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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8기 약평위원 102명 위촉…이정신 위원장 선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약 등 급여적정성 첫 관문을 책임질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신임 위원들의 면면이 공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6일 제8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총 102명의 위원 위촉과 위원장 선출을 진행했다.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제8기 약평위 위원들 중 호선으로 이정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이 위원장은 서울아산병원 명예교수로 녹색소비자연대 추천 대표로 이번에 약평위에 새롭게 참여한 인물이다.이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8기 약평위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약평위 워크숍은 ▲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 규정 ▲신약등재 절차 및 평가 업무 ▲산정기준대상 약제평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약가 재평가 등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 진행됐다.김선민 원장은 "8기 약평위 기본방향은 전문성 및 청렴성 제고로 운영규정 개정으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제8기 약평위는 보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시민·소비자단체 참여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여, 인력풀 10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추천 시민·소비자 단체 수도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했다.약평위 위원의 임기는 2021년 9월 8일부터 2023년 9월 7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2021-09-16 17:36:23이혜경 -
지난해 위·식도역류 환자 459만명, 진료비 6719억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위산이나 위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고통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459만명에 달했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위-식도역류병(K21)' 질환의 진료현황을 16일 발표했다. 전체 진료인원은 2016년 420만3000명에서 2020년 458만9000명으로 9.2%(38만6000명)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나타났다.남성은 2016년 177만6000명에서 2020년 193만3000명으로 8.9%(15만7000명) 증가했으며, 여성은 2016년 242만7000명에서 2020년 265만6000명으로 9.4%(22만8000명) 늘었다.지난해 기준 위-식도역류병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458만9000명) 중 60대가 21.2%(97만3000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0.7%(94만9000명), 40대가 17.0%(77만9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남성의 경우 60대 21.1%, 50대 20.3%, 40대 18.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고, 50대 및 40대가 각각 21.0%, 16.1%를 차지했다.건강보험 진료비는 2016년 5044억원 에서 2020년 6719억원으로 5년 간 33.2%(1676억원)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 7.4%를 보였다. 건강보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4.6%(16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0.9%(1401억원), 70대 16.2%(1090억원)순이었으며, 여성이 9세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진료비가 많았고, 진료인원 구성비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성별로 살펴보면, 2016년 12만원에서 2020년 14만6000원으로 22% 증가했다.남성은 2016년 12만3000원에서 2020년 15만1000원으로 22.4%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11만8000원에서 2020년 14만3000원으로 21.8% 늘었다. 위-식도역류병 질환의 발생 원인 및 치료법 등 주의사항 도움말=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전한호 교수○ ’위-식도역류병‘ 질환의 발생 원인위-식도역류병 질환은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식도 점막을 자극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한 증상이나 합병증이 유발되는 경우이며, 하부식도괄약근의 기능부전, 항역류 장치의 해부학적 결손, 식도의 산청소능 감소, 식도 점막의 저항성 감소, 위식도 역류를 촉진하는 위기능 장애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다.○ ’위-식도역류병‘ 질환의 주요 증상위-식도역류병의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쓰림과 위산 역류이다. 가슴 쓰림은 일반적으로 흉골 뒤의 작열감으로 설명되며, 주로 식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위산 역류는 역류된 위 내용물이 입이나 인두에서 인지되는 것이다. 그 외 다른 증상으로는 삼캄곤란, 흉통, 연하곤란, 목의 이물감, 만성기침, 쉰 목소리, 쌕쌕거림, 드물게 메스꺼움이 있다.○ ’위-식도역류병‘ 질환의 치료(수술) 방법위식도 역류병 질환은 적절한 치료로 삶의 질을 유지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다. 일부 환자에서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지만 많은 환자에서 위산 분비 억제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가 치료에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4-8주 정도 투여한다. 프로톤펌프억제제의 효과가 낮은 환자에서는 칼륨경쟁적산분비억제제를 사용 할 수 있다. 약물투여로 증상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나 중증 재발성 역류질환인 경우, 장기간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만 약물 부작용이 있는 경우와 같은 일부 환자에서는 내시경시술이나 항역류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다.○ ’위-식도역류병‘ 질환의 예방법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식이요법 및 운동을 통해 체중을 감량해야 한다. 복압을 증가시키는 행동 및 꽉 조이는 옷을 입는 것은 피하는게 좋다. 금주, 금연을 하고 식후 3시간 이내에는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좋다. 밤에 증상이 심하면 야식을 피하고 취침 시 상체를 높이는 게 좋다. 증상을 악화 시킬 수 있는 기름진 음식, 초콜릿, 탄산 음료, 커피, 신 과일 주스 등은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위-식도역류병‘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 위험성식도 합병증으로 식도 궤양, 출혈, 바렛 식도, 식도 협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드물게 식도 선암도 발생 할 수 있다. 식도 외 합병증으로 만성 후두염, 천식 악화 등이 발생 할 수 있다.2021-09-16 12:00:54이혜경 -
