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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장려금제 도입법령 국무회의 통과…1일 시행

  • 최은택
  • 2014-08-26 09:53:43
  • 상급병원 4인일 본인부담 30%…건보료 신용카드 납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하고,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무회의 의결결과를 발표했다.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개선=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대체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종류와 지급방법,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체조제 장려금, 사용장려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나뉜다.

저가구매와 사용량을 감소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새 장려금제도는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10~50%로 지급률을 차등 적용한다.

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 조정=9월부터 기준병상이 4인실로 확대된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돼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인 입원환자는 20%를 자부담하고 있다. 역시 시행일은 9월1일부터다.

◆건보료 신용카드 납부=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다.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 이내에서 건보공단이 승인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9월25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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