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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약 킴리아·졸겐스마 급여 후 평가관리 다른 이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초고가 치료제 졸겐스마와 킴리아는 성과평가를 거치게 돼 있지만, 공개여부는 다르다.사전승인 약제로 전문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인 졸겐스마는 성과 평가 결과가 대중에 공개되는 반면 킴리아는 그렇지 않다. 때문에 졸겐스마보다 급여를 먼저 받은 킴리아는 졸겐스마와 달리 성과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5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졸겐스마주 1차 성과평가를 공개했다.킴리아(좌)와 졸겐스마. 졸겐스마는 투여 전과 투여 후 매 6개월마다 5년까지 임상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임상평가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그러면서 ▲영구적 호흡기 사용 또는 사망 ▲CHOP-INTEND 점수가 약제 투여 전 기저치 대비 4점 이상 개선되지 않은 경우 ▲앞서 항목의 개선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후 반응평가에서 2회 연속해 CHOP-INTEND 4점 이상 또는 HFMSE 3점 이상 감소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제 투여 실패로 정의하고 있다.이를 반영해 1차 성과평가 결과 6개 사례 중 5개는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이 확인돼 성공으로 표시됐다. 나머지 1개 사례는 SMA로 인한 호흡기 문제가 있던 환자가 급성호흡부전 의증으로 사망해 실패 판단을 받았다.6개 중 5개가 성공한 양호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그렇다면, 졸겐스마보다 4개월 앞서 작년 4월 급여 등재된 킴리아는 어떻게 평가됐을까?졸겐스마는 20억원, 킴리아는 약 3억6000만원의 초고가 신약으로, 복지부는 둘 다 성과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킴리아는 평가 결과를 알 수 없다. 공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졸겐스마의 경우 전문심사위를 거치는 사전승인 약제여서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가 공개되지만, 킴리아는 공개규정 자체가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외부에 공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킴리아는 투약 지체로 환자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전승인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성과 평가도 공개가 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초고가약 관리 일환으로 성과 평가를 하기로 한 마당에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성과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사전승인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은 사후 급여 불인정 시 환자에게 약값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실제로 심평원은 전문심사위를 거쳐 킴리아 급여 인정여부 심사 사례 2건을 지난 5월 공개했는데, 2건 모두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가 거절됐다.급여가 거절되면 환자가 비급여 약값 3억6000만원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 급여가 적용됐다면 약값은 6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초고가신약 특성을 반영해 사후 급여 삭감 이슈 발생 시 환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 측은 "급여 삭감은 요양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제조사와 관련은 없다"면서 "관련된 별도의 환자 지원 프로그램도 없다"고 전했다.2023-07-05 13:58:14이탁순 -
한국로슈 "파킨슨병약 마도파정 재공급 결정한 바 없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로슈 측이 최근 급여삭제 유예기간이 연장된 파킨슨병치료제 '마도파정(레보도파·염산벤세라짓)'에 대해 아직 재공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본사 차원에서 재공급 결정을 하지 않았고, 어떤 단체와 재공급에 대한 협약도 맺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또한 급여삭제 유예기간 연장은 복지부와 협의해 진행했고, 역시 해당 기간 동안 마도파정 재공급 계획을 갖고 있진 않다는 설명이다.한국로슈 관계자는 4일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마도파정은 지난 1월 허가 자진취하를 통해 국내 철수를 공식화한 바 있다.하지만 파킨슨병 환자들이 유일한 동일제제 제네릭인 '명도파정'이 부작용이 크다며 마도파정의 재공급을 촉구하면서 이슈화 되고 있다.복지부도 상한금액 조정제도를 통해 약가인상 협의가 가능하다고 재공급 문을 열어 놓은 상태고, 일각에서는 파킨슨병협회와 한국로슈 측이 마도파 재공급에 합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하지만 한국로슈 측은 마도파 재공급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 관계자는 "본사에서 마도파 재공급과 관련해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진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다만, 급여삭제 유예기간을 연장한 건 복지부와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마도파정 재고를 파악해 보니 아직 물량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고, 환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해 급여삭제 유예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마도파 급여삭제 유예기간은 4개월이 연장돼 총 10개월이 적용됐다. 통상 급여삭제 유예기간은 최장 6개월인데, 복지부 직권에 의해 4개월이 늘어난 것이다.통상을 벗어난 유예기간이 부여되면서 복지부와 로슈 측이 마도파정 재공급을 확약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한편에서는 시장을 자진 철수한 오리지널 약제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또한 오리지널 재공급 이슈에 정부가 따라다니면 오히려 제네릭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제네릭 업계는 주장한다.2023-07-05 10:38:46이탁순 -
