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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지원 조례 제정 지원협약, 효과있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세대 등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지원협약' 사업 등이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2005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공단과 지원협약을 맺은 각 지자체와 기업체가 해당 계층에 건보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에는 213개 지자체 및 280여개 기관(개인)이 19만5000 세대에 116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 등 21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지원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보험료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장애인 세대 등이다. 이에 공단은 오는 7월 1일 창립 11주년을 맞아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와 기업체(사회단체)에 감사의 뜻을 담은 이사장 서한문, 기념품을 발송하고 건보료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2011-06-21 10:25: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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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전환 예정대로…9월 법안 제출"[진 장관, 라디오방송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회가 반대하더라도 44개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차후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 등 의약품 재분류는 오늘(14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진 장관은 14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향후 의약품 재분류 작업에 대해 설명했다. 진 장관은 먼저 "지난번 발표한 44개 품목의 의약외품 전환 발표에 대해 관련단체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장관이 고시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 반발과 상관없이 15일 발표한 박카스 등 44개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은 정부가 예정대로 진행하고, 중양약심 논의테이블에는 안건으로 더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 판매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췄다. 그는 사회자가 "국회로 가게 되면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내는 목소리가 많다"는 지적에 "시기적으로 난해한 부분이 많지만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약사회의 반대에 대해서도 "전문적이고 양식있는 분들이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만큼 국민불편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진 장관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정당과도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약품명을 법안에 담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약을 카테고리에 담을 지는 중앙약심에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시기는)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가 제출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품목과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앙약심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환자들이 불편하는 것 중에는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약도 있다"며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약 중에서 외국사례를 참고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거꾸로 일반의약품 중 부작용이 많은 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 의약분업 이후 약 사용 및 부작용 사례들이 충분히 축적되는 등 보건의료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며 "국민 편의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앙약심에서 개별 품목별로 재분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원칙을 밝혔다.2011-06-21 09:38:43이탁순 -
사보노조 "이기효 원장, 건강보험 정체성 밝혀라"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가 지난 13일자로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에 취임한 이기효 원장의 건강보험 정체성에 대한 문서화 작업에 들어갔다. 사보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20일자로 이기효 원장에게 발송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그간 사보노조는 의료시장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기효 원장이 정책연구원장 물망에 오르면서부터 "일관되게 영리병원 허용을 신앙처럼 부르짖고 민간보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던 의료시장주의자가 공단 연구원장으로 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발해왔다. 이번 질의를 통해 사보노조는 "이 원장의 이력과 주장 내용은 의료시장주의의 대표적 사례이며 보장성 강화와 의료 공공재적 역할을 확산시켜야 할 공단 정책연구원의 수장으로서 역할과는 상반돼 각계의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이 원장의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사보노조는 "오는 22일 오전까지 회신을 요구했다"며 "이 원장의 개인적 성향과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지속적으로 활동 역량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06-20 16:55: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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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자율시정 심사지표, 상병별→질병군별로 개선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시정통보제도에 사용되고 있는 지표와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진료비고가도지표(CI)와의 일원화로 심사방식을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에 따른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일 올해 재정안정화 대책과제 중 하나인 적정급여 자율개선재와 맞물려 요양기관 자율시정통보제의 지표와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히고 의협과 치협, 한의협에 이를 통보했다. 이번 개선 방식은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1214개 기관을 시작으로, 2/4분기 통보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지표는 상병별 건당진료비 지표로 산출했던 기존 방식에서 상병 및 진료내역 등을 반영한 질병군별 건당진료비로 바뀌었다. 운영방식은 분기별 누적점수제에서 분기별 통보제료 전환되며 새로 적용하게 될 지표는 이미 적정급여 자율개선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인 진료비고가도지표(CI)로 일원화 된다. 이는 1986년에 개발해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자율시정지표(Y지표)가 CI와 달라 요양기관의 일원화 개선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복지부와 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쳐 개편에 이른 것이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오는 2012년부터 CI로 개선된다. 운영은 분기별 누적점수제로 2차 통보 이후에도 미시정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운영해왔으나 자율지표 1.3 이상으로 5회 이상 통보 받은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 기관으로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요양기관 편의 제공을 위해 심평원은 오는 27일부터 서면통보와 별도로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기관 자율지표 및 자율시정 대상 기관에 제공되는 세부내역(질병군별, 청구현황, 주상병 현황 등) 조회가 가등하도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되는 통보제는 요양기관이 알기 쉽도록 구성, 현지조사의 예측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2011-06-20 12:24:52김정주 -
