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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암 적정성 평가…치료 과정보다 성과·결과 본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 1월부터 대장암, 위암, 폐암을 시작으로 2주기 암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1주기 암 적정성 평가 지표가 기존 수술환자에 대한 과정 중심이었다면, 2주기는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성과와 결과 중심 평가로 확대·개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수술 전 정밀 검사 시행률,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과 같은 진료 수행 과정과 관련된 지표는 삭제하고 수술 사망률, 합병증 등 진료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결과지표를 신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 1월에서 12월까지 대장암, 위암, 폐암 등의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주기 평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장암은 총 14개(평가지표 10개, 모니터링 지표 4개), 위암은 총 15개(평가지표 11개, 모니터링 지표 4개), 폐암은 총 12개(평가지표 8개, 모니터링 지표 4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2주기 암 적정성 평가 지표는 향후 신규평가 도입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암에 적용가능한 공통지표와 암 항목별 치료 특성을 살린 특이지표로 구분했다. 대장암, 위암, 폐암에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는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받은 환자비율 ▲전문인력 구성여부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수술 사망률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 ▲수술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암환자 교육상담 실시율 ▲암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암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입원진료비 고가도 지표(CI) 등이다. 암별 특이지표는 대장암과 위암에서 1주기 지표 중 지속 평가가 필요한 지표로 구성되며, 폐암에는 특이지표가 없다. 대장암의 특이지표는 정확한 암 병기 확인을 위해 시행하는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과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항암제를 투여했는지 확인하는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평가한다. 위암의 특이지표는 내시경 절제술 후 완전절제를 확인하기 위한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과 내시경 절제술 후 불완전 절제 또는 전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위절제술을 시행하였는지 확인하는 불완전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평가한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 사전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암 평가는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항암·방사선치료 환자와 말기암 환자로 평가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암 적정성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임상희 평가3부장은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5대 암 중 대장암, 위암, 폐암 등 3대 암에 먼저 적용해 시행된다"며 "향후 5대 암종 이외 타 암종에도 평가가 용이하도록 신규지표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임 부장은 "그동안의 평가가 과정 중심의 평가였다면, 이번 2주기 평가는 과정 지표를 줄이고 치료 성과와 연계되는 결과 지표로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1주기 평가 기간 동안 과정 짚가 충분히 잘 지켜졌기 때문에 대폭 삭제됐고, 신규 도입된 수술 사망률이나 합병증, 사망전 중환자실 입원률, 항암화학요법 등이 결과 지표와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2021-10-26 12:00:01이혜경 -
건보공단, 건이강이 위드 플러스 상자 후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5일 강원지역 저소득 여성 청소년과 가임기 뇌 병변·발달장애 여성에게 필요한 보건위생용품 '건이강이 위드 & 플러스 상자'를 제작·지원한다고 밝혔다. 강원지역에 총 2,184상자 지원 계획으로 '건이강이 위드(WITH) 상자'는 생리용품, 여드름 패치, 손 소독제 등 8종으로 여성 청소년이 선호하는 제품 2000상자를 제작했다. 웨어러블 친환경 생리 속 옷, 전용 세척비누, 물티슈 등 7종으로 구성한 '건이강이 위드(WITH) 플러스 상자'는 가임기 뇌 병변과 발달장애 여성이 생리기간 동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위주로 184상자에 담아 후원한다. 이번 후원물품 지원 대상자는 강원도와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강원지역 장애인 시설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으며, 대상자 이용시설과 실거주지로 배송할 예정이다. 여성 장애인을 위한「건이강이(WITH) 플러스 상자」는 2021년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사회공헌 매칭데이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제안(양업토마스장애인복지관)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공단이 채택하여 후원하는 계기가 됐다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가임기 여성의 건강과 직결된 위생용품을 경제적인 이유로 구매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단 임직원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해 강원혁신도시 대표 공공기관으로 상생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10-26 09:59:29이혜경 -
심평원 인천지원, '제1회 HIRA_IN' 그린마켓[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옥봉)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자원순환 및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원내 바자회 'HIRA_IN 그린마켓'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의류, 신발, 가전기기 등 총 300여개 물품을 자발적으로 기증해 적극적인 관심 속에 성황리에 판매됐고, 수익금 전액은 사회공헌단체에 기부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돕기에 사용된다. 김옥봉 인천지원장은 "이번 그린마켓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직원 모두가 자원순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적극 발굴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1-10-26 09:51:09이혜경 -