10월 확정 '예상청구금액 가이드라인' 어떤내용 담겼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험당국이 신약 협상에서 제약사와 합의하는 '예상청구금액(예상청구량)' 설정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중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초안이 마련됐다.현재 이 초안은 업계 의견수렴 중으로, 국내 약가협상 역사상 처음으로 보험자와 업계가 논의해 마련되는 것이어서 향후 업체들이 협상을 준비할 때 정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예상청구금액은 약가협상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업체 측이 건보공단 측에 정확히 사용량을 예측해서 설정·제시하면서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예상청구금액 산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당국이 이 협의체를 통해 골격을 잡고, 향후 예상청구금액 설정에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데일리팜은 현재 제약단체들이 회원사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예상청구금액 설정 가이드라인(초안)'을 입수해 세부내용을 정리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초안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 전에 업계 의견이 수렴된다면 일부 손질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초안에는 '협상약제', '상한금액', '청구금액', '예상청구금액', '예상사용량', '대체약제' 등 용어 6개의 정확한 개념부터 상세히 정의돼 있다. 이 중 '예상청구금액'은 '합의 대상이 된 함량을 포함한 본 약제 동일제품군 전체의 예상청구금액'으로, 여기서 '예상사용량'은 '협상 약제가 등재 후 1년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량'으로 규정했다.예상청구금액 설정 절차도 ◆예상청구금액 설정 = 예상청구금액은 협상약제의 예상사용량을 산출한 후 합의가(상한금액)와의 곱으로 설정하되, 전액본인부담(100분의 100) 청구분, 의료급여 청구분과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른 위험분담환금액을 제외한 실제 재정영향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예상사용량은 등재일로부터 1년간으로 기간을 제시했다.또 대체약제(약품군)의 시장규모 추정(대상환자수), 시장 성장률 추정, 시장 점유율 추정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산정하며, 국민건강보험 청구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정하도록 했다. 약제 ?성도 고려할 수 있게 했다.'시장규모 추정'의 경우 실제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대체약제의 최근 3~5년간의 청구금액 또는 급여기준에 해당되는 대상 환자들에게 연간 처방된 실제 투여량, 투여기간을 기반으로 추계하도록 했다.'시장성장률'은 대체약제의 최근 3~5년간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해 급여기준에 해당되는 대상 환자수의 성장률을 기반으로 정한다.'시장점유율'은 협상약제 특성, 대체약제 특성, 제약사 특성, 의사 및 환자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체약제의 진입순서 및 점유율, 협상약제의 특성(급여기준 차이, 임상적 유용성 및 용법·용량 개선, 국내임상 여부 등), 협상약제 보유 업체의 특성(마케팅·영업력, 파이프라인, 임상 선호도 등)을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건강보험 청구자료 공개범위 = 대상환자수, 대상환자 성장률, 대체약제 연간투약일수 등은 공개대상이다.반면에 대체약제 청구금액은 약제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체약제가 다수인 경우 전체 청구금액은 공개할 수 있지만 개별 청구금액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약제에 따라 청구금액 대신에 청구비율을 공개할 수도 있도록 했다.◆인구통계·질환유병률 등 자료원 = 인구, 출생률, 사망률 등의 항목은 통계청 인구통계를 자료원으로 제시했다.유병률과 발생률은 질병통계와 국립암센터 암등록통계, 심사평가원 암 적정성 평가결과, 국내 역학연구 결과(논문, 보고서) 등을 자료원으로 쓸 수 있다. 의료이용률(진단율, 처방률)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청구데이터가 자료원이다.치료율은 국내논문, 학회의견(약평위 제출자료), 국내연구결과, 해외연구결과(SCI, published article) 등을 자료원으로 삼는다. 협상용어 정의 1. “협상약제”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상 명령을 받은 약제를 포함한 동일제품군 전체를 말한다. 2. “상한금액”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3.“청구금액”이란 「국민건강보험법」제4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의 요양급여비용을 말하며, 본인일부부담액을 포함한다.4. “예상청구금액”이란 본 합의의 대상이 된 함량을 포함한 본 약제 동일제품군 전체의 예상청구금액을 말한다.5. “예상사용량”은 협상 약제가 등재 후 1년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량을 말한다.6. “대체약제”는 협상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약제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검토 시 선정되었던 약제를 말하며, 허가 및 급여기준,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논문 등에서 치료적 위치의 동등성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다.2021-09-16 06:18:32김정주 -
'콜린알포' 급여환수 협상 오늘 종지부…58곳 모두 합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 9개월 동안 진행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조건부 급여환수 협상이 오늘(15일)로서 종료된다.최종 결과는 콜린알포 123품목 보유 58개 제약회사 모두 '임상시험 실패시 건강보험공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한날부터 급여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20%를 반환한다'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세부 합의 내용은 제약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다. 사전 약가인하 또는 연도별 환수율 차등 적용 등 환수 방법 등은 각 회사가 선택한 방안에 따르게 된다.특히 마지막까지 조율이 이뤄진 환수금액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방안에 대해선 어디까지 적용될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다. 이용구 건보공단 약가관리실장은 14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환수 기간은 협상 과정에서 (임상 재평가 이후인) 5년 뒤 일시불로 합의서가 계약됐다"며 "일부 제약회사에서 애로사항을 이야기 했다. 임상 기간이 길기도 하고, 결과에 따라 누적 금액인 만큼 검토를 통해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한바 있다.따라서 오늘(15일)까지 진행되는 최종 협상에서 계약서가 변경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한편 콜린알포 임상재평가와 ?Ч갭?급여환수 협상이 100% 합의로 마무리 되면서,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 중인 임상재평가 품목에 대한 급여환수 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이 실장은 "콜린 이외 임상재평가 약제가 몇가지 있긴 하다"며 "콜린 협상이 마무리 되면 논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콜린 협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이외 임상재평가 품목도 환수 협상을 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2021-09-15 19:45:04이혜경 -