요양원 운영 이경복 약사, 아로마 요법 홍보 박차서울 양천구에서 양천사랑마루요양원을 운영 중인 이경복 약사가 아로마 요법에 대한 약사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나섰다. 20일 이 약사는 "아로마 요법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들의 불면과 각조 이상행동 감소는 요양보호사가 노인들을 돌볼 때 겪게 되는 어려움까지 감소시켰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의료봉사에서 지역 노인들과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아로마 요법을 실시해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이미 박사 학위 논문 주제로 아로마 요법을 연구해 오던 이 약사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아로마의 효과와 반응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부인을 윽박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던 뇌졸중 남편이 아로마 요법을 받은 후 이상행동을 자제하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며 "미국 등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도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아로마 요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아로마 오일이 일반약으로 개발돼 보완적 의료요법으로 사용된다면 부작용 감소와 약품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1-06-20 11:59:04박동준 -
"미국도 지지한 사후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하라"일반의약품 44개 품목의 슈퍼허용에 이어 의약품 재분류가 화두의 정점에 오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행법상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데다가, 사후응급피임약의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일반약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2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약품 재분류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낙태예방의 실천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의약사 이해관계나 직역 이익의 논의로 귀결돼선 안되며 약국 외 판매의 선행조건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일반의약품 전환에서 낙태예방의 실천적 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전환이 적극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의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판매 주장의 가장 큰 이유에는 현행 법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낙태 음성화에 따른 추가적 범죄 가능성 등 사회적 문제가 내제돼 있다. 특히 법을 개정하려 한다해도 관련 학회와 종교단체, 여성단체 등의 입장이 엇갈려 갈등만 심화되고, 이 사이 여성들의 건강권과 예방정책이 논의에 비켜가게 된다는 점도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의 중요한 이유다. 경실련은 미국 FDA가 1999년 사후응급피임약 중 하나인 '플랜 B(Plan B)'를 승인했고 2005년 미국 산부인과학회나 소아과학회 또한 안전성과 효과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약국 판매를 지지한 후 2010년 들어서도 신약 '엘라(Ella)'를 승인한 바를 근거로 우리나라 또한 문제 없음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전문약을 분류돼 의사 처방을 받아야 구매가 가능하지만 사후응급피임약은 72시간 이내 복용해야 하고 12시간 내 복용할수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부작용도 경미한 이 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실련의 사후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요구는 오늘(20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이 복지부에 제출한 노레보원정 등 의약품 재분류 신청과 맞물려 21일 중앙약심에서 논의될 의약품 재분류에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11-06-20 11:45:40김정주 -
리베이트 받은 의사, 오늘부터 1년이내 면허정지오늘(20일)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12개월 이내에서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 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수수한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지난해 11월 28일 쌍벌제 시행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신설된 것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이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된다. 세부적으로는 벌금 2500만원~3천만원 자격정지 12개월, 벌금 2천만원~2500만원 10개월, 벌금 1500만원~2천만원 8개월, 벌금 1천만원~1500만원 6개월, 벌금 500만원~1천만원 4개월, 500만원 미만-기소유예-선고유예 2개월 등이다. 이에 앞서 관련 약사법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행정처분 규칙은 또 임신 32주 이전에 태어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등에게 알게 한 경우 처분기준을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했다. 이와 함게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게시 위반시 시정명령을 내리는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대상을 의료기관의 장에서 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2011-06-20 11:13:43최은택 -
공단, 창립 11주년 보험료 성실납부자 간담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창립 11주년을 맞아 이달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전국 6개 지역본부 및 178개 지사에서 '보험료 성실납부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 건강보험제도를 소개하고 감사의 표시로 감사장을 전달한다. 초청 대상은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도 최근 3년 간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 중 2612명(지역가입자 1306명, 사업장 대표자 1306명)이다. 공단은 행사를 통해 보험료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부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배경에는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며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2011-06-20 09:52: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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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 1천명당 21.1명으로 급증…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수족구병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등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올해는 2009년에 제29주(2009.7.12.~7.18.)에 외래환자 1000명당 4.7명, 2010년에 제24주(2010.6.6.~6.12.)에 12.8명으로 정점을 보인 것에 비해 환자 증가추세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20주(5.8.~5.14.)에는 외래환자 1000명당 9.8명, 21주(5.15.~5.21.) 12.9명, 22주(5.22.~5.28.) 16.1명, 23주(5.29.~6.4.) 21.1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6세 미만의 연령대가 주로 생활하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의료기관 등에 손위생과 청결을 강조하는 등 수족구병 발생증가에 따른 주의를 당부하고, 홍보 리플렛 등의 예방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등 수족구병 예방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2011-06-20 08:47: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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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외품전환, 가정상비약 불편해소와 무관"복지부는 박카스를 의약외품 전환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가정상비약 구입불편 해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감기약 등 일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거듭 확인했다. 복지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에 대한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가정상비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소화제와 감기약, 해열진통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현재의 약사법에서 가능한 소화제 중 생약성분의 액상소화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약국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약외품 분류는 국민들의 이용현황과 부작용, 성분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분류한 것이어서 소화제 뿐 아니라 정장제, 외용연고, 자양강장드링크류의 일부 품목이 같이 포함됐다면서 액상소화제는 가정상비약 구입불편 해소에 해당되지만 박카스 등은 무관하며, 일부러 포함시킨 것도 아니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은 앞으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거듭 천명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논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포함해 가정상비약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약국외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1-06-20 08:36:49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