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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RNA정량검사 민간이관' 규탄 회견HIV RNA정량검사 민간기관 이관에 반대하는 규탄 기자회견이 오는 21일 오후 2시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열린다. 에이즈나누리플러스 등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정량검사 민간기관 이관은 에이즈 치료 중단을 강요하는 조치라며,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질병관리본부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에서 일괄 실시하던 HIV RNA정량검사를 지난 1일부터 민간기관(의료기관 및 임상검사센터)에서 시행토록 이관했다. 이 검사는 면역검사, 내성검사와 더불어 HIV/AIDS감염인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효과를 판단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이번 조치로 환자부담금이 특진비명목으로 최고 7만3230원이 발행하게 됐다는 점. 더욱이 정량검사와 면역검사를 민간 의료기관에서 할 경우 환자부담금은 최대 10만1500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여기다 2010년부터 내성검사까지 의료기관으로 옮겨지면 부담금은 더욱 늘어날 게 뻔하다. 이는 1인 가구기준 한달 약 4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검사를 받지 말라는 조치와 다름 아니라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전에 문제점이 제기돼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시행을 강행해 결국 감염인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떠넘겨진 상황”이라면서 “이날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질변관리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9-07-19 19:20: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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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조제후 재판매 등 의료쇼핑 8월부터 차단여러 병의원을 다니며 동일한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타는 '의료쇼핑' 환자에 대해 적용되는 약제비 환수제도가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 등으로 건강보험 환자의 중복투약에 대해 8월부터 약제비를 환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만성질환 치료약제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과도하게 처방·조제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약제비 환수는 동일한 질환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받고, 최종적으로 약이 조제된 경우에 이뤄진다. 예를 들어 8월1일부터 6개월간 우울병 에피소드(상병)로 3개 요양기관을 방문해서(요양기관 수) 졸피뎀(성분)을 325일치(투약일수) 처방·조제 받는다면, 이중 111일치의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이 환수되는 것. 하지만 환자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즉시 환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중복투약 규정을 1회 위반한 환자에 대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공단이 안내하고, 이후에도 중복투약을 계속하는 경우 중복된 약제비가 환수된다. 이는 만성질환자가 발병 초기에 자신에게 맞는 의사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고, 의도하지 않게 중복투약한 환자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복지부는 "몇 천 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후 재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연간 약 90억 원 정도의 보험재정 손실과 궁극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약물중독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중복투약에 1차적 책임이 있는 환자의 비용의식과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이 중복으로 나가지 않는지를 자동으로 점검해 중복투약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덧붙였다.2009-07-19 11:52:3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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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 오남용 관리 느슨"…지침 강화제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수혈 및 혈액제제 진료지침이 보다 엄격해졌다. 대한수혈학회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으로 수혈요법과 혈액제제 사용지침을 개정, 의료기관 대상 홍보에 나섰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수혈학회에 따르면 개정판은 수혈 전반에 관한 일반지침, 혈액제제별 수혈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 검사실 수치기준과 별도로 수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임상적 상황과 부적절한 사용 예시를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다. 이번 개정판은 특히 의사 14명이 감수위원으로 참여해 국내 현실에 맞는 세부 지침을 다듬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같은 혈액제제를 투여하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임상적 반응 편차가 커지는 등 세부지침 확립이 어려웠던 그간의 배경 때문이다. 수혈가이드라인 지침 제작에 참여한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구체화되고, 혈소판제제 세부 사용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라며 "진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 보완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수혈 및 혈액제제 관련 심사평가에 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와관련, 초기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초점을 둔 뒤 장기적으로 심사평가 기준을 보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덕 평가위원은 "개정판이 마련된 만큼 진료현장에서 보다 철저한 혈액관리가 이뤄지도록 교육 홍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평가실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새 가이드라인이 평가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새 지침을 활용한 확대 여부는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심사실 관계자도 "의료계의 활용도 정착 경과를 지켜보면서 심사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이드라인 개정에는 연세의대 외과학교실 김경식 교수, 심평원 평가부 김수경 팀장, 연세의대 진단감사의학교실 김신영 교수, 연새의대 마취과학교실 김종훈 교수, 연세의대 진단금사의학교실 김현옥 교수,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남정현 교수, 순천향대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신정원 교수가 참여했다.