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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입법안 만들면서 안전성 다루지 않아"

  • 최은택
  • 2011-09-27 08:17:23
  • 원희목 의원, "안전성 중심 편의성 보완방식으로 재수립해야"

복지부가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안전성 문제를 감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전성 자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복지부가 실시한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두 번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지만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안전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단 한 차례 열린 약사법 개정안 공청회에는 의약품 안전 주무부서인 식약청이 참석시키지도 않았다.

식약청 또한 의약품 안전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했을 때 의약품 안전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검토하지 않았다. 때문에 관련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원 의원은 “복지부는 오로지 국민편의만을 바라보고 의약품 약국외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의 불편해소라는 원래의 목적만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99%의 편익과 1%의 위험이 공존한다면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둘지는 선택의 문제임” 등 전문가 간담회에서의 복지부 발언이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의약품 정책에 있어 가장 고려할 점은 안전성이다. 더군다나 약을 약국 테두리 밖으로 빼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더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관련 외국사례나 통계 조차 살펴보지 않았고, 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인 식약청은 안전성 관련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의약품 약국외판매’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의약품은 안전선을 중심에 놓고 편의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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