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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재평가·직권조정 반발...제약 6곳 40품목 행정소송[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험당국의 가산재평가와 직권조정으로 오늘(1일)자 약가인하 단행이 예고됐던 40개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기간 중에 종전 약가를 유지해달라는 업체 측 집행정지 요청으로 한시적 약가유지를 결정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업체별로 소송을 제기한 해당 약제들에 대해 각각 집행정지를 결정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재판부는 1부, 6부, 12부, 14부가 약제별로 나눠 맡았다. 앞서 복지부는 기등재의약품 약가가산제 개편을 단행하고 기준을 설정해 재평가를 진행했다. 약가인하 대상 품목들은 직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9월 1일자와 그 이후 등 순차적인 일정대로 인하가 단행될 예정이었다. 이 가운데 1일자 약가인하 단행을 앞두고 일부 제약사들이 자사 해당 약제들의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며 서울행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약가인하를 제기한 업체별 제품을 살펴보면 먼저 가산재평가 적용을 받은 품목 가운데 이번에 가산종료가 확정된 한국애보트, 레오파마, 일동제약,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유케이케미팜 총 5개 업체, 36개 제품이다. 품목은 리트모놈SR서방캡슐, 트라보겐크림, 다이보넥스연고, 프로토픽연고, 투탑스플러스정, 사미온정, 카비벤페리페랄주, 디펩티벤주, 스모프카비벤주, 스모프카비벤페리페랄주, 스모프리피드, 타고닌키트주, 반코키트주, 메타키트주사, 테탄키트주, 치암키트주사, 트리손키트주, 이미실키트주사, 페라설주 등이다. 직권조정 약가인하 대상인 머크의 '고날-에프' 시리즈 4개 품목도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직권조정 약가인하는 정부가 통상 월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매번 약가소송이 제기되는 약가조정제도다. 정부는 동일제제가 등재되면 최초등재제품,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 8231;성분& 8231;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보험상한가를 직권조정하고 있다. 합성 약제의 경우 동일제제가 최초 등재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 1년간 70%로 가산하되, 마약·생물의약품의 경우 70%로 조정 후 가산조건을 만족하면 1년간 80%로 가산한다. 약제별 집행정지 기간, 즉 종전 약가 유지기간은 리트모놈SR서방캡슐, 트라보겐크림, 트라보코트크림, 다이보넥스연고, 프로토픽연고는 13일까지다. 투탑스플러스정, 사미온정, 카비벤페리페랄주, 디펩티벤주, 스모프카비벤주, 스모프카비벤페리페랄주, 스모프리피드는 17일까지, 타고닌키트주, 반코키트주, 메타키트주사, 테탄키트주, 치암키트주사, 트리손키트주, 이미실키트주사, 페라설주, 고날에프주는 오는 30일까지 유지된다. 복지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약가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복지부 승소와 업체 항소 등이 이어질 경우 소송 장기화로 또다시 집행정지가 반복되면서 약가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021-09-01 06:19:06김정주 -
직권조정 펠루비, 행정소송 제기로 약가인하 집행정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약가 직권조정으로 오는 9월 1일자로 약가인하가 예고됐던 펠루비정(펠루비프로펜)과 펠루비서방정에 대해 대원제약 측의 행정소송 제기로 결국 법정행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업체 측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으로 당분간 약가는 변동없이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업체 측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직권조정) 취소소송 과정 중에 약가인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업체 측 요청을 받아들여 30일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약제는 정부가 9월 1일자 직권조정 단행을 결정한 약제들 중 하나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펠루비정은 현 180원에서 125원으로 30.6%, 이 제품 서방정 제품은 304원에서 234원으로 23% 인하가 예고된 바 있다. 정부는 동일제제가 등재되면 최초등재제품,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 8231;성분& 8231;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보험상한가를 직권조정하고 있다. 특히 이 약제는 가산을 받아왔던 제품으로, 가산종료 약가인하 일정까지 오는 2022년 8월 1일자로 함께 확정됐었다. 가산종료일은 펠루비정은 직권조정 약가인하 가격인 125원에서 23.2% 떨어져 96원, 서방정 제품은 같은 날짜로 234원에서 23.5% 떨어져 179원을 적용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소송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정기간 동안 가격에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법원은 오는 9월 17일까지 집행정지 일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소송 진행에 따라 이후 일정은 다시 연장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2021-08-31 20:33:44김정주 -
약평위, 환자·시민단체 포함…소위원회 운영규정 신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 위촉되는 제8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소비자단체 뿐 아니라 환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된다. 또 그동안 세부 운영규정이 없었던 약평위 소위원회 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침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약평위 및 소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비 차원에서 이뤄졌다. 신설 및 변경 조항은 ▲약평위 구성시 추천 단체에 시민단체 추가(제3조제1항)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신설(제6조의2) ▲부당 청탁사실 보고 및 회피 의무 부과(강행규정) 등 위원 준수사항 명확화(제16조제1항) 등이다. 그동안 약평위 위원 추천 단체 중에 '소비자단체(환자단체 포함)'로 규정했던 조항은 소비자, 환자, 시민까지 구체화 했다. 이로 인해 8기 약평위 풀(pool) 위원은 기존 99명에서 102명으로 확대된다.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약평위 산하에 뒀던 소위원회(약제급여기준, 경제성평가, 위험분담제, 재정영향평가, 한약제제, 약제사후평가)의 경우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지침을 신설해 전문평가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의 소위원회 관련 규정의 일관성을 뒀다. 약평위 산하 소위는 위원장 1명, 의약관련 학회 추천 임상전문가 1명 이상, 건강보험 및 약제급여평가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 1명 이상 등을 포함해 6명 이상 8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안건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와 함께 청탁 보고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했다. 부당한 청탁사실 등의 경우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로 변경했다.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또는 원장)은 위원이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참석 및 의견진술을 거부하고, 관련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 안건에서 제외 및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동안 상정을 보류할 수 있게 됐다.2021-08-31 17:41:40이혜경 -
