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전 1장당 조제료 9590원…전년 동기대비 6.3%↑[2021년 상반기 진료비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외래 처방전 1장 당 약사가 받은 평균 조제료는 959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6.2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2만3586개 약국에서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9조1589억원으로 2020년 상반기보다 5.52% 늘었다. 2019년 상반기에서 2020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0.3%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2021년 상반기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영악화에서 조금씩 회복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다만 청구건수는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약국의 요양급여비용 증가는 장기 처방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진료비주요통계'를 보면 실제 지난해 상반기 이뤄진 진료·조제료(지난해 1~10월 심사 결정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데일리팜이 17일 심평원의 주요통계를 분석한 결과, 약국 청구건수는 2억620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2% 줄어 코로나19로 인해 약국을 방문하는 급여 환자가 아직은 예년만큼 돌아서지 못한 모양이다. 지난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심사결정을 반영한 상반기 심사결정분을 보면 요양급여비용은 46조36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6% 증가했으며, 이 중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9조15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2% 증가했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1.89%, 진료행위료 49.23%, 약품비 23.95%, 재료대 4.92%를 차지했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조제료 1조9774억원(21.59%), 약품비 7조1814억원(78.41%)로 2020년 상반기 조제료 22.48%, 약품비 77.52%와 비교하면 여전히 환자는 줄고 장기처방 등의 증가로 약품비만 늘어났다. 전년 동기인 2020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2021년 상반기 약국 건당 약값은 11.9%, 조제료는 6.25% 증가했다. 한편 진료비주요통계는 건강보험공단이 심사결정 이후 요양기관에 급여지급을 진행한 데이터로 1년마다 발표하던 것을, 심평원이 분기마다 따로 분석해 해당 분기에 대한 진료분 결과를 담고 있다.2022-01-17 10:24:15이혜경 -
"지난해 약국 등 요양급여비, 17일부터 공단서 확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17일부터 병·의원,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하여 요양급여비 등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8572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8074개 장기요양기관이다. 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14일 우편발송을 마쳤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2022-01-17 10:23:09이혜경 -
정부, 약가訴 패소시 제약에 집행정지 손실분 환급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소송에서 제약기업들이 묶음처럼 함께 제기하는 집행정지에 제동을 거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약가와 관련한 법정다툼을 벌이고 최종 승소하면, 그동안의 손실분에 해당하는 약품비 부분을 보험자가 환급해주는 내용이 골자로, 법령 단위의 개정이어서 막힘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개정령안에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인하의 협상기간이 3배 단축되고, 협상 이력이 있는 약제는 추후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개정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17일) 공고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개정령안은 정부가 이미 지난 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 계획으로, 그간 국회가 요구해 온 집행정지 남용 방지책과 업계의 협상 합리화 등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을 갖고 있다. ◆쟁송 결과에 따른 손실액 환급제도 도입 = 정부는 이 제도 도입의 목적에 대해 제약기업들이 약가소송을 제기할 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서 약제 제조업자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약제 제조업자 등이 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상한금액 조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등에 대해 청구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판결이 확정될 경우 건보공단 이사장이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액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한편 이 내용과 반대로 정부가 승소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에게 보험자 손실분을 환수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기등재 약제 협상기간·절차 정비 및 후속 조치 규정 = 이 정비·조치는 지난 2020년 10월 이후 협상 절차와 후속조치 등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제약산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협상 이력이 있는 약제의 경우 협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오리지널 약제를 직권조정할 때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협상기간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향후 20일로 합리적으로 줄이는 게 골자다. 다만 협상이 결렬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거쳐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해당 약제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오는 3월 18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2022-01-17 08:09:37김정주 -
