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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재평가 폐지 수순밟기…"올해 평가 안한다"선진국 약가와 비교해 국내 가격이 비싼 품목들의 가격을 인하해왔던 약가재평가가 제도시행 9년만에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실제 정부는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 약제를 공고하지 않았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약가사후 관리 제도 중 하나인 약가재평가가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약가 중복인하 장치가 너무 많다면서 제도 정비를 요청해왔다. 약가사후관리 제도는 약가재평가 외에도 실거래가 조사, 사용량-약가연동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약가인하 등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다. 한시적이지만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또한 강력한 약가인하 장치다. 복지부는 그러나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약가재평가가 3회차에 접어든 이후 실효성이 상당부분 약화된 데다가, 기등재약 일괄인하 방침이 확정되면서 추가적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내부결론을 이끌어 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약가재평가를 위한 환율적용 기준을 ‘최근 6개월 평균’에서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하면서까지 의욕을 보였던 것과 비교해면 대조적인 모습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올해 상반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약가재평가를 위해서는 매년 6월30일까지 대상약제를 공고해야 하지만 올해는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평가주기 3회차 마지막 대상 약제군은 평가를 모면하게 된 셈이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올해 약가재평가를 하지 않기로 이미 정해졌고, 내년에도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사실상 폐지수순"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내부 지침을 받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복지부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약제만을 따로 분리해 제정 예고한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는 약가재평가 항목이 종전처럼 그대로 명시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2년 약가재평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8362(중복포함)개 품목의 약가를 평균 9.9% 인하했다. 이를 통해 절감한 약제비는 4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연도별로는 2005년 591억원, 2006년 812억원, 2007년 1565억원 등 2회차 평가에서 절감액이 컸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2008년에는 6.6% 평균 인하율에 328억원, 2009년에는 9.8% 평균 인하율에 70억원 등 3회차에 들어서면서 약가인하 폭과 약제비 절감액이 눈에 띠게 줄어들었다.2010-09-02 06:49:38최은택 -
대웅올란자핀7.5mg, 18세 미만 투약 금지[심평원 9월 병용·연령금기 품목] 대웅제약 올란자핀정7.5mg 등 7개 품목이 병용· 연령금기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등 이달부터 14개 금기투약 조합이 늘었다. 건강보험심삼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월 병용·연령금기 품목을 공개했다. 신설 또는 양도양수로 인한 추가 품목을 살펴보면 올란자핀 제제인 대웅올란자핀7.5mg은 18세 미만에 투약하면 안된다. 레보플록사신 제제인 신풍제약의 레포신정100mg은 18세 이하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탈니플루메이트 제제인 대웅바이오의 탈리트정도 12세 미만 연령금기에 올랐다. 호박산메칠프레드니솔론나트륨 제제인 명인제약 메티손주500mg은 한국유나이티드 스파신정과 같은 스파플록사신 제제와 병용할 수 없다. 한국글로벌제약의 글로심바스타틴정20mg은 한독약품 케텍정 등 텔리트로마이신 제제와 함께 조제·투약하면 안된다. 플루코나졸 제제 플루날캡슐은 한국화이자의 할시온정0.125mg 등 트리아졸람 제제와 병용금기에 신규 포함됐다. 오메프라졸제제인 오메프캡슐은 한국비엠에스 레야타즈캅셀100mg 등 아타자나비어 제제와 병용할 수 없다.2010-09-02 06:47:59김정주 -
"의료민영화 5대악법 정기국회 통과 저지 총력"[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헝 대개혁 촉구 토론회] 주승용·곽정숙·조승수 의원 각당 대표해 지정토론 시민사회단체가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등을 의료민영화 5대 악법으로 지목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과 손잡고 총력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건강보험 대개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의료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창보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은 민주당 등 야3당과 범국본이 2일 오전 공동 주최하는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법률안 현황’을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우선 의료민영화 악법추진 저지, 진보진영 의료개혁 법률안을 중심으로 한 대안제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논의 활성화를 올해 국회 법률대응 활동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저지해야 할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관련 법률, 외국 영리병원 유치 관련 법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지목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변웅전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한 법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산업정책의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전 정부는 평생국민 건강관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주요한 보건사업의 목표로 제시하고 추진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이를 시장화하려 한다면서 이 법률이 통과되면 공공보건기관에서 수행하던 건강관리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주장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관련 법률=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이성남.