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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용약 등 3044품목 기등재 평가대상에기등재약 목록정비 1차년도인 올해 연구대상에 포함된 기타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 군의 연구용역의 세부평가 방법이 공개됐다. 평가대상 품목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총 594성분코드의 3044품목으로, 일부는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28일 오후 3시 양재동 서울문화회관에서 기등재약 5개 군 연구용역 중간결과 설명회를 갖고 연구수행 절차와 임상적 유용성평가, 개발된 평가지표 등을 발표했다. ▲기타 순환기계용약= 올해 5월 기준 약제급여 목록에 기타 순환기계용 의약품으로 등재된 총 119성분(320성분 코드, 1143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평가대상 은 279성분코드의 1075품목이 확정된 상태다. 보건의료연구원 안정훈 연구원팀이 진행하는 이번 평가는 주요 평가상병과 간략 평가상병으로 구분되며 성분별로 최대 2개 효능 군에서만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평가상병을 효능의 우선으로 평가한다. 주요 평가상병은 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질환이 해당되며 간략 평가상병은 심부전과 말초혈관질환, 부정맥, 기타(뇌순환장애, 혈전색전, 기타순환기 질환)이 포함된다. 주요 평가상병인 허혈성심질환에서 아모디핀 등 38개 성분코드에 잡힌 품목이 WHO 필수 의약품이었다. 반면 arginine 등 6개 성분들이 A등급의 임상적 유용성을 충족치 못해 B등급으로 구분됐다. 특히 간략 평가상병 34성분 86성분코드 359품목의 중간연구 결과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확인치 못한 6개 성분은 삭제가 예상돼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성분은 actovegin concentrate, cinepazide maleate, dilazep 2HCI, etofyline nicotinate, nicsmetate citrate, oxtriphylline이다. 이와 함께 WHO 필수성분에 속하는 약 총 15품목의 경우는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간주, 인정키로 했다. 소요비용은 상대적 저가여부 평가대상 444품목, 다빈도 청구함량 기준 1일 소요용량, 대표함량의 가중평균가, 1일 소요비용 산출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기타 소화기계용약= 올 1월 기준 71개 성분 847품목이 확정됐다. 효능군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진토제, 간·담도 치료제, 췌장염·식도정맥류 출혈 치료제, 기능성 위장장애 치료제로 결정했다. 보건의료연구원 이상무 연구위원팀이 진행하는 이번 중간연구결과 가운데 주요·간략 평가상병 선정 기준으로 질병의 중증도와 부담을 고려해 재정영향이 큰 상병을 주요 상병으로 선정했다. 이들 4개 효능군의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는 차후 급평위를 통과해야 최종 유용성이 인정된다. 중간연구결과, 전제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효능 군은 간질환 치료제, 담도질환 치료제, 기능성 위장장애 치료제로 총 196품목으로 집계돼 앞으로의 급평위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 가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소화성궤양용제= 현재 올 1월 기준으로 91개 성분코드 총 659개 제품이 확정됐다. 중간연구결과, Nizatidine 75mg,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magnesium aluminum silicate는 위염(소화불량 위산과다 증상 포함)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 예정이다. 이 외에 모든 PPIs 제제와 H2RAs, 기타 공격인자 억제제, 거의 모든 제산제와 방어인자증강제는 대표상병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소화성궤양용제 효과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김남순 교수는 대표상병의 세부 환자 군과 진료지침에서 권고되는 1차치료 약제, 국내의약품 사용현황을 고려해 검토 가능한 주제 13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제 모두의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기존 연구 존재와 효과에 대한 논란 유무, 신규 평가의 실행가능성 등이 주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질환 치료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를 진행하는 장질환 치료제는 현재 104개 성분코드 261품목이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Nystatin, Vancomycin, Diethylamine chromocab 200mg, Rifaximin, nifuroxazide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골다공증 치료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진행하는 골다공증 치료제는 평가대상 54성분 207품목 가운데 총 49성분 202품목을 상대적 저가 여부 대상으로 꼽았다. 이번 골다공증 연구는 각품목별 비용비교를 위해 기준기간을 28일로 했다. 투여량은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다빈도 사용량을 적용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중간결과 설명회에 대한 업계 및 각계 의견을 청취키 위해 10일 간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2010-05-28 17:52:24김정주 -
