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들 뜻에 부합하도록"…의약품 재분류 논의 개시의약품 분류체계에 일대 변혁을 예고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소분과위)가 15일 오후 2시 10분께 개시됐다. 의약분업 이후 14년만에 의약정이 한자리에 모인 셈이다. 소분과위는 회의 시작과 함께 위원장을 호선하고, 곧바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시작한다. 중앙약심 위원장인 최원영 차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민들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약대표가 아닌 건강 파수꾼으로서 전문식견을 진솔하게 말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는 약국 접근성이 높아서 국민들이 필요한 약을 편리하게 구입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는 사정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기조 위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고민해 오다가 결국 의약품 분류에서 해법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분업 이후 재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학, 약학 발전을 분류에 담아 내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한편에서는 (재분류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안전성과 편의성 모든 것의 중심에 국민들이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료계 대표인 의사협회 이재호 이사, 이혁 이사, 최종혁 국립춘천병원장, 내과개원의협의회 윤용선 이사 ▲약계 대표인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신광식 이사, 고원규 이사, 충북약대 홍진태 교수 ▲공익대표인 보사연 조재국 박사, 심평원 강희정 부장, 김준한 변호사,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등 12명 전원이 참석했다.2011-06-15 14:32:29최은택 -
28일분 호르몬제 총조제료 9610→3970원으로 조정포장단위 28일분-처방은 30일인 경우는? 호르몬제 등 단독처방이 이뤄지는 일부 약제의 총조제료가 다음달부터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약국 수가개선안을 의결함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설조항은 '의약품을 제품 포장단위(병.팩 등)로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독처방으로 병.팩 등 포장단위 통째로 지급(조제)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말했다. 약국행위료 중 투약일수별로 수가가 산정되는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를 1일분 방문당 수가로 전환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28정으로 포장된 피임약이 단독 처방돼 통째로 지급됐다면 현 총조제료는 9610원(내복약 기준)이지만, 다음달부터는 3970원으로 5640원이 줄어든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이나 팩 등 포장재질을 따지지 않는다. 포장을 뜯지 않고 단독으로 통째 조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호르몬제 뿐 아니라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 만성질환 치료제도 단독 처방돼 겉포장을 뜯지 않고 제공하면 모두 적용다는 얘기다. 논란 여지도 있다. 피임약의 경우 28정(캡슐) 포장단위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데 의사가 30일치를 처방했다면 어떻게 될까. 약국에서는 불가피하게 포장을 뜯어 정제(캡슐) 2개를 분리해 조제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를 해봐야 할 사안이다. 고시 시행이전에 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측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처방패턴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입장에서는 조제료는 삭감되고 재고부담만 떠 안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제도 시행초기 단순 착오청구가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포장단위 단독조제 수가 조정으로 연간 약 1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계했다. 호르몬제 등 특이한 경우 외에 실제 적용대상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2011-06-15 12:29:13최은택 -
1형 당뇨환자 스트립지 구입비용 지원 법령 공포다음달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지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또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가 납부 유예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7월1일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보험공단에 환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환자등록과 관련 요양기관의 환자 쏠림문제 및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5일부터 환자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또 7월 한 달 동안을 유예기간으로 인정, 이 기간동안 미등록된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혈당검사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급 호흡기장애인의 산소치료서비스 서식에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표시하고,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서 지급청구서 서식에 지급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제공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휴직자 등에 적용되는 보험료 납부유예 범위에 보험료의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휴직자의 경우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의 범위가 휴직기간의 보험료로 한정되고, 연말정산으로 보험료가 추가 징수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에 대해서도 휴직 기간에는 납부가 유예되고 복직 후에 납부하면 된다.2011-06-15 12:00:34최은택
-