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료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칭한다. 김 위원장은 두 법률안은 모두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 활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보험자와 민영보험의 역할.관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영보험의 관리행정체계를 건강보험과 대등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실손형민간보험의 제3자 지불방식의 경우 비급여 수가결정 등 위헌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 영리병원 유치 관련 법률=이한우 한나라당 의원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칭한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의료수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내국인 진료 뿐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해 상당한 특례를 제공한다고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부 발의 의료법=지난 4월 발의한 정부입법안에 대해서는 의료인과 환자간 직접적인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 등 주요내용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격진료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병영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하면 병원간 네트워크가 확대돼 자본규모가 큰 병원 중심으로 줄서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채권법=마찬가지로 정부가 발의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시설, 장비 등 의료기관의 낭비적 요인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채권은 사실상 중소병원의 지원방안이 될 수 없고 불필요한 경쟁만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병원의 영리적 의료행위를 더욱 증가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야 할 의료개혁 법률안들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민간의료보험의 관리강화.소비자 보호법안, 간병서비스 급여화 법안, 보건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임강화 입법 등이 그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범국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법안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저소득층 건강보장 강화, 건강보험 정책결정 과정 개선 등을 포괄한다. 특히 법정비급여를 포함한 국민부담 의료비 상한제 도입, 보험수가 협상결과에 총액관리 개념 추가, 건정심 운영과 관리 책임 국회 이월, 정부부담금 확대 등이 핵심골자다. ◇민영의료보험 관리법 등=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으로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민영보험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를 복지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인정하는 박은수 민주당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곽정숙 민노당 의원의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의료개혁법으로 소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석균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이 두번째 주제인 ‘한국보건의료 실태와 건강보험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주승용 민주당 의원, 곽정숙 민노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김경자 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지정토론한다.2010-09-02 06:42:52최은택 -
심평원, 정규직 약사 6명 공개 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정규직 약사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과 자격은 6명으로 약사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 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하고 서류 및 면접전형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채용공고를 참조하거나 인사부(02-705-6083)로 문의하면 된다.2010-09-01 16:57: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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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건강복지정책연, 건보재정 안정 정책토론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2010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과제 심포지엄’을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갖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건강보험 장기재정추계를 대주제로 김정식 연세대 교수가 수입부문, 같은 대학 성태윤 교수가 지출부문으로 나눠 발표하고, 서승환 교수가 총괄 정리한다. 또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번째 주제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조중근 바른사회시민회의 상임집행위원, 최영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 송양민 가천의대 보건복지대학원장이 지정 토론한다.2010-09-01 15:03: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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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부담금 산정특례 개정 '보장성 포기' 논란특례시행 후 공단부담금 급증…작년 3조원 돌파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암환자 본임부담 산정특례 개정안이 보장성 축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환자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보장성 포기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할 태세다. 또한 암학회 등 전문학회 사이에서도 정부 방침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1일 복지부가 주승용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장성 강화계획, 암 산정특례’ 자료에 따르면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제도는 암으로 확진받은 암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동안 암 진료에 지출하는 급여총액의 5%를 본인부담하는 제도로 지원기간은 5년이다. 