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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수의사에 인체용 전문약 낱알판매 허용복지부 및 대한약사회가 일선 약국을 상대로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의 인체용 전문약 판매 요청에 적극 호응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9일 복지부 및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달 19일부터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기존 통약판매만 허용되던 것에서 처방전 없이도 개봉판매(낱알판매)가 가능해 졌다. 이들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인체용 전문약을 약국에서 구입하고자 할 때 통약뿐만 아니라 개봉판매도 가능하다"며 "동물병원에서 전문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판매에 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약 구입이 차질을 빚자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던 것을 약사회와 수의사회가 합의를 통해 약국 판매 선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국이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판매 요구에 제대로 호응하지 않을 경우 수의사들의 불만이 또 다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전문약을 판매할 경우 가격은 상한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전문약을 판매할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관리대장'을 구비해 작성해야 한다.2009-07-09 18:13:1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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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주말토론회는 임직원간 소통의 장"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건보공단)은 7월8일자 데일리팜 보도내용 RN 과 관련, 주말토론회는 지식기반을 위한 자기계발과 업무개선을 위한 소통도구로 토론문화 정착에 기여했다고 반론을 제기해 왔다. 건보공단은 9일 반론자료를 통해 “주말토론회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주요현안사항에 관심있는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다만 ‘교육훈련규칙’에 정한 교육학점을 인정받기 원하는 직원은 출석사항을 스스로 작성해 제출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복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관련 “경제침체에 따른 보험료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정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하지만, 임원들이 직접 직원들의 건강을 체크하면서 고충을 수렴하고 있다”며 "연공 서열을 떠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개혁인사로 조직분위기를 쇄신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회자된 심평원과의 업무 갈등에 대해서는 '보험자 역할'을 강조하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건보공단은 "약가결정 또는 진료비의 적정판단을 위한 현지조사 업무는 보험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양 기관간 영역다툼을 위한 갈등이나 업무 소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법에 명시된 공단의 고유 업무로서 전국적인 지사조직을 가진 공단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언론보도 대응에 관해서는 "공단은 언론기관에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공단의 특성상 언론보도는 국민과 요양기관 또는 제도 관련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09-07-09 16:32:5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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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기준 사전상담 예약제 이용하세요"최근 대폭적인 약제급여기준 개선 작업과 함께 제약업체 등의 상담 문의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온라인 사전상담 예약제가 실시된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 유선 및 방문상담을 통해 불특정하게 이뤄지던 상담업무를 '예약제'로 재편해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특정한 민원 상담에 따른 대기시간을 줄이고 실무 부서의 업무 연속성과 상담의 질도 제고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약제 급여기준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제약업체 등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사전상담 신청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 방법은 기존 의약품 급여평가를 위한 '약제 결정 및 조정신청' 공인인증 발급 방법과 동일하다. 심평원 약제기준부 관계자는 "기존 유선 및 예측성 없는 방문으로 약제급여기준 상담 요청의 대기시간이 지연되는 등 불만요소가 있었다"며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전상담 예약시스템이 적용되면 상호간 행정낭비를 줄여 계획성 있는 상담이 가능할 것"이라며 "상담 요청 건의 정확한 요지파악과 충실한 자료준비를 통해 신속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일부터 운영되는 온라인 사전상담 신청 창구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국민·요양기관 서비스/ 급여기준 정보/ 급여기준 검토·절차/사전상담을 차례로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2009-07-09 12:15:05허현아 -