건보공단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김선옥 본부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김선옥(57·경북대)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이 9월 1일자로 임명된다. 신임 김선옥 징수상임이사는 1985년 공무원& 8231;교직원 의료보험공단에 입사해 대구달성지사장과 본부 고객지원실장, 홍보실장, 부산지역본부장, 인력지원실장 및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김 본부장의 징수상임이사 임명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안문제 해결과 예방조치능력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여성 임원이 전무하던 건보공단에 '공단맨' 출신 김 본부장이 임명되면서, 유리천장이 깨졌다는데 의미가 깊다. 건보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징수상임이사는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및 고객지원실 업무를 총괄한다.2021-08-31 10:36:13이혜경 -
'졸겐스마·킴리아' 등 2분기 ATC 신규 의약품 395품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초고가 신약이자 원샷치료제로 불리는 노바티스의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아베라프보벡)'과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등 신규의약품 395품목이 ATC코드 부여 목록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1년 2분기 의약품 ATC코드 신규·변경(안)'을 공개하고 31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2분기 ATC 신규 부여 의약품은 124개 제약사 395품목, 변경 부여 의약품은 6개 제약사 7품목이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내 허가된 의약품에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통계협력센터 ATC분류 가이드라인에 따라 ATC 코드 부여·변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TC코드는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코드로서, 의약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치료제군별 의약품 분류코드로 5단계 7자리의 영문 및 숫자로 구성된다. 올해 2분기 ATC코드 신규부여 품목은 395품목이며, 이미 부여된 ATC코드가 변경된 의약품은 동아제약의'모글원큐스프레이' 등을 포함해 7품목이다. 한편 ATC 부여 목록은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제품정보>ATC코드조회>ATC목록(안)조회 및 의견제출)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기간 동안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ATC코드가 확정된다.2021-08-30 17:14:32이혜경 -
첩약급여 유효성 평가연구 유찰…재공고도 '잠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안전성·유효성 평가 도구' 마련을 위해 정부가 입찰에 나선 연구용역이 '단일 응찰'을 이유로 유찰됐다. 연구종료 시점인 올해 12월 15일까지는 채 4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 계획대로 연구가 정상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최근 나라장터는 보건복지부의 '첩약 시범사업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방안 연구' 입찰의 유찰을 공표했다. 수의계약이 아닌 정부연구 입찰은 응찰자가 2명 이상 있어야 심사 후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해당 연구에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자가 1명 뿐인 게 유찰 배경이다. 복지부는 유찰 이후 한 달 가까이 연구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해당 연구용역이 단일 응찰로 유찰되자 연구를 시행할 수 있거나 연구에 관심이 있는 기관·단체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해당 연구는 복지부 예산 9500만원을 들여 올해 12월 15일까지 종료하는 게 기본 계획으로, 지금 당장 연구자를 선정하더라도 3개월여만에 첩약 안전성·유효성 평가도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구자를 찾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제대로 된 연구 시행이 어려워지거나 연구완료 시점을 늦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더욱이 과거 시범사업 추진 당시 의료계와 약계가 첩약급여 안전성·유효성과 경제성 관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만큼 해당 연구를 진행할 낙찰자가 누구일지를 향한 의약계 관심은 커진 상태다. 당초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확정 당시 의료계·약계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평가 패싱' 문제제기에 대해 시범사업 기간 내 평가모델을 발굴하고 평가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복지부가 건정심 절차를 거쳐 결정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다. 해당 기간 내 안전성·유효성·경제성 평가지표를 확보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입증해 본사업으로 이어간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첩약에 대한 '선급여 후평가(후검증)'를 복지부 차원에서 약속한 셈이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이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방안 연구를 통한 평가 도구 마련인데, 지금대로라면 평가지표를 세우는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차질을 빚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첩약급여 시범사업과 관련해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다. 복지위는 "첩약급여에 쓰이는 한약재 공급상황·제조실태·품목현황 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 한약재 유해성 기준을 설정도 요구된다"며 "첩약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첩약의 유효성·안전성·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아 시범사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2단계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 전환 시 환자 본인부담률 조정, 대상질환 확대, 한방병원 외래 포함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계획대로 연내 첩약급여 모니터링 연구를 끝마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1-08-30 15:27:16이정환 -
건보공단·전약협, 면대약국 사전예방 교육 활성화 협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전국대학약학대학학생협회(비상대책위원장 황정빈)와 불법개설약국(일명 면대약국)의 사전 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위해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면대약국 사전 예방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관련 홍보에 적극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을 약속했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적발한 면대약국은 193개로, 이들 약국이 취득한 부당이득만 해도 5601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면대약국은 이윤추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짙어 불법& 8228;과잉 조제 등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시켜 이로 인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그동안 면허대여자로 적발된 약사 중 20~30대 사회초년 약사가 12.9%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사례중 ‘약학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사회초년 약사가 관리약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 8231;운영하다 적발되어 빚만 60억 원에 달한 사례가 있었다.