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윤성수 교수,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정준원 교수, 가톨릭의대 내과학교실 진종률 교수, 순천향의대 내과학교실 원종호 교수,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 아주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임영애 교수, 서울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송은영 교수 등 총 14명이 감수위원으로 참여했다.2009-07-18 01:47:5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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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 장려에 보험재정 투자 시급"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보육 분야의 사회보험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17일 ‘지속가능산 건강보장체계 유지를 위한 출산력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강평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률(1.19)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현재 4874명인 인구가 2050년 4234만명(13.1%)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가파른 인구 감소현상은 건강보험 지속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정 이사장은 따라서 “보다 심플하면서도 확실한 출산·보육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 나가야만 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재정투입을 절대적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와관련 “독신가구나 무자녀 가정에 세제 및 사회보험료 부과측면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 장치도 과감히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야 말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장기적 운영을 위태롭게 하는 저출산 문제에 발벗고 나설 때”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 건보공단이 저출산 극복운동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며 “더욱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9-07-17 12:18:5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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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진주' 15일부터 급여중지 해제생산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보험급여가 중지됐던 근화제약 '세레진주(세레브로라이신 콘센트레이트)'가 출하를 재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가족부가 해당 품목의 잠정출하 중지 해제 및 급여중지 취소를 통보함에 따라 '세레진주'의 급여를 15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급여중지 취소 품목은 '세레진주1ml'(A07250841), '세레진주5ml(A07250842)', '세레진주10ml(A07250843)' 등 3품목이다.2009-07-17 08:34:5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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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노인에 뇌혈관약 중복처방 심각인구 고령화와 함께 뇌혈관질환 발병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70~80대 노인들에게 치료제를 장기 중복처방하는 사례가 많아 심평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뇌혈관질환개선제의 경우 효능효과에 관한 임상적 근거가 충분치 않아 남용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뇌혈관질환개선제 심사사례'를 통해 이같은 현황을 공개했다. 심사사례에 따르면 A병원은 경도인식장애 등 상병으로 내원한 77세 여성 환자에게 '글리아티린연질캅셀', '근화아테로이드연질캅셀', '사미온'을 각각 한달분씩 처방했다. B병원은 대뇌경색 후유증, 경도인식장애로 내원한 72세 남성 환자에게 역시 '글리아티린연질캅셀', '사미온정', '케타스캅셀'을 한달분씩 처방했다. 이같은 처방내역은 뇌대사개선제, 뇌증상개선제, 뇌혈류개선제를 한꺼번에 처방한 것으로 1종은 삭감 대상이다. 심평원은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뇌혈관질환의 특성을 감안해 서로 다른 효능을 가진 뇌혈관개선제를 2종까지만 급여하고 있다. 이와함께 동일 효능 의약품 2종을 중복처방해 진료비를 삭감당한 사례도 있었다. C병원은 뇌경색증으로 내원한 73세 남성 환자에게 '뉴라세탐', '동아니세틸정' 등 뇌대사개선제를 처방했다. D병원은 모야모야병, 본태성고혈압으로 내원한 80세 남성 환자에게 '이연니모디핀정', '케타스캅셀' 등 뇌증상개선제 2종을 함께 처방했다. 심평원 심사실 관계자는 "서로 다른 기전은 2종, 같은 기전은 1종까지만 인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선별 집중심사를 통해 과다 청구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약제 복용이 장기로 이뤄지는 만큼 처방행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8년 하반기 심평원이 실시한 선별 집중심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뇌혈관질환개선제의 청구량 증가율은 24%, 19% 수준으로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2009-07-17 06:27:03허현아 -
