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병원 약제비 차등화, 환자 도덕적 해이 조장"대형병원 외래과목 52개 질병에 대한 약제비 차등화가 오늘(3일)자로 고시된 데 대해 환자단체들이 즉각 논평을 내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근본 해법인 1차의료 질 향상을 위한 선택의원제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일 오전 논평을 내고 "대형병원 이용 경증환자의 외래 약제비 인상 조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가 환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5차에 걸친 심도 높은 논의를 진행, 적용 제외를 다수 두는 등 최선을 다한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는 근본 이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려 하지 않고 섣불리 제도를 시행하려는 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환자단체 연합은 "환자들이 대형병원 진료비가 저렴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1차 동네의원의 질적 수준을 믿지 못해서다"라며 "추가 부담을 더한다 해도 대형병원을 향한 환자들의 발걸음이 멈춰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전적으로 오산"이라고 밝혔다. 1차기관인 의원급의 질적 수준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본 해법의 일환인 선택의원제 추진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않고 있으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데 따른 불만에서다. 환자단체 연합은 "진찰료 3000원만 부담하고 동일하게 대형병원 처방전을 발급받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불편을 조장하는 꼴"이라며 합리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2011-08-03 11:11:22김정주 -
일정 투약일수 초과시 약값 본인부담 인상 검토"중증 고액 입원은 낮게 경증 소액 외래는 높게"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중증이나 고액은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경증 소액은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비급여 항목은 급여화를 추진하되 본인부담률을 20%~90%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약값도 연간 일정 투약일수를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방향 및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심의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기본방침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빈곤계층으로 전략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필수 의료서비스 및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복지부는 우선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증·고액·입원은 낮게, 경증·소액·외래는 상대적으로 본인부담률을 높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분은 입원 보장성 확대에 사용한다. 비급여 항목 또한 의료적 필요성 우선순위에 따라 급여화를 추진한다. 대신 본인부담률은 20~90%로 차등화 한다. 포괄수가제 또한 비보험, 비급여를 포함하는 방안으로 확대해 보장성을 제고한다. ◆효율성 제고방안=입원의 경우 불필요한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적정이용을 유도하고 외래는 과다의료이용자에 대한 급여관리에 나선다.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일수가 높은 점을 감안, 정액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제안했다. 또 연간 일정 투약일수를 초과한 경우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도를 통합해 특정질병에만 혜택을 주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료 구간을 현재 3개 구간에서 세분화 해 저소득층을 배려하고 정책으로 설정되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진료비 일정비율로 변경해 제도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지표 및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 기준을 내년 중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본인부담제는 2013년까지 개선하고 비급여 항목 급여화 또한 내년 중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전환하기로 했다.2011-08-03 11:00:10최은택
-
총액계약제 일단 미고려…DRG 중심 지불제도 개편정부가 입원외래 진료비 지불제도를 포괄수가제(DRG)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일단 총액관리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의원외래 분야의 경우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되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외래서비스를 포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안을 3일 심의했다. 복지부는 지불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합의, 의료자원관리-재원조달-수가 및 보장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시각유지, 지속적인 논의구조 확립 등을 지불제도 개편원칙으로 이날 회의에 제안했다. 세부 추진방향은 병원입원분야, 의원외래분야, 거시적 의료비 관리방향으로 분류했다. ◆병원입원분야=현재 운영중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를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1단계로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당연 적용하고, 2단계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7개 질병군은 수정체(안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이비인후과), 충수-서혜 및 대퇴부탈장-항문(외과), 자궁-제왕절개분만(산부인과) 수술이 포함되는 데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약 70%가 자율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질병군을 전체 의료기관에 당연 적용하는 대신 적정수가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포괄수가제는 553개 질병군까지 늘려 입원 전체환자에 적용하고 시범적용기관을 계속 확대해 수가모형을 완성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남원의료원, 대구의료원, 부산의료원 등 4개 병원이 참여 중이다. 