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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당뇨약, 약제비 절감정보 확인하세요"소화기관용약, 고혈압, 항생제(급성상기도감염), 호흡기용약(진해제·거담제·기관지확장제)에 이어 경구혈당강하제 처방정보 브로셔가 외래 의원급에 배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그간 의사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참고자료를 격월로 제공해 왔다. ‘약! 처방 한 번 더 생각하기’라는 표제로 제작, 시범기관에 제공되는 브로셔에는 약제의 효과정보(약리기전별 약제분류, 급여기준 등)와 비용 정보(성분별 최대·최소값, 등재약품목수, 일일투약비용비교 등), 국내·외 최신 진료가이드라인 등이 수록돼 있다. 이번에 당뇨병 중 경구혈당강하제를 중심으로 제작한 5호 브로셔에도 ▲당뇨병 유병률 현황 ▲당뇨병 치료제 사용현황 ▲성분별 상한가 그래프 등이 담겨 있다. 또 대한당뇨병학회(2007년)의 진료지침과 미국·유럽 당뇨병학회(2009년)의 최신 진료가이드라인 등 처방시 고려 요소들이 포함됐으며,약제 기전별 분류에 따른 중복처방 방지, 성분별 추천 환자군, 약제별 단독 또는 병합요법시 혈당강하 효과비교표도 수록됐다. ‘약! 처방 한번 더 생각하기’ 브로셔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평가정보>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관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약품비를 줄이면 절감된 약품비의 일정 비율(20~40%)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 1일부터 진행중이다. 시범사업은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등 5개 지역의 7개 표시과목(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외과) 의원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2009-04-29 10:56:5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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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품목 최대 20% 직권인하"의료인과 요양기관 등에 제공된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오는 7월부터 관련된 품목의 약가가 최대 20%까지 복지부 직권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고시'를 늦어도 30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고시는 2개월 동안 의견조회를 거친 뒤 일정기간 검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리베이트 적발시 최대 가능한 약가인하 비율은 보험상한가의 20%로 결정됐다. 리베이트 금액이 해당 제품의 매출을 초과할 때에도 이같은 인하율이 적용된다. 약가인하율 산정은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을 해당 품목의 연매출로 나눠 구하는 것(인하율=리베이트액/연매출X100)으로 했다. 이에 따라 발매 전부터 랜딩비 등으로 과열된 신규 제네릭 시장의 경우, 아직 매출이 크지 않은 반면 리베이트 규모가 더 커 인하율이 무한정 커질 수 있지만 20%라는 하한선이 일종의 보호막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제네릭이 발매되자마자 약가인하를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고시가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리베이트로 인해 이미 한 차례 약가인하된 품목이 다시 불공정행위와 연관되면 또 한번 최대 20% 인하될 수 있어 한번 처벌받았다고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2회 이상 리베이트로 약가인하되는 품목은 가중 처벌해 20%의 하한선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정 고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 그 이전에 발생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대상으로 소급하지 않고 제외된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1월13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3조4항11호에 따라 '판매 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한 세부 규정이다.2009-04-29 06:54:45박철민 -
'리피토' 기등재 평가 제동…화이자, 당혹건정심 제도개선소위 제동, 내달 전체회의에 보고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가 고지혈증치료제 ‘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 기등재약 시범평가 결과에 제동을 걸었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상한가 인하율을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당사자인 화이자제약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복지부 또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제도개선소위원회는 내달 건정심 전체회의에 이날 결정결과를 보고한다. 현재로써는 건정심이 소위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리피토’ 평가결과는 심평원 실무 재검토 과정을 거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다시 회부될 수밖에 없다. 이 논란은 성분내 대표함량인 아토르바스타틴 10mg이 심바스타틴 20mg보다 LDL-C 강화 효과가 더 뛰어난 데서 비롯됐다. 당초 심평원은 두 대표함량의 지질강하 효과를 유사하게 판단해 심바스타틴 20mg 가격에 맞춰 아토르바스타틴 10mg의 상한가를 인하시켜야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하율은 32.3%. 하지만 화이자는 아토르바스타틴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해 평가결과를 일부 수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2007년도에 발표된 Rogers 논문이 근거가 됐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논문대로라면 심바스타틴 40mg은 20mg보다 LDL-C 강하효과가 6%, 아토르바스타틴 10mg은 2% 더 우수하다. 지질강하 효과만 보면 아토르바스타틴 10mg은 심바스타틴 20mg~40mg 사이에 놓여있는 것이다. 화이자는 이와 관련 논문의 지질강하 효과 변이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심바스타틴 40mg에 훨씬 근접하다면서 아토르바스타틴 10mg의 비교함량은 이 심바스타틴 40mg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반영하면 아토르바스타틴 인하율은 19% 수준까지 낮아진다. 이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심바스타틴 40mg과 20mg의 중간인 가상의 30mg을 비교함량으로 설정해 두 함량의 보험상한가의 산술평균을 근거로 아토르바스타틴 10mg의 인하율을 산정했다. 