"약사 능력 부족" Vs "의사보다 30배 낫다"[DUR 주제 공단 금요조찬세미나] DUR 전국 확대시행을 코 앞에 두고 의약사 단체 간 사업 주도권을 건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오늘(28일) 오전 공단에서 'DUR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의약사 단체 대표들은 국민 투약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지만 주도권 문제에 가서는 소속 직능의 입장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토론회 현장에서 의약사 단체 대표들은 의-약 대립을 경계하면서도 철저히 소속 직능 위주 또는 단독 실시까지 주장하고 있어 차후에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토론에 나선 고양시의사회 신창록 부회장은 고양시 DUR 시범사업을 '실패작'으로 규정했다. 신 부회장은 임의코드를 발생과 약사들의 DUR 할애 시간을 들어 "DUR은 약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코드가 발생하고 약국에서의 처리시간이 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약사가 할 수 있는 능력 외의 업무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국가 경제에 손실이 뒤따른다는 얘기다. 이어 발표한 경기도의사회 남준식 기획이사도 약사의 DUR 참여를 비판했다. 남 이사는 "조제가 완료된 후 발견되면 환자 투약을 막을 수 없고 중재에 따른 시간적 손해와 처방변경에 따른 매출감소까지 모두 약사가 감수해야 한다"며 "약국의 사유코드가 많이 발생한 것은 이를 반증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남 이사는 "의약사 갈등을 초래하고 사유코드 입력으로 인한 처방 결정권 침해, 이중점검 방식의 불필요성까지 문제점을 낳았다"면서 "철저한 의료기관 중심에서 의사의 임상결정을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신광식 보험이사는 이를 날카롭게 반박했다. 신 이사는 "약사가 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해서 언급하는데, 이는 철저하게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토론에서 싸움을 걸지 말라"고 쐬기를 박았다. 신 이사는 이어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DUR 제도의 핵심은 팝업창 발생비율이며 전국 690만건 가량의 중복 또는 병용금기가 처방된다는 추산을 예로 들며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제 단계에서 병용금기 등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때는 이미 늦어 DUR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남 이사의 주장에 신 이사는 "조제약에서 문제의 약을 뺄 수는 없지만 환자가 인식을 하고 스스로 걸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는 점에서 절대 과소평가 해선 안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처방-조제-투약의 일련의 과정에서 의약사 직능 최종과정인 조제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DUR이란 것이 신 이사의 주장이다. 고양시 DUR 시범사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 시 문제점이 지적된 임부금기를 빼면 약사가 의사보다 30배 이상 기여도가 높다는 것이다. 약제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의사단체 대표들은 절감수치를 늘리기 위해 조제사유 미기재분 포함 등 허수 시나리오를 만들어 '뻥튀기'를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약사단체 대표인 신 이사는 일반약 DUR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이사는 "정부와 약사 마인드, 소비자 협조 3박자가 맞아야 가능하다"면서 "일반약 DUR은 환자 IC 카드제도와 대국민 홍보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10-05-28 12:30:32김정주 -
DUR, 투약안전성은 'YES' 약값절감은 'NO'올해 DUR 전국 확대시행을 앞두고 의약사 단체 간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오늘(28일) 오전 공단에서 'DUR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금요조찬세미나에는 의약사 단체들이 패널로 참석해 DUR과 시범사업, 연구결과 등을 놓고 상호 극명한 입장차를 표출할 전망이다. 의약사 단체들이 바라보는 DUR (시범)사업의 쟁점은 크게 ▲약제비 절감효과 ▲DUR 시범사업 연구(결과) ▲DUR의 주도권 등으로 나뉜다. 일단 의약사 단체들은 DUR 사업의 근본 취지인 투약의 안전성 보장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있다. 반면 약제비 절감효과에 있어서는 모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의경 교수팀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처방전 간 및 처방전 내에서 진행된 DUR 약품비 절감 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간이 250만2047원, 약국이 2차점검 시 28만9573원이 절감된다. 이 교수팀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국 확대 가정 시 2009년 처방전 수 기준 연 48억3673만7296원의 연간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DUR 팝업 안내에 따른 '가상적' 약품비 절감의 전국 최대치를 434억1300만4803원에서 1868억5923만874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의약사 단체들은 약제비 절감 자체를 DUR의 근본취지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전국확대 시에도 그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공통된 입장이지만 해석에 있어서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의약사 단체 "약품비 절감치 과장"…이유는 제각각 약사단체의 경우 초창기 DUR 시범사업에서 임부금기 점검 수치는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입력오류를 시험하는 절차를 감안하지 않아, 모두 포함됨에 따라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 약제비 절감이 클 것이라는 오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는 처방변경 비율을 핵심으로 봤다. 