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예비약사인 고학년 약대생에게 불법개설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37개 대학 중 57%인 21개 대학의 1329명이 교육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약대생뿐만 아니라 의& 8231;치& 8231;한의대생을 대상으로 불법개설기관의 사전 예방교육 및 홍보를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황정빈 전약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개설 약국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는 사회초년 약사의 불법개설 약국의 정보 부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 약국으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사회초년 약사나 국민 몫이 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 되고, 이번 업무협약으로 불법개설 약국의 진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도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협회는 이번 협약으로 사회초년 예비약사들에게 면대약국 폐해에 대한 사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불법개설 약국 사전 진입을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협업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1-08-30 14:34:01이혜경 -
건보공단·병원약사회, 다제약물 사업 추진 업무협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와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영희)는 약물 부작용 및 중복처방 문제 등 올바른 약물이용을 위해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올바른 약물이용을 위하여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올바른 약물이용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강화 ▲올바른 약물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다제약물 관리사업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을 약속했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이란 만성질환 46개 중 1개 이상 보유, 복용 약 성분이 10가지 이상인 만성질환자중 과다약물 이용자에 대해 복약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2019년도 4월부터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투약 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 다제약물 복용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다제약물 관리는 병원처방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공단과 한국병원약사회가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협조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밝혔다. 이영희 회장은 "올해 참여병원이 35개로 확대되면서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인구고령과 등으로 다제약물 복용 관리가 중요한데 병원약사가 적극적으로 환자 치료과정에 기여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제약물 관리사업(병원모형)이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1-08-30 14:08:59이혜경 -
심평원 자보센터, 동네의원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센터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기관수와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상급병실료 청구사유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2019년 1분기 36개소에서 진료비 2억6000만원을 청구했는데, 2년 후인 올해 1분기만 해도 193개소 진료비 72억원으로 급증했다. 자보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상급병실료가‘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2장 제6조의 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에 치료상이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 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확인 심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법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 대상의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상급병상에 해당하는 입원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치료상이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영식 센터장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호화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치료목적 이외에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고액의 치료비를 발생시키고 있고, 해당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된다"며 "이번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강화를 통해 국민의 자동차보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1-08-30 09:22:20이혜경 -
건보공단, 건강검진·의료이용지표 신규 3종 추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 및 사업장의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폐암검진 수검률지표, 치매 의료이용지표, 근·골격계 의료이용지표 3종을 신규로 추가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 총 60종을 19일부터 제공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5년부터 지자체(보건소 등) 및 100인 이상 사업장,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지역 및 사업장 단위별 건강검진 결과와 주요 만성질환의 의료이용지표를 제공해 왔다. 진료 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 주요 만성질환 발생 전 건강위험요인 보유율부터 발생 후 합병증 발생까지 질병 진행단계별로 산출한 자료 건강검진 수검률지표, 건강위험요인지표, 만성질환 의료이용지표, 항생제 처방지표, 기대수명지표 등 57종을 2002년 자료부터 1년단위 자료를 제공했다. 3종의 신규 지표는 성별, 연령별, 가입자구분별, 보험료분위별로 산출하여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건강지표(60종)는 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 홈페이지(nhiss.nhis. 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수검률지표와 기대수명 지표 등 자주 활용되는 지표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도 개방하고 있다. 이용자의 활용성과 편의성을 위해 건강지표 이용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해 이용자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신규 지표 발굴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주요 만성질환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를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아울러, 신규 지표 발굴과 품질관리를 통해 지역 단위와 사업장 단위의 건강사업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전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했다.2021-08-30 09:14: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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