"30일분 장기처방, 약국수가 1080원 허공으로"7월부터 문전약국이나 내과 주변 장기처방이 많은 약국들의 조제수입이 인하돼 약국경영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4일 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열고 외래약국 의약품관리료 901억원, 병·팩단위 조제료 12억원을 내달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약국 1곳당 연간 456만원의 고정 수입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 고혈압약 한 달치를 조제했을 때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1840원이다. 7월부터는 6일분 수가인 760원으로 낮아져 1080원이 허공으로 사라진다. 만약 91일분 이상 조제분일 경우 3560원에서 760원으로 2800원이나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된다. 즉 장기처방을 많이 받는 약국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카드수수료, 줄어든 금융비용까지 감안하면 대형 문전약국들의 경영압박은 상당할 전망이다. 문전약국가는 자체 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13%에서 최대 19%까지, 금액으로는 월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조제료가 삭감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로컬주변 약국들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장기 처방에 대한 조제료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국가는 관리비, 카드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 증가에 대한 보상 없이 의약품관리료를 조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문전약국들에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아산병원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줄어든 할인할증에 조제료마저 인하되면 인력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문했다. 이 약사는 "청구액의 7~8%정도가 조제수입인데 약품관리료가 7월부터 인하되면 월 2000만원 정도의 조제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병·팩단위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투약되기 때문에 조제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 산정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병·팩단위 조제료 인하에 대한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약 12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병·팩단위 의약품 단독 조제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안약을 조제하더라도 단독조제가 아니면 조제료 인하는 없다. 이에 약국가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제에 수가를 더 줘야 한다며 여기에 90일 이후부터 조제료가 같아지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2011-06-15 11:20:44강신국 -
건보공단 미혼 직원 미팅 이벤트 '인연만들기'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미혼 직원을 대상으로 결혼지원 이벤트를 개최, 직원 사기진작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 11일 28~36세의 결혼 적령기 남성 미혼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중고 미혼 여교사들과 만날 수 있는 미팅 이벤트를 주선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이벤트에는 총 20쌍의 남녀가 참가해 프로포즈와 커플매칭 시간을 통해 5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지난해 5월에 실시한 단체미팅 이벤트에서 탄생한 커플 1쌍은 같은해 12월 결혼에 골인한 바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유관기관 등 다른 공공기관과도 협조해 이 같은 사업을 확대시켜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개인 행복도 실현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11-06-15 09:10:02김정주
-
醫 "외품 전환 우선" vs 藥 "재분류 동시 시행""합의는 불가능하다. 복지부가 조정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호출' 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소분과위) 회의가 오늘(15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복지부는 ▲일반약 중 외품전환 품목 선정 ▲전문-일반약 '스위치'(전환) ▲의약품 3분류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과 대상약제 선정 등을 일괄 상정한다. 의제 하나를 협의(정리)하기도 힘겨운 마당에 한꺼번에 던져놓고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동상이몽=의약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복지부안을 봐야 대응전술도 나온다." 소분과위에 참여하는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말을 아꼈다. 복지부 카드를 확인한 다음 대응 매뉴얼을 시연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회의가 감정싸움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정황은 여기저기서 포착됐다. 우선 전제조건이 다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일부 일반약 외품전환과 자유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전제로 재분류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품 전환대상을 우선 선별하고 약사법 개정안 마련에 합의한 후에 재분류 논의를 시작하자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정반대다. 외품전환은 재분류 논의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어서 논외다. 약사회 관계자는 "들러리 서는 분위기로 흘러가면 회의장을 나올 수 밖에 없다.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일반약 스위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속내는 한술 더 뜬다. 의사협회는 전문약을 내주면 일반약을 동수로 넘겨 받아야 한다는 1:1 스위치 카드를 염두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약사회는 일단 외품 전환대상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면서 동시에 일반약 스위치를 통해 손실을 보충한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조정자 부재=복지부와 공익위원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해졌다. 문제는 조정력이 있느냐다. 한 전문가는 "외품전환, 재분류 하나하나가 수십년간 이어져온 커다란 쟁점들이다. 