의약품 ATC코드 부여, 2분기부터 분기→월별 '단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4월부터 국내 의약품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 코드 부여 주기가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달부터 ATC코드 의견 제출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ATC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코드로서, 의약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치료제군별 의약품 분류코드로 5단계 7자리의 영문과 숫자로 구성된다. 심평원은 20009년 부터 현재까지 WHO 통계협력센터에서 매년 발표되는 WHO ATC INDEX 최신 버전을 적용해 분기별로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한 ATC 코드를 부여·관리해왔다. 하지만 정보센터가 지난해 2월 15일부터 ATC 코드 부여·갱신·관리 업무의 주체로 공식 법제화 되면서, 심평원은 ATC코드 품질 향상과 신속한 정보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한 의견 제출 시스템을 마련해 왔다. 이번에 오픈된 의견 제출 시스템에 따라 제약사는 표준코드 신청 시 해당 의약품에 대한 ATC 코드 의견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또한 국내 유통 시장 진입 의약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코드 정보 제공 및 ATC 코드의 활용가치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부여하고 있는 의약품 ATC 코드를 올해 2분기부터 월별로 부여·공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ATC코드 부여 제약사에서는 제품정보보고서 제출 시 코드를 기재해 의견조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2022-01-15 17:02:33이혜경 -
비대면 진료 처방환자 61만명…혈압약 가장 많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이용환자 가운데 약 61만명이 약제를 처방 받았으며, 이 중 혈압강하제(35.6%), 동맥경화용제(33.6%), 소화성궤양용제(31.3%) 등을 가장 많이 처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위소화제, 혈액제제류, 국소마취제, 기타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당류제, 용해제는 10명 이하에서 처방이 이뤄졌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진행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화상담·처방) 시행에 따른 효과 평가 연구(연구책임자 조민호 주임연구원)'을 통해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2월 23일까지 1년간 전체 수진자 총 96만6918명에게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총 1만216개 기관(약 14.5%)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종별 전체 기관 대비 참여 기관 비율은 상급종합병원(84.4%), 종합병원(72.7%), 병원 (35.4%), 의원(23.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소재 지역별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약 22.3%),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12.3%)로 나타났다. 전화상담·처방 의과진료 과목별 비율은 내과(약 61.0%)가 가장 높았고,치과의 전화상담·처방 다빈도 주상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 한방은 기능성 소화불량의 진료 비율이 높게 분석됐다. 분석 기간 전화상담·처방 의과 진료의 68.6%가 의원에서 시행됐으며, 보험자 종별 이용 비율은 건강보험 환자 91.0%, 의료급여 환자 9.0%로 연령 그룹별 이용에서는 56~60세, 61~65세 그룹의 이용이 두드러졌다. 의과에서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진료의 다빈도 상병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형 당뇨병,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지질증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수 대비 전화상담·처방 이용 환자 비율은 1.9%로 광역시·도별 이용은 대구(4.0%) 시군구 단위의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상주시(8.0%)의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화상담·처방으로 발생된 의과 총 진료비는 256억3099만원으로 진찰료가 210억6615만원, 가산비용이 45억648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종별 전화상담 처방 총 진료비의 비중을 살펴보면 의원(68.4%), 상급종합병원(13.4%), 종합병원(12.7%), 병원(4.6%), 요양병원 (0.9%) 순을 보였다. 전화상담·대면진료 일정 간격의 전체 평균은 51.58일이며 85.8%가 대면진료 전 1건의 전화상담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면진료 전 전화상담 건수는 1.19건이고 전화상담과 대면진료 사이 평균 일정 간격은 고령화될수록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화상담·처방을 이용한 최다빈도 상병군인 고혈압(1위: 17.9%), 당뇨병(2위: 9.7%) 환자를 대상으로 정책 시행 전·후 2년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환자 전화처방 이용 집단에서 외래 방문 건수 증가 효과(0.07건)가 나타났으나 수치상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당뇨병환자는 전화처방 이용 집단에서 외래 방문 건수 증가 효과(0.32건)가 나타났다. 고혈압환자는 전화처방 이용 집단에서 처방일수율의 증가 효과(3.0%p, 약 10.9일)와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의 증가 효과(3.1%p, 3535명)를 보였고, 당뇨병환자는처방일수율 증가 3.4%p(약 12.6일)와 처방지속군 비율 증가 1.7%p(1135명)를 보였다. 응급 진료 경험 비율은 고혈압환자 -0.11%p(141명)가 나타났으나, 당뇨병 환자는 뚜렷한 증감 효과가 없었다. 연구팀은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 계층에서의 의료 지속성 유지 및 관리정책의 주요 목적에 적합한 효과가 처방지속성, 이용 결과 등에서 나타났다"며 "정책효과의 유무와는 논외로 전화상담·처방 정책의 여러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와 공급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가이드 라인을 개발하고 적용 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2022-01-14 16:49:27이혜경 -
심평원, 화재 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캠페인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3일 원주 전통시장에서 화재 없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심평원은 원주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원주시 소재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동소화패치 1,500개 설치를 지원했다. 자동소화패치는 전기기구에 붙이는 신형 소화용구로, 화재가 발생하면 패치의 미세캡슐이 120℃ 이상의 열에 반응해 소화 약제를 분출하고 화재의 초기 진화를 돕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이번 화재 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캠페인은 심사평가원이 추진하는 지역 사회 화재근절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해 화재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했던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캠페인의 뒤를 잇는 활동이다. 이영현 안전경영실장은 "자동소화패치가 지역 소상공인의 화재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심평원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안전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1-14 14:39:58이혜경 -
