%인 583명이 벌금형, 13.2%인 89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20-12-22 10:56:37이혜경 -
양도양수 약제 기존약가 적용…계단식제도 예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계단식 약가제도’의 사각지대로 일컬어졌던 양도양수로 인한 재등재 약제 가격 문제를 수용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제네릭 약가개편으로 보험약가를 깎아 등재하는 과정에서 간과했던 문제에 대해 제약바이오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발령하고 약제와 한약제제 모두에 일괄 적용,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계단식이 약가개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공동생동 1+3제도’와 급여 가격을 연동하고, 여기다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를 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양도양수 약제도 예외 없이 급여목록 삭제 후 재등재될 경우 약가인하를 한 채 등재시키도록 제도를 설계했었다. 그러나 업계는 양도양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데다가 이로 인한 인하 명분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예외 조항을 마련해 법적 보호장치를 둔 것이다. 약가인하 예외 조항에 포함돼 계단식 약가인하를 모면할 수 있는 약제는 ▲약사법 제89조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 ▲동일 회사가 제조판매허가(신고)된 제품을 수입허가(신고)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신고)된 제품을 제조판매허가(신고)로 전환한 경우 ▲약사법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 또는 업종전환 등으로 인하여 제품허가(신고)를 취하하고 동일 제품으로 재허가(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결정 신청한 약제 중 심사평가원장의 평가 또는 재평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약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시행 일자는 내년 1월 1일이다.2020-12-22 06:18:44김정주 -
다발골수종 '조메타레디·엑스지바' 급여기준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다발골수종과 고형암 골전이 환자 치료에 쓰이는 싸이젠코리아의 '조메타레디주(졸레드론산)와 암젠코리아의 '엑스지바주(데노수맙)' 투여조건이 변경된다. 기존에 두 약제는 단순 방사선 검사(plain X-ray) 상 용해(lytic) 소견을 보이는 경우나 엑스레이 상 정상이나 CT 또는 MRI로 골파괴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만 급여 투약이 가능했다. 뼈 스캔(bone scan)만으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투약 기준 변경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조메타레디는 영상의학적 검사로 골전이(bone metastases) 및 골병변(bone lesion)이, 엑스지바는 영상의학적 검사로 골전이가 명확히 입증되면 급여 투약이 가능해 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내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조회를 받는다. 유방암 및 전립선암 가이드라인에서 골용해성(osteolytic)과 골모세포육종(osteoblastic) 병변에 관계없이 골전이 환자에 조메타레디와 엑스지바를 권고하고 있으며, 허가 임상시험은 대상 환자를 골용해성 병변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엑스레이, CT, MRI 등의 모든 영상검사를 포함해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다발골수종 관련 가이드라인 등 다수 가이드라인에서도 골용해성과 골모세포육종 구분 없이 약제 투여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lytic 병변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암종별 특성이 달라 해당 분야 전문가가 영상의학적으로 골전이 및 골병변을 명확히 입증해야 급여 투약이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ASCO 유방암 가이드라인으로 설정됐던 '뼈 스캔 결과만으로 골전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권고는 삭제됐다. 이와 함께 의약품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관련, 조메타레디의 암종별 적용기준을 검토한 결과 다발골수종 NCCN 가이드라인은 골수종 치료를 받는 모든 환자에 조메타레디와 파노린주(파미드론산)를 동등하게 카테고리1로 권고하고 있었다. 또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에서 두 약제의 골격계 증상 발생 위험 감소 효과가 동등하게 나타났고, 기존 심평원 심의 당시 보다 조메타레디의 약가가 낮아진 점 등을 감안해 다발골수종 1차 투여까지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엑스지바의 경우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의 골전이에 한해 임상적 유용성 및 급여적정성을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암종별 적용기준 중 전립선암 기준을 기존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 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에서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으로 변경했다.2020-12-21 10:22:58이혜경 -
심평원, 건보 시범사업 자료제출 전용 시스템 구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정부 주관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자료제출에 따른 행정 부담 감소와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구축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은 참여기관의 EMR, OCS 등과 연계하거나 엑셀업로드, 직접입력 등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범사업 전용시스템이다. 기존 요양기관업무포털’로 해당 서식을 입력하거나 스캔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보다 다양하고 편리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EMR, OCS 등과 연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송·수신 프로그램 Agent를 통해 시범사업별 표준화된 서식을 전송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시스템은 업무안내, 시범사업 신청·서식관리, 통계, Agent 가이드 등 메뉴로 구성했다. 심평원은 참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시범사업 서식·제출방법·기간별 건수 등 맞춤형 통계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은 시스템의 통합 로그인을 통해 업무포털 등 다른 시스템 이용도 가능하다. Agent 가이드에서 Agent 설치 및 이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료제출 시스템의 시범사업 메뉴로 직접 접속이 가능하다. 지점분 의료수가실장은 "현재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관리 시범사업 등 총 12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2020-12-21 09:50:48이혜경 -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인사교류 협약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 11일 공동사업 추진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서로 파견하는 인사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 성과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인사혁신 3대 과제 및 사회보험 기관간 정보공유·제도개선을 위한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이행이 목적이 크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료비 중 산재승인 전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사후정산 및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과 사업장과 근로자의 산재은폐 기획조사를 함께 진행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복지공단과의 진료비 정산규모가 연간 1800억원에 달하며 매년 10% 