제네릭 협상 이후 299품목 자진철회…'묻지마 등재' 차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10월 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의약품의 '묻지마 등재'를 막았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자체 평가가 나왔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14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의무 수행이 불가한 품목이 자진철회를 하면서, 그동안 묻지마 등재로 지적 받았던 사항을 원천 차단했다"고 제네릭 협상을 평가했다.건보공단은 규칙 개정으로 지난해 10월 8일부터 약제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지는 산정대상(제네릭, 개량신약, 복합제, 함량·제형 추가, 한약제제 등) 약제에 대해서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상 내용은 금액이 아닌 제네릭 공급의무와 품질관리에 대한 약속, 비밀유지 등이다.지금까지 진행된 협상 결과를 보면, 8월 말 기준 협상 대상은 총 1869품목으로 현재 296건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건보공단이 최근 실시한 가산재평가 약제 등을 포함해 신규등재 등 요양급여 관련 협상을 진행한 품목은 1382개로 778개 품목만 합의를 완료했다. 나머지 604품목은 합의가 결렬됐거나 재협상이 진행 중이다.1382개 품목에는 가산재평가 협상도 포함됐는데, 가산재평가는 487개중 468개 품목에 대해 공급과 품질 관련 합의가 완료됐다.이용구 약가관리실장은 "제네릭 협상은 환자 보호를 위한 공급 의무, 품질관리 등의 협상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며 "협상이 결렬된다고 해서 수시로 급여를 삭제하기 보다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제약회사가 있다면 복지부로부터 협상명령을 받아 다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이 실장은 "하지만 자진철회를 하거나, 즉시 공급의무 수행이 불가한 약제는 급여삭제도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런 약제는 삭제 처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1-09-15 19:08:10이혜경 -
"킴리아 등 원샷치료제, 새로운 약가 관리방식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초고가 '원샷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위한 새로운 약가관리방식 모색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다만 환자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선등재 후평가' 도입에 대해선 정답이 아닌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보고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올해 초부터 준비한 '예상청구금액 산출 가이드라인'은 10월 경 공개할 계획이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최종 협상은 오늘(15일) 최종 마무리 짓게 된다.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취임 직후 가졌던 내년도 수가협상의 소회와 함께 급여 보장 및 사업, 약가 관련 전반 사안에 대한 하반기 이슈를 밝혔다.다음은 이 이사의 일문일답. ▶환자 생명과 직결한 원샷치료제를 먼저 등재하고 사후에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신속등재에 대한 이 이사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가."과거와 달리 혁신형 신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킴리아, 졸겐스마 등 환자들이 평생 한번만 투여해도 되는 약제들이 나왔다. 대신 비용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한다. 이는 재정 영향도가 상당하다는걸 의미한다. 하지만 약제 자체가 환자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보장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통적인 방식의 약가 관리로는 환자들의 접근성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해당 제약회사들과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약제가 국내에 처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 등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 우리나라에게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 선등재 후평가 방안은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하지 못한다고 바로 답을 드릴 순 없다."▶예상청구금액 산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겠다고 했었는데."지난 4월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예청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왔다. 현재 건보공단과 협회가 협의체를 통해 만든 가이드라인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의 의견수렴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의견 수렴 과정 중에 있다. 10월 까지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예정이다."▶콜린알포세레이트와 유사한 소송전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 있는가."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 관련 제약사의 협상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어 협상을 진행 중이며, 본안 소송이 남아 있다. 유사 소송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장담할 순 없지만, 향후 복지부,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복지부가 지난 8월 30일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우대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어떤 역할읗 하게 되나. "국내제약사의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및 신약 개발 장려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방안이 최초 2016년 7월 발표됐다. 