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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하 없는 B형 간염약 급여확대 논란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급여기간이 초과한 B형 간염 치료제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가입자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코자 하는 보장성 강화 계획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급여기간 제한 폐지로 B형 간염 치료제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약가인하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가 인하 없는 B형 간염약 급여확대는 제약사 배불리기" 18일 복지부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 단체들은 최근 복지부가 급여기간이 초과된 B형 간염치료제의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포함한 보장성 확대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복지부는 바라크루드, 레보비르, 헵세라 등 B형 간염 치료제의 급여기간이 현행 2~3년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이를 초과한 후에도 제픽스 수준의 보험급여를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제픽스의 경우 급여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B형 간염 치료제도 제픽스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식으로 B형 간염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160억 가량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 단체들은 급여기간이 초과한 이후에도 일정한 급여가 인정될 경우 B형 간염 치료제의 시장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약가인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해당 약제들이 보험등재 당시 복지부가 추진코자 하는 방안으로 급여기간이 설정됐다면 현재의 약가를 인정받기는 힘들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급여기간 확대와 함께 약가인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입자 단체들은 이번 복지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이 논의된 지난 달말 건정심 제도 개선 소위에서 이 같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시한 바 있다.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 위원은 "애초에 B형 간염 치료제들이 복지부의 방안과 같은 급여기간으로 등재신청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며 "급여제한 이후에도 급여를 인정하려면 약가인하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현행 가격을 유지하면서 급여기간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가격인하가 없는 보장성 강화는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으로 제약사를 돕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막대한 건보재정 소요 안건, 건정심 의결도 없이 추진" 특히 가입자 단체들은 복지부가 이번 보장성 강화계획을 건정심 의결도 없이 추진코자 하는 것에 대해 불만 이상의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복지부가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에서 제시한 보장성 강화계획에는 B형 간염 치료제 관련 안건 뿐만 아니라 산전진찰비 20만원 지원, 미숙아, 화상환자 등 급여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돼 연간 2500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 단체들은 복지부가 수 천억의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보장성 확대계획을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고사안으로 처리해 일방적으로 추진코자 한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지난 7월 복지부가 발표한 바우쳐 형식의 산전진찰비 20만원 지원계획도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된 내용이 아니라 복지부가 보고 형식으로 추진 입장을 밝힌 채 이를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가입자 단체들은 산전진찰비 지원이 보장성 강화라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용 지원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 가격 산정을 통해 이를 급여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가입자 단체 위원은 "수 천억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보장성 강화계획을 건정심 의결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바우쳐 형식으로 산전진찰비를 지원하려면 차라리 건보 재정이 아닌 국고로 지원하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보장성 강화계획을 건정심 의결도 없이 추진하려고 하는 복지부의 의도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며 "가입자 단체들 사이에서는 이번 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해당 사안이 건정심 의결 사안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2008-09-18 07:30:13박동준 -
전국여약사대회, 학술중심 행사로 '탈바꿈'내달 4일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여약사대회가 단순 '집회'의 성격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약국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술' 중심의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17일 오후 전국여약사대회 개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4일과 5일 양일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진행될 여약사대회 행사일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이번 여약사대회는 정치인들의 말잔치중심으로 진행됐던 예년과는 달리, 실질적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함께 열린다는 것이 특징. 4일 개회식과 시상식 이후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심포지엄'에서는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이범진 교수를 좌장으로 5가지 약국경영 관련 주제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진현 교수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변화와 약국에의 영향 분석'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한국머크社의 이진아 이사가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과 약국경영 관련 시사점'을, 약학정보원 김대업 원장이 '약국 정보통신의 활용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또,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이 '소비자 시각에서 본 향후 약국 기능에 대한 제언'에 대해,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은 '향후 약국 경영환경에 대한 전망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여약사대회 슬로건은 '내일을 준비하며, 미래를 보자'로 결정됐고, 구본호 회장이 이끄는 대구시약사회가 행사 전반을 주관한다. 대회에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및 보건복지가족 위원 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며, 복지부 장관과 여성부 장관, 식약청장, 대구시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송경희 부회장은 "이번 대회를 여약사들의 위상을 높을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특히, 약국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송 부회장(대회장)을 비롯, 신성숙 사회참여이사(부대회장), 류옥태 여약사 담당 부회장(진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08-09-18 06:24:59한승우 -
