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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형외과 분야 급여기준·심사사례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일 정형외과 분야에 대한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심사 이해를 돕기 위해 '급여기준 및 심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록된 콘텐츠는 ▲건강보험 적용수가와 착오가 많이 발생하는 검사·영상진단료·수술료 등의 산정방법 ▲정형외과 분야 적정성 평가기준 및 조사방법 ▲심사기준·진료비 청구 등의 인터넷 조회방법 ▲급여기준 개선 건의 방법 ▲급여기준 개선 검토 전문가자문회의 참석요청 방법 등이다. 심평원은 사례집 제작에 앞서 정형외과 개원의 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정보를 교환& 8228;보완하여 사용자 중심의 정보가 수록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행위관리실 관계자는 "일선 요양기관이 심사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정진료와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의료기관과 소통·공감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전자도서(e-book)에 게재돼 있으며 필요한 정보는 쉽게 활용할 수 있다.2014-07-02 17:38: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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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봉사단, 전국 각지 사회공헌활동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 37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6주년을 맞아 지난 16일부터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건보공단은 본부와 6개 지역본부, 전국 178개 지사 봉사단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바자회, 불우보호시설 후원, 독거어르신 찾아뵙기, 의료봉사와 집수리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본부에서 실시한 기념식에서는 직원들로부터 물품을 기증받아 '사랑의 바자회'를 열고 1000만원의 수익을 '여성 노숙인 쉼터' 등 5곳에 전달하고, 컴퓨터 250대는 '참전유공자 정보화지원협의회'에 기증했다. 특히 지난 28일에는 공단과 일산병원 봉사단이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을 찾아가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의 의료봉사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독거어르신 3가구에는 낡은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는 집수리봉사를 펼쳤다.2014-07-01 10:11: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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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민의료심사평가원으로 도약"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창립 14주년을 맞아 30일 심사평가원 강당에서 내외빈 인사들과 20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손명세 원장은 기념사에서 "심사평가원이 글로벌 보건의료 선두주자로 발돋움 하게 된 것은 국민과 의료기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임직원들이 일궈낸 성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 원장은 "국민 의료비의 적절한 사용과 의료서비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비용과 품질에 대한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시켜 명실상부한 '국민의료심사평가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건강보험과 심평원 발전에 공로가 큰 대한영상의학회 등 37개 기관과 개인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 진료정보분석실 여승구 차장 등 26명 직원에게 복지부장관 표창이, 심사기획실 신정민과장 등 60명 직원에게 표창이 수여됐다.2014-07-01 09:56: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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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옥시코돈 불법 투약한 병·의원 44곳 적발프로포폴, 옥시코돈 등을 불법 사용한 의료기관 44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5월 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합동 실시한 프로포폴과 옥시코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104개소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없이 마약류 투여(13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기록 위반(27건)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8건) ▲기타(23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영상의학과 의사 김모씨는 환자 백모씨 등 2명에게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진료기록부 등을 누락하고 옥시코돈을 투약했다.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는 2013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프로포폴을 환자 전모씨 등 3명에게 투약하고 실제 투약량 등을 관리대장에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들 병·의원 중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 불법 유출·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1개소에 대해서는 검찰청·경찰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4-07-01 09:28:12최봉영 -
거짓청구 '망신' 의약사 등 136명…의원 73곳 최다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과 개설자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불명예 전당'에 오른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1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중에서는 의과의원이 73곳으로 가장 많았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급여비를 거짓청구해 기관명과 주소지, 개설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사실 등이 공개된 요양기관은 총 136곳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곳, 2011년 38곳, 2012년 48곳, 2013년 21곳 등으로 분포했다. 지난 27일에도 15곳이 추가 공개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과 의원이 7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의원 28곳, 병원과 약국 각 11곳, 치과의원 10곳, 한방병원 3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단공표 이후 그동안 다시 대상에 포함된 요양기관이나 개설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적발된 경우가 없었던 만큼 제도도입 이후 지난 4년 반 동안 요양기관 개설자 136명이 '불명예의 전당'에 오른 셈이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이 넘거나 전체 급여비 중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은 일단 명단공표대상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적발된 기관이나 개설자는 가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특히 명단이 공표되고 재적발될 경우 정부기관 홈페이지 뿐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에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건강보험법시행령은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추가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2014-07-01 06:14:56최은택 -
