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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리자법인 설립, 기재부와 이견 없다"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시행령만 고쳐 추진하면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것을 재확인했다.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에서 일부 의견대립이 있었지만 문제될 것 없는 데다가 기재부와 정면대립할 뜻도 없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오늘(9일) 오전 자료를 내고 이 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영리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가입자단체 등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복지부는 지난해 말 법률자문가 5명을 초빙해 검토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법률전문가 3명은 의료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2명은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회에 그 검토회의 결과 대립사항을 제출했을 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자문보고서'를 제출해 기존의 입장을 '유턴'한 적은 없다"며 기재부 의지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자법인을 설립을 허용해 의료법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수행방식에 있어 타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기재부와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2014-04-09 12:29:17김정주 -
음식점·호프집 등 금연시설 흡연 2401건 적발음식점과 PC방 등 전국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을 단속한 결과 수천곳이 적발된 것으로 적발됐다. 보건당국은 현재 공중이용시설은 전면금연 정책이 정착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2주에 걸쳐 전국 음식점과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5만7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금연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401건의 흡연위반자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전국 8만개에 달하는 100㎡이상 음식점 안에 흡연 적발건수가 매우 낮았다. 종전 흡연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되던 PC방도 67%가 독립된 흡연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양호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단속 실적이 골고루 분포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흡연이 빈발했던 PC방 등을 중심으로 야간과 휴일등 실효성 있게 단속을 실시,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단속 강화를 통한 금연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지역의 자발적 금연 참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포상해 타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킬 계획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다양한 우수사례가 많이 발굴됐다고 설명했다.2014-04-09 12:10: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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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과 함께하는 2014 건강걷기대회'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제42회 보건의 날(4월 7일)을 기념해 이달부터 5월까지 '건강생활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6개 지역본부별 건강걷기대회를 순환(릴레이) 개최한다. 건강걷기대회는 오는 12일 대전지역(엑스포 시민광장)을 시작으로 19일 서울(월드컵공원 평화광장), 26일 부산(어린이 대공원)에서 실시하고, 내달에는 10일 대구(두류공원 야구장), 광주(풍암 생활체육공원)에서 동시 실시하고, 17일 수원(광교공원)을 끝으로 종료된다. 김종대 이사장은 "걷기의 생활화는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현대인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고, 이는 곧 예방과 증진을 통한 진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대회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건강걷기대회는 흡연폐해 예방과 금연 캠페인을 테마로 진행하며,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흡연폐해 예방정보 안내와 금연체험관(일산화탄소 측정, 직·간접흡연 시연기 등), 건강부스(체성분·혈압·골밀도 측정) 등을 통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유명 화백의 금연 퍼포먼스 등 금연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단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임현식, 방송인 오상진, 가수 권성희, 아나운서 정미선, 조수빈이 각 걷기대회에 참여해 팬 사인회와 사진 촬영의 시간을 가진다. 참가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에 있는 배너창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각 지역별 걷기대회 개최 전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대표전화(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2014-04-09 09:56: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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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도 등 19개 병원,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9개 병원은 공보의 배치대상에서도 제외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위반한 응급의료기관 19곳이 지정 취소된다. 또 응급의료 목적으로 배치한 공중보건의사를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아 법정기준을 3년 연속 충족시키지 않은 9개 병원에는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인력기준을 갖추지 않으면서 간판만 응급의료기관으로 달고 있으면 응급환자에게 오히려 해악이 된다며 이 같이 엄정 제재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와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2003년 30.4%에서 2013년 69.7%로 꾸준히 개선돼 왔다. 올해 평가에서는 81.4%로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지역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금 취약지 지원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32.5%에서 2013년 63.1%로 대폭 개선됐다. 