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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약사법 통과되면 편의점 판매약 지정"국회 "2월 임시회 상정 법안 본격 심사" 시사 이르면 내년 8월부터 편의점 판매 의약품이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약사회의 전향적 협상선언 과정에서 정부차원의 '압력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국회도 내년 2월 임시회에 약사법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2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김 과장은 "지난달 22일 약사회의 전향적 협상선언 발표가 있었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약사회 입장선회의)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와 필수 상비약 편의점 판매라는 큰 원칙에 합의했다"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성 등을 감안하면서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복지부와 약사회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편의점 판매약을 장관 고시로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과장은 "판매장소는 24시간 접근성과 유통관리, 신속한 회수조치 등을 감안해 편의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특수장소와는 별도로) 약국 이외 판매처에 대한 예외적 개념이 도입된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목표대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포함한 필수 상비약이 편의점 판매약으로 지정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품목선정은 약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아울러 "이미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수정안은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면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약품 안전사용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2분류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의약품 구입불편해소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필수 상비약으로 품목을 제한하기로 해 의약품 전문가라는 약사들의 사회적 가치도 존중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과장은 "(식약청에서 진행 중인) 의약품 재분류와 편의점 판매약은 다른 개념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재분류가 생각보다 싶지 않다. 내년 1월은 넘어야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야당 관계자는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처음부터 상정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여당이 요구하면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전했다.2011-12-23 12:25:00최은택 -
복지부 "2분류 체계 유지…감기약 편의점 판매"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현재처럼 2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정부가 예시한대로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는 약국 밖으로 내보내는 선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23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수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수용한 약사회의 어려운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약사회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24시간 언제든지 안전한 필수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부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의약품 안전성 등을 고려해 국회에 제출한 3분류 대신 2분류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 입장에서는 장관이 지정한 일부 필수 상비약을 약국 밖에서 판매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더 협의할 문제지만 (예시했던대로)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는 약국 밖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면서 "장소는 접근성와 관리 회수 측면을 고려해 편의점으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2월 임시회에서 개정 약사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약사법이 통과되면) 내년 8월 시행목표로 후속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12-23 10:45:09최은택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신의 영역"22일 공단 주최로 개최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제 심포지엄 자리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발제를 맡은 단대 정창률 교수는 부과체계 개편의 어려움을 연구를 통해 체험했다고 밝혔다. 2009년 후반부터 지난해 초반까지 공단으로부투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주받아 진행했던 정 교수는 지난 10년 간 8번에 걸쳐 같은 연구가 진행됐음에 놀랐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8번에 걸친 연구용역에도 단 한 번도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 "공단 직원들 사이에서 '부과체계 개편은 신의 영역'이란 얘기를 들을 만큼 이 분야는 손 댈 수 없는 영역으로 간주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교수는 공단이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만큼은 부과체계 개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 연구팀이 관련 발표를 중간 보고까지 합산해 총 8번이나 했다"며 "그만큼 공단이 정책에 일정부분 반영시키지 않을까하는 움직임을 보고 있다"고 밝혀 의미를 부여했다.2011-12-23 06:34: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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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역 건보료 부과체계 이원화 한계봉착"[공단 보험료 부과체계 국제 심포지엄]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 된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하지만 기본 보험료 책정과 부부단위 부과방식 등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같은 주장은 건강보험 통합 10년이 넘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부과체계의 역진성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다. 22일 오후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2011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가한 학자들은 이원화 된 부과체계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세 부과 문제 등 부과체계 개편 당위성에는 공감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단일보험자 체제에서 더 이상 현행 이원화 된 부과체계를 끌고갈 수 없다면서 부과체계 단일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신 박사는 "이제 방법은 소득기준에 기본 보험료를 더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며 "관건은 적용 기준인 세대, 세대원당 등 부과대상을 정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 "건강보험 국고 지원률이 일본은 35.8%, 대만은 36% 수준인 데 반해 한국은 의료급여를 포함시켜도 22%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여기에서도)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오윤 교수 또한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소득기준 통일은 사회연대성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서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과체계 개편 시 직장가입자에 포함된 가족들을 감안해 세대단위 또는 부부단위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의 경우 가족과 부부단위 기준 설정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난 상태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가족, 부부단위 부과 위헌 판결은 건강보험 부분과는 다른 것인 만큼 직장가입자의 수혜자 기준이 가족단위라면 부과도 그 단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이은경 박사는 부과대상을 다양하게 하되 직장과 지역 가입자 성격을 뚜렷이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박사는 "선진국 동향과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을 감안해 부과체계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다만 피부양자의 자격조건 설정과 피부양자 수 포함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가입자에 포함된 학습지 교사 등 특수직종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직장과 지역 구분을 뚜렷이 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1-12-22 17:58: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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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보험료 부과 17년만에 개편…국가 부담 인상[공단 보험료 부과체계 국제 심포지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단일 공보험 체제를 이룩한 대만은 올해 17년만에 최초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지역에 따른 연령과 직업층 편차가 있 다보험 조합주의 체제이지만 공보험과 민간보험 간 상호 네트워크 구조로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있다. 대만국립중정대학교 마이클 첸 교수와 일본국제의료복지대학교대학원 마츠우라 키요시 교수는 22일 오후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2011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각각 자국의 보험료 산정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대만은 지난해까지 통합 전 산재돼 있던 사회보험들의 통합 전의 복잡한 부과형태가 그래도 유지돼다가 올해 제2세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부과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대만의 건강보험 개혁안은 정부의 최소부담률을 상향 결정하고 전문직 업무 소득 등 자본의 이득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단행한 것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최소 부담률과 관련해 종전 34%에서 36%대로 2%대 상향 조정됐다. 직장 보너스와 전문직 업무 또는 부업으로 얻은 추가 소득, 주식 및 저축, 임대소득 등 자본이득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건보료가 산출된다. 개편 전 누적된 재정적자의 경우 연간 예산 절차를 통해 정부가 부담하도록 설계했다. 이와 함께 수가체계를 다양화 하고 추가 보험료를 책정해 부과체계를 정리했다. 공보험과 민간보험으로 구성된 다보험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 지역별 인구와 연령대, 직업군의 편차가 벌어짐에 따라 각각의 의료비 지출실태, 산정방식이 다르다. 마츠우라 교수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 종류에 따른 역할에 대해 제안했다. 먼저 일반 근로자가 가입자로 구성돼 있는 정부 운영 건강보험은 중앙정부와 분리된 보험자로서 국가 단위 공사를 설립해 각 도도부현의 지역 의료비에 따른 보험료율을 산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농어임업 종사자와 자영업자로 구성된 건강보험의 경우 도도부현 정부에 의해 소수의 보험자가 광범위하게 지역 보험을 운영하는 한편 보험료율 설정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 조합운영 건강보험의 경우 같은 지역 내 조합 간 재구성과 연계하고 지역 연합을 설립해 운영되고 있다. 그는 "이들 각 보험은 지역 보건의료 특성에 대한 연구, 분석, 평가를 통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12-22 16:36: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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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복약지도 증빙, 조제기록부·청구S/W 입력 가닥조제약에 대한 복약지도 증빙 방안이 조제기록부 기재와 청구 S/W 입력 쪽으로 사실상 가닥 잡혔다. 환자에게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과 질 담보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맞서는 약사회 측 주장에 대한 중재안인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시민.소비자단체는 20일 '복약지도 세부인정기준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녹색소비자연대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그간 복약지도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해 복약지도 증빙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약지도는 서면 수준으로, 구두로 실시할 경우 증명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환자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약사회 측은 환자 서명이 환자 거부와 형식적 복약지도 매몰 등 부작용 가능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서면 복약지도를 활성화 하더라도 비용발생에 따라 수가반영 등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가반영은 논외로 하더라도 약사회의 주장에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복약지도 실시 이후 조제기록부와 청구 S/W에 기재, 입력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내주 경 세부인정기준을 최종 확정짓는다. 약사회 측은 "정부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약사회도 답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실시 예정인 2013년도 상대가치연구에 이를 반영, 적정 복약지도료와 구두 증빙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12-22 12:25:00김정주 -
아마릴 등 745품목, 2013년 1월치 인하분 정정 고시아마릴정2mg 등 보험약 745개 품목의 내후년 1월치 약가인하액이 정정됐다. 또 아크로펜 등 7개 품목은 2014년 1월치 인하대상에 추가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21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아마릴정2mg 등 보험약 745개의 2013년 1월1일 적용 인하금액이 1원씩 줄었다. 이들 약제는 41개 효능군에 대한 기등재약 신속정비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이 단계 조정되는 품목들이다. 복지부는 약가인하액을 정하면서 원단위 미만을 먼저 절사한뒤 인하율을 적용해 가격을 산출했다. 하지만 인하 비율을 먼저 적용해 산출된 가격에서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정정고시하게 됐다. 또 아크로펜정 등 7개 품목은 마지막인 3차년도 약가인하 대상에 새로 추가시켰다. 이밖에 동구제약의 레복스점안액이 태준제약에 양도돼 큐레복스점안액으로 새로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레복스점안액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됐지만 내년 6월20일까지 급여는 유지된다.2011-12-22 12:24:54최은택 -