결과는 27.5%. 이와 관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취지는 단순히 약가를 인하시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용효과적인 품목은 제값을 인정하자는 것”이라면서 “가상의 30mg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었다. 결과적으로 화이자는 약가인하율을 5% 가량 낮추는 데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후퇴시키면서까지 화이자에 특혜를 줬다고 강력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존하지 않는 가상의 함량을 임의로 정해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아토르바스타틴의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산술평균이 아닌 가중평균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가중평균가를 적용할 경우 사용량이 많은 심바스타틴 20mg 상한가와 근접한 수준(30%내외)까지 상한가를 낮춰야 한다. 소위의 이날 결정을 전해들은 화이자 측은 당혹스런 기색이 역력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자 고시를 통해 이미 27.5% 인하율에 맞춰 아토르바스타틴에 대한 1차 약가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화이자 입장에서는 정부 측 위원회의 결정결과를 바탕으로 고시까지 마친 마당에 평가결과를 재검토하라는 결정자체가 납득될 리 없다. 화이자 측은 그러나 “소위의 결정결과를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방안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여 늦춘 내달 중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2009-04-29 06:48: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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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단-심평원 약가업무 조정에 나서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 약가업무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조만간 양 기관의 실질적 역할 조정을 가시화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경제성평가(심평원)와 약가협상(공단)으로 이원화된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행정절차와 기준 등을 효율화하는 기본 틀 안에서 일부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29일 관련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가결정 구조 효율화 측면에서 일원화 방안에 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두 축인 의약품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은 신약 가격결정의 필수 절차로서 구조를 살려두되 심평원의 일부 기능을 조정해 약가협상과 급여 여부 결정을 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심평원의 기능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약제만 비급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 만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약제실 기능 축소를 부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약가결정 권한을 아예 복지부로 일원화하거나, 두 기관의 기능 일체를 바꾸지 않고 행정절차만 단축하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은 그동안 약가업무를 둘러싸고 누차 제기돼 온 공단, 심평원의 분쟁을 상당부분 의식한 검토안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본격화된 공단과 심평원의 갈등관계에 긴장하고 있던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분위기에 제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구조 재편을 둘러싸고 공단, 심평원 등 관련기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뒤숭숭하다"며 "중복행정 부담을 감안하면 일원화는 원론적으로 필요하지만, 파급영향이 불확실해 불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행정이 일원화되면 기간 단축 효과 등 업무 부담이 줄어든 효과는 있겠지만, 업체 협상력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면서 "평가와 협상 절차로 이원화된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의 여지가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2009-04-29 06:40:0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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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폐지, 1종으로 통합해야"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급여 2종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료급여 1종으로의 일원화는 오는 5월 중에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반영될 계획에 있어 의료급여 체계의 변화가 예고됐다. 28일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유원섭 교수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공동 개최로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시대 의료급여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의 발제문을 보면 의료급여 2종 수급자들에 대한 보장성이 취약하고 의료기관 선택을 하지 못해 접근성이 떨어져 종별 구분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교수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과 달리 의료급여 2종의 경우에는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입원 진료비보다 외래 진료비에 대한 보장성 수준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입원진료비에 대한 보장성 수준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급여 2종에 대한 보장성 수준이 급여대상 진료비 영역에서도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의료급여 1종과 2종 모두 경제적 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동일하고, 진료비 발생과 