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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래 초진료 의원 420원-병원 250원 오른다

  • 최은택
  • 2014-06-03 06:14:55
  • 의·병협, 공단과 수가협상 타결...치과·한방은 결렬

내년도 의원과 병원의 초진진찰료가 각각 420원, 250원 씩 오른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2일 자정부터 3일 새벽 사이 이 같이 내년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건보공단과 가계약을 체결했다.

인상률은 의원 3%(3.1%와 효과 동일), 병원 1.7%(1.8%와 효과 동일)다.

먼저 의과 의원의 환산지수는 내년 1월부터 74.4원(2.2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외래환자 초진진찰료는 1만4000원(420원↑), 재진진찰료는 1만원(2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병원 환산지수는 68.8원에서 70원으로 1.2원 오른다. 외래 초진진찰료는 1만4620원(250원↑), 재진진찰료는 1만600원(190원↑)이 된다.

반면 치과와 한방은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서 환산지수를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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