하지만 이후 한미 FTA를 포함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 가로 막혀 2018년 12월 규정이 개정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건보공단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우대방안 재추진이 확정된다면 유관기관과 협의해 국내 제약산업을 발전시키면서도 국제적 통상 질서에 부합하는 약가우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이 지난 2019년 연구용역에서 의약품거래소 제도화를 언급한바 있다. 현재 진행 현황은."의약품거래소는 2019년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연구용역에서 의약품 공정거래 풍토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어 1998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도입 실패 사례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사항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1998년 사례에서 보듯이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여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 향후 의약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올해 5월 대한약사회와 불법약국 근절 및 특사경 도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추진 사례를 소개해준다면."약사회의 제보내용을 분석해 법인 직영으로 약국 개설·운영 의심 사례와 의약품 도매상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약국 의심사례를 조사해 수사 행정조사를 통해 수사의뢰한 건이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법인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약사들을 이용해 여러 지역에 걸친 법인 소유의 건물에 약국(병원 앞 문전약국)을 입점 시키고, 법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의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약국의 전체 의약품 공급내역의 절반 이상을 납품받는 등 법인이 해당 약국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현행법 대로라면 법인은 병원과 달리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무자격자인 의약품도매상이 전국 단위의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의 위치를 선점하고 약국시설을 구비한 후 모집한 약사와 약국운영을 위한 직원교육, 청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의약품 독점 공급까지 하고 있는 곳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다제약물사업을 소개해달라. "건보공단은 2018년도부터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약사, 의원모형에 더해 2020년부터 병원모형을 추진 중이다. 다제약물 복용자 약물 관리 서비스는 외국에서도 이미 필요성이 인식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 가입자의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을 위한 보험자의 업무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병원모형과 관련하여 한국병원약사회(8월 27일)와 의원모형과 관련하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9월 9일)와 업무협약(MOU)을 맺음으로서 사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제약물 복용자가 가정, 지역사회 의원 및 약국, 병원 등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약물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모형 고도화 및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취임 직후 2022년도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수가협상은 어떻게 진행할지."가입자와 공급자 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여 전체 7개 유형 중 5개 유형(의원·한방·약국·조산원·보건기관)과 수가 계약을 체결했다. 모두가 수가 계약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단기, 중장기 연구 추진방향을 합의 도출하는 고무적인 성과를 이뤘다. 내년도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현재의 SGR 모형을 활용 할 수 밖에 없어,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 7년, 5년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유형별 환산지수 격차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도발전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우선 개선하고, 11월부터 시작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환산지수를 대체할 새로운 모형과 총 진료비 관리기전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상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건보공단이 출범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협의회 출범의 의미와 성과."금감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상호 연계해 합동으로 보험사기를 적발 및 공동 대응하는 실무협의회를 만들었다. 협의회 구성 이후 실무협의회에서 공·사보험 연동형, 보험사기 유형을(8종) 선정하고 관련된 50개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19개 기관을 조사 중, 3개 기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 25개 기관은 수사 중, 3개 기관은 수사 종결이 이뤄졌다."▶하반기 급여상임이사 정책업무로 주력할 사업은."매년 수가협상에서 제기된 환산지수 산출 모형의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위해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갑상선 초음파, 척추질환 MRI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 할 것이며 오는 11월 1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개선과 내년 1월에 있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으로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강화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 또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고려한 고가약제 합리적 지불방안 마련으로 고가 약품도 안정적으로 도입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2021-09-15 18:50:20이혜경 -