"급여기간 지난 B형간염약, 부담금 일부지원"앞으로 만성 B형간염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들은 급여제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건강보험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 다만 현행 급여제한 기간은 유지되고, 환자는 본인부담금 중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만 급여혜택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보장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으로 약제급여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만성 B형 간염치료제는 현재 GSK ‘제픽스’와 ‘헵세라’, BMS의 ‘바라크루드’, 부광약품의 ‘레보비르’ 등 4품목이 시판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보험재정 여건을 고려해 ‘제픽스’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투약일로부터 2~3년 기간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급여인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약물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환자는 약값을 전액 본인 부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헵세라‘의 경우 일부 환자가 최초 복용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해 지난 4월부터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환자들과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당연지사. 복지부는 그러나 한정된 재정상황에서 무한정 급여기간만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은 현행 2~3년의 급여인정 제한기한을 유지하면서, 이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중 일정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지원금액 상한선은 ‘제픽스’ 하루투약 비용으로, 환자들은 이 범위 내에서 입원은 80%, 외래(의원)는 70%선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테면 ‘제픽스’ 하루 투약비용을 100원이라고 가정하고 외래환자가 복용해야 하는 다른 급여제한 약물(헵세라 등)의 하루 투약비용이 200원이라면, ‘제픽스’ 하루 투약비용 100원의 70%인 70원을 건강보험에서 추가 지원한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앞으로도 본인부담금 지원액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08-09-17 17:58:37최은택 -
심평원, 19일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토론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팔래스호텔 궁전홀에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초 이번 토론회는 심평원 지하강당으로 예정됐지만 제약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소를 팔래스 호텔로 변경한 것이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심평원에서 해당 제약회사에 통보한 고지혈증치료제 평가 결과에 대해 제기된 전반적인 이의신청 내용을 제약 관련 협회에서 발표하고 심평원은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제약사, 관계 전문가, 관련 협회 및 의약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2008-09-17 17:53:2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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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잘못해도 감독잘한 의약사 처벌 안한다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18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의 양벌규정이 모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의사나 약사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잘 했다면 종업원이 처벌을 받더라도 의약사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18개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 포함돼 있는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양벌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입법 예고했다. 양벌규정 조항 삭제는 의료법을 비롯해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18개 법안에 모두 적용된다.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는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법인의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법안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달 7일까지 각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을 예정이다.2008-09-17 16:20: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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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아삼소음 등 혼합엑스산 13품목 등재함소아삼소음 등 한약제제인 혼합엑스산제 13품목이 내달부터 한약제 급여목록에 새롭게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함소아제약 3품목, 한솔신약 10품목 등 혼합엑스산제 13품목의 한약제 급여목록 등재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심의가 확정될 경우 ▲함소아제약 함소아삼소음 1802원 ▲함소아소청룡탕 1331원 ▲함소아오적산 1728원 등으로 급여등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솔신약의 경우 ▲한솔반하후박탕혼합단미엑스산 1746원 ▲한솔복령보심탕혼합단미엑스산 2240원 ▲한솔생맥산혼합단미엑스산 1124원 ▲한솔소시호탕혼합단미엑스산 2458원 ▲한솔시경반하탕혼합단미엑스산 1722원 등의 품목이 신규 급여등재가 예상된다. 또한 한솔신약의 한솔시호계지탕혼합단미엑스산이 2111원에 급여등재되는 것을 비롯해 ▲한솔시호소간탕혼합단미엑스산 1824원 ▲한솔시호청간탕혼합단미엑스산 2170원 ▲한솔오림산혼합단미엑스산 963원 ▲한솔행소탕혼합단미엑스산 1858원 등도 내달부터 보험적용을 받을 것으로 유력시 된다.2008-09-17 15:38:0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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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연구, 억지로 끼워 맞췄다"스타틴간 효과차 부정, Ward 논문 오역결과 심평원이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진행하면서 연구목적이 다른 해외논문을 원용해 끼워 맞추기식의 억지 연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심평원이 스타틴 약제들의 효과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조차 인용한 원문을 오역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이규황 부회장은 1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마련된 미디어 미팅에서 심평원의 기등재약 시범평가 결과를 정면 논박했다. 이날 발표는 KRPIA가 심평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정리한 내용으로, 고지혈증 시범평가와 관련해 3개 유형, 총 14개 항목의 반박 근거가 제시됐다. 이 부회장은 먼저 “심평원이 실시한 메타분석은 방법과 결과 해석에 기술적으로 중대한 오류를 내포한다”면서 “이로 인해 정책결정이나 임상, 국민보건에 대한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이 연구 디자인의 기본바탕으로 제시한 'Ward et al'(2007)의 연구목적은 스타틴 계열 약물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에 대한 검증에 있지만, 이번 평가는 각 약물의 예방효과간의 차이를 검증해야 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르다는 것. 