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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고용해 병원 2곳 운영, 부당청구한 의사 덜미

  • 김정주
  • 2014-08-25 10:00:22
  • 건보공단, 적발실적 공개…"4730억 재정누수 방지"

의사가 의사를 고용해 2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신종 면허대여'로 부당청구를 일삼은 의사들이 적발됐다.

또 다른 의료기관은 지역주민들과 짜고 진료기록과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 조작해 민간보험사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건보공단에도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동안 이 같은 징수·환수 사례들을 적발해 건보재정 4730억원의 누수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25일 건보공단 적발 사례에 따르면 의사 A씨와 P씨는 경기도 안산시에 공동명의로 D병원을 운영하다가 2011년 10월이 되자 P씨가 단독명의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한다.

P씨는 의사 2명을 고용해 이 병원을 2개로 쪼개 개설, 운영하면서 공단 부담금 74억원을 부당청구했다.

A씨는 한 술 더 떴다. P씨로부터 독립해 3명의 의사를 고용하고 3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156억원을 부당청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사법당국이 이들 요양기관의 불법 리베이트를 조사하는 중에 건보공단이 포착하면서 드러났다.

인천 소재 L의원에서는 의사와 지역주민들이 공모해 민간보험사 보험금을 타냈다가 건보공단에 적발됐다.

L의원과 지역주민들은 2008년 1월부터 2년9개월동안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과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해 지역주민들은 민간보험사 보험금을 편취하고 L의원은 건보공단에 허위청구해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아냈다. 이렇게 조작한 건수와 액수가 479건, 2억9700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허위청구와 자격조작 등을 적발해 상반기동안 4730억원을 환수해 재정누수를 막았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수입 부문에서는 허위로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점검 등으로 1714억원, 지출 부문에서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적발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비 환수 등으로 3016억원 규모였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재정누수 방지금액 3040억원(수입 부문 905억원 징수, 지출 부문 2135억원 환수)보다 1690억원이 많고, 56%가 증가한 금액이라고 건보공단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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