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소프로펜 성분 3품목 급여중지…24일자 청구분부터
- 김정주
- 2022-02-24 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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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식약처 회수폐기 후속조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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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중지를 요양기관에 공지했다.
이번 조치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에서 회수·폐기와 사용중지 조치한 붙임 의약품 3개 품목에 대한 급여 후속조치다.
제품은 맥널티제약 록프란정, 다산제약 록소디엘정60mg, 케이에스제약 록소프로정이다.
복지부는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4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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