부담능력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련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료급여 내에서의 종별구분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이용 남용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2종 수급권자에게 선택 병의원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급여 2종의 경우 선택 병의원제를 자발적으로 신청하더라도 1종과 같이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지 않고 다른 2종 수급권자와 동일한 본인일부부담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료기관 이용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 유 교수는 "실제 의료급여 2종 자발적 선택 병의원제 참여자는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2종 수급권자의 0.2%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자발적 선택병의원에 참여하는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제도의 폐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유 교수의 주장은 법제화될 전망이다. 곽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5월 중 의료급여 2종을 폐지하고 1종으로 일원화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며 "또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2009-04-28 14:18:3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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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9900곳 대상 동일처방 중복청구 조사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약국 9900여곳 처방전 2만8000여건을 대상으로 동일처방 중복청구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망을 동원,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같은 약국에서 동일 환자 처방전이 20번 가까이 조제되는 등 부당 의심사례가 속속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발행 일련번호가 같은 처방전이 두 곳 이상 약국에서 조제되거나, 같은 처방전이 동일 약국에서 중복 조제된 내역이 포착된 9900곳에 실태조사 공문을 발송, 이달 한달간 조사를 진행중이다. 공단은 2008년 말 기준으로 중복 청구가 의심되는 처방전 2만8000건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7일까지 각 지사 점검내용을 지역본부로 취합한 뒤 오는 30일까지 지역본부 점검 결과를 본부로 일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처방전 일련번호가 동일한데도 두 번 이상 조제된 건에 대해 한달 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약국에서 중복청구한 조제 내역을 단서로 귀책 사유가 환자에게 있는지, 병의원 또는 약국에 있는 지 중복발행 사유를 가려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 향정약 중복 청구가 적발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되며, 과실 소재에 따라 처분 내역이 가려진다. 약국에서는 동일처방전의 처방약 중 잔여 재고가 남아있는 일부 의약품만 조제한 뒤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보내거나 실제로 같은 환자 처방전을 10회 이상 중복조제 하는 등 부당 의심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활용하는 문전약국의 경우 약사가 전자처방전을 일괄 전송받고 환자 방문 여부를 재확인하지 않아 중복청구된 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조사 내역이 취합되면 환자, 의료기관, 약국 등 사실 확인서를 받아 책임 소재에 따라 약제비 또는 진료비를 환수할 예정"이라며 "대체로 복수 약국에서 중복 조제가 발생한 경우 환자 부당 확률이 높고 같은 약국에서 동일환자 중복조제가 발생한 경우 요양기관 책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순 착오 등으로 사실 확인이 원활한 경우는 FAX 등 유선으로 통보받을 예정"이라며 "이외 복수 이상의 약국에 정본이 존재하는 등 유선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례는 현지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약국가는 박스에 보관 중인 처방전을 찾아 소명 자료를 만드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약국의 착오청구 유형은 환자 1명이 같은 처방전으로 약국 2곳에서 조제를 받으면서 생긴 이중청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의원이 처방전을 2장 발행한 경우, 처방전에 '환자보관용', '약국제출용'이 명확이 기재돼 있지 않아 이중청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 서초의 S약사는 "공단에서 동일처방전이 2개 약국에서 이중청구됐다며 처방전을 팩스로 요구했다"며 "다른 약국에서도 같은 소명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약국가는 환자가 약을 분실한 후 병원에서 재발급 받은 경우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갖고 타 약국에서 조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영등포의 K약사는 "4월들어 공단 협조공문을 받은 약국이 늘었다"며 "동일 처방전을 가지고 이중청구를 하는 간 큰 약국이 몇 곳이나 되겠냐"고 밝혔다.2009-04-28 12:20:18강신국·허현아 -
"인터넷 약제결정신청 십분 활용하세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제결정(조정) 인터넷 시스템 활용방안을 설명한다. 심평원은 30일 오후 2시 심평원 지하 강당에서 보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약제결정(조정) 인터넷 신청 및 조회시스템 및 개량신약 세부산정기준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4월 1일부터 인터넷 결정(조정) 신청 시스템을 가동, 전산신청품목의 처리과정, 처리담당자 등 기존 유선 처리했던 민원절차를 전산화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보완자료 제출, 평가결과 확인 및 재평가 요청 등 일련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심평원은 약제등재부는 “인터넷 약제결정(조정)신청을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보험의약품의 등재절차 개선 이후 발생된 개량신약의 사례별 세부산정기준을 공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2009-04-28 11:40:2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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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건강걷기대회서 복약상담 봉사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옥태석)는 지난 25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부산시민 건강걷기대회에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약물복용 상담 봉사를 실시했다.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유영진 본회 부회장, 백형기 약국위원장, 이은상 보험위원장, 김승주 정보통신위원장과 동래구약 박현 총무위원장, 한국주부교실 부산시지부 김기묘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행사 후반에는 봉사한 부산시약 약사들이 강단에 함께 올라 행운권 추첨도 참여했다.2009-04-28 11:35:54김정주 -
