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릴 등 745품목, 2013년 1월치 인하분 정정 고시
- 최은택
- 2011-12-22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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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원단위 절사 수정의견 수용...아크로펜 등은 인하목록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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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21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아마릴정2mg 등 보험약 745개의 2013년 1월1일 적용 인하금액이 1원씩 줄었다.
이들 약제는 41개 효능군에 대한 기등재약 신속정비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이 단계 조정되는 품목들이다.
복지부는 약가인하액을 정하면서 원단위 미만을 먼저 절사한뒤 인하율을 적용해 가격을 산출했다.
하지만 인하 비율을 먼저 적용해 산출된 가격에서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정정고시하게 됐다.
또 아크로펜정 등 7개 품목은 마지막인 3차년도 약가인하 대상에 새로 추가시켰다.
이밖에 동구제약의 레복스점안액이 태준제약에 양도돼 큐레복스점안액으로 새로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레복스점안액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됐지만 내년 6월20일까지 급여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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