복지부는 중단기 목표로 신포괄수가제를 우선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개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 2단계로 국공립병원과 민간의료기관 중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시범사업 대상에 의료급여 환자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15년 이후에는 2개 수가모형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통합모형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원외래분야=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되 만성질환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외래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방안으로는 질환별 또는 환자별 표준진료 프로토콜(관리계획)을 마련한다. 또 동네의원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건강관리를 받는 환자와 혈당·혈압관리 등 환자관리가 우수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전문의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개편 논의를 통해 외래분야에 적절한 지불제도를 검토한다. ◆거시적 의료비 관리방안=지불제도 개편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전제조건 확립에 중점을 두고 한국에 적합한 모델 마련 등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한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거시 의료비의 범위 및 관리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따라서 진료비 총액관리는 일단 전제조건 확립을 위해 당장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2011-08-03 10:57:40최은택
-
국민 82%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해서는 안된다"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거나 저소득층으로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명 이상은 경제력과 상관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기본적 의료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형평성에 대한 요구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과 맥킨지가 공동으로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총 1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보건의료 정책방향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했다. 설문결과를 보면, 우선 응답자 중 약 63.9%는 현 보건의료체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중 20.8%는 적극적 만족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약 36.1%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만족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접근성에 비해 보장성과 의료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에 대한 7개 항목과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항목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중요도 1위로 '목돈없이 중대 질병.사고에 치료받는 것'을 꼽았다. 이 항목에 대한 불만족도는 10.4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가벼운 증상에도 큰 부담없이 의료기관을 방문' 항목은 중요도에서는 최하위, 불만족도는 6.3점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경증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비용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 의료체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불만족도가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응답자들은 또 의료서비스 질적 지표공개, 의사-환자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 소비자권리 분야도 중요하게 인식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약 55.9%는 본인부담 정도에 대해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거나 의료이용이 많은 그룹일수록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주목되는 부분은 다수인 58%가 현재의 의료보장 수준을 선호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보장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30%로 상당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향은 남성, 20~30대, 의료이용이 많은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래 이상적 보장성 수준으로 62%는 '현재수준~10% 증가', 27%는 '현재보다 10~20% 증가' 의견을 제시한 반면, 조정가능한 보험료율은 31.7%가 '현재보다 10% 이상 감소', 34.4%는 '현재수준~10% 감소' 등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의료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82%가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거나 저소득층으로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항목에 적극 동의했다. 또 71%는 '경제력에 상관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기본적 의료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밖에 '의료 정보공개 확대'(적극동의 82%), '환자-의사간 수평적 관계'(적극동의 78%), '필요 이상의 약, 검사, 처치를 줄여나가야 한다'(적극동의 73%) 등으로 분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인상간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설득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수준이 높은 의료안전망 강화, 의료정보 제공 등 소비자 권리제고 노력과 함께 공급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약제와 검사 등을 줄이고 수요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2011-08-03 10:57:15최은택
-