이에 반해 전국 430개 병원 중 80개 병원은 법정기준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3년 연속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41개 병원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동인병원과 대도시 내 지역응급의료기관 13개 병원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는 데도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고, 다른 응급실 전담의도 두지 않아 법정기준을 위반한 지역응급의료기관 9개 병원은 지정취소와 함께 공보의 배치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다만 해당 병원이 지역내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3개 병원에 대해서는 취소를 유예하되, 보조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추가 제재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인 시군구장이 온정적 태도로 지역 내 부실기관을 취소하지 않으면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3년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취소된 대도시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국군수도병원, 성심중앙병원, 메트로병원, 남양주우리병원, 청아병원, 진해세광병원, 김해복음병원, 혜성병원, 효성시티병원, 부산센텀병원, 대한병원, 오병원, 화인메트로병원 등 13곳이다. 또 영주기독병원, 장흥병원, 영광기독병원, 영산포제일병원, 화순중앙병원, 해남우석병원 등은 지정취소와 함께 공보의 배치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지정취소 대상이지만 지역 내 단일 응급의료기관이어서 유예기간이 부여된 병원은 구례병원, 완도대성병원, 김제우석병원 등 3곳이다. 이밖에 횡성대성병원, 양평길병원, 함안중앙병원, 하동삼성병원, 통영서울병원, 강병원, 기장병원, 금왕태성병원, 옥천성모병원, 영동병원, 괴산삼성병원, 인애병원, 태왕한성병원, 삼천포서울병원, 속초보광병원, 남원병원, 예산종합병원 등 17곳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2014-04-09 06:14:53최은택 -
급여기준 외 행위·치료재료 정액형 '선별급여' 신설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정액으로 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이른바 '급여기준 외 선별급여'가 신설됐다. 또 선별급여 대상을 평가할 세부 평가요소도 새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이 같이 개정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선별급여 목록 별표1의 기재서식에 '비고'란이 신설되고, '본인부담률'은 '본인부담률(액)'으로 변경됐다. '비고'란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는 '기준'으로 표시한다. 세부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또 '본인부담률(액)'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인 경우는 '80', 100분의 50은 '50'으로 표시한다. 여기다 요양급여비용 중 복지부장관이 정액으로 정하는 공단 부담금 이외의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등으로 기재한다. 이른바 '급여기준 외 선별급여'를 신설해 정액형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금액은 공단 부담금을 뺀 나머지 환자 부담금을 표기한다. 이와 함께 선별급여 평가항목인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 3개 유형의 세부 평가요소도 새로 마련했다. 임상적 유용성 항목에서는 진료결과 개선정도, 진료과정상의 개선정도, 환자측면의 개선정도, 보편적 가이드라인 등재 여부 및 권고수준, 의료의 질 관리 필요여부 등을 세부 평가한다.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세부 평가요소로는 대상질환의 유병률 또는 (예상) 사용빈도 및 대체가능 정도, 취약계층 이용 여부, 질병부담, 생존 및 후유장애 발생과의 직접적 관련 정도, 시급을 다투는 응급상황과 관련 정도, 타 질병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판단하도록 했다.2014-04-08 12:24:55최은택 -
종병 CT·'폭탄처방' 등 심사로 한 해 846억 절감지난 한 해동안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CT와 향정약 장기처방, 이른바 '폭탄처방'으로 불리는 다품목처방 등을 집중심사한 결과 약 84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삭감치에 더해 해당 기관들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전예방한 결과까지 추산한 수치다.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해 3차원CT 등 16개 항목을 선별해 선별집중 관리한 결과, 진료행태 개선 등으로 846억원의 국민의료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척추수술 및 종양표지자 검사(3종 이상) ▲사회적 이슈인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심사상 문제가 되는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등 16개 항목이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행태를 개선한 주요 항목은 안과용제와 기타순환계용약(2종 이상 투여),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뇌자기공명영상진단 등이다. 특히 '안과용제와 기타순환계용약의 2종 이상 병용투여'는 122개 대상기관 중 101개 기관이 목표(처방건수의 연평균증가율 대비 5% 감소)를 달성해 82.8%의 개선율을 보였고 'Brain MRI' 부문은 70% 이상의 진료행태 개선율을 보였다. 심평원은 앞으로 진료행태 개선이 미흡한 약제다품목처방과 향정약 장기 처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별집중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방사선치료료, 신항응고제(NOAC), 2군 항암제(대장암, 폐암, 유방암) 추가 등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17항목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 항목 등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사전 예고해 집중심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진료행태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적정청·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다.2014-04-07 14:55:22김정주 -