'팍스로비드' 약국 청구는 내달 1일부터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요양급여비용이 오늘(14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실제 급여비 청구가 가능한 시일은 오는 2월 1일부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팍스로비드는 질병치료 목적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지원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 약국의 경우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용법·용량(5일간 복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팍스로비드와 같이 처방된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의 처방일수가 5일을 초과해도 조제·복약지도료 산정이 가능하다. 또 약국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야간, 휴일 등 각종 가산 적용도 가능하다. 내달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요양기관은 코로나19 조제투약내역(코로나19 경구치료제 및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과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질환 관련 조제투약내역을 각각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도 조제 시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및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와 타 질환 관련 약제를 각각 분리 청구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진료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과 'MX999(기타내역)'에 각각 '3/02', '경구치료제'를 기재해야 한다.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는 환자는 법정 외래 및 입원 환자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이라는 얘기다.2022-01-14 10:06:46이혜경 -
초고가 신약 '킴리아' 약평위 통과…약가협상만 남았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회 투약비용 5억원으로 초고가 '원샷치료제'로 불리는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가 중요한 급여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3일 오후 '2021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킴리아를 포함해 유한양행의 '나자케어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18mL, 31mL(모메타손푸로에이트 /올로파타딘)'와 유영제약, 경동제약, 제일약품, 광동제약, 대원제약의 '레시노원주(히알루론산나트륨)' 등 5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3월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해 국내에 진입한 킴리아의 경우 지난해 10월 13일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과 소아 및 젊은 성인의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등 2개 적응증 모두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당시 암질심이 ▲해외 약가 수준을 고려한 제약사의 더 높은 수준의 위험분담 ▲급성림프성백혈병에 비해 임상성과가 미흡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경우 환자 단위로 치료성과 여부에 따른 성과기반 지불 모형의 위험분담제 적용 추가▲킴리아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 등의 단서조항을 붙이면서 약평위 안건 상정까지 시간이 조금 지연됐다. 약평위에서 킴리아 급여 적정성을 결정하면서도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DLBCL)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을 달았다. 킴리아는 약평위를 통과한 만큼 건강보험 등재까지 남은 마지막 관문인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단계를 밟게된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킴리아 약가협상을 앞두고 재정분담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과 지속적인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60일 동안 노바티스와 RSA, 총액제한 등으로 정부와 제약회사간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심의가 진행된 레시노원' 등 5품목 또한 급여 적정성이 인정 됐으나, 나자케어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은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등재 단계를 밟을 수 있다.2022-01-13 18:10:01이혜경 -
"약평위, 킴리아·키트루다 환자 접근성 확대안 통과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초고가 혁신신약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 안건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확대 안건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오늘(13일) 낮부터 한창 논의 중인 가운데, 같은 시각 환자단체들이 회의 장소인 서울 국제전자센터 심사평가원 스마트워크센터 앞에 모였다. 환자단체연합회와 병원비백만원연대는 약평위를 향해 "킴리아 보험 등재 안건과 키트루다 급여기준 확대 안건을 통과시키고, 대선후보들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와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는 한국노바티스가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해 작년 3월 3일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했고, 약 7개월이 경과한 10월 13일 조건부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등재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한국MSD가 2017년 9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기준을 확대하는 신청을 했으지만 아홉번 실패하는 우여곡절을 거쳐 약 4년 만인 지난해 7월 14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환자는 연간 약 200여명이 신규 발병한다. 킴리아의 치료효과는 1회 치료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는 10명 중 8명(관해율 82%)이, 말기 림프종 환자는 10명 중 4명(관해율 39.1%)이 장기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약제는 1회 투약만으로 높은 치료효과를 내는 '원샷(one-shot) 치료제'이지만 1회 투약비용이 약 4억60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라는 점이 급여화의 걸림돌이 됐다. 