씨제이메트포르민서방정·레이팜주 등 병용금기 포함CJ헬스케어 씨제이메트포르민서방정과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 등이 병용금기 점검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DUR 자동점검 추가 품목에 따르면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8만3370개로, 이 가운데 11개 약제가 이달부터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30일 목록을 살펴보면 CJ헬스케어 씨제이메트포르민서방정과 한국산도스의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 15mg, 20mg 함량별로 각각 병용금기 자동점검 목록에 들었다. 일성신약 레이팜주사액 함량별 품목과 그리코민서방정500mg, 성광제약 토르비스정, 신풍제약 바토르정40mg, 다산메디켐 디스플루캡슐150mg 등도 각각 점검받게 됐다.2014-07-01 06:14:49김정주 -
내일부터 인공성대삽입술 등 진료비 부담 대폭 경감후두가 절제된 환자에게 시행하는 '인공성대삽입술'과 심장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콤보와이어'에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척수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에 선별급여 방식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 일환으로 7월1일부터 이 같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 심혈관 질환자, 난치성 통증 및 강직환자 등 약 1800명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연간 추가 소요재정은 22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해 목소리를 되찾아 주는 인공성대삽입술이 급여 전환된다. 복지부는 당초 인공성대삽입술을 선별급여 대상으로 검토했지만 필수의료로 판단해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환자부담금은 종전 94만원에서 13만3300원으로 대폭 줄어들고, 연간 1500명의 후두암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영기 중증질환보장팀장은 "기존 시술로는 목소리가 기계음으로 발성되거나 발음이 부정확했지만 인공성대를 삽입하면 본래 목소리를 근접하게 되찾을 수 있어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또 심장 관상동맥 협착이 중등도(50~70%)인 환자에게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이 필요한 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콤보와이어(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같은 날부터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치료재료는 관상동맥조영술로 확인된 협착정도가 중등도인 환자의 혈관내 혈압 및 혈류를 직접 측정해 중재적 시술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급여전환으로 환자부담금은 종전 160만원에서 4만4000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연간 혜택을 받는 환자는 200명 규모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암 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강직성척추염 등)의 난치성 통증 및 강직을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을 선별급여로 전환하고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체내에 약물주입 펌프장치를 삽입하는 이 시술은 척수강 내로 약물을 지속적으로 주입해 통증과 강직을 조절한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고 비용도 많이 든다. 복지부는 난치성 통증 및 강직조절의 편의성과 효과성 등에 비해 시술비용이 너무 비싸고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그동안 비급여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이 시술이 꼭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선별급여로 전환하고, 대신 적정사용을 위해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환자부담금이 1599만원에서 782만원으로 줄게 되고, 연간 약 100명의 환작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예상했다. 정 팀장은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에 선별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보험청구 및 심사, 사후관리, 사용실태 모니터링 등 적정사용과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별급여 항목은 3년 주기로 재평가 해 본인부담률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 급여전환여부를 검토하게 된다.2014-06-30 12:00:20최은택 -
부자 악성 건보료 체납자 1494명 내일부터 보장 '0'2개월 내 자진납부 안하면 계속 100% 본인부담 돈 많은 부자 가운데 악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악성 장기 체납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이 전격 차단된다. 이들이 2개월 안에 안내고 버텨온 체납 건보료를 내면 요양기관 이용별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지만, 버티기를 계속할 경우 앞으로는 계속 병의원 이용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건보료를 장기 체납한 고소득자 등 1494명이 내일(7월 1일)부터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보장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6월 한 달 간 건보공단이 시범사업을 통해 최종 확정된 인원으로, 당초 1749명 가운데 시범사업 중에 보험료를 납부한 180여명과 미성년자, 현역병, 재소자 등을 제외해 재정리한 인원이다. 건보 자격이 정지된 이들은 연 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와 20억원 이상의 고액재산가들 중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다. 기존에 공개된 체납자 중 2년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아 그 액수가 1000만원이 넘는 사람들도 포함됐다. 건보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국외 이주자 등 무자격자 6만1000명(지난해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간 건보공단은 이들이 의료이용을 해도 사실상 환수가 어려워 대다수의 성실납부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급여제한자의 진료비는 무려 3조8000억원에 달했지만, 환수율은 고작 2.3%에 그쳤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정산 방식인 제도를 사전차단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접수 단계에서 공단 웹으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의 시행결과를 지켜보면서 진료비 지급 중지 대상자 추가와 시기 등 2차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06-30 12:00:00김정주 -
다발성 양성골종양 수술 급여여부 등 심의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4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와 진료내역 등을 오늘(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다발성 양성골종양 수술 후 청구한 자28 양성골종양의 소파술 또는 절제술 2800% 인정여부 ▲ABO 불일치 간이식 후 시행한 혈장교환술 인정여부 ▲간이식술 후 부수술로 산정된 혈관성형술 및 혈전제거술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63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4-06-30 11:10: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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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실장-박태근…수가급여부장-이종남건보공단 재정 데이터 추계와 리스크 관리를 총괄하는 재정관리실장에 박태근 실장이 자리를 옮긴다. 요양기관 한 해 수가계약을 위해 각 의약단체들과 유형별 수가협상을 벌이는 수가급여부장 자리는 이종남 부장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건보공단은 7월 1일자 정기인사를 오늘(30일) 오전에 이 같이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먼저 재정관실에 박태근 실장과 곽순근 부장이 각각 1~2급으로 배치됐. 수가협상을 도맡아하는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직은 이종남 부장이 맡게 됐다. 서철호 부장은 서울 송파지사로 자리를 옮긴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가공, 개발하는 핵심부서인 빅데이터운영실 융합기술부장에는 박숙희 부장이 승진 발령났다.2014-06-30 10:37: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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