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27일 공포…11월28일 시행
- 최은택
- 2010-05-26 06: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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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의료법 등 관보게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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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가 담긴 개정법률들이 오는 27일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발효 예정일은 오는 11월 28일부터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레의 관보’ 예고를 25일 전자관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벌죄 법률들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바 있다.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키로 부칙에 명시됨에 따라 오는 11월 28일부터 발효된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부터는 의약사와 의료기기사,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등으로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처방 또는 채택하는 것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부당금액은 환수 또는 추징되며,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자격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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