기등재약 '퇴출' 결정 약평위 11월 11일로 연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최종 재심의를 앞두고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일정이 한 주 연기된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약평위 위원 일정 등 복합적인 요인 발생에 따라 당초 예정된 11월 4일에서 11월 11일로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원주 본원 완전 이전 이후부터 매주 첫째 주 목요일 마다 약평위를 개최하고 있다. 이달 열리는 '2021년 제10차 약평위' 또한 일정에 따라 11월 4일 개최 예정이었는데, 한 주 미뤄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주 20일 약제관리실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자가격리자 등이 일부 발생해 회의 개최 일정 등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심의 안건도 많은 상황에서 약평위 위원들 중에서도 일정 변경 요청이 있었고 복합적인 요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10차 약평위에서는 지난 8월 5일 심의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의약품에 대한 재심의가 진행된다. 당시 약평위에서 비티스비니페라 성분 의약품의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과 '망막, 맥막락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등의 적응증에만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나머지 4개 성분의 적응증은 모두 '급여적정성이 없음'을 결정했다. 약평위 재심의 이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연내 4개 성분의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급여삭제가 절차가 진행된다.2021-10-25 11:17:28이혜경 -
공단 "PVA, 다국적사 연속 약가협상 더많아…역차별 없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협상제도(PVA) 내에서 국산 신약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연속적인 약가인하가 대체약제 대비 저가인 국내신약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역차별을 묻는 서면질의에 "국산신약 역차별이라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 2014년 PVA제도 개편 이후 연속 3회 이상 적용된 약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형 가 및 나'의 경우 7개 약제, '유형 다'의 경우 6개 약제가 이에 해당했다. 하지만 이 중 국내사는 유형 다 6개 약제 뿐이고, 나머지 유형 다 1개 약제와 유형 가 및 나 7개 약제 모두 다국적사 제품에 해당했다. 연속 3회 이상 PV협상을 한 약제수를 놓고 보면 국내사 5개, 다국적사 8개로 다국적사가 더 많았다. 또한 3회 이상 인하한 품목의 경우 대체약제 대비 저가인 약제 및 고가인 약제 모두 존재하고, 약가인하 및 대체약제 시장의 변화 등으로 고가, 저가 여부가 바뀌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이 올해 4월 유형 다 협상을 위해 모니터링 약제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약제는 유형 가, 나 대상 모니터링 및 분석대상기간 청구액 미존재 약제를 제외하고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1만4888개의 약제다. 이 중 국내 제약사 약제 1만4097개, 다국적 제약사 약제 791개로 '협상대상 제외 기준'을 적용한 결과 청구액 60% 이상 혹은 10%&50억원 이상 및 등재 4차 년도 이상 기준을 적용한 최종 협상대상 약제수는 국내 제약사 55개(0.39%), 다국적 제약사 4개(0.51%)로 집계됐다.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 국내신약이 압도적으로 많이 PV협상 적용을 받는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모니터링 대상 대비 협상대상으로 선정된 비율을 산출하면 다국적사가 더 높다는 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PVA는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경우 재정위험 분담 차원에서 공단과 제약사간의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제도로, 청구액 증가율이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라며 "PVA를 통해 연속적 약가 인하 대상이 되는 약제들은 지속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라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 또한 이 같은 자료에 "다국적사의 경우 유형 가와 나에 대부분 PVA를 거치고, '유형 다'에 있어서 국내제약사가 대부분 적용받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역차별이 없음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가 개발해 국내시장에 진입한 신약들도 PVA처분을 받는 사례 있겠지만, 유독 국산신약에게 연속적으로 PVA로 인한 인하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말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제임에도 연구 개발해서 매출이 늘어나면 가격을 깎는 구조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국산신약 개발동기 촉진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기존 국내신약에 대한 우대정책 존재했으나, 한미FTA 통상 분쟁으로 인해 관련 제도가 바뀌는 등 외부적인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며 "복지부에서 국내제약사 우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중으로 연구용역 결과 나오는 즉시 관련 내용 검토하고,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협의 및 제약사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1-10-25 10:43:20이혜경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 법안 통과땐 즉시 성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단 특사경 법안이 통과됐을 때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민간간기관에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논란과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준공무원 신분'과 '수사권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건보공단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의원 등이 질의한 사무장병원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윤석열 전총장 장모가 사무장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결정된 환수금액이 32억7000만원인데 반해 징수액이 1억6000만원 밖에 안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사무자병원의 경우 체납자의 70%가 무재산, 유재산자 80%가 실익이 없어 채권확보 등 강제집행이 어려움, 수사기간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면서 그동안 재산을 빼돌리고, 의료기관 폐업, 사해행위 등의 징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개설자는 진입단계부터 보유재산을 빼돌리고 시작하므로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수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서 재산은닉을 사전 차단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단 특사경 법안이 계류 중으로 야당 의원들이 반발이 있자, 건보공단은 "공단은 일반 민간기관과는 다른 공공기관이며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사권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법제화 돼 있고, 특사경 추천권도 복지부장관이 행사하게 하는 등 수사권 오·남용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는 논리로 설득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특사경의 수사범위는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정신건강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범위로 매우 방대하나,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에 반해 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발의됐다"며 "복지부 특사경과 공단 특사경이 상호 협력하여 상생보완적 관계로 단속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사무장병원 개설, 면허대여 등 의료법 위반시 의료법 제87조 (벌칙)등에 따라 처벌되고, 사기 편취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가중처벌 받는다. 