아부다비정부 국내 송출환자 '귀하신 몸'아부다비정부 환자가 20일 한국에 들어왔다. 지난달 25일 아부다비보건청 의장과 청장이 방한해 국내 4개 의료기관과 환자 송출계약을 체결한 이래 처음이다. 국내 송출 첫 환자(남, 83년생)는 어린시절 장기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해 성대질환으로 서울대병원(권택균 이비인후과교수)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아부다비보건청과의 계약에 따라 이 환자에게 공항픽업, 통역, 퇴원시 숙박예약 등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귀인' 대접하는 셈이다. 한편 아부다비보건청은 서울아산병원에 두번째 환자 송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1-12-22 12:00: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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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 백과사전 수재의료인이 꼭 알아야 할 예방접종 지침서인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가 전면 개정됐다. 2005년 초판을 발행하고 2006년 일부 개정한 데 이어 5년만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감염병의 국내외 역학변화와 국내 신규 도입 백신 접종실시 기준에 대한 최신 지견을 반영한 전부개정판을 발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침은 의사협회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소속 12개 분과위원회 등 감염병 및 백신관련 의과학 전문가 150여명이 우리나라 감염병 감시자료와 국내외 최신 역학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개정작업에 몰두해 내놓은 예방접종 백과사전이라고 질병관리본부 측은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그동안 국내에서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던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 공수병, 수막구균 등 감염병 4종에 대한 역학정보 및 예방법을 새롭게 기술했다. 또 국내 유통 중인 모든 감염병 예방백신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접종방법을 소개했으며, 내년부터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접종비용이 지원되는 신규 백신 2종(DTaP-IPV 혼합백신, Tdap)에 대한 접종기준 등도 상세히 수록했다. 아울러 현재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콤박스, 홍역 캄-코박스, 씨제이 일본뇌염백신, 동신 일본뇌염백신주, 코박스 일본뇌염백신주, 씨제이수두백신, 경구용 장티푸스 백신, 히브티터, 프리베나, 박타 등은 관리지침에서 삭제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국가 감염병 관리와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서는 의과학 원칙에 충실한 기준이 잘 정립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지침은 예방접종 실시 및 연구의 표준도서로 기능할 것이며 한국의 예방접종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지침은 보건소, 일선 병의원 등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전국 2만4천여 의료기관과 관련 학회, 협회, 의과대 도서관 등에 이달 말경 배포된다. 또 질병관리본부와 예방접종 행정지원, 예방접종도우미 등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2011-12-22 12:00: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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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 '기본료+소득+재산'으로 단순화 필요"[공단 보험료 부과체계 국제 심포지엄]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를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기본료를 부과하고 소득과 재산 점수 형태로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신 직장인 가입자 또한 임대, 연금 등 소득을 부과대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도 전제된다.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는 오늘(22일) 오후 공단 주최로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리는 '2011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순·일원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이 제안한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 부과체계 개선은 양 가입자의 지나친 이분법이 걸림돌이고 형평성에 대한 주장은 과거 조합주의 방식의 사고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있다. 정 교수가 제안한 개선방안은 크게 ▲직장가입자의 소득범위 확대 ▲피부양자 부과체계 개선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개선 ▲직역 간 이동불평등 개선으로 나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소득 이외에 임대, 사업, 근로, 연금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한다. 사용자 분은 현행을 유지하고 피용자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추가 부과한다. 소득종류별 차등화는 추후 고려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역가입자와 동일 부과 ▲피부양자 재산 및 소득 상위 10% 또는 5%부터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 교수는 "지역과 동일하게 할 경우 매우 낮은 보험료로 시작하고 충격완화를 위한 보험료 감면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정책적 선택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복잡한 부과체계를 단순화 또는 일원화 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시됐다. 우선 단기적으로 500만원 제한선과 자동차 부과 부문을 폐지하고 기본보험료 제도를 도입한다. 정 교수는 "세대당 6700만원씩 기본보험료로 정하고 최소소득 200만원, 최소 재산 300만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점수 구성을 변경해 기본보험료와 소득점수, 재산점수를 합한 형태로 단순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가입자 연금소득 인정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점수제의 근본적 폐지를 고려하면서 재산 부문의 점진적 축소를 지향한다. 이 밖에 직역 간 이동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단절된 상태에서 변동 시 일정기간 보험료 인상을 유예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중기적으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자는 고용보험에서 보험료 부담 체제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실업부조 제도 도입과 연계해 지속적인 가입체계를 구죽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이렇게 되면 민원감소와 제도형평성 개선, 수용성 증가, 재원 확충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소원 재판에서 공단(이해관계인) 측은 부과체계와 관련해 "현재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직장으로 편입돼 남은 지역가입자 30% 중 자영업자는 영세한 수준의 사회적 약자"라며 현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주장한 바 있다.2011-12-22 06:44: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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