이 부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연구는 Ward의 연구방법론을 그대로 원용했을 뿐, 각 약물의 심혈관계질환 예방효과 차이 검증을 위해 필수적인 통계적 검정절차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논박했다. 이 부회장은 여기다 심평원이 신뢰구간에 대한 Ward의 논문을 오역해 평가결과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문은 신뢰구간이 겹치기 때문에 스타틴의 유효성을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해석해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또 인용된 논문들간에는 환자들의 심혈관질환 또는 사망에 관련된 위험 요인들의 수준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통합해 약물의 효과를 비교했다는 이전의 주장을 재강조했다. 평가모델 구축-데이터 산정, 오류 투성이 이 부회장은 이와 함께 평가모델 구축과 데이터 선정상에도 오류는 산적하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이 참고한 자료는 치료가이드라인 개발과 자원의 배분을 위해 시행된 것으로 급여결정을 위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목적 자체가 상이하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부회장은 이어 순응도 100%, 모든 스타틴의 일일투약비 1273원 등 가정의 비현실성, 비용·역학·기초자료 및 원문헌 등의 누락으로 경제성 평가의 질을 판단할 수 없는 평가모델의 문제, 논문선정 기준과 약가적용 기준의 비일관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분석대상 연구집단을 고지혈증 환자가 아닌 국내 평균 인구집단으로 선정한 오류, 최소 질병치료비용 산정에서 나타난 일부 평가보고서의 오기, 검증 없는 외국 데이터 인용 등도 이번 평가결과의 주요 오류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아울러 “최근의 논문들에서 신약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 감소와 입원기간, 입원율을 낮춘다는 점이 입증됐다”면서, “이는 여러 국가의 개별환자 자료와 20개 OECD 국가의 국가별 장기간 자료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약제정책 공감-수용 불가한 방법론이 문제 이 부회장은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비용효과적인 약제를 사용하려는 정부의 약제정책에 공감하고,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업계나 전문가가 모두 공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제약업계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분석했던 것처럼 이번 연구방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다”면서 “공청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한 뒤, 본평가에 앞서 객관적인 평가모형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08-09-17 11:21:39최은택 -
공단·심평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6개 산하기관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실태점검에 본격 착수한다. 복지부는 17일 전문업체를 선정해 이달부터 12월까지 1억원의 예산을 투입, 6개 기관에 대한 현장 실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관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의료원 장기이식관리센터, 건보공단, 심평원, 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등이다. 점검대상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파기 등 처리주기별 준수사항 이행여부 ▲질병 소득정보 등 대량의 중요·민감 정보의 관리실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대책(서버, 네트워크 등) 적용의 적정성▲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체 규정·지침의 제정 및 시행여부 등 이다. 여기에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점검 ▲점검스크립트, 자동화 도구 및 수동점검을 통한 구체적 취약점 점검 수행여부 등 취약점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건보공단, 연금공단, 심평원 등 3개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실태 특별감사 이행여부도 점검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실태조사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2008-09-17 08:59: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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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약사법 개정안 10대 중점추진 법안에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등 총 10개 법안이 복지부 중점 처리법안에 선정됐다. 법제처는 최근 민생, 경제살리기 등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률을 선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중 보건복지 관련 10개 중점 추진 법안을 보면 먼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정과제로 선정, 기존 입법 예고안보다 쟁점이 되는 부문을 빼고 가장 시급한 개정 사항만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고 ▲처방전 대리 수령 허용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 부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약사법 일부 개정안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점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은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 ▲생동성시험기관 지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복지부는 오는 1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개혁관련 입법과제로 분류됐다. 개정안에는 ▲요양기관 업무정치 처분 사유에 허위자료 제출 포함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제약업체 등에 대한 환수 및 처벌근거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제정법인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도 국정과제로 선정,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채권법안은 현재 규제심사가 완료된 상황으로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의료법인 혹은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총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복지부 소관 10개 중점추진 법안은 이들 법안 외에 ▲국민연금법 ▲모자보건법 ▲공적연금 간 연계에 대한 특별법 ▲전자바우처 활용촉진법 ▲영유야보육법 ▲결핵예방법 등이다. 법제처는 제출된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정책 설명회 등 개최하고 쟁점이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쟁점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2008-09-17 06:47: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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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포캅셀' 등 3품목 퇴장방지약에서 제외보람제약의 '로포캅셀' 등 3품목이 이 달부터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9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퇴장방지약은 지난 달에 비해 3품목이 줄어든 총 566품목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달부터 퇴장방지약에서 제외된 품목은 ▲대한약품공업 대한20%포도당주사액1l ▲비씨월드제약 덱산정 ▲보람제약 로포캅셀 등이다.2008-09-16 11:52:0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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