"약가거품 제거, 심평원으론 안 된다"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약가 업무 사수 여세를 몰아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심평원을 상대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건강보험 통합 이후 심평원이 건강보험 중추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성장해로 확대됐지만, 제약사와 의약계를 대변하는 구조로 맞춰져 실제적인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심평원의 의약관리 역할과 기능으로 약가거품 제거는 불가능하다"면서 "심평원은 철저하게 의약계 등 의료공급자와 소통하며 그 입장을 대변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심평원은 보험재정에 대한 부담도, 책임도 없는데다 약제급여평가위원들 대부분이 친의약단체 추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제약사 로비창구로 비난받는 심평원에 약값 재평가(기등재목록정비사업)를 맡겼으니, 시행 3년이 되도록 약가 거품이 제대로 걷힐 리 없었다"고 강변했다. 사보노조는 반면 "보험재정을 책임진 공단의 주관 하에 본 업무를 수행했더라면 10조원의 약제비에 낀 수조원의 거품을 제거하는 속도와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약값 재평가를 친제약사 기관과 의약계 로비창구에 맡긴 결과는 약값 인하 일정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 총보험급여지출의 1/3인 10조원이 줄줄 새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그러면서 약가협상을 통한 보험재정 절감 등 공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2007년부터 현재까지 완료된 111건의 약가협상에서 심평원이 경제성평가로 결정한 예정가를 85%로 낮추어 연간 180억원을 절감했다"면서 "그러나 수조원의 약가거품 중 신약만을 관리하는 공단이 약가협상에서 절감할 수 있는 액수는 점 하나에 불과하다"며 일원화 명분을 보강했다. 사보노조는 "약가거품 제거의 핵심사업인 1만5000여개의 약값재평가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심평원이 의약 공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한 약가거품은 제거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약가관리기관의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보노조는 공단과 심평원의 실제적 기능을 비교, 공단이 사실상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결정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현금지급기', '앵벌이' 신세로 전락했다는 극단적인 표현도 동원했다. 이와관련 "건강보험 통합 10년이 되었지만 보험자인 공단으로 이전되어야 할 항목들이 오히려 심평원으로 고착, 확대됐다"며 "심평원은 신의료기술, 치료재료, 약제 경제성평가, 보험적용 여부와 그 금액의 적정성 평가 권한 등 건강보험 중추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공단은 보험재정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토로했다. 사보노조는 "통합 당시 1158명이었던 심평원 인원은 1700명으로 54% 증원됐지만,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하면 1만5000명에서 8천600명으로 40%의 감축됐다"며 "복지부의 분할정책과 경영진 무능의 결과"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사보노조는 "보험재정 관리 역할은 전무한 채, 재정부실 책임과 보험료 저항의 총알받이는 공단의 몫"이라며 "지출구조에 대한 통제기전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는 건강보험법 12조는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2009-04-27 21:30:2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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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법 처리 또 무산…6월로 연기의료계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주목되던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외처방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령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이는 당초 의사일정 6번에 있던 원외처방 환수법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 합의로 안건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양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보법 개정안이 안건에서 제외된 이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병합심사 때문이다. 법사위가 동일한 제목의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본회의에 부의하기 때문에 원외처방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건보법을 상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협재 법사위에는 여야의 초미의 쟁점법안인 또 다른 건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4대 보험 징수통합을 내용으로 한 건보법 개정안이 그것. 복지위 관계자는 "징수통합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된 후에 원외처방 환수법을 법사위에 올리기로 했다"며 "다음 6월 임시국회에서는 원외처방 환수법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2009-04-27 14:47:4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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