가까이 증가하면서,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가 정산되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관련분야의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진료비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산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함은 물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사교류인원은 1명으로 기간은 올 연말부터 내년말까까지 1년동안 상호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달 중으로 양 기관 인사교류 관련 내부규정 정비 및 전문인력 파견을 완료하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대응 및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인사교류 분야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며 "상호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과 업무효율성 향상을 통해 대국민서비스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2020-12-21 08:45:49이혜경 -
약국 등 급여 선지급, 올해 633곳 신청 1129억 이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 약국 등에 시행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이 추가 시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선지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요양기관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려진 조치다. 선지급 제도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년도 동월 보험 급여비의 90~100%를 지급하고, 사후 균등 분활상환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선지급을 신청한 요양기관 가운데 지원 희망기간 동안(최소 1개월, 최대 4개월)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90~100%에서 당월 급여비 청구분을 차감해 지급하는 선지급 특례제도를 실시했다. 선지급분을 상환해야 하는 요양기관은 9∼12월에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서 정산잔액을 균등 분할 상계한 차액을 지급 받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5514개의 요양기관이 2조5333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받았다. 약국은 총 633개 기관에서 1129억원을 선지급 받았는데, 올해 내 480개 기관에서 94억원(기관당 20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번에 선지급 추가 시행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지원 신청을 하는 요양기관은 지난해 월평균 급여비 1개월분을 상계하지 않고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전액을 지급받게 된다. 사후정산은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이뤄진다. 신청대상 및 지원한도 금액확인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선지급 신청대상여부조회)에서 18일부터 조회 가능하다.2020-12-19 17:12:04이혜경 -
보의연, 2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획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는 '2020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공정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은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제3자인 한국경영인증원이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보의연은 채용시스템, 채용운영, 채용성과 3개 부문, 9개 평가항목, 59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1단계 서류검토와 2단계 현장심사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정채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학연 및 지연 등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직 내부 규정을 재정립하는 등 공정채용의 현실화와 내실화를 위한 노력 및 활동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한광협 원장은 "보의연은 다양한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채용뿐 아니라 기관 운영 전체를 위한 공정성 강화로 우리 연구원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2020-12-18 17:35:34이혜경 -
공단 약가담당 전직원 코로나 검사…오전 중 결과 통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약가 관련 부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급여전략실 전 직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원주시는 지난 17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인 건보공단 직원이 재검사를 받은 이후 양성 판정을 받고 256번 확진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 직원이 근무 중인 급여전략실은 현재 93명이 근무 중으로, 건보공단은 17일 오후 2시 원주시보건소의 도움을 받아 전직원 코로나19 검사를 오후 3시 30분 경 완료했다. 급여전략실은 약가제도개선부,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제네릭협상관리부, 급여분석부, 원가분석부, 의료체계개선지원부 등 7개 부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 18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방역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이들 18명은 약가제도개선부 소속 직원과 약가협상부 소속 직원 중 일부다. 자가격리 18명의 직원 중 7명은 약사출신 전문인력이다. 급여전략실 전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오늘(18일) 오전 8시 경 원주시보건소로부터 통보가 이뤄진다.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내 약가 관련 부서에서는 신약 약가협상을 비롯해 사용량-약가협상, 제네릭 의약품 협상 등 급여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포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를 앞둔 기등재약에 대한 급여환수 계약 뿐 아니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산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한 협상도 급여전략실에서 맡은 상태다. 현재 콜린알포 급여환수를 담당한 약가제도개선부와 신약 약가협상을 맡은 약가협상부 직원이 코로나19 감염 결과와 상관없이 자가격리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향후 급여의약품 협상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측은 "확진자 발생 즉시 해당 층과 공동구역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대응지침에 맞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16일 건보공단 본부 경영지원실 직원이 원주시 212번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되면서 같은층에서 근무하던 53명이 귀가조치 이후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2020-12-18 16:10:48이혜경
오늘의 TOP 10
- 1휴온스, 휴온스랩 흡수합병…'신약·바이오' 강화 승부수
- 2검찰·복지부·공단·심평원,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
- 3한미약품, GLP-1 비만약 당뇨 환자 임상 3상 본격화
- 4식약처, 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캡슐' 면밀 평가
- 5심평원 "클릭 한 번으로 자녀 진료정보 조회 가능"
- 6메디온시스템즈, 온디바이스 AI 모바일 EMR 출시
- 7강남구약, 50주년 기념 명랑운동회…회원·가족 200여명 참여
- 8덕성약대 총동문회, 스승의 날 모교 교수들에 감사 마음 전해
- 9신부전 동반 다발골수종 환자 약동학 연구, 국제 학술지 게재
- 10삼성바이오에피스, 아달로체 처방 데이터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