국내 총 조제약품비를 약 8조원으로 볼 때, 사유코드를 입력치 않은 건수 가운데 변경비율이 최대 20%가 안되기 때문에 최대 연간 320억원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또한 사유코드 기재비율에 있어 70%가 미기재로, 이렇게 되면 약을 그대로 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이를 추정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문제를 들어 오히려 약만 더 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DUR 시범사업 연구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약제비 절감과 관련한 추정치 계산의 문제 외에도 약사, 약국 주도적 연구, 수치보정 등이 의사단체에서 지적하는 문제다. DUR 전국확대 코 앞, 주도권 쟁점 부각될 듯 결국 DUR의 주도권을 놓고 의약사 단체의 주장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단체는 처방전 간 점검 건수 10월분의 경우 727건인 반면 일산 동구에서 10월분 약국 1차 건수는 6596건, 2차 점검 건수 1만3251건으로 총 1만9847건으로 약사가 의사의 27배 가량 DUR 업무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의사단체는 전국 확대를 전제로 처방단계에서 사업이 설계돼야 예산절감과 경제적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에서 주도하면 약국에서 중복투약 등을 걸러낼 상황이 줄어들어 수가적용도 필요없다는 것이다. 이번 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 참석하는 의약사 단체 패널은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 경기도의사회 남준식 기획이사, 고양시의사회 신창록 부회장으로, 각 단체의 이견이 첨예하게 맞붙을 전망이다.2010-05-28 06:44:40김정주 -
사보노조 "건강서비스 입법시도 중단하라"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는 지난 5월 17일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치료행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건보에서 제외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건보에서 제외뵈는 의료행위에 대해 각격 자율화로 의료비 폭등 ▲개인질병정보를 민간 영리기업으로 유출 ▲사실상 민간 건강관리기관 전면 허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보노조는 재벌들의 이해가 반영된 결과이므로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정책마련과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보노조는 "전국민 주치의제도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충분이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진찰과 검사, 처방, 생활습과 개선을 위한 교육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사보노조는 "이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해 이번 입법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사보노조의 성명서 전문이다.2010-05-27 19:04: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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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약가인하 연계, '협약' 개정 유보지난달 새 공정경쟁규약이 시행되면서 개정이 추진됐던 ‘ 자율협약’ 손질작업이 뒤로 미뤄졌다.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죄 항위법령상 허용범위를 먼저 마련한 이후에 일원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경쟁규약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자율협약’을 손질하기 위해 지난달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일단 유보시켰다. 핵심내용은 ‘사회적 의례행위’에서 추석 등 명절이나 생일 등에 금품류 제공을 금지한 부분. 과거 공정경쟁규약은 10만원 이내에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고, 이를 반영해 ‘자율협약’도 명절선물은 약가인하 연동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정경쟁규약이 이를 금지하면서 ‘자율협약’ 개정이 불가피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달 28일 리베이트 쌍벌죄 법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상황이 달라졌다. ‘자율협약’이 약가인하 연동제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쌍벌죄 후속 하위법령에 새로 마련해야 할 ‘허용범위’(쌍벌죄 처벌제외)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허용범위를 마련한 뒤 ‘자율협약’ 부분도 손질키로 했다”고 말했다. 만약의 경우 먼저 자율협약을 바꿨다가 하위법령 개정이후 또다시 규정을 손질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차단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쌍벌죄 공포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하위법령 논의도 일정부분 지연됐다”면서 “대략 다음달 초에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번 하위법령 논의과정에서는 본법에 위임근거가 사라진 ‘기부행위’와 ‘결제기한 단축에 따린 비용보상’ 등이 핵심 이슈로 거론된다.2010-05-27 12:29: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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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제심포지엄 성공적 개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25~26일 양 일 간 서울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대해 심평원이 성공을 자평했다.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강윤구 원장은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제시될 논의와 쟁점들은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 첫 날인 25일, 미국 RAND 연구소 부회장인 로버트. H. 