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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결정 신약, 비용효과 탄력 평가 명문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결정 신청 신약의 비용·효과성 평가에 명시적 ICER 임계값(효과 증가에 대한 사회의 최대 지불의사)을 사용하지 않고 혁신성 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그 동안 학계, 제약계 등에서는 국내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ICER 임계값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암묵적인 임계값을 적용해 신약의 급여결정을 경직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27일 심평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워크숍 등을 통해 논의된 ICER 임계값, 개량신약 평가요소에 안정성 향상 추가 등에 대한 내용이 신설된 '신약 등의 협상대약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새롭게 공개했다. 개정된 기준에서 심평원은 신약의 비용효과성 판단 기준인 ICER에 명시적인 임계값을 적용하지 않고 1인당 GDP를 참고범위로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질병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등을 함께 고려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만약 급여결정 신청 신약에 명시적인 ICER 임계값이 설정될 경우 이를 초과하는 신약은 비용효과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비급여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학계를 중심으로 심평원이 신약의 급여평가 과정에서 질병 중증도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명시적인 ICER 임계값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심평원이 임계값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 하고 나선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명시적 임계값을 정하지 않고 1인당 GDP를 참고범위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경우 GDP를 참고한 임계값을 초과해도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ICER 임계값과 관련한 평가기준 명시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뤄질 급여결정 신청 신약 비용효과성 평가에서도 여전히 암묵적인 ICER 임계값이 적용될 것이라는 이견도 제시되는 상황이다. 기존에도 심평원이 1인당 GDP의 0.8%~1.2%를 적용한 ICER 임계값 1500만원~2500만원으로 암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인당 GDP를 참고범위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 기존의 평가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혁신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의 고려 역시 약제급여평가위 위원들의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들의 입장에 따라 신약의 평가결과가 엇갈리는 기존의 문제점도 개선될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약제급여평가위 한 위원은 "현재도 명시적 ICER 임계값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명시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자칫 위원들의 입장에 따라 약값만 높여주는 결과를 낳을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2008-08-28 06:29:01박동준 -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 징수에 영향없어"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함께 부과된 7월분 건강보험료 징수율이 98%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7월 건보료 징수율은 올해 1~6월까지의 누적 징수율 98%와 동일한 수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가 건강보험료 징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7월분 건보료 중 직장가입자 총 징수율은 99.5%로 상반기 누적 징수율 99.2%보다 소폭 상승했고 지역가입자 총 징수율은 93.1% 소폭 하락했다. 복지부는 건보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징수됨에 따라 향후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2008-08-27 20:40: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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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하반기 권역별 의료기관 간담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5개 권역별로 하반기 의료기관 간담회를 실시한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252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간담회는 심사평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된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진료비 심사 중점추진 방향, 의료급여 정신과 질환 수가제도 개선사항,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신청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상반기 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한 의견 전달 등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 20곳씩을 소그룹으로 묶어 수도권(4회) 및 5개 권역별(8회)로 간담회를 분산 개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고객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청취해 개선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정책당국에 건의하는 등 의료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8-27 13:13:25박동준 -
퇴원환자 2명중 1명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제왕절개, 자궁적출 등의 수술을 받은 환자의 51.9%가 퇴원 시 불필요한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3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수술 전후의 항생제 처방비율은 73.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수술 부위의 감염을 줄이고 감염에 따른 재원일수 증가 등을 예방할 수 있지만 항생제 선택, 투여시기, 기간 등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약물 부작용, 내성균주의 발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심평원의 이번 평가는 위수술, 대장수술, 담낭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심장수술 등 8개 수술의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의 입원 진료분을 바탕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수술 후 감염성 합병증 등이 발생한 경우 외에는 처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되는 퇴원시점 항생제를 처방비율이 평균 51.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개선 지속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별로는 위수술, 대장수술은 퇴원 시 항생제 처방이 각각 4.8%, 9.8%에 불과했지만 제왕절개 73.1%, 자궁적출술 62.7% 등으로 입원기간이 짧은 수술에서는 퇴원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계열 이상의 항생제를 병용투여하는 비율도 제왕절개 72.6%, 자궁적출술 61.7%, 슬관절치환술 61.7% 등 평균 58.1%에 이르고 있어 항생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는 상황이었다. 예방적 항생제의 병용투여는 내성을 가진 균주의 발현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혼합감염으로 단독 요법으로는 항균범위이 적절치 않은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고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급의 수술 예방적 항생제 처방률이 종합병원이나 종합전문병원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돼 질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혔다. 실제로 병원급은 퇴원 시 항생제 처방률이 종합전문병원 28.2%, 종합병원 53.3%를 크게 넘어서는 78%에 이르렀으며 항생제 병용 투여율은 종합전문병원 36.6%, 종합병원 50.7%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91.7%에 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왕절개 등 입원기간이 짧은 수술에서 항생제 처방비율이 높다는 점은 감염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하지는 않다"며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더욱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2008-08-26 12:27:24박동준 -
