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실레즈정' 급여-'후코날크림' 비급여 결정
- 박동준
- 2008-08-25 06:52: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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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심의…중외 '조페닐정' 조건부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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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의 고혈압약 '라실레즈정'과 유한양행의 편두통약 '알모그란정'이 급여결정을 획득하고 조만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보령제약의 '후코날크림', 노바티스의 '졸레어주'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비급여로 결정됐다.
24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10차 회의를 통해 신규 결정신청 약제 가운데 노바티스의 라실레즈정 150mg, 300mg과 유한양행의 알모그란정에 대해 급여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로부터 기술혁신상 금상을 수상한 바 있는 라실레즈정의 경우 150mg이 804원, 300mg는 1206원의 희망가격으로 급여화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한양행의 알모그란정의 경우 다른 트립탄계 약물과 비교해 편두통 치료에서 임상적 유효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일 소요비용이 1% 가량 저렴하다는 점 등이 인정받아 급여화가 이뤄졌다.
반면 노바티스가 라실레즈정과 함께 급여결정 신청을 한 졸레어주사는 약제급여평가위에서 긍정적 평가가 이뤄졌으나 경제성에 대한 자료부족으로 최종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보령제약이 플루코나졸 성분을 국내 최초로 외용제로 개발한 품목인 '후코날크림0.5%'는 국산개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한국페링제약의 '미니린멜트설하정 12mcg'도 비급여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 4월 비급여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중외제약의 고혈압신약인 '조페닐정7.5mg, 30mg'의 경우 7.5mg의 상한금액을 인하하거나 15mg를 생산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우선 비급여로 결정됐다.
그러나 조페닐정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급여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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