브룩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 진료를 제공 ▲필요한 진료의 효율적 제공 ▲진료의 질(적정성, 우수성, 환자만족도) 향상시키고, 질 변이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형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션 1에서는 진료비심사 시스템을 주제로 일본 사회보험진료보수기금 켄이치 타나카 실장, 대만의 건강보험국 마오팅 쉰, 심사평가원 고선혜 심사실장이 발표했다. 종합패널토론에는 서울대 김윤 교수와 일본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 마사하루 나카시마가 나섰다. 켄이치 타나카 실장은 "일본의 의료비시스템은 DPC(일본 포괄수가제)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은 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비 심사와 지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오팅 쉰은 "대만은 1995년 행위별 수가제에서 올해부터 150여 케이스에 대해 대만-포괄수가제(Tw-DRG)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5년 간 확대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의료심사는 청구분석 단계에서는 해당의료기관에 대한 잠정적 지불(Provisional Payment)을 하고 사후에 표본심사제도를 하고 있다"며 "표본심사제도는 비정상적인 진료관행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의료심사는 점진적으로는 의료의 질에 초점을 맞춰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은 각국의 심사 시스템 발전에 협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3국의 노하우 공유를 의미로 꼽았다. 양봉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션 2에서는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주제로 게이오대의 이사오 카메 교수, 프랑스 Essec대의 Grard de Pouvourville 교수,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아사오 카메는 "일본은 OECD와 약제비 지출 비율이나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까지는 잘 관리가 되고 있지만 총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Grard de Pouvourville 교수는 "프랑스는 1인당 약제비 지출이 세계 2위로 높으나 프랑스 정부는 관련 업계와 협상을 통한 계약을 맺어서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경 교수는 "약품비에 대한 총액관리를 위해서는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약품비와 의사 및 약사 수가의 연계, 목표 약품비 대비 초과액에 대한 약품비 반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카시 후쿠다 교수는 "세 나라 모두 보편적 건보제도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처방 약제는 보험 수가를 적용받고 있다"며 "또한 세나라 모두 제네릭 의약품을 확대하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프랑스는 총액예산제로 매출액이 일정액을 상회하면 패널티를 가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짚었다.2010-05-26 22:53:55김정주 -
뉴론틴600mg 등 388품목 약가인하…6월부터화이자의 '뉴론틴600mg' 등 보험약 388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보험 상한가가 하향 조정된다. 또 SK케미칼의 '미가드정2.5mg' 등 123개 품목은 같은 날부터 급여목록에 새로 등재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개정내용을 26일 고시했다. 변경내용에 따르면 화이자 '뉴론틴600mg' 등 360개 품목이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돼 평균 0.72% 인하된다. 또 ▲한미 ‘맥시부펜시럽’ ▲유니메드 ‘유니알즈15mg’ ▲아주약품 ‘코비스정10/6.25mg’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 5mg, 20mg ▲한독 ‘악토넬150mg’ ▲노바티스 ‘실다루정1mg’ ▲일동 ‘이부스트린정200mg’ ▲GSK ‘프리토플러스'40/12.5mg, 80/12.5mg ▲베링거 ‘미카르디스플러스’ 40/12.5mg, 80/12.5mg ▲대원 ‘알페닐주사5mg’ ▲하나 ‘알펜타닐주5mg’ 등 14개 품목의 상한가는 20% 일괄 인하된다. 다만, '미카르디스플러스정40/12.5밀리그람','미카르디스플러스정80/12.5밀리그람', '프리토플러스정40/12.5밀리그람', '프리토플러스정80/12.5밀리그람'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3년 1월21일부터, '크레스토정20밀리그람', '크레스토정5밀리그램'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또 2015년 7월8일로 예정됐던 ‘탁소텔주’ 20mg과 80mg의 조정시기는 동아 등 3개 제약사가 판매예정시기를 변경함에 따라 내달 10일부터 인하된다. 아울러 원료직접 생산 사후관리에 따라 중외신약 '플루맥스캡슐' 등 6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74.3% 하향 조정된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재협상을 거친 한미의 ‘에소메졸캡슐’은 3.57%, '에소메졸캡슐20mg’은 0.4% 인하된다. 이밖에 얀센의 '인베가' 등 49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그러나 재고약 소진 등을 위해 급여는 오는 11월30일까지 6개월간 유지된다.2010-05-26 17:44: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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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6일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 주관하는 '2010년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에서 서비스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심사에서 심평원은 세계최대 규모의 의료정보 DB를 구축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전산심사를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콜센터와 VOC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고객만족경영자문단 운영 등 고객의 