통풍환자 연평균 13% 급증…70대 남성 최다통풍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연평균 13%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통풍 진료비 증가율이 전체 진료비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70~80대 노인 환자 증가세가 가파라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1년부터 2008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염증성 다발성 관절병증’의 하나인 ‘통풍(M10)질환’의 실 진료환자수는 연평균 13%씩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남성들의 발병률이 여성보다 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50대 환자가 전체 진료 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48.5%를 차지했다. 10만명당 실 진료환자 수를 비교해 보면 70대 남성이 20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남성 1859명, 50대 남성 1434명, 40대 남성 991명, 30대 남성 609명 순(順)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환자수 증가가 뚜렷한 가운데, 70대는 연평균 18.5%, 80대 이상은 연평균 24.7%씩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1년 125억원이던 통풍환자 진료비는 2008년 317억원으로 2.5배 이상 늘어나 같은 기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폭(2배)을 상회했다. 또 2008년 공단이 부담한 통풍 급여비는 모두 216억원으로 약국 96억원, 외래 91억원, 입원 29억원 순이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찬희교수는 “통풍은 혈액 중 요산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관절, 인대에 염증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다리, 발가락, 발목 등의 관절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질환의 특성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급성기에는 움직임을 줄이거나 염증완화를 위한 약제(소염진통제, 콜키신, 스테로이드)를, 만성기에는 요산저하제를 사용하기도 한다”면서 “성인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요산이 높은 음식과 기름진 음식, 특히 요산 원료가 들어있는 맥주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2009-07-09 11:18:4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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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걸리면 주사 한방"…처방선호 여전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주사제 과다처방이 우려되는 가운데, 감기 환자에게 주사제를 처방하는 비율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처방행태 개선이 요구된다. 이같은 경향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두드러졌으며, 약제 사용이 많은 일반의와 내과의사들의 처방 선호 경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감기 환자에게 소위 ‘깔아주는 처방’으로 문제가 된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약제 사용 많은 일반의·내과…경남·전남 '심각'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08년 4분기 약제평가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전체 주사제 처방률은 22.8%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3.4%), 종합병원(8.7%)에 비해 병원(21.4%)과 의원(25.1%)의 처방률이 높게 나타났다. 충남(32.7%)과 전남(34.7%), 경남(35.4%) 지역 의원들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처방률 상위를 기록했으며, 일반과(38%)와 내과(24.4%) 의원이 대체로 높았다. 지역별 진료과별로 편차는 있었지만, 감기 상병에 주사제를 처방하는 비율도 높아 남용이 우려됐다. 전체 의료기관의 호흡기계 질환(급성상기도감염, 기타급성하기도감염, 상기도의 기타질환) 주사제 처방률은 평균 19.8%를 기록한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률이 20.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진료과별 처방률은 일반과 37.8%, 내과 33.4%, 가정의학과 27.9%, 이비인후과 14.5%를 기록했으며 일반과는 경남(47.8%)과 대구(48%), 내과는 경북(45.3%)과 대구(45.6%), 가정의학과는 전남(39.5%)과 경남(40.9%)의 처방률이 높은 축에 들었다. 이비인후과는 부산(22.3%),과 울산(22.5%)를 기록했으며, 상대적으로 처방률이 낮은 소아청소년과는 대구(6.6%)와 부산(9%) 지역의 처방률이 가장높았다. 감기환자 ‘깔아주는 소화제’ 처방 소폭 개선 이외 ▲처방건당 약품목수 ▲6품목 이상 처방비율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등 중점 평가대상 지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들 항목은 지속적인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시행과 함께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을 제외한 여타 처방률 감소 추세는 둔화되는 추세다. 먼저 전체 의료기관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91품목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전년 대비 11.8% 감소한 가운데, 다품목 처방 경향이 가장 심각했던 의원급 처방률도 12.1%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 한편 감기환자에게 여러 품목을 동시 처방하거나 소화제를 과도하게 깔아주는 경향은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질환에 소화제를 병용처방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60.8%에서 57.2%로(5.9%), 감기 질환에 소화제를 병용처방하는 비율은 67.2%에서 60.9%(7.2%)로 소폭 줄었다. 기관별 평가결과 공개…의료기관 자율개선제 활용 심평원은 "주사제는 경구 투약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 투약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투여가 권장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처방약물 수가 많아지면 약물이상반응과 상호작용 등은 물론 불필요한 약품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약 사용을 위한 의료인과 환자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의 기관별 상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등에 활용해 의료기관의 약제 사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2009-07-09 06:47:06허현아 -