이는 암 치료 초기에 과다하게 소요되는 진료비가 환자의 가정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초기 5년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따라서 관련 고시에 따라 5년이 만료되면 산정특례 지원이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암이 전이 돼 있거나 잔존하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 중인 경우에 재등록을 통해 특례 지원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장성 축소라기보다는 혜택을 더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례제도 시행으로 암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2006년 1조8236억원, 2007년 2조2452억원, 2008년 2조6815억원, 2009년 3조253억원, 올해 상반기 1조246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등 환자단체들은 암 치료로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의 건강권을 더 이상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기적인 추적검사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치료일환" 백혈병환우회에는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암환자의 산정특례에 대해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유병률의 의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추적검사는 의료진의 권고에 의한 암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치료의 일환”이라면서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추적검사를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환자와 가족들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변했다. 백혈병환우회는 따라서 “산정특례 5년 기간 제한을 없애 기존 암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고 5년 이상 투명하는 암환자의 합병증 치료에도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문학회들 또한 환자단체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암학회는 “대부분의 암종에서 표준완치요법 후 5년이 경과해도 지속적으로 암과 연관된 재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자체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내과학회는 “특히 유방암은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간의 치료와 추적검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외과학회 "추적관찰 환자 특례대상 제외 안된다" 외과학회는 “수술후 5년 경과 당시 재검사에서 재발의 증거가 없다고 해도 완치를 판단할 수 없으며 추후 10년간 정기적인 의료진의 진료 및 검사를 요한다”면서 “추적관찰 환자를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암상병은 존재하지 않고 합병증만으로 계속해서 치료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물론 이견도 없지는 않았다. 의사협회는 “지원대상 상병 중 일부 D상병은 1회의 처치로 치료가 완료되는 질환이나 양성종양 등도 포함돼 있어 불필요한 재정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명확한 개념정립 및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암학회와 내과학회는 “암관 연관된 치료 후 합병증에 대한 특례적용은 자칫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승용 의원 "원칙없는 행정 환자들만 힘들게 해" 주승용 의원은 이에 대해 “원칙없는 복지부의 행정이 암과 싸우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암 재발을 막기 위한 검진 및 합병증에 대한 치료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현장에서 암을 치료하는 의료인들의 목소리까지 묵살하는 것은 소통을 거부하는 정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보장성 악화 정책은 즉각 재검토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05년 9월 등록해 5년이 경과한 암환자 수는 29만여명으로 이중 사망자를 제외한 인원은 총 21만여명이다.2010-09-01 14:21:55최은택 -
상반기 진료비 환불액 서울대병원 불명예 1위서울대학교병원이 진료비 확인요청으로 상반기에 총 2억947만원을 환불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건수는 미래산부인과의원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국회에 제출한 '진료비 확인요청 상위 30개 기관별 환불내역'에 따르면 상반기 처리건수 1만5046건 가운데 환불건수 7361건에 30억3540만원이 환불조치 됐다. 진료비 확인요청으로 최고 환불액을 기록한 상위 30개 의료기관 중 대다수인 26곳이 상급종합병원이며 나머지 4곳은 종합병원급이었다. 진료비 확인요청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 이어 상반기 최고액을 기록한 병원은 연대세브란스로 총 1억9692만원을 환불했다. 이어 서울아산병원 1억8497만원, 부산대학교병원 1억2805만원, 서울성모병원 1억307만원을 기록해 '빅5' 병원 중 4곳이 상반기 억대의 환불액을 기록했다. 전북대학교병원과 영남대학교병원은 각각 9864만원, 9797만원을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액 6000만원대인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국립암센터병원, 고대구로병원은 각각 6633만원, 6447만원, 6280만원을 환불했다. 환불금액 상위권 중에서도 병원 간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1위인 서울대학교병원과 30위인 아주대학교병원 간 격차는 1억8400만원으로 약 8.2배 가량 차이가 났다. 한편 진료비 확인요청 환불유형별 금액을 살펴보면 급여 진료비의 임의 비급여 처리가 12억8257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별도산정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가 9억620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의약품 및 치료재료 임의 비급여가 3억715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2억9869만원으로 집계됐으며 CT·MRI 등 전액 본인부담도 9722만원이 환불조치 됐다.2010-09-01 12:53:34김정주 -