요양기관, 보험자 부당청구 '방문확인' 거부 가능"방문확인 시 확인과정 녹음·녹화"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확인에 나선 경우 확인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게 됐다. 단, 녹음 등의 범위는 방문확인자와 요양기관 대표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는 데, 이 부분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방문확인 종료 후 해당 요양기관에게 만족도 등을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이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방문확인은 민원제보,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급여사후관리 등으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 사실관계와 적법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계와 적지 않은 마찰을 겪어왔다.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다보니 각 지사마다 조사방법이나 수위, 사후업무처리 등이 재량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요양급여비용 사후관리 업무절차를 표준화 한 이번 지침 개정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2012년과 2013년 국정감사에서 거듭 지적한 뒤에야 이뤄졌다. ◆요양급여비용 부당여부 사전확인=대상기간은 5개 유형으로 선정한다. 요양기관 관련자 등에 의한 신고된 기관, 민원제보 기관, 급여사후관리에 의해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분야 또는 기관, 기타 국회나 감사원, 복지부 등에서 확인된 기관이 그것이다. 요양기관 관련 종사자나 민원제보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가 제시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돼야 한다. 또 급여사후관리에 의해 추출된 기관은 지역본부 '급여사후 대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진자에게 진료받은 내용 문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과정도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는 데 부당개연성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묻고 최근 진료분 위주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부당청구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중단해야 한다. 이어 지역본부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양기관에 문서로 요청한다. 단, 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대신 현지방문해 자료확인을 원하거나 자료의 위.변조 또는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 방문 확인을 실시한다. 또 지역본부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자료제출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 지침에 따라 현지조사 의뢰한다. ◆요양기관 방문확인=방문확인 대상기관은 4가지 유형 내에서 선정된다. 요양기관 제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거나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력확인 등 서류상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요양기관이 원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지역본부는 방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립한다. 방문확인팀은 전담인력 위주로 2~4인으로 구성하는 데 필요에 따라서는 인근 지사 등과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 방문확인은 요양기관 대표자와 전화 등으로 방문일정을 사전 협의한 후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인력확인(차등수가, 식대가산, 간호인력), 자료의 위.변조 또는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방문 시 문서를 직접 교부하고 요양기관과 협의해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방문확인은 진료방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요양기관의 동의를 구해 협의된 제3의 장소에서도 수행 가능하다. 만약 요양기관이 방문확인을 거부하면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문서로 요청한다. 2차에 걸친 자료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제출지연, 일부제출 포함)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때는 자료제출 거부로 간주해 현지조사 의뢰한다. 방문확인 대상 자료요청 및 확인대상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인력확인 등 6개월 이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방문확인팀이 방문확인 중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역본부장 승인 또는 보고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문확인 실시기간은 의원.약국은 2일 이내, 병원급 이상은 3일 이내로 하되, 필요 시 요양기관 대표자와 협의해 연장 가능하다. 방문확인자는 요양기관 방문확인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확인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 등의 범위는 요양기관 대표자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설명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방문확인 종료 후 만족도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한다. ◆요양기관 방문확인 사후관리=방문확인팀은 확인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이어 지역본부장은 부당금액 확인 후 현지조사 의뢰 또는 자체환수 여부를 복지부 지침과 내부 지침에 의해 결정한다. 자체환수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서를 발송한 뒤, 불복하지 않으면 환수결정 통보한다. 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해당 지자체에도 알린다. 또 현지조사 의뢰기준에 부합하면 총괄표, 의뢰서, 수진자별 세부 부당확인 내역,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해 현지조사 의뢰한다.2014-04-07 12:14:57최은택 -
문 장관 "길고 아픈 노후, 신체활동으로 예방 가능"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우리 국민의 신체활동 부족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신체활동이 중요한 데 성인 10명 중 3명만이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제42주년 보건의 날(4.7)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1.4세로 1973년 63세에 비해 20세 가까이 늘어났다"면서 "그러나 수명 증가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WHO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명은 71세로 기대수명과 10면 이상 격차를 보인다"며 "'길고 아픈 노후'가 10년 가까이 존재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특히 "신체활동 부족은 술, 담배만큼이나 위험한 건강위해요인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만이 적정량의 신체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격언처럼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건강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짬짬이 움직이는 것으로도 훌륭한 신체활동,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정부는 올해 보건의 날 주제를 '비전염성질환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로 정하고 슬로건을 '움직이는 발걸음이 건강의 첫걸음'이라고 했다"며 "이번 행사가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알고 생활속의 작은 실천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2014-04-06 12:00:29최은택 -