기등재약 5개 효능군 148품목 '조건부급여' 수용기타 순환기계용약 등 기등재약 5개 효능군 신속정비 결과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은 의약품 중 77개 제약사 148개 품목이 정부 요구를 수용해 이행각서와 담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로 했다. 담보는 이행보증보험과 은행 지급보증서, 예금질권증서 등으로 정부는 당초 지난달 29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시한을 일주일간 연장했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조건부급여 대상에 올라 이를 수용한 품목은 당초 복지부가 발표한 156개 품목에서 8품목 줄어든 148품목으로, 해당 업체들은 심평원에서 요구한 각서 형식의 합의서 제출을 최근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임상적 유효성 입증이 여러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해 조건부급여를 포기한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안을 받아들여 합의서를 작성했고 현재 공단에 담보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그간 심평원이 제시한 이행보증보험에 대해 적게는 2000만원 선에서 많게는 4000만원 이상의 과중한 소요비용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담보 유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업체들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채권을 비롯해 은행 지급보증서와 예금질권증서 등으로 유형을 완화시켰다. 공단 관계자는 "담보제공이 가능한 물건 등은 저당 문제 등 복잡한 부분이 있어 가능하면 채권과 은행 지급보증서와 예금질권 등으로 협의 했다"며 "현재 대부분의 업체가 당초 마감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은행 또는 보증기관의 내부 심의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혀온 일부 업체들의 경우 담보 제출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을 감안, 마감을 일주일 연기시켜 오는 5일까지 접수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 아닌 예금질권 등을 선택한 업체의 경우 거액의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거나 일정부분 완화시킬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심평원과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다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업체의 경우 신용도가 각각 다르고 품목별 매출과 점유 정도 또한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의 차이가 있다"고 전제했다.2011-08-03 06:49:46김정주 -
인력난 내몰린 심평원, 급기야…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기야 적정인력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등 신규업무 수행에 대비해 '업무 확대 등에 따른 조직개편 및 적정인력 산정을 위한 조직 진단' 연구용역 사업자공모를 최근 공고했다. 그간 심평원은 심사업무 물량 폭증과 제반 사업 확대로 업무가 팽창돼왔지만 공공기관 선진화와 경영효율화 등 정부정책에 따라 인력은 오히려 감축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해마다 국감의 단골 지적 이슈인 인력 문제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것.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이 차후 심평원의 인력수급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2011-08-03 06:39:39김정주
-
심평원 진료비청구포털 한달새 사용률 19% 점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발해 지난 6월 29일부터 정식 개통한 진료비청구포털 서비스가 요양기관에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7월 29일 기준 전체 요양기관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개시 한 달 새 19%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진료비청구포털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받을 때 인터넷망을 이용해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으로 EDI 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청구 방법이다. 집계 결과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전체 19%에 달하는 총 1만4934 기관으로, 종별로 나눠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467(16%) ▲의원급 2985(11%) ▲치과의원 1786(12%) ▲한의원 4377(37%) ▲약국 2114(11%) ▲보건기관 3175(92%) 곳으로 나타났다. 빠른 안착에 대해 심평원은 정식 서비스 전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기관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기재착오 등 자체점검으로 심사반송 건수 대폭 감소, 청구업무 처리절차 간소화로 업무처리소요시간 단축, 전송 사용료가 없어 비용절감 혜택 등 사용자의 이점이 고려된 점도 이유로 꼽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간 전국 확산을 위해 의약 5단체와 공조, 16개 시도 단체 중심으로 간담회 및 설명회, 개별유선(TM) 활동을 해 왔다"며 "아직 모르는 의료인이 꽤 있는 만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료비청구포털 서비스 사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 전용홈페이지(http://biz.hira.or.kr)>신청 및 자료제출 > 전산청구에서 '전자청구 이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고객센터(1644-2000→0)를 이용하면 된다.2011-08-02 09:34:49김정주
-
"약제비 규제대안, 외래 고정예산제 도입 검토할만"건강보험 약제비 관리방안으로 고정예산제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요측면의 규제가 부재하고 가격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통제정책으로는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정책연구모임 권혜영 연구원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제17권 제1호)에 게재한 '고정예산제를 활용한 외국의 약제비 관리와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이 논문에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고정예산제는 약제부문에 목표예산을 설정하고 초과된 금액을 위험주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프랑스와 이태리, 벨기에, 스페인 등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권 연구원은 논문에서 "한국은 선진국처럼 약가협상과 선별등재 방식 등 공통된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수요측면에서의 규제책이 없고, 가격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공급측면의 규제는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가격통제의 범주를 넘어서 보다 포괄적인 규제와 사용량 통제로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제안했다. 약제비 가운데 약 70%를 차지하는 외래약제비를 대상으로 고정예산을 설정,전체 초과액의 일정부분을 제약사와 분담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권 연구원의 주장이다. 고정예산제의 기대효과와 보완점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우선 고정예산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장기적으로 약제비 관리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다국적 제약사와 수많은 중소제약사들이 경쟁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험분담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엮어갈지는 정책과제로 남아 있다고 권 연구원은 지적했다. 고정예산제는 또 건강보험 총액예산제와 맞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동일한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함께 약제비 고정예산은 약제비의 절대적 수준을 의미하므로 현재 목표로 설정된 '상대적 수준'에서 '절대적 수준'으로의 개념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고정예산제를 도입하더라도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할 수 있는 처방가이드라인 적용, 기등재약 임상적 재평가, 제네릭 사용장려 등 사용량과 가격을 균형있게 통제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권 연구원은 그러나 "보건의료는 문화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영역"이라면서 "서양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아시아나 한국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한 영향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11-08-02 06:49:50최은택 -