여기다 분류체계까지 손질하겠다니 가능하겠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조정안은 복지부가 만들고 단체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의약계가 양보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제공해줘야 협의가 가능한데, 그런 논리를 생산할 수 있는 (정부내) 조정자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복지부가 갈등을 조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자문은 '들러리?'=소분과위가 공전을 거듭할 경우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소분과위가 형식적 민주주의를 덧씌우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복지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의약단체를 압박(최후통첩)해 양보를 얻어내거나 조정권고안을 만들어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중앙약심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다. 의결기구라면 법적 효력을 위해서라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 제출 시한(정기국회)까지 예고한 점을 보면, 속도전에 들어갈 공산이 커보인다. 일반약을 약국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약사회의 수심이 깊은 이유다.2011-06-15 06:50:00최은택 -
심평원 업무상임이사에 박정연 실장 낙점요양기관과 약제 등의 심사·평가 업무를 총괄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새 업무상임이사에 박정연 급여조사실장이 확정됐다. 심평원은 김보연 업무상임이사 후임으로 최근 내부인사인 박정연 급여조사실장을 최종 결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중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간 심평원은 김보연 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한 달여에 걸쳐 후임자 임명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 실장급 내부 인사 2명을 포함한 총 4명의 인물 중에서 박 실장을 낙점했다. 박정연 실장은 고대 간호학과 출신으로 심사직에 이어 2003년, 첫 여성 홍보실장에 임명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후 창원지원장을 거쳐 지난해 DUR사업단장으로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의 전국 적용 기반을 닦았다. 올해부터는 급여조사실 수장으로 자리를 옮겨 금감원과의 MOU, 불법 대체청구 등 부정수급 행위 적발 등에 두드러진 실적을 보였다는 내부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실장이 새 업무상임이사로 기용됨에 따라 강윤구 원장을 비롯한 심평원 몫의 두 임원진, 다시말해 송응복 개발상임이사까지 모두 고대 출신으로 구성되게 됐다.2011-06-15 06:49:46김정주 -
치료재료 평가 목록에 웬 비데가?마땅한 통제관리 기전이 없어 건강보험을 '화수분'삼아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는 치료재료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현장에서 나온 웃지 못할 얘기를 소개한다. 공청회에 참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규덕 심사위원은 치료재료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화를 들려줬다. 어느날 평가 목록에 치료재료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황당한 품목이 올라와 있었다. 제품은 그 이름도 찬란한(?) 비데였다. 의학적으로 훌륭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이 비데란 제품이 왜 급여권 내의 치료재료 평가 목록에 포함돼 있었을까. 이는 다름아닌 치료재료 범주와 규정이 애매모호한 현 제도에 기인한다. 이 위원은 "평가를 하다보면 비데가 목록에 끼어있는 황당한 경우도 발생한다"며 규정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2011-06-15 06:39:56김정주
-
컨택트렌즈 포함 시력교정용 안경 온라인 판매 금지앞으로 컨택트렌즈를 포함한 시력교정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상에서 판매할 경우 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검안(檢眼)절차 없이도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등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기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2011-06-14 18:03:33최은택
-
의약품관리료, 6일치 이상 760원 적용…7월부터7월부터 투약일수가 6일 이상인 조제분의 의약품관리료가 760원으로 통일 조정된다. 30일 기준으로 보면 현행 1840원에서 1080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1~5일치는 투약일수에 따라 490원에서 720원까지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병.팩단위 약제를 단독조제한 경우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 수가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약국과 병원약국의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기준 약국은 901억원, 병원약국은 140억원, 병팩단위 조제료는 12억원이 삭감되게 된다. 재정절감액은 총 1053억원 규모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은 1~5일분은 현행 수가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은 760원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병원약국은 외래의 경우 조제일수와 관계없이 방문당 1일분 수가로 조정한다. 종별 금액은 의원 180원, 병원 60원, 종합병원 40원, 상급종합병원 30원 등이다. 입원은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먼저 1~15일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16~30일은 현행 16~20일분 수가(종별로 4480원~1만7590원), 31일 이상은 현행 21~25일 수가(종별로 5400원~2만1230원)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병.팩단위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 별도 조제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 수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병.팩단위는 유리병이나 비닐팩(PTP 포장 제외)으로 포장된 제품들로 주로 호르몬제, 골다공증약, 치매약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협의해 방문당 수가가 적용되는 병.팩단위 약제에 대한 세부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2011-06-14 17:23:32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