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제결정신청 십분 활용하세요"
- 허현아
- 2009-04-28 1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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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0일 제약사 대상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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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제결정(조정) 인터넷 시스템 활용방안을 설명한다.
심평원은 30일 오후 2시 심평원 지하 강당에서 보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약제결정(조정) 인터넷 신청 및 조회시스템 및 개량신약 세부산정기준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4월 1일부터 인터넷 결정(조정) 신청 시스템을 가동, 전산신청품목의 처리과정, 처리담당자 등 기존 유선 처리했던 민원절차를 전산화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보완자료 제출, 평가결과 확인 및 재평가 요청 등 일련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심평원은 약제등재부는 “인터넷 약제결정(조정)신청을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보험의약품의 등재절차 개선 이후 발생된 개량신약의 사례별 세부산정기준을 공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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