"4년간 누적 미지급 본인부담상한액, 8028억원 초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4년간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누계액이 8028억9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약 40억원의 미지급금이 건보공단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실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지급 본인부담상한액의 수진자 공지·지급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금은 2017년 110억7500만원, 2018년 355억7000만원, 2019년 868억5300만원, 2020년 6694억100만원으로 총 미지급 누계액은 8028억9900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중 상한액을 정해 비급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 공단이 되돌려주는 국민의료지원제도다.예를 들면 5구간(아래표 참조), 본인부담상한액 350만원에 속하는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진료비가 1000만원 발생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건보공단으로부터 6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한액의 산정 기준은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과 수진자 건보료 수준에 따라 1분위~10분위로 구분된다.또 본인부담상한액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료된 금액은 모두 건보공단에 수입(잡수익)처리가 된다. 2015~2017년 사이 소멸시효완료로 건보공단에 수입(잡수익)처리된 미지급 금액은 2015년 39억600만원, 2016년 34억 8700만원, 2017년 47억3100만원으로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채 공단에 수입처리 되고 있다.건보공단이 수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이 공단 재정으로 귀속되는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는 셈이다. 강기윤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의료복지제도인 만큼 공단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수진인에게 공지하고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1-09-15 10:44:46이정환 -
건보공단, 민간보험사 자료제공 요청 '미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사가 신청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을 최종 미승인했다.공-사보험 연계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시행까지는 앞으로 1년이 남았다.건보공단은 14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열고 한***보험, 교***보험, 현***보험, K***보험, 삼***보험 등 5개 보험사가 지난 7월 접수한 자료요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민간보험사의 자료요청이 접수된 이후 위원회 3회, 청문 2회 외에도 수차례의 논의를 진행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 전원의 논의를 거쳤다.위원들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에 기반해 연구계획서를 검토해왔으며, 심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정보주체(국민 이익 침해) ▲과학적 연구 기준 부합 ▲자료 제공 최소화 등 3가지 원칙에 대해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우선 정보주체 건과 관련, 민간보험사에서 자료요청한 6건의 연구목적은 계층별 위험률 산출을 통한 보험상품 개발에 있었다.다만 계층 선별의 목적이 정보주체인 국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국민을 포괄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입장이 나눠졌다.민간보험사는 청문을 통해 취약계층, 임산부, 희귀질환자, 고령 유병자 등에 대한 보장확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라 밝혔다.하지만 전문가 토론에서도 이견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심의위원들 또한 합의된 결론에 도출하지 못했다.심의위원들은 지난 8년여 동안 수천 건의 연구계획서를 검토하면서 건강보험 자료분석을 위한 과학적 연구의 최소기준을 적용했다.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고유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가설을 설정하는 것, 변수의 개수와 정의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 특성에 맞는 통계기법과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등이 제시되어야 자료 승인이 이뤄진다.심의위원회는 자료제공 심의가 시작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6606건의 연구계획서를 심의했으며, 심의한 연구계획서 대부분이 대학, 의료기관 등에서 기존 논문형식에 맞춰 작성되면서 대상자 규모나 약제 정보 제한 등 세부적인 쟁점 외에는 큰 문제없이 승인이 이뤄졌다.하지만 이번 민간보험사에서 요청한 연구계획서는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이 제시되지 않았고, 환자를 주상병만으로 정의하였으며 단순 발생률 및 유병률(조율; crude rate)산출만을 기술하고 있었다.특히 연구결과가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에 따른 결과가 과학적 검증을 거친 후 활용되어야 결과의 오용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청문과정에서 민간보험사는 학술지 투고와 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peer review) 절차 수행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다.심의위원들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값을 객관적인 검증 절차 없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개발에 곧바로 사용한다면 연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심의위원회는 민간보험사의 연구계획서가 과학적 연구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연구(제약회사, 보험사 등)의 경우 회사 단독으로 연구진을 구성하기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학계나 공공연구소 연구진과의 협업 연구를 권고했다.자료제공 최소화 원칙이란 목적에 맞게 익명정보, 가명정보, 실명정보 등 각 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신중하게 판단해 제공돼야 한다는걸 말한다.민간보험사가 요청한 국민건강정보는 가명정보이므로 심의위원들은 원칙에 따라 연구계획서가 익명정보로 결과도출이 가능한지 검토하였고, 검토결과, 계층별 단순 질병발생률 및 유병률 정도의 연구 설계로는 연구용DB보다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심의위원회는 이처럼 접수된 6건의 목적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충분히 달성가능하기 때문에 가명처리된 연구용DB 제공은 적합하지 않으며, 이번 자료요청은 그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건별로 받아온 익명집계표를 한꺼번에 산출하겠다는 목적에 가깝다고 판단했다.이에 심의위원회는 요청한 6건의 연구계획을 미승인 하기로 결정했다.