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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입법안 만들면서 안전성 다루지 않아"복지부가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안전성 문제를 감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전성 자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복지부가 실시한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두 번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지만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안전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단 한 차례 열린 약사법 개정안 공청회에는 의약품 안전 주무부서인 식약청이 참석시키지도 않았다. 식약청 또한 의약품 안전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했을 때 의약품 안전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검토하지 않았다. 때문에 관련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원 의원은 “복지부는 오로지 국민편의만을 바라보고 의약품 약국외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의 불편해소라는 원래의 목적만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99%의 편익과 1%의 위험이 공존한다면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둘지는 선택의 문제임” 등 전문가 간담회에서의 복지부 발언이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의약품 정책에 있어 가장 고려할 점은 안전성이다. 더군다나 약을 약국 테두리 밖으로 빼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더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관련 외국사례나 통계 조차 살펴보지 않았고, 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인 식약청은 안전성 관련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의약품 약국외판매’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의약품은 안전선을 중심에 놓고 편의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1-09-27 08:17: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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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약사법 무방비…부작용 100% 환자탓"일반약 슈퍼판매가 현실화될 경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복잡한 약사법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은 100% 환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7일 복지부 이틀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편의점이 일반약을 판매하게 되면 의약품과 관련된 약사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문제는 약사법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 약사들조차 잘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약사법 위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예컨대 식약청이 회수 폐기를 명령한 의약품을 진열하면 최대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10정 들이 포장을 뜯어 2정을 따로 팔면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기다리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판매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까지 있다. 더 큰 문제는 부작용 발생시 책임소재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잘못된 경우는 의사, 약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제약사, 그외의 조제상의 문제 등은 약사가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편의점 판매 의약품으로 인하 부작용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복용했으므로 환자가 책임질 수 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주 의원은 질책했다. 48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타깃은 박카스. 주 의원은 "언론보도를 보면 복지부는 지난 7월 동아제약 공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면서 조기에 일반유통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수희 장관조차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카스 광고를 문제삼아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압박해 결국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는 슬로건을 내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동아제약은 약 4억5천만원을 손해봤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주 의원은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정책에 반대하는 팝업 성명서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자 전화를 걸어 삭제하도록 종용하는 등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2011-09-27 06:44:52최은택 -
임 장관 "수련 기피과목 지원정책 과감히 개편"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전공의 기피과목 지원정책과 관련 효력이 없는 방안은 과감히 폐지하는 등 과감히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피과목 수련의 수급문제는 오랜기간 문제가 됐지만 여전히 시정이 안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외과의 경우 중증외상센터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1-09-26 18:41: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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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장관 "병원 본인부담 과당징수 근절안 마련"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실태를 근절시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 과다징수 실태조사에서 31억원을 환자들에게 추가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대형병원의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들 병원 뿐 아니라 나머지 34개 병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더 나아가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또 "징벌제 배상제도 등을 도입해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2011-09-26 18:18:03최은택 -
병의원 9곳, 장기이식 지정없이 140건 각막이식 수술일선 병의원들이 장기이식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채 최근 6년간 140건의 각막이식 수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대학병원과 국립대병원도 포함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26일 심평원이 제출한 ‘장기이식 미지정 의료기관의 장기이식 시술 진료비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이후 9개 의료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장기이식 지정을 받지 않고 140건의 각막 이식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P병원 등 대학병원과 J병원 등 국립대병원 등도 포함돼 있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병의원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각막 이식술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법 상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더욱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해 그대로 지급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하자 그제서야 심평원은 해당 진료비를 환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의료기관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진료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진료비를 환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11-09-26 17:41: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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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약제비 차등화 대상 경증질환서 제외될까?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질병분류는 증상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약제비 차등화 대상 경증질환에 천식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지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재분류를 요구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대학병원을 이용한 환자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대다수가 동네병원에 가면 잘 낫지 않아 큰 병원으로 왔다고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천식은 알레르기를 원인으로 하는 질환으로 중증과 경증 구분이 따로 없다"면서 "하지만 1년에 2천명이 사망할 정도로 중증도가 아주 높은 질환"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천식을 (약제비 차등화 대상) 경증질환으로 분류한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증상종류에 따라 경증과 중증여부를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2011-09-26 17:30: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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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률 본부장 "슈퍼박테리아 병원감염 실태 심각"전병률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내 슈퍼박테리아 병원감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26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상황이 심각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7월말 기준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감염현황을 보고한 25개 병원의 감염건수만 5551건에 달한다"면서 "한 곳당 하루에 1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보고를 안한 19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더 심각하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전 본부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이어 양 의원이 "병원별 감염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지적하자, 전 본부장은 "자율참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양 의원의 추궁은 계속됐다. 그는 "중대사항에 대해 자율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참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본연의 업무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전 본부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양 의원은 "현재 감염현황 공개 입법을 준비 중이다. 성실보고한 병원이 불이익을 입고 보고조차 안하는 병원이 불이익을 덜 받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보고하지 않는 병원에 조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 본부장은 "관련 단체와 해당 의료기관을 소집해 지적한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양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본인부담금을 더 받는데는 앞장서면서 중환자실 관리 등 돈이 들어가는 감염방지책 마련 등은 등한히 하고 있다"며 대형병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난했다.2011-09-26 15:41: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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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균 병의원 전수조사 등 대책 마련 추진"전병률 질병관리본부장은 다제내성균 감염방지를 위해 전국 병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등 대책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26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에는 더 이상 다제내성균의 청정지역이 없다"면서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확산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 본부장은 "현재 44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자율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관련 단체와 협의해 지적한 내용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다제내성균 감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하고 행안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2011-09-26 15:09: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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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자료거부, 국민건강 안중에도 없다"복지부가 원인미상 폐손상을 불러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생산업체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인과관계가 완전히 증명되는 데 맞춰 조처를 취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다"면서 "과정상 상세기업 명단은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장관의 말을 들으면 국민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연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원인일 것이라는 확율이 67% 이상으로 나왔다. 상시적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관련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도 "장관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국가비밀이 아닌 이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임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살균제 생산업체 중 큰 업체는 이미 알려져 있다. 소규모 업체 수 곳을 더 파악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2011-09-26 14:55: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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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분업위반 약국이 병의원보다 10배 많아"약국의 의약분업 위반 적발사례가 병의원보다 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53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141건, 2010년 129건, 올해 상반기 11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국 위반건수가 353건(9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병의원은 36건(9.3%)으로 적었다. 위반유형을 보면 약국의 경우 '대체조제' 위반이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조제' 83건, '임의조제' 66건, '담합' 8건, '기타' 98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병의원은 '원내조제' 27건, '담합' 7건, '기타' 2건 등으로 분포했다.2011-09-26 14:25: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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