공단, 전국 도심공원 8곳에 노인건강교실 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일부터 서울 보라매공원 등 전국 대표적인 도심공원 8곳에 방문 노인 대상으로 타이치, 기체조, 태극권 등의 종목으로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한다. 노인건강교실은 서울 지역 보라매·우장산 공원, 부산 용두산 공원·부산시청 광장, 대구 두류 공원, 광주지역 광주 공원), 대전 남선 공원, 경인지역 수원 만석 공원 총 8곳에서 실시된다. 공단은 도심공원 시범사업을 통해 건전한 공원문화 정착과 활력 넘치는 실버헬스 존 조성으로 노인건강증진사업의 저변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앞서 공단은 부산 용두산 공원,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태극권, 기체조 강습을 실시해 하루 평균 100여명 이상 참여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 사업 실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노인 건강관리와 예방사업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2010-09-01 12:17: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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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전 장관 리베이트 조사 직무유기 고발 2라운드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이 리베이트 조사를 해태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제기됐던 고발사건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고발인이 검찰의 ‘각하’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31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한 것. 논산 A병원 내부고발자인 이양차씨는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조차 시도하지 않았고 피항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추가적인 조사나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아니한데 기인한다”면서 재수사를 명해달라고 항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씨가 전 전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방문조사 거부행위에 대한 검찰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만으로 직무유기라고 단정할 수 없고, 60여억원의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처분한 점을 감안할 때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초 조사목적은 2000년부터 현장조사 당시인 2008년 11~12월까지의 약제비 및 치료제 등에 대한 부당청구 및 과다청구 부분에 대한 전면조사를 위한 것이었다면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추가혐의를 밝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측의 조사거부 및 방해를 이유로 당초 조사목적에 부합한 아무런 추가 조사나 후속조사 없이 사건조사를 중단했다는 것. 그는 특히 “당초 조사목적에 부합한 조사를 실제로 진행했다면 부당청구금액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임을 밝혀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부당청구에 의해 사취당한 건강보험료를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고 강변했다. 또한 “사상 최대의 약제비 부당청구로 네차례나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및 기피한 행적이 있는 병원에 대한 조사는 당연한 책무”라면서 “복지부는 눈앞에서 벌어진 범법행위를 외면한 채 미래 정해진 규정만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의혹투성이인 병원에 대한 감독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수령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나게 한 병원의 의혹을 덮어버리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이씨는 항변했다.2010-09-01 12:14: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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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부당청구 내부고발 급증…포상금 2억원대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로 적발된 부당금액이 8월까지 13억5573만5000원을 기록, 2006년과 비교해 2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집계한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부당청구 접수된 총 89건 가운데 9건이 처리 완료됐다. 신고된 28곳은 현재 현지조사 진행중이며 36건이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 건수도 늘어나 2006년 통틀어 8건 지급한 것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41건이 지급 결정됐으며 포상금 또한 2006년보다 13배 증가한 2억1402만1000원을 기록했다. 공단은 지난 31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3억7910만원을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내부공익 신고자 15명에게 총 549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3억791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이 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만 3억1004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2090만원으로 의원 의사 출근 전 사무장이 진료하고 방사선까지 촬영해 공단에 1억4224만원, 환자에게 3171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신고·적발 됐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높으면 입원료 가산이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 외래환자 전담 간호인력을 입원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 퇴사일자를 지연 신고하는 방법으로 65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해 신고한 건에도 포상금 107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병원과 요양원이 짜고 실제 환자를 진료치 않았음에도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476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챙긴 병원을 신고한 건에도 143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공단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임에도 출장검진 시 의사 없이 검진하는 방식으로 3236만원을 부당청구하고 실시하지도 않은 초음파 치료를 허위 청구해 453만원의 급여를 챙긴 외과의원을 신고한 제보자에도 각각 728만원과 136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다양화 되고 있는 요양기관 부당행위를 근절키 위해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10-09-01 06:47: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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