건보공단은 "모든 정보제공의 원칙과 절차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범국민적 거버넌스 구조를 구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정보 활용 및 연구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투명성과 대표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민간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상품개발에 활용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건보공단은 "상품개발까지 이어지는 민간연구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정보주체의 이익, 과학적 연구 기준, 자료제공의 최소화 등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문제로서 구체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정보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기본원칙을 반영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보험사 건강보험자료 제공 심의결과 ○ 한***보험, 교***보험, 현***보험, K***보험, 삼***보험 등 5개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자료 제공요청 6건 심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과에 앞서 이 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 심의위원들은 지난 30여 일 동안 이 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관계자께서도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저희 심의위원들은 이 건이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지난 7월부터 오늘까지 심의위원회 3회 및 청문 2회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심의위원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 그간 많은 언론보도나 입장표명들이 있었으나, 저희 심의위원들은 심의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해 외부 유출하지 않는다는 보안 서약에 따라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공 원칙 ○ 먼저, 자료제공에 관한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심의위원들은 ‘국민건강정보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에 기반하여 연구계획서들을 검토해왔습니다. ○ 이번 민간보험사 제공요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들은 제공 규정 중 심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크게 세 가지 원칙에 대해 논의를 집중했습니다. 첫째, 접수된 연구계획은 정보주체, 즉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가. 둘째, 접수된 연구계획은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가. 셋째, 접수된 연구계획은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가.□ 민간보험사 자료 제공요청 검토 ○ 첫째, 접수된 연구계획이 정보주체인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심의위원들은 민간보험사의 연구목적이 계층별 위험률 산출을 통한 보험상품 개발에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계층 선별의 목적이 정보주체인 국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국민을 포괄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 청문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들은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해 가입자 건강상태에 따른 가입 제한이나 보험료 차별화를 의도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간보험사는 취약계층, 임산부, 희귀질환자, 고령 유병자 등에 대한 보장 확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라 답하였습니다. ○ 전문가 토론에서도 이견은 팽팽하게 대립하였고, 심의위원들 또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 둘째, 접수된 연구계획이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심의위원들은 8년여 동안 수천 건의 연구계획서를 검토해오면서 건강보험자료 분석을 위한 과학적 연구의 최소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 즉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고유한 문제를 정의하는 것,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가설을 설정하는 것, 변수의 개수와 정의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 데이터 특성과 분포에 맞는 통계기법을 선정하는 것,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가 제시되어 있을 것 등입니다. ○ 그간 검토했던 연구계획서들은 대부분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기존 학술논문 형식에 맞춰 작성되었기 때문에 대상자 규모나 약제 정보 제한 등 세부적 쟁점 외에는 큰 문제없이 승인되어 왔습니다. ○ 반면 민간보험사에서 접수된 연구들은 연구대상을 전체 국민의 전체 질병으로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 검토나 구체적이고 고유한 연구가설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자를 주상병만으로 정의하였으며, 단순 발생률 및 유병률(조율; crude rate) 산출을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계획서에는 선형회귀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ANOVA, 생존분석, ARIMA나 머신러닝 등 통계기법이 언급되어 있지만, 다양한 대상에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겠다는 원론적 표현에 그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심의위원들은 책임연구자들을 모시고 연구계획서에 기술되지 않은 구체적인 연구목적이나 분석방법, 변수정의 등을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청문 과정에서도 연구계획서 이상의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일부 책임연구자는 건강보험자료 분석 경험이나 최근 학술지 논문투고 경력이 없기도 했습니다. ○ 더 나아가 책임연구자들은 건강보험자료를 제공받은 후 학술지 논문 투고와 같은 객관적 검증(peer review) 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들은 자료를 받아 자체적으로 산출한 값을 바로 회사 내 상품개발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연구 결과에 대한 공개 계획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같은 민간기업으로서 제약회사 또한 상품개발 과정에서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지만 학술지 출판 등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과정 없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연구 결과 개발된 약제나 치료재료 등도 국민에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식약처 승인 혹은 보험급여 결정 등 