"건강보험, 책임성 위해 기금으로 전환해야"건강보험을 국민연금 등의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8일 발간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운용 책임성이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대안은 기금화라는 설명이다. 보고서에서는 건보의 보장성 확대와 재원조달 및 지출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재정계획 하에서 총체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회예산처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저소득층 연체보험료 결손처분을 장기적인 재정계획에 근거하기 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호전되면 일회성 조치로 시행했다"고 꼬집었다. 2008년 건보의 정부지원 후 당기수지가 1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하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3조1000억원이 소요되는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 또 2004년 1.6조원의 흑자를 기록하자 2005~2008 3조 2333억원이 소요된 보장성 확대를 2005년에 시행하고, 2005년에도 1조2000억원의 흑자가 발생하자 2006~2008 1조7289억원이 소요되는 보장성 확대를 2006년에 시행했다는 것이다. 즉, 흑자가 발생하면 보장성 강화 계획을 뒤늦게 세우는 일이 반복됐다는 비판이다. 또 보장성 강화 계획 외에도 받지 못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결손처분한 것도 문제가 됐다. 정부의 지원으로 1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2008년에 3881억원 규모의 연체 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2005년에도 1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하자 3970억원 규모를 결손처분 한 것이다. 의료비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한 것도 건보 운용의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보로 전환해 2008년 1169억원, 2009년 5949억원의 추가 재정을 부담할 것으로 국회예산처는 전망했다. 이러한 추가 부담과 함께 2008년 건보 국고지원액이 법정 기준인 20%보다 과소한 16.5%에 그치는 등 국고지원제도가 안정적이지 못한데도 건보 지속가능성 및 재정건정성 차원의 논의가 없다는 비판이다. 때문에 국회예산처는 건강보험을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과 같은 '기금'으로 운용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일관성 있는 재정제도의 정비를 요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은 건보 재정수지와 경제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장기적인 재정관리 계획 하에 보험료율 인상 등 재원조달 방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연체보험료 결손처분 등의 일회성 조치를 지양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의료수급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2009-07-09 06:05:56박철민 -
대체조제 인센티브에 '리피토80mg'등 추가약사가 처방약보다 싼 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생동인정 의약품이 총 3986품목으로 늘어났다. 6월 현재 대상 목록에는 '리피토 80mg' 등이 추가되고 '뮤코펙트정' 등은 제외됐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품목 현황'(6월초 기준)에 따르면 적용 대상 품목은 지난 3월 대비 103품목 증가한 3986품목(대조약 245품목 포함)으로 집계됐다. 품목별 주요현황을 보면 ▲'리피토정80mg'(한국화이자) ▲'지스로맥스정250mg'(한국화이자) ▲'한불바클로펜정'(한불제약) ▲'코디핀정2mg'(영진약품공업) ▲'아타칸정8mg'(유한양행) ▲'세프질정250mg'(한국비엠에스제약) 등이 추가됐다. 또 ▲'클라틴정' ▲'로피롤캅셀'(근화제약) ▲'레메론솔탭정30mg'(한국오가논) ▲'조프란자이디스정4mg'(글락소스미스클라인), ▲조프란자이디스정8mg'(글락소스미스클라인) ▲'스파리정'(삼아제약), ▲'미도캄정150mg'(한림제약), '포리부틴서방정'(삼일제약) 등도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뮤코펙트정', '알기론정', '알레지온정10mg' 등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한편 생동 인정품목 중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1103품목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2009-07-08 17:10:27허현아 -
민주당 "정부 영리병원 연구용역 다시해야"민주당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복지부의 연구용역이 '편파적'이라며 반대 측도 참여하는 연구를 새로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전반에 대해 민주당이 별도의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반대하는 것으로서 향후 정치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의료민영화 특위)는 국회 정론관에서 8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의료민영화 특위 최영희 위원장은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복지부의 연구용역이 국민 기만용, 편파적 용역임이 확인돼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2건 모두 객관성을 잃어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하는 연구진에게 맡겨진 편파적 연구이며,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형식적 연구에 그칠 것"으로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복지부가 수의계약한 보건산업진흥원은 과거 영리병원에 대한 연구에서도 의도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연구결과를 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2006년 진흥원이 영국의 보건경제전문가 교수 3인으로부터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의료의 질과 효율성 및 효과성, 접근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받았지만 이를 올해 3월13일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의도적으로 은폐한 바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 위원장은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공고 과정을 거치지 않아 다양한 의견의 참여가 배제됐다"면서 "특정 연구기관과 수의계약을 맺고 연구기간도 6개월로 정한 것은 이미 짜여진 각본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거나 부실연구를 조장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찬성측과 반대측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연구용역을 새로 추진하고 연구기간도 충분히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판에 들어오지 않으면 연구용역을 줄 수 없다는 협박성 멘트를 내놓았다"며 "일방적 연구 용역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변명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2009-07-08 11:12:48박철민 -