건보공단은 "법원에서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사기의 양태, 규모, 가담의 정도, 상습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결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 누범자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규정과 양형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1-10-25 10:16:35이혜경 -
공단 손배 청구…'라나티딘' 21억원·'메트로포민' 9억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발암물질(NDMA)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로포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 10월 중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적한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올해 8월 31일 기준 건보공단이 산정한 공단 손실금 손해액은 라니티딘 20억6900만원, 니자티딘 500만원, 메트포르민 8억7200만원이다. 라니티딘은 107개 제약회사의 제품을 116만4853명의 환자가 복용했으며 재처방& 8231;재조제 환자수가 8만1351명(7%)에 달한다. 그동안 32억4300만원이 지출됐고 공단 부담금 20억6900만원, 환자본인부담금 11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메트포르민은 21개 제약회사 제품을 24만729명의 환자가 복용했고 3만8107명(15.8%)의 환자가 재처방& 8231;재조제를 받으면서 12억6200만원이 쓰였다. 공단부담금은 8억7200만원, 환자본인부담금은 3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니자티딘은 10개 제약회사 제품이 1만8979명의 환자에게 처방됐고, 230명(1.2%)의 환자가 재처방& 8231;재조제를 받아 700만원 중 500만원의 공단부담금이 지출됐다. 남 의원은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1심 승소를 계기로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서도 공단 손실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보험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손해배상 청구여부를 결정해 문제의약품 제약사를 대상으로 10월 중 손해배상 청구(30억원) 예정"이라고 했다.2021-10-25 10:02:58이혜경 -
급여재평가 약제 '퇴출' 내달 결정…17개사 이의신청[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 예정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티스비니페라,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4개 성분의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급여퇴출 재심의가 진행된다. 심평원은 지난 8월 5일 열린 약평위에서 4개 성분의 일부 적응증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이의신청을 진행한 결과 총 17개 제약회사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의견을 제출했다. 제출된 재평가 의견은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 4일 열리는 약평위 재심의 이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안건을 심의가 이뤄진다. 급여재평가 약제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의 이견이 없을 경우, 빠르면 연내 복지부 개정 고시 후 약제급여목록 삭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급여재평가 관련 서면질의에 답변에 담겼다. 심평원은 지난 2월 복지부 공고에 따라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실리마린, 비티스비니페라 등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검토를 위해 학회 및 제약회사에 의견제출을 받아 실무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했다. 이후 7월 30일 사후평가소위, 8월 5일 약평위를 거쳐 급여적정성 유무를 평가했고 비티스비니페라 성분 의약품의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과 '망막, 맥막락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등의 적응증에만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나머지 4개 성분의 적응증은 모두 '급여적정성이 없음'을 결정했다. 이번 급여재평가 본사업 과정에서 당초 대상이었던 은행엽엑스 성분과 비티스비니페라의 포도엽추출물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심평원은 "은행엽엑스와 비티스비니페라 포도엽추출물 성분의 경우 평가기준을 미충족하면서 6월 30일 열린 사후평가소위와 7월 8일 열린 약평위 심의를 거쳐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보면 ▲청구현황(청구금액 및 증가율 등 고려) 초약제의 0.1% 이상 ▲제외국 허가 및 급여 현황(제외국 A8중 2개국 미만 등재) ▲정책적·사회적 이슈 사항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은행엽엑스는 투여경로에 따른 제외국 등재현황이 경구제 2개국, 주사제 미등재 등으로 상이했으나 동일한 성분으로 당초 평가대상에 선정됐었다. 하지만 올해 2월 제약회사가 주사제 허가를 자진 취하하먼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경구제만 남게 됐다. 경구제는 2개국에 등재되어 평가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제외됐다. 비티스비니페라 포도엽추출물은 ATC코드 및 급여기준 등을 고려해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이후 동일 성분으로 볼 수 없다는 약학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반영해 포도씨추출물과 포도엽추출물을 별개 성분으로 구분하게 됐다. 포도엽추출물의 경우 평가대상 선정기준 청구금액(200억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평가대상에서 최종적으로 빠졌다.2021-10-25 07:42:17이혜경 -