AZ·코오롱, COPD 3제 복합제 급여도전 성공할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 도전에 나서고 있는 3제 복합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제 2종이 쉽사리 심평원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오롱제약 '트림보우'가 약평위 조건부 판정에도 불구하고, 급여 재도전에 나선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도 약평위 결과에 재평가를 요청했다.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제5차 약평위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판정 통보를 받은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흡입제'는 최근 재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약제급여 평가규정에 따라 약제 제조업자 등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아스트라제네카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평가금액 이하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재평가 결과도 변함이 없다면 아스트라제네카는 급여 재신청 여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와 똑같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판정을 받은 코오롱제약 '트림보우'도 약평위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 급여를 재신청한 상태다. 현재는 2차 보완자료 제출이 완료돼 학회 의견 등을 청취하고 있는 단계로 알려졌다.이들 약제가 급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먼저 급여 등재한 GSK의 3제 복합 COPD 흡입제 '트렐리지엘립타'가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목록에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021년 급여등재된 트렐리지엘립타는 30일분이 4만5602원으로 2제 복합제 약가와 비슷하다. 대체약제가 저렴하다보니 심평원 평가금액과 사측 기대금액이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3제 복합제는 기존 ICS-LABA, LABA-LAMA 복합요법에도 잘 듣지 않는 COPD 환자의 대안 치료법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현재 GSK 홀로 제품을 등재된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코오롱제약이 급여적용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3-07-04 15:00:47이탁순 -
"시장철수 하지마"…재소환된 마도파, 급여삭제 연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시장철수로 8월 1일부터 급여삭제 유예기간 종료가 예정됐던 로슈의 파킨슨병치료제 마도파정(레보도파·염산벤세라짓)의 급여적용이 6개월 더 연장된다.복지부가 마도파의 급여삭제 유예기간 종료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마도파는 지난 1월 허가 취하로 급여삭제된 이후 11개월 동안 급여가 적용되는 특이 사례의 약으로 기억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최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을 통해 한국로슈 마도파정125, 마도파정 2품목에 대한 급여 삭제 적용 유예기간을 기존 7월 31일에서 12월 31일부로 연장했다.급여 삭제 적용 유예기간 연장은 복지부 직권에 의한 조치다.무엇보다 환자들의 요구가 컸다. 마도파는 90년대 초부터 국내 판매해 온 파킨슨병치료제다. 그러다 명인제약의 최초 제네릭이 지난 2021년 8월 급여 등재됐다.이에 마도파도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가 결정됐는데, 사측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국내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마도파정 철수로 동일제제는 명인제약 명도파정만 남게 된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은 명도파정 복용후 어지러움, 다리 마비 등 각종 부작용을 경험했다면서 마도파정의 재공급을 촉구했다.2월과 4월에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마도파 약가인상과 재공급을 위한 국민청원이 진행됐다.환자들은 급여삭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마도파정이 비급여가 돼 약값이 10배 오른다는 우려도 쏟아냈다.환자들의 호소에 물밑에선 마도파 재공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파킨슨병협회와 한국로슈 측이 마도파를 재공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도 상한금액 조정제도를 통해 약가인상 협의가 가능하다며 마도파 컴백을 손짓하고 있다.그리고 이번에 직권으로 급여삭제 기간도 4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마도파가 이 기간 내에 다시 재공급될지는 미지수. 허가신청부터 급여 재적용까지 단시간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제네릭 업계는 비록 환자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특정 품목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업체 한 관계자는 "대체가 가능하고 오리지널 약제보다 가격이 더 싼 제네릭 약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환자들이 왜 제네릭에 불신하는 지 명확히 밝힌 다음 신뢰를 되찾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정부 대책을 꼬집었다.2023-07-03 11:04:03이탁순 -
아트맥콤비젤, 위임제네릭 등장에 가산종료·집행정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타사 위임형 제네릭 등장에 가산이 종료된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아토르바스타틴10mg+오메가3)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집행정지를 신청해 약가인하는 일단 모면했다.개량신약으로 가산을 받은 아트맥콤비젤은 작년 4월 동일 제품 회사수가 3개 이하여서 가산이 유지됐지만, 1년이 지나 회사 수가 4개 이상이 되면서 이번에 가산 종료 결정이 내려졌다.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신청한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의 가산 종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은 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1219원에서 96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은 지난 2021년 4월 급여등재 당시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아 가산을 받았다.가산은 작년 4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사 이하로 가산이 2년 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하지만 함량이 다른 아토르바스타틴5mg+오메가3 복합제 회사가 6월부로 4개사가 되면서 복지부는 1년만에 가산종료 카드를 꺼냈다.아토르바스타틴5mg+오메가3 복합제는 최초 등재제품인 유나이티드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5/1000mg, 건일제약 아토메가연질캡슐5/1000mg이 작년 10월 등재됐다.이어 올해 6월 한국휴텍스제약 아토코마연질캡슐5/1000mg, 대한뉴팜 뉴토메가연질캡슐5/1000mg이 등재됐다. 2품목은 건일이 위탁 생산하는 위임형 품목으로 인정받아 최고가를 받았다.이에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1의 4-나-(2) 규정을 들어 가산을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기등재된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회사수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기등재된 제품의 가산을 유지한다는 규정이다.