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지지한 사후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하라"
- 김정주
- 2011-06-20 1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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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12시간 내 복용해야 효과…안전성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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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데다가, 사후응급피임약의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일반약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2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약품 재분류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낙태예방의 실천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의약사 이해관계나 직역 이익의 논의로 귀결돼선 안되며 약국 외 판매의 선행조건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일반의약품 전환에서 낙태예방의 실천적 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전환이 적극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의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판매 주장의 가장 큰 이유에는 현행 법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낙태 음성화에 따른 추가적 범죄 가능성 등 사회적 문제가 내제돼 있다.
특히 법을 개정하려 한다해도 관련 학회와 종교단체, 여성단체 등의 입장이 엇갈려 갈등만 심화되고, 이 사이 여성들의 건강권과 예방정책이 논의에 비켜가게 된다는 점도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의 중요한 이유다.
경실련은 미국 FDA가 1999년 사후응급피임약 중 하나인 '플랜 B(Plan B)'를 승인했고 2005년 미국 산부인과학회나 소아과학회 또한 안전성과 효과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약국 판매를 지지한 후 2010년 들어서도 신약 '엘라(Ella)'를 승인한 바를 근거로 우리나라 또한 문제 없음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전문약을 분류돼 의사 처방을 받아야 구매가 가능하지만 사후응급피임약은 72시간 이내 복용해야 하고 12시간 내 복용할수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부작용도 경미한 이 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실련의 사후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요구는 오늘(20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이 복지부에 제출한 노레보원정 등 의약품 재분류 신청과 맞물려 21일 중앙약심에서 논의될 의약품 재분류에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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