복지부, 성분명 처방 2차 시범사업 추진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계의 최대 쟁점인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약제비의 소폭 절감 등 국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의미는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다양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보기 위해 관련단체 등과 향후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환자 67%, 성분명 처방 선호…동네약국 이용하겠다 '40%' 연구결과를 보면 환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30명 중 20명인 66.6%가 성분명 처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집 근처 동네약국을 주로 이용한다고 답한 환자는 16.7%인데, 성분명 처방제를 시행할 경우 집 근처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0%로 23.3%p 증가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제를 시행하면 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80%였다. 반면 의사는 처방권 침해와 제네릭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을 이유로 43명 중 1명만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무응답 4명) 약사는 약사전문성 강화와 약제비 감소 등을 이유로 34명 중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무응답 5명) 다만 전문가들은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저가약 조제를 보장하지 않으며 약사의 저가약 조제를 위한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복지부는 전했다. 또 성분명 처방제 시행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는 응답자 공통으로 동일성분·동일약효에 대한 신뢰확보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절감액, 10개월간 212만원 시범사업 기간 평균 성분명 처방률은 31.76%로, 대상 환자 2만1975명 중 6979명이 성분명으로 처방을 받았다. 성분명 처방에 따른 약제비 절감규모는 10개월간 총 21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품명 처방 시 추산되는 4642만원에 비하면 4.6% 절감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성분명 처방의 경우 같은 성분의 의약품 중 최고가로 조제되는 비율이 낮았다. 이를테면 '프로나제' 성분의 최고가약 조제율은 상품명 처방시 100%였으나 성분명 처방시 49.54%로 절반 낮아졌다. 성분명 처방률이 높은 경우는 ▲환자가 건강보험환자 ▲재진환자 ▲대상 의약품이 일반약 ▲처방전당 약품수가 많은 경우 등이었다. 환자·대상 의약품 등 한계 지적…복지부, "2차 시범사업 검토하겠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성분명 처방의 효과가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그 이유로 일반적으로는 평균 10% 내외인 의료급여환자가 시범사업에서는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해 환자의 편향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 의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시범사업의 임의성과 초저가 또는 제네릭 처방이 상용화된 품목을 선정한 대상 의약품의 편향성, 대부분 국립의료원 문전약국을 이용한 조제 약국의 편향성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러한 점은 참여정부 시절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전에도 제기됐던 문제였다.2009-07-08 10:45:03박철민 -
제네릭 사용량 60% 증가시 약가협상 대상약가협상 없이 등재된 기등재의약품의 사용량 연동 협상 근거가 지침에 명시됐다. 적응증 추가 등으로 사용범위가 늘어난 의약품의 약가협상 참고가격 산출근거도 추가로 마련됐다. 7일 건강보험공단은 기등재의약품의 약가협상 근거를 명문화한 신의료기술결정및조정기준 개정내용(1월 13일)을 반영, 약가협상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사용량 연동협상 약제에 협상없이 등재된 기등재 약제 추가(제2조 제7호) ▲협상약제의 사용량 연동협상 참고가격 산식 추가(제12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공단이 구분한 사용량 협상 대상 약제 유형은 ▲등재 후 매 1년마다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약제 ▲사용범위 확대 전후 6개월간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약제(유형2) ▲유형 1,2에 의해 조정된 약제로서, 조정 다음해부터 매 1년마다 사용량이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약제(유형3) ▲등재 4차년도부터 매 1년마다 사용량이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약제(유형4) 등 4가지. 공단은 이와관련 ‘직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과 비교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약제’로 협상대상을 명시해 사용량 연동 협상 관련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내용에서는 특히 사용범위 확대약제(유형2)의 협상 참고가격 산식을 추가로 신설한 점이 주목된다. 협상 대상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경우 추가적응증에 따른 사용량 확대분만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 이를 분리해 낼 수 있는 산식을 마련한 것. 이외 등재 4차년도부터 매 1년마다 청구량이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약제‘(유형4)의 참고가격 산출은 ‘기조정 후 매 1년마다 청구량이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약제’(유형3)의 산식을 준용하도록 명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신의료기술결정및조정기준 등 규정 개정 내용을 지침에 반영한 것”이라며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경우 적응증 추가 전 비교대상 사용량을 명시해 참고가격 산출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협상 지침은 7월 3일자로 적용된다.2009-07-08 06:59:3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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