세밀한 공적 심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이상의 이유로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6건이 과학적 연구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심의위원들은 보험사가 연구결과 공개 및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험상품 개발에 곧바로 적용시키려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심의위원들은 제약회사나 보험사 등 자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연구의 경우, 회사 단독으로 연구진을 구성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학계나 공공연구소 연구진과의 협업연구를 권고하였습니다. ○ 셋째, 접수된 제공요청 건들이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가 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이란, 목적에 맞게 익명정보, 가명정보, 실명정보 등 각 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신중하게 판단되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익명정보로 해결될 수 있는 연구에 가명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 현재 민간보험사의 제공요청에 따라 심의 중인 국민건강정보자료는 가명정보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들은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따라 접수된 연구계획서가 익명정보로 해결 가능한지 검토하였고, 계층별 질환 단순 발생률 및 유병률 정도의 연구설계라면 가명처리된 연구용DB까지 필요없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더 나아가 심의위원들은 다양한 질환들의 계층별 단순 발생률 및 유병률 정보가 이미 오래전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민간보험사에 제공되어 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민간보험사의 정보공개청구 요청건수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로 ‘21.8월 현재 140건(전체 정보공개청구 건수의 54.5%)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민간보험사는 전체 상병 대분류별 통계, 심뇌혈관질환 및 암 등 주요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근위축측삭경화증, 난청, 인공와우, 온열질환, 백내장 등 단일질환 통계까지 성별․1세 단위 연령별로 제공받아 왔으며, 일부 수술‧처치 관련 통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18년)47건/19.4%→(‘19년)70건/27.5%→(‘20년)127건/46.7%→(‘21.8월)140건/54.5% ○ 심의위원회는 이처럼 접수된 6건의 목적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충분히 달성가능하기 때문에 가명처리된 연구용DB 제공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연구계획서는 건별로 제공받는 익명집계표를 한꺼번에 산출하겠다는 목적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구용DB 분석을 통해 반출 가능한 정보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집계표를 한꺼번에 제공받겠다는 목적은 현실적으로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보충 의견 ○ 이 결정과 더불어 심의위원회는 공단, 민간보험사, 시민사회에 당부 드리는 보충 의견을 제시합니다. ○ 첫째, 공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익명정보 제공이나 국민건강정보자료와 같은 가명정보 제공, 더 나아가 현재 논의 중인 개인 동의기반 실명정보 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제공의 원칙과 절차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범국민적 거버넌스 구조를 구성해야 합니다. ○ 공단에 수집된 정보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구체적입니다. 단일보험자로서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한 거의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진료내역정보가 행위수가 수준까지 상세하게 청구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험자격 및 보험료 부과를 위해 30여 개 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전 국민 대상 건강검진 및 장기요양 정보 등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 이처럼 전 국민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결정하는 거버넌스 구조에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정보 활용 및 연구 전문가 등 대표성을 갖는 다양한 인력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 둘째, 민간보험사는 전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간 민간보험사가 가입대상을 임의로 선별하고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보험료를 책정해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간보험사가 전 국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첫 작업은 이러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정보를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상품개발에 활용하겠다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연구계획 단계부터 결과활용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학술지 등 학계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대학 혹은 공공연구소 등 객관성을 담보할 연구진들과의 협업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통해 민간보험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민간보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 셋째, 상품개발까지 이어지는 민간연구의 공공데이터 활용연구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공익과 사익이라는 이념 문제로만 진행되지 않고 정보주체의 이익, 과학적 연구 기준, 자료제공 최소화 등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문제로서 구체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연구목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더 많은 대중에게 어떠한 긍정적 사회적 결과물이 제공되는지, 혹시 불이익을 입는 집단이 있다면 어떻게 이를 완화할 수 있는지 논의되어야 합니다. 연구 과정 및 절차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히 참여했는지 논의되어야 하며, 연구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결과가 사회적으로 공개 및 공유될 수 있는지, 결과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있다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2021. 9. 15.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2021-09-15 10:29:44이혜경 -