즉, 회사수가 4개 이상이 됐으니 가산을 종료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한 만 하다. 일단 동일제제 회사수가 4개가 됐지만, 2개사는 그전에 등재된 회사의 위임형 제네릭이라는 점이다. 회사수는 3개이지만, 사실상 제품은 하나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또한, 근거가 된 회사수 제품이 함량이 다르다는 점도 유나이티드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이번에 가산종료가 결정된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아토르바스타틴10mg+오메가3)의 동일성분 동일함량 등재품목은 없기 때문이다.더구나 아트맥콤비젤은 식약처가 인정한 개량신약이다. 개량신약의 경우 동일 제네릭이 나올때까지 가산이 유지되는데, 함량이 동일한 제품은 아직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도 가산유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다만, 복합개량신약의 경우 함량이 다른 제품이 등재되면 가산이 종료되는 게 맞다는 해석도 나온다.어찌됐든 유나이티드가 법정행을 택한 만큼 이번 가산종료가 적정했는지는 재판부가 판결할 몫이 됐다. 과연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은 가산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트맥콤비젤은 작년에만 유비스트 기준 189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2023-07-02 18:29:42이탁순 -
로슈 에브리스디 등 약가협상 돌입…멜팔란 2품목도 포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로슈의 5q(5번 염색체 위치 돌연변이)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건조시럽(리스디플람)'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과하자마자 건보공단과 협상에 돌입했다.에스이스파마와 에이치오팜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메그발주(멜팔란염산염)과 멜스팔주(멜팔란염산염)도 협상에 들어갔다.건보공단은 30일 신약 약가협상 대상에 에브리스디건조시럽0.75mg/mL와 멜스팔주50mg, 메그발주50mg을 추가했다.이에따라 현재 협상 중인 품목은 이들 3품목을 포함해 릴리 '레테브모캡슐', 바이엘 '베르쿠보정', BMS '오뉴렉정' 등 6품목이다.이들은 약가협상이 타결되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보고를 통해 급여가 적용된다.에브리스디건조시럽과 메그발주, 멜스팔주는 지난 6월 1일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고 공단 협상 단계로 넘어간 바 있다. 보통 복지부에서 협상 지시가 내려오면 공단은 협상팀을 꾸려 상한금액과 예상사용량 관련해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된다.에브리스디는 1일 1회 경구 복용하는 액상형 제제로, 척수강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특히 생후 2.2개월에서 25개월까지 폭 넓은 연령대의 환자, 척추측만증 관련 수술 경험이 있는 환자 등 광범위한 질환 유형의 환자에서 운동기능 개선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또한 가정에서 자가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척수강 내 주사 치료 시 발생했던 입원, 내원과 관련된 추가적 직접 의료비용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학업, 직장의 중단, 교통비용, 간병 등 간접 의료비용 부담을 감소시켜 보험재정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메그발주, 멜스팔주는 멜팔란을 주성분으로 하는 주사제로 국가필수의약품이다. 국내에서는 삼일제약의 알케란주가 신고돼 있지만 현재는 수입을 중단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이 신청자에 한해 재고품을 국내 미허가의약품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에 메그발주, 멜스팔주는 급여 적용되면 다발성 골수종 환자 접근성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2023-07-01 06:00:01이탁순 -
상한가 재평가, 7월 약평위 불발…약가조정 9월 전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상한금액 재평가 일정이 한 달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이 폭주해 작업량이 많아지면서 7월 6일 예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 안건으로 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약가조정 시기도 8월에서 9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30일 심평원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6일 약평위에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보고가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원래대로라면 보건당국은 상한금액 재평가 1차 평가대상 품목 1만4000여 기등재 품목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고, 7월 약평위 심의와 건보공단 협상을 완료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보고를 통해 8월1일자로 급여목록에 약가조정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었다.하지만 1000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몰려들어 업무량이 늘면서 계획된 기한 내 심사 완료가 어려워졌다.이에따라 심평원은 한달 뒤 8월 3일로 예정된 약평위에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를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도 약가조정 고시 마지노선을 9월로 보고 있다.상한금액 재평가 애초 계획은 7월1일 고시였다. 하지만 지난 2월 자료제출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계획한 일정이 한 달 지연된 바 있다. 여기에 한 달 더 미뤄진 것이다.건보공단은 사전협의를 통해 공급과 관련한 협상을 미리 세팅해 놓고, 약평위 심의 이후 결과가 통보되면 곧바로 협상타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만약 심평원이 8월 약평위에 안건을 송부해 공단에 자료를 넘기면 그달 건정심 전에 협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상한금액 재평가 인하 조정시기는 9월 1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최근 제약업계는 위·수탁, CSO 계약과 관련 사업 조정을 위해 약가인하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한편, 상한금액 재평가는 기등재 약제를 대상으로 자체 생동성시험, DMF 등재 기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상한금액을 유지 또는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자체생동과 DMF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1가지 충족하면 조정 기준 가격의 85%,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72.25% 가격으로 인하된다.2023-06-30 12:03:00이탁순 -