내달 29일부터 허위청구 의약사 실명 공개9월29일부터 허위청구한 병의원과 약국은 6개월간 공개 망신을 당하게 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허위청구 금액인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청구액 중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요양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이 언론과 복지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된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시 가입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및 여권 기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하면 최고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복지부 소속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외에 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도 심판청구서의 제출이 가능토록 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해 가입자의 심판청구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한다.2008-08-26 11:33: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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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해도 급여기준 초과 투약 안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록 환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급여기준을 벗어난 진료는 비급여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6일 심평원은 환자가 동의한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정당한 진료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병원계의 건의에 대해 "급여기준 범위 외 항목의 경우는 환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비급여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계의 이 같은 건의는 일부 환자가 진료 당시에는 투약에 동의했음에도 이후 심평원 등에 민원을 제기해 진료비를 환불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이를 우려해 해당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료거부로 간주되면서 환자들이 현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병원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은 "현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급여기준 범위내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8-08-26 10:23:4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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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허셉틴' 급여확대…'푸제온' 답보상태복지부가 로슈의 유방암치료제 ‘ 허셉틴’과 C형 간염약 ‘페가시스’를 급여확대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로슈가 국내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에이즈약 ‘ 푸제온’ 공급 해법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25일 복지부의 ‘2008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산전진찰료 1300억,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치료 160억, 백혈병 골수이식 150억, 화상환자 1050억, 의료행위·치료재료 300억, 항암제 210억, B·C형 간염 380억, 류마티스관절염 330억 등 총 3880억원을 보장성 확대에 투여할 계획이다. 재원은 산전진찰 지원금의 경우 예산계획을 통해 기책정했고, 나머지 2580억원은 식대와 아동 입원본인부담금 지원을 축소해 마련했다. 급여확대 대상약물에는 ▲로슈의 ‘허셉틴’과 아스트라제네카의 ‘아르미데스’ 등 유방암치료제 ▲GSK ‘제픽스’ 등 만성 B형 간염약 ▲로슈의 ‘페가시스’, 쉐링푸라우의 ‘페그인트론’ 등 C형 간염약 ▲와이어스 ‘엔브렐’, 애보트 ‘휴미라’ 등 류마티스 관절염약 등이 포함됐다. 로슈가 국내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푸제온’과 급여확대 빅딜설이 돌았던 ‘허셉틴’, ‘페가시스’는 이처럼 급여범위가 넓어질 예정이지만, ‘푸제온’ 공급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허셉틴은 급여등재 후 2년여 동안 급여확대가 되지 않은데다 환자와 의료진들의 요구가 거세 연초에 이미 급여확대 대상에 포함시켰고, C형 간염약 급여확대는 지난해 국감에서 장관답변으로 정해진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푸제온과 허셉틴 급여확대는 별개의 문제로 연동해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푸제온 공급논란은 여전히 답보상태”라면서, 약가인상 이외에 다른 해법이 없음을 간접 시사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확대계획을 26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 보고한다.2008-08-26 06:25: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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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9일 제약사 대상 선별등재 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9일 제약사를 대상으로 선별등재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2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심평원 지하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결정신청 약제의 인터넷 접수 조회 시스템 등이 소개된다. 또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기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개와 사용량 범위 확대 의약품 모니터링 및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2008-08-26 00:22:1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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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병의원·약국 실명공개 문제없다"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제도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무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RN 규개위는 먼저 "의협 등에서 6개월의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공포기간을 3개월로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해 현지조사 기관 중 허위부당청구 기관이 78%에 달하고 부당청구금액만 144억원으로 건보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규개위는 "현형 다른 공표제도를 보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이라며 "6개월의 공표기간은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규개위는 병원협회 등에서 복지부 홈페이지에서만 공개하고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요구도 받아드리지 않았다. 규개위는 "복지부 등 홈페이지 명단 공표를 통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허위청구 사실을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허위청구 요양기관 언론공개는 필요한 규제로 못박았다. 규개위는 그러나 건보법 개정안 중 공표대상 요양기관에게 14일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를 위해 20일로 연장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와 관련한 건보법 시행령 및 규칙을 개정안을 내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는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 비율이 20% 이상일 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간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표토록 한 제도다.2008-08-25 12:25:18강신국 -
'라실레즈정' 급여-'후코날크림' 비급여 결정한국노바티스의 고혈압약 '라실레즈정'과 유한양행의 편두통약 '알모그란정'이 급여결정을 획득하고 조만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보령제약의 '후코날크림', 노바티스의 '졸레어주'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비급여로 결정됐다. 24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10차 회의를 통해 신규 결정신청 약제 가운데 노바티스의 라실레즈정 150mg, 300mg과 유한양행의 알모그란정에 대해 급여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로부터 기술혁신상 금상을 수상한 바 있는 라실레즈정의 경우 150mg이 804원, 300mg는 1206원의 희망가격으로 급여화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한양행의 알모그란정의 경우 다른 트립탄계 약물과 비교해 편두통 치료에서 임상적 유효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일 소요비용이 1% 가량 저렴하다는 점 등이 인정받아 급여화가 이뤄졌다. 반면 노바티스가 라실레즈정과 함께 급여결정 신청을 한 졸레어주사는 약제급여평가위에서 긍정적 평가가 이뤄졌으나 경제성에 대한 자료부족으로 최종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보령제약이 플루코나졸 성분을 국내 최초로 외용제로 개발한 품목인 '후코날크림0.5%'는 국산개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한국페링제약의 '미니린멜트설하정 12mcg'도 비급여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 4월 비급여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중외제약의 고혈압신약인 '조페닐정7.5mg, 30mg'의 경우 7.5mg의 상한금액을 인하하거나 15mg를 생산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우선 비급여로 결정됐다. 그러나 조페닐정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급여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2008-08-25 06:52:5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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