소리에 기반한 업무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심평원은 올해 고객에게 한결같이 친근하고(Friendly), 정확한(Accurate) 심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호 교감을 통해(Interactive), 고객을 존중하고 존경받는다(Respectable)는 의미의 '국민 건강과 행복의 FAIR 파트너'를 비전으로 선포, 이에 기반한 서비스 경영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강윤구 원장은 "심평원은 지난 30여년 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개척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킨 중심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여 왔다"며 "병의원 등 유관기관과도 공급자로서 대단히 중요한 만큼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스탠더드 경영대상은 서비스경영, 사회책임경영 등 분야별로 국제 표준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2010-05-26 16:45:39김정주 -
병원약사회, 의약정보 전달자 양성 앞장한국병원약사회가 의약정보 전달자 양성에 적극 나선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송보완)는 의약정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2010년도 제1차 의약정보 워크숍을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서대문 바비엥스위트(Ⅱ)에서 실시한다. 병원약사회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약제업무 수행에 있어 의약정보 및 관련업무의 중요성과 의약정보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정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의약정보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번 1차 워크숍은 약물역학과 약물경제성평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강사진은 주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의 교수진과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첫째 날은 ▲약물역학의 발전과 영역 및 전망, 약물사용평가(DUR)-(서울의대 박병주) ▲의약품 피해구제제도-(보사연 박실비아) ▲ 국내 약물안전성 관리체계: 자발적 부작용 보고, 재심사제도, 재평가 제도-(한림의대 송홍지) ▲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실마리정보 확인-(서울의대 최남경) ▲환자-대조군 연구-(심평원 이승미) ▲약물위해관리(Risk Management)-(동국의대 이진호) ▲지역약물감시센터 운영 및 자발적 부작용 사례 평가-(연세의대 박중원) 등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둘째 날은 ▲시판 후 조사 연구계획과 수행-(울산의대 김영식) ▲코호트연구(Cohort study)-(서울의대 이중엽) ▲임상시험의 연구설계-(울산의대 김화정)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분석-(서울의대 한서경) ▲Medication Errors in hospitals-(서울대병원 조윤숙) ▲의약품 경제성평가의 개요, PRO(Patient Reported Outcome)와 효용 측정-(숙명여대 이의경) 등의 내용을 다룬다. 마지막 날은 ▲Decision Analytic Model을 이용한 경제성 평가-(상지대 배은영) ▲건강보험 의약품 급여 정책방향-(보건복지부 정영기) ▲Pharmacoeconomics and the Formulary Decision-Making Process-(서울아산병원 송영천) ▲Cost-effectiveness analysis 및 Cost-utility analysis 실제-(연세대 강혜영)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2008년부터 진행된 의약정보 워크숍의 실시로 다수의 의약정보 전문가가 배출될 것"이라며, "의약정보 업무의 질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의약정보 워크숍은 근거중심의학 이해 및 활용, 체계적 문헌고찰 및 정보검색, 성과 연구를 주제로 오는 7월 21일(수)~23일(금)에 개최된다.2010-05-26 09:12:5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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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27일 공포…11월28일 시행리베이트 쌍벌죄가 담긴 개정법률들이 오는 27일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발효 예정일은 오는 11월 28일부터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레의 관보’ 예고를 25일 전자관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날 제17265호 관보에는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으로 통칭돼 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기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등 5건의 법률이 게재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벌죄 법률들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바 있다.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키로 부칙에 명시됨에 따라 오는 11월 28일부터 발효된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부터는 의약사와 의료기기사,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등으로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처방 또는 채택하는 것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부당금액은 환수 또는 추징되며,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자격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2010-05-26 06:49: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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