또한 폐암 중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1차 치료부터 사용해야 더 좋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해당 환자들은 수천명에 이르는데, 비소세포폐암 환자 1인당 연간 7000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약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때문에 킴리아는 11개월째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되고 있고, 키트루다는 4년4개월째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환자 단체들은 "킴리아와 키트루다 건강보험 적용만을 애타게 기다려온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환자와 4기 비소세포폐암 환자 수천명, 어쩌면 수만명은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사망했다"며 "이렇게 안타깝고 비인권적인 사건이 '문재인케어'가 추진된 문재인 정부 때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여당 대선후보가 탈모약 건보 적용에 대한 공약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이와 연결지어 주장했다. 환자 단체들은 "탈모약의 보험 적용 여부는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 우리나라 건보 재정 상황, 약값의 환자 부담 정도, 비용 대비 치료효과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이재명 대선후보가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당연히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이나 '중증·희귀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빠른 시일 내 대선공약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 백혈병환우회와 킴리아 치료를 준비 중인 일부 환자 보호자들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심의 결과를 제시하며 약평위를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정부 당국은 200여명의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환자들과 수천여명의 4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킴리아와 키트루다의 신속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늘 개최되는 약평위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하라 ▲정부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를 도입하라 ▲대선후보들은 국민들이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2022-01-13 16:07:16김정주 -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상급종병 환자 집중 완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52개 경증질환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가 상급종합병원으로, 경증질환자의 집중 현상 완화에 단기적인 감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집중 완화 방안으로 시행된 정책들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시행한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자 의료이용 분석 및 효과평가 연구(연구책임자 김상현 주임연구원)'에 담겼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를 차등 적용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를 일차의료기관 으로 유도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 2011년 10월부터 고혈압 등 52개 질환이 적용이 됐고 2018년 11월부터 결막염, 중이염 등 48개 질환을 추가 확대했으며, 해당 질환으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연구진은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세 정책 시점에서 전후 1년(진료개시월 기준으로 2008년 1월에서 2020년 12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명세서)으로 현황으로 단기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한 경증질환자 점유율은 2008년 3.0%에서 2019년 1.7%로 1.3%p 감소했으나, 의원에서도 2008년 76.9%에서 2019년 75.4%로 1.5%p 감소했다. 경증질환자 외래 방문횟수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의원에서도 방문횟수는 감소하나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한 경증질환자의 진료비, 원외처방일수, 원외처방 약제비는 모두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전체 외래환자 중 52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이용한 경증질환자 비중은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후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외래 방문에서 경증질환자당 연평균 방문횟수는 경증질환자 비중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고, 중증·희귀난치성질환 등 본인부담 인하 산정특례 대상자를 제외한 경증질환 외 외래환자 비중은 모든 정책 이후 증가했으나 의원에서는 다소 증가하거나 변화 없이 유지됐다. 상급종합병원은 만성 및 만성 외 경증질환 모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이후 경증질환자 비중이 감소했고, 제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으나 전후 비중 변화는 없었다. 의료기관 전 소재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경증질환자 비중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이후 감소했다. 연구팀은 "선행연구에서는 경증질환에 대해 정책을 확대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 의료이용이 감소함을 밝혔고, 일차의료에서 진료 가 능한 질환을 선별하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원보다 다각적인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외래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경증질환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상위 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증질환자 감소에 큰 효과를 보이는 만성 경증 질환과 복합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구팀은 "의원에서 경증질환 입원율과 응급실 방문율은 정책 이후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음에 따라 일차의료의 의료 질 향상과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2-01-13 15:13:45이혜경
오늘의 TOP 10
- 1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2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3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4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5[기자의 눈] 귀닫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
- 6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임차계약서 제출 추진"
- 7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 8뷰웍스, 최대 매출 불구 수익성 후퇴…성장 전략 시험대
- 9[기고] 화순 바이오특화단지, 원스톱 패스트 트랙 도입해야
- 10팜젠사이언스, 우선주 배당 0%까지 낮췄다…투자 유치 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