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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잘못해도 감독잘한 의약사 처벌 안한다

  • 강신국
  • 2008-09-17 16:20:27
  • 복지부, 18개 보건의료법안 '양벌규정' 모두 정비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18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의 양벌규정이 모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의사나 약사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잘 했다면 종업원이 처벌을 받더라도 의약사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18개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 포함돼 있는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양벌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입법 예고했다.

양벌규정 조항 삭제는 의료법을 비롯해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18개 법안에 모두 적용된다.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는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법인의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법안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달 7일까지 각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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