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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블루' 인정…급여 청구 방법 안내

  • 이혜경
  • 2020-12-22 17:53:36
  • 코로나 우울 대상자 정의...구분코드 'MX999' 작성 안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블루'를 정신적 질환으로 분류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우울 대상자에 대한 청구 시 기재사항 협조 요청'을 안내했다.

청구시 기재사항 안내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청구를 할 때 필요한 내용으로, 복지부는 청구명세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MX999(기타내역) 코로나우울'을 작성해 급여 청구여부를 분류하도록 했다.

코로나우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코로나블루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선정한 것으로, 코로나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복지부는 "코로나우울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대상자 현황 파악을 위해 정의와 진료 내역에 대한 급여 청구 기재 내용이 필요하다"면사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가 정의한 코로나우울 대상자는 ▲코로나19에 의한 스트레스로 우울 증상이 발생 또는 악화를 호소하는 초진 환자 ▲코로나19에 의해 기존 우울 증상이 악화돼 약물의 변화 또는 아-1 개인정신치료 Ⅱ 이상의 상담이 필요한 재진 환자이다.

코로나19 우울 진단 의사와 관련, 특정 진료과목이나 자격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나 정부는 가급적 관련 질환의 경험이 충분한 의사가 진찰하고 적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코로나우울 청구명세서 구분코드 작성은 지난 18일부터 이며, 정보는 향후 정신건강정책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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