공적 전자처방전 '첫발'…전국 표준화 모델 단초될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강원도 원주에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결과 성패와 상관없이 전국 확대 계획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의 처방전 도입 사례는 처음이 될 예정으로, 건보공단은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면 향후 '마이헬스웨이'에 전자처방전 도입 시 표준화 제시 등 활용 가능성을 기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81억원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건보공단 단독 사업이 아니다. 건보공단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컨소시엄 주관기관), 강원도경제진흥원,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원주시 등과 2024년 12월까지 원주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진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기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서 건보공단의 역할은 국민의 건강정보 편익 확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개발로, QR코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은 국민 체감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실현을 위해 포함됐다. 현재 건보공단은 고혈압, 당뇨 등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실시간 진료 및 투약정보 확인이 어려워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만성질환 약물관리의 경우 즉시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전자처방전이 도입된다면 공단 건강서비스(PHR)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처방 및 조제정보를 확인해 환자를 관리하는데도 도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전자처방전이 도입되려면 수진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처방정보와 요양기관의 전자서명 정보를 건보공단에 전송하면, 건보공단에선 PHR DB에 처방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이미 원주 내 상급종합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컨소시엄 주관기관으로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해 있고, 여기서 발행되는 외래환자의 처방건수만 해도 시범사업으로 무리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약국의 참여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원주시약사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주 구성되는 협의체에 약사회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약국의 경우 QR코드 인식(리더) 및 서식용 처방전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해 전자처방전을 이용해 조제를 진행하게 된다. The건강보험 어플이 설치되지 않은 수진자는 종이 처방전을 사용하게 된다. 시범사업 예정일은 미정이다. 우선 건보공단이 최근 공고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개시가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다. 발주자가 선정되면 계약일로부터 1년동안 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기간 내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구축돼야 다음 단계인 실제 시범사업이 들어가게 된다. 한편, 건보공단의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은 원주 지역으로 한정되지만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사업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2년까지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도 '나의건강기록'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기능에 '진료기록부·처방전 등의 서류 및 영상 자료 전자적 발급'이 포함돼 있다. 전자처방전을 의미하며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정보원에서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 역시 "PHR 큰 뼈대는 정보원에서 마이헬스웨이를 가지고 하고 있다"며 "정부 기관에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은 건보공단이 첫 사례겠지만, 우리가 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에선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실제 표준화나 전국 확대에 제안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2021-10-23 06:56:00이혜경 -
초고가 신약 결정신청 증가..."RSA·사전승인제도 개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1회 투약비용 25억원의 '졸겐스마'와 5억원의 '키트루다' 등 초고가 원샷치료제 신약의 급여 결정신청이 증가하면서 국회에서 위험분담제도(RSA)나 사전승인제도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급여의 첫 관문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합리적 약가 결정과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15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서면질의 답변에서 RSA 및 사전승인제도 개선에 대한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RSA 평가 및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심평원은 제도도입 이전 2008~2013년과 제도도입 이후 2014~2020년 비교 시 항암제의 급여율은 58%에서 76%로, 희귀질환치료제는 79%에서 86%로 향상됐다면서 약제 등재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RSA가 신약 접근성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9년 7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준하는 약제로 기대여명 2년을 넘는 약제까지 위험분담대상을 확대했고 지난해 10월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를 후발약제까지 전면 확대했다. 심평원은 "하지만 최근 초고가 신약이 증가하면서 장기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성과기반 위험분담안 등 약제별 특성에 따른 위험분담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초고가 신약의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전승인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사전승인제 체계화를 통해 초고가 신약,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의약품, 환자위험이 큰 의약품 등에 대해 질 측면에서 처방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사전승인 의약품은 스트렌식주,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주, 울토미리스주 등 4품목이다. 심평원은 "투약과 처방의 정당성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초고가의약품 등재 시 사전승인제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의약품, 환자 위험이 큰 의약품은 환자 단위 관리 필요성, 관리방법의 효율성, 신속한 의약품 처방 요구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심평원은 "정부와 협의해 의약품 처방 및 시술 급여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1-10-23 06:00: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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