"문재인케어 4년…비급여 통제 기전 여전히 부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 추진 4년차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비급여 통제기전 부족과 의료행위 간 수가 불균형 등 해결할 부분이 남았다는 평가가 나왔다.문케어는 지난 4년 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됐다.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우선 추진한 결과, 2019년 기준 고액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1.3%, 5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각각 69.8%, 70.7%의 보장률을 보였다.또한 그동안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케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다만 지난 4년간 문케어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다.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4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체계적인 비급여 통제기전이 부족하여 여전히 개인의 선택에 따라 통증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 새로운 비급여가 양산되고 있다"며 "의료행위 간 수가의 불균형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하는 의료이용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지난해 말 수립된 비급여관리종합대책에 따라 비급여보고제도, 비급여 표준화 등의 세부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원가자료 수집기관의 지속 확대 및 원가 분석방법 고도화를 통해 적정수가 설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이 이사는 "비급여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비급여 자료를 건보공단이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건보공단은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수가 불균형 문제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진행되고 있고, 이때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는데 중용한 계기가 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비급여 보고 의무화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돌과 관련, 이 이사는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할 수 없다"며 "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상호 신뢰가 충분하지 않아서인 것 같다. 민감 정보 노출이나 보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부분 등은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의료계 반발 해소를 위해 구체적으로 비급여 전체 보고에서 규모 사용빈도 등이 낮은 비급여 항목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안)을 복지부와 검토 중에 있으며, 비급여 자료 자동제출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 및 편의성을 도모할 계획이다.또 협의체·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안정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올해 11월에는 총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등 수가제도와 의료이용체계까지 포함한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이 이사는 "원가보다 지나지체 높게 산정된 수가가 있다면 보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하면서 바람직하게 원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편 이후 전체 수가에서 불균형이 있다면 건보공단의 원가 분석 자료를 이용해 개선·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1-09-15 09:11:36이혜경 -
8기 약평위원 102명 위촉…16일 위원장 선출 예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부터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 결정·조정 등 약제 급여 전반을 관리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신임 위원 102명 위촉이 완료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8기 약평위원 위촉을 완료하고 위원들에게 워크숍 일정 통보를 마쳤다.워크숍은 오는 16일 개최 예정으로 위원장은 워크숍 참석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다.신임 위원들은 워크숍에서 ▲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 규정 ▲신약등재절차 및 평가 업무 ▲경제성평가 제도의 개념 및 최근 동향 ▲산정기준대상 약제평가 및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등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고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8기 약평위는 소비자단체 뿐 아니라 환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면서 약평위 풀위원은 기존 99명에서 102명으로 확대됐다.전체 약평위 풀(pool) 위원 명단은 워크숍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한편 약평위 위원 2회 연임 금지 기준에 따라 지난 6~7기 약평위원으로 활동한 위원은 8기 약평위 위촉 명단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다만 장기 연임 및 과다 중복위촉 제한을 위해 마련된 '2회 이상 연임' 기준의 경우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위원 및 전문분야 위원의 경우 등 특수성을 고려해 연임이 가능하다.다음은 약평위 8기 위원 선정대상 제외기준(6~7기 연임)에 해당하는 위원 명단이다.◆대한의학회 추천(16명)=김도영(간학회) 연세대학교, 김형준(간학회) 중앙대병원, 김상일(감염학회) 서울성모병원), 유성훈(당뇨병학회) 한양대학교, 조수경(류마티스학회) 한양대학교, 조덕규(심장학회) 용인세브란스병원, 은병욱(소아과학회) 을지병원, 한정우(소아혈액종양학회) 연세대학교, 송재준(이비인후과학회) 구로병원, 민승기(비뇨기과학회) 국립경찰병원, 한준현(비뇨기과학회) 동탄성심병원, 서호경(비뇨기종양학회) 국립암센터, 주관중(비뇨기종양학회) 강북삼성병원, 김문종(가정의학회) 한림대학교, 임호영(암학회) 삼성서울병원, 류정선(폐암학회) 인하대병원◆보건관련학회 추천(1명)=강은정(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순천향대병원◆의약단체 추천(4명)=연준흠(대한의사협회), 김덕윤(대한병원협회) 경희대병원, 홍진태(대한약사회) 충북대병원, 김재연(한국병원약사회) 서울아산병원◆소비자단체 추천(2명)=황선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2021-09-14 18:06:20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