감염전문관리, 협의진찰료 소정점수 산정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오는 8월부터 협의진찰료 소정점수로 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22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 협의진찰료로 소정점수가 산정된다. 또한 조혈모세포이식 시 자가조혈모세포의 냉동 처리 및 보관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Cryo Bag'을 산정기준에 넣고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2009-07-16 18:48:3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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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 미부착·오류땐 행정처분 확대올해부터 의약품 바코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동됨에 따라 오류율이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준코드 미부착, 미인식 등 세부적인 오류유형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이 가속화될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6월 9일, 10, 16일 사흘간 도매업체 3곳을 방문, 2403개 업소 1만1915품목의 바코드 표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오류율이 작년 하반기 대비 14.7%p 감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해 조사업체와 품목수가 대폭 늘었지만, 적발 업체(109곳→91곳)으로 줄었다. 오류 유형은 바코드 미부착 12건(0.1%), 잘못된 바코드 부여 및 부착 8건(0.1%), 리더기 미인식 256건(2.1%), 2차원 바코드 가독문자 표기 오류 71건(0.6%)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하반기부터는 의약품 표준코드 위반 및 오류에 관한 조사범위는 물론 행정처분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표준코드에 의한 바코드 표시실태 조사 결과 준수율은 78.6%(266곳 중 209곳)로 파악됐다. 품목 수로는 조사 대상의 42.5%(5066품목)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바코드 부착율이 50% 미만인 제조& 8228;수입사가 아직도 113곳(54%)에 달해 개선이 요구된다. 심평원는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업체는 보다 세부적인 검증을 거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잘못된 바코드 부여 및 부착, 리더기 미인식 등 오류 유형도 하반기부터 행정처분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은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도매상과 요양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직접용기 바코드 표기까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각 제조사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생산 제품에 대해 표준코드를 사용한 바코드 부착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2009-07-16 15:52:35허현아 -
65세 이상 지역가입세대 보험료 감면 폐지3000만원 이하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65세 이상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건강보험료 산정 특례가 폐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당 가입자의 재산과세표준금액의 50%만 반영토록 했던 재산평가 특례규정(정관 제50조)을 7월부터 폐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평가 특례제도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따라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0.5%에 해당하는 4만7000 세대의 보험료가 월펴균 2만2500원 정도 오르게 됐다. 공단은 6월과 7월 보험료 정기 고지서 뒷면에 재산평가 특례 규정(공단 정관 제50조)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세대 가입자의 재산 매각 등 보험료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지사에서 즉시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09-07-16 14:56:0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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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개선제 등 집중심사…332억 절감최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뇌혈관질환개선제, 소화성궤양용제 등을 비롯한 주요 과다진료 부문을 선별 집중심사한 결과 보험재정 332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뇌혈관질환개선약제, 한방에서의 염좌 상병 입원 진료 등 12항목을 선별해 집중심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집계한 보험재정 절감액 332억원은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개선으로 청구가 사전절감된 241억2500만원과 사후 심사조정된 90억8600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뇌혈관질환개선제는 동일 효능군 의약품 2품목 이상 처방률이 24%에 달해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별됐다. 심평원은 약제 투여기간이 긴 점을 감안해 의·약학적으로 적정투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집중 심사한 결과 2품목이상 처방률이 19%로 5%p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소화성궤양용제는 위 식도역류질환이나 소화성궤양 등 주상병이 아닌데도 처방이 많은 기관을 집중심사한 결과 연도별 청구건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26.5%p(50.3%→23.8%) 줄어들었다. 이외 한방 염좌상병 입원진료, 만 6세 미만 소아환자 입원 등의 과다진료 행태도 감소세를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방 요양기관에서의 염좌 상병은 사보험에서 입원일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영향으로 2006년 대비 2007년 청구건수가 94%나 폭증했지만, 집중 심사 이후 전년 대비 17%(111%p 감소) 줄어들었다. 또 만 6세 미만 소아환자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입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 영향으로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등 13개 경증 질환에 대한 입원 청구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05년 대비 2007년 47.3% 급증했던 입원 청구가 집중심사 후에는 5다발생 5 %(52.3%p 감소했다. 심평원은 2008년도 집중심사 항목들의 적정청구가 부진하다고 판단,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소화성궤양용제 등 6항목을 2009년도 선별집중심사항목으로 선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2009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약제다품목처방(14품목→13품목으로 변경), 소화성 궤양용제, 치과의 콘빔CT, 치과의 완전매복치 발치술, 체외충격파쇄석술, 의료급여환자의 부적정 장기입원 등이다.2009-07-16 11:00:4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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