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재평가 약가소송 제기 13품목 집행정지 연장
- 김정주
- 2021-10-01 06:18: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법,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가격 일시유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가산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에 반발해 약가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의 소송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가 속속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집행정지는 약가인하를 소송기간 중에 단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시적인 약가유지는 더 길어질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9월 정부의 9월 1일자 가산재평가로 약가 소송이 시작된 제약사 중 2곳의 13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집행정지가 연장된 제품은 머크의 고날에프주75IU(5.5μg)(폴리트로핀알파, 유전자재조합)와 고날-에프펜300IU주, 450IU주, 900IU주 총 4품목과 유케이케미팜의 타고닌키트주(테이코플라닌), 반코키트주(반코마이신염산염), 메타키트주사(세프메타졸나트륨), 테탄키트주(세포테탄), 치암키트주사(수출명 CEFAPICOLKIT)(세포티암염산염), 트리손키트주사(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트리손키트2g주, 이미실키트주사, 페라설주 총 13품목이다.
이들 제품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되며, 복지부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투탑스' 등 19품목 가산재평가 약가 집행정지 연장
2021-09-23 08:41
-
가산재평가 약가 행정소송 11품목, 집행정지 연장
2021-09-14 06:18
-
"생산중단 부추기는 제도"…가산재평가 반발 확산일로
2021-09-16 19:47
-
광동 베니톨 가산재평가 행정소송 합류...집행정지 적용
2021-09-01 19:35
-
가산재평가·직권조정 반발...제약 6곳 40품목 행정소송
2021-09-01 06: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