보령 김승호 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보령제약 김승호 회장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게 됐다. 무궁화장은 1등급 국민훈장이다. 윤동한 한국콜마 대표이사는 국민훈장 동백장, 박정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목련장을 각각 수상한다. 정부는 '제42회 보건의 날'(4월7일)을 맞아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 공무원 등 개인 218명(훈장 7, 포장 5, 대통령표창 8, 국무총리 12, 복지부장관상 186)과 단체 4곳(대통령표창 1, 장관표창 3)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한다고 6일 밝혔다. 김승호 보령제약 회장은 50여 년간 제약업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 제약산업과 생명공학 발전의 기틀을 조성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다. 특히 국내 최초 고혈압신약인 카나브 개발로 환자들의 약값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김한선 서울 서북병원장은 국내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지진해일 등 국외 재난지역에 대한 진료봉사단 파견 및 대북지원 사업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다. 또 윤동한 한국콜마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융합기술을 주도하고 산연기술 협력과 상용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등 보건산업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박정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의약품 의약품처방조제 지원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적정성 평가영역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질 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다. 또 이번 수상자 중 유일한 외국인인 제이 머천트(Jay Merchant)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HHS) 산하 의료보장본부의 국제협력자문관은 20여 년간 한-미간 의료보장과 보건정책분야 연구, 협력 및 교류 등을 지원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박영채 목고박치과의원 원장은 노숙자 시설, 탈북자 거주시설 등 소외계층 환자들에게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21년간 봉사활동을 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각각 수여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의료분야 유공자와 종사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 날 기념식을 연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보건의료가 발전하면서 기대수명이 증가했지만 건강수명과 10년 가까이 격차를 보이고 있어 개인과 사회에 모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건강수명을 연장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을 건강분야의 비전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건강수명을 낮추는 주요요인인 만성질환을 예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게 건강의 첫걸음임을 강조하기로 했다.2014-04-06 12:00:23최은택 -
감기와 함께 오는 축농증, 환자 셋 중 하나가 유소아흔히 '축농증'으로 불리는 부비동염(J01, J32) 환자 3명 중 1명이 9세 이하 소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환자가 몰리는 봄·겨울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 데,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연 4700억원이 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비동염 진료비는 외래와 약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입원은 적었다. 2012년 기준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4753억원이 소요됐다. 진료형태별로는 외래 2411억원, 약국은 1933억원, 입원 409억원이었다. 전체 진료 인원은 563만8380명이었는 데, 이 중 9세 이하 소아·아동은 178만2654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31.62%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고려해 분석해보면 10만명당 9세 이하 진료인원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3만9869명, 3만7657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장정현 교수는 "부비동염은 감기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9세 이하 소아·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면역기능이 약해 감기에 더 잘 걸리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부비동염은 감기의 영향을 받는 질환이기 때문에 요즘같은 환전기에 환자가 더 많다. 실제로 5개년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대체로 3~4월과 12월에 많았고, 8월에 가장 적었다. 이 질환은 바이러스성 비염(코감기) 이후 세균 감염, 알레르기, 치아 감염, 외상, 해부학적 기형과 이상, 코 안의 물혹, 비강 내 이물질, 섬모운동 이상, 점액분비 이상, 곰팡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치료에는 항생제가 주로 이용된다. 급성의 경우 약 10일에서 길게는 3주 이상까지, 만성의 경우 4~6주 정도 항생제를 투여하며 매일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코 점막을 세척하고 점막에 수분을 공급해 분비물을 제거해 주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이다. 급성 부비동염의 대부분은 바이러스성 비염(코감기)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며, 이를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만성 부비동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환절기에 외출 후에는 손발을 잘 씻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기나 급성 부비동염이 발생한 경우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진료실인원은 약국을 제외했다. 건강보험 급여실적을 기준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도 분석에서 빠졌다. 2012년 지급분은 지난해 6월까지 반영됐다.2014-04-06 12:00: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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