치매치료제·고지혈증 복합제 최근 2년새 50%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치매치료제와 고지혈증 복합제가 최근 2년새 청구금액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치매치료제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노인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이 감소한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지혈증 복합제는 스타틴+에제티미브 후발약들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청구액도 덩달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6일 공개한 '2022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에서 ATC코드별 청구 현황을 2020년과 비교해보니 이같이 나타났다.ACT코드에서 청구액이 가장 큰 약제는 소화성궤양 및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2022년 1조1558억원이 청구됐다. 지난 2020년과 비교해보면 25.1%가 증가한 셈이다. 다만 그 기간 등재품목수는 1510개에서 1340개로 170개 감소했다.이 제제는 국산신약 케이캡의 등장, PPI+탄산수소나트륨 제제의 성장, 라니티딘 퇴출 이후 풍선효과 등이 겹치면서 청구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 이용률이 감소한 부분도 증가세가 크게 나타난 부분이다.2022년 ATC 코드별 청구액 상위 치료제군(출처: 심평원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2020, 2022) 치매치료제의 경우 그런 기저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치매치료제는 2020년과 2022년을 비교할 때 청구액이 무려 58.4% 증가했는데, 이는 2020년 노인인구의 의료기관 방문률 하락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풀이다.실제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이 2020년보다 치매치료제 청구액이 높았다. 2021년부터 점차 의료기관 방문이 정상화되면서 치매치료제 수요가 증가 추세로 돌아서면서 작년에는 4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포함돼 있는 부교감신경 작용제도 17.4%나 늘었다. 이 성분 제제가 급여재평가로 선별급여 판정을 받았지만, 집행정지로 고시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제약사들의 마케팅은 강화되고 있어 치매치료제보다 청구액이 앞서가는 모양새다. 다만, 등재품목수는 2년새 109개나 줄어들었다.고지혈증 복합제는 2년 사이 3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청구액도 56% 늘었다. 아토젯 제네릭이 2021년부터 쏟아져 나왔고, 국내사들의 개량신약도 점점 매출이 커지면서 작년에는 1조원 시장으로 성장했다.청구액 상위 ATC코드분류 제제 16개는 2020년에 비해 모두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B형간염치료제와 C형간염치료제 등이 포함돼 있는 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는 0.8% 성장하는데 그쳐 대조를 이뤘다. 이는 높은 치료효과를 보이는 약물이 나와 있어 환자수도 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년새 등재품목수도 199개나 감소했다.2023-06-30 06:42:07이탁순 -
내년 수가인상률 확정…약국 1.7%·의원 1.6% 인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4년)부터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올해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됐다.올해 대비 약국 수가인상률은 1.7% 오른 99.3원,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으로 최종 결정됐다.29일 오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20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이 의결됐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했다.특히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2023년도 대비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최종 결정했다.내년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됐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으로 결정됐다.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되었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23. 하반기)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원(13%↑), 옵션형이 380만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원(19%↑)으로 급여 기준액이 인상된다.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전망이다.2023-06-29 18:34:34이정환 -
심평원, '실버보안관·안전신문고 사업'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 이하 개발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임지헌), 마을안전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정헌)은 28일 상지대학교에서 '실버보안관 및 안전신문고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실버보안관 및 안전신문고 사업은 안전상태 불량 공공시설물 신고·개선, 안심귀가 순찰 및 지도 등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수행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을 말한다.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이해도가 높은 어르신의 역량을 활용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심사평가원과 개발원은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마을안전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은 참여자 선발 및 관리·사업운영,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인건비 집행 협조 및 행정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안전교육 이수, 범죄여부 조회 등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순찰 및 귀가 서비스에 투입된다.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해에도 'G-케어매니저',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에 2200만원을 지원해 17명의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그 중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은 '폐자전거·폐가구 재활용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황대능 심사평가원 기획조정실장은 "안전한 원주시 구현과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3-06-29 10:07:2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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