물리치료 외래 진료비 4% 증가…종병 10% '견인'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물리치료(이학요법료) 진료비용이 이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래 진료비 증가에 종합병원이 10%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종별 평균 3%의 3배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단순재활 부문에는 요양병원이 30%대 급증세를 보여 합리적 급여산정기준 재설정이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1일 발간된 'HIRA 정책동향' 7~8월호를 통해 '외래 이학요법료의 진료경향 분석'을 주제로 이 같은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청구자료 중 2011년 4월까지의 심사결정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됐다. 분석결과 2010년 외래 이학요법료 증가율은 3.8%로, 의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타 종별 증가율이 둔화된 현상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종합병원은 일정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은 126억원이었던 2006년에 비해 2007년 138억원, 2008년 148억원, 2009년 183억원이었으며 2010년에 들어서면서 188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2.5% 상승치를 기록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200억원이었던 2006년에 비해 2007년 222억원, 2008년 249억원, 2009억원 273억원을 기록하다가 2010년 들어 300억원을 넘어서 전년대비 10%의 상승치를 보였다. 병원도 2006년 277억원, 2007년 335억원, 2008년 436억원, 2009년 551억원, 2010년 604억원으로 나타나 종합병원과 유사한 9.6%의 전년대비 상승치를 나타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의 경우 2006년 3722억원, 2007년 3884억원, 2008년 3863억원, 2009년 4125억원, 2010년 4280억원으로 전년대비 3.8% 올라섰다. 이 중 단순재활 부문을 떼어보면 규모는 병원과 의원이 대부분 점유했으나 증가율에 있어서는 병원과 요양병원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연평균 30.4%의 증가율을 보여 25.9%인 병원보다 가파른 급증세를 반증했다. 연령대별 발생금액을 살펴보면 65세에서 74세 연령대 비중이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5~54세, 55~65세 연령대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 연령대 발생금액 증가율 역시 비례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연구소 재정분석연구팀 신현철 팀장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물리치료에 대한 수요도 이에 비례할 것으로 점치고 물리치료에 관련된 급여기준을 재점검하는 한편 단순 반복적인 물리치료의 경우 합리적 급여산정기준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융합심사에서 이학요법료를 포함한 내원일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를 선정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1-08-01 16:25:30김정주
-
공단 "눈 미백수술 후유증 치료, 건보 적용 불가"눈을 마취한 후 노화 또는 손상된 결막조직을 제거하는 일명 '눈 미백수술'로 인한 부작용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이 같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한 환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수진자는 양쪽 눈이 시리고 충혈되는 등 안구건조증 등으로 심한 불편을 겪어 미백수술을 했지만 호전되지 않아 그 후 여러 종합병원 등에서 안과 치료를 지속하고 있어 이는 '눈 미백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진료기록부 및 대한안과의사회의 '눈 미백수술'에 대한 자문 등에 의할 때 수진자가 2009년 2월 한 안과에서 건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눈 미백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의 일종인 '결막 석회화 등'이 발생해 이를 치료하고자 안과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눈 미백수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5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이 수술이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요양급여의 방법과 절차, 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및 그 후유증 진료'에 대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과 같은 미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비용·효과적으로 급여를 해야 하는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비급여 대상인 눈 미백 수술 자체는 물론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 역시 건보 적용이 안 되므로 수진자가 고스란히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료 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됨을 시사한다.2011-08-01 12:00:40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2"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3'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4K-항암신약 ‘렉라자’ 3개월 매출 250억…외래 처방 80%
- 5신라젠, 우성제약 합병 내부 정비 완료…제약 사업 확대
- 6'위탁제조·다품목'에 갇힌 제네릭 시장…약가개편 도화선 됐다
- 7'렉비오',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서 LDL-C 감소 효과
- 8FDA 허가 불발 AZ 유방암 신약, 추가 데이터로 반전 모색
- 9엘앤씨바이오, KRX300 편입…투자 저변 확대 기대
- 10양천구약, 복지시설에 성금·의약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