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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도용해 14개월간 4016회 향정약 '쇼핑'피해자 오 모씨는 지난해 3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내역 확인 문의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부산소재 한 병원에서 2005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8년간 유방암 등으로 1900회나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오 씨와 무관한 기록이었다. 확인 결과 오 씨 명의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전 남편인 서 모씨의 현 배우자 최 모씨였다. 서 씨는 최 씨가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이 상살되자 전처인 오 씨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진료를 받도록 했다. 이 모씨는 사돈과 동네주민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대범하게 향정신성의약품 '의료쇼핑'에 나섰다. 이 씨가 2009년 10월부터 14개월간 서울지역에서 이용한 병의원과 약국 수만 377곳에 달한다. 이용횟수는 무려 4016회나 됐다. 이 씨는 자녀의 수면제 중독으로 인한 금단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했다고 했지만 건보공단은 치료목적보다는 약을 모아 불법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분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증도용과 대여 진료 사례를 소개했다. 건보공단 측은 "건강보험 미가입 국내 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약 94만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진료 시 본인확인 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3년에 증도용과 대여 부정수급으로 환수결정한 금액은 9억원이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진료받은 급여비를 적용해 미가입자가 진료받는다고 가정하면 부정수급 규모는 연간 약 44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진료 시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의무 법제화를 제시했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요양기관은 본인 등이 건보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공단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임의규정이고 자격확인의 불편으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따라서 건강보험법에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중도용·대여, 무자격자 진료 등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보공단은 기대했다. 건보공단은 다만 "(이 사안은)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요양기관에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법안심사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2014-07-08 06:00:51최은택 -
연구용 인체자원 원스톱 분양서비스 본격 가동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을 통해 수집한 인체자원을 연구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검색하고 분양 신청할 수 있도록 '인체자원 원스톱 분양서비스'(http://koreabiobank.re.kr)를 7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인체자원 원스톱 분양서비스는 인체자원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들이 인체자원을 손쉽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자원 분양시스템이다. 인체자원 분양에 관한 상담, 자원검색, 신청 등을 온라인상에서 연구자가 진행하고,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ARS, 1661-9070)를 통한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자원검색·신청·분양까지 인체자원 원스톱 분양서비스를 이용하면 4주 정도 소요된다. 지금까지는 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연구자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등 각 은행에 전화로 개별 접근해 연구에 필요한 인체자원의 보유 및 분양 가능 여부 등을 일일이 문의했다. 하지만 오늘(7일)부터는 인체자원 원스톱 분양서비스 한 사이트에서 모든 자원의 검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양 신청까지도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4주정도면 자원을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8~9주 가량 소요됐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연구자들이 분양자원을 사용하는데 더욱 편리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대규모 인체자원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기획단계부터 인체자원은행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4-07-07 19:13: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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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가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령화 문제와 싸워야 미래가 있다." 경제예측 연구소인 HS덴트 최고경영자 해리 덴트가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로 고령화를 주목하며 한 말이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20억 명에 이를 것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세계 노인 인구의 80%가 개발도상국에 살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독자들도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시리즈 글을 읽으면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오는 문제점과 향후 사회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정통적 접근법과 해결법인 왜(why)와 어떻게(how)의 시각으로 저출산·고령화를 살펴보고 저출산·고령화 시리즈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 문제를 앓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는 없다.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아직은 인구 구조가 젊은 나라 축에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다. 다른 나라에서는 150년에 걸쳐 진행된 문제가 우리는 20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본격적 취업 인구와 생산가능인구(생산가능연령인 15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인구로 우리나라는 2017년 3612만 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가 감소세로 꺾이는 2017년부터는 고령화 충격을 일반인도 체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충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는 지금부터라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언급하였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예측 가능한 사회적 변화로는 첫째, 인구구조 변화를 들 수 있고, 둘째, 질병구조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약국경영의 시각에서 중요한 부분인 소비자 trend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구 노인세대와 신 노인세대로 분류하여 소비 trend의 변화를 분류하여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넷째, 미래 보건산업계를 크게 변화 시킬 Healthcare 시장의 변화이다. 다섯째, 평균 기대여명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증가이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신 노인세대로 합류하는 2019년에는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0%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가 불러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병원 업계 지도마저 바꿨다. 2010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전국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8만1142곳으로 2000년 6만1776곳보다 31.3%나 증가했으며, 그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은 2000년 19곳에서 2010년 825곳으로 지난 10년 동안 43배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산원은 6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사회의 노령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약료·의료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 향후에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상 노인 전문병원처럼 노인전문 약국이 시장에서 크게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약사사회는 고령친화산업과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세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전무하다. 즉 분명 향후 시장의 변화와 큰 폭의 성장이 예측되고 고령화와 실버산업의 중심에 약국산업이 그 어떤 산업보다도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한편으로는 영향을 크게 받을 것임에도 우리 약사사회는 아무런 분석과 대책이 없다. 저출산·고령화를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부산물로만 바라보는 소극적이며 무책임한 시각에서 벗어나, 이제 약사사회는 불안정한 노후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실버산업의 육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혜안을 갖춰야 할 것이다. 실제 생활수준의 향상과 치료 약물이나 진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 이후나 자녀가 독립한 이후의 노년기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대략 20~ 30년 이상의 기간이 노년기에 편입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버 라이프는 무려 일반 시민 인생의 1/3을 차지하게 됨으로서 노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무엇보다 미래의 실버 라이프는 보다 풍요롭고 쾌적한 노년생활을 위한 생애설계의 구축을 새로운 관심사로 여기고 있다.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고령층의 경제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현재의 40-50대가 노인층으로 진입하는 2020년에는 이들의 자산 규모가 현재의 노인층보다 훨씬 더 클 것이며, 국민연금과 노후보장성 저축으로 노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될 것은 이미 여러 번 언급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버산업에 대해 보건 약료·의료계는 아직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전망’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 서론에서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의 범위 규명 및 정확한 시장 정보 부족으로 정부 및 유관 기관은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를 밝히며 시작된다. 이는 대한민국 실버산업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준비 및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짧은 전문가 기고 글에서 모든 것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핵심을 거론하면 먼저 실버산업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흔히 실버 시장은 '마이크로 시장의 연합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복잡하다. 고령 인구를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고 학력·건강·소득수준·가족관계 등이 천차만별인 작은 여러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버 세대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하고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데는 세밀한 접근이 요구되어지며, 그러기에 실버산업은 모든 다른 산업에 연계될 수 있고, 전 세계적 고령화 추세로 주요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 그동안 우리 약사님들은 약국 밖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부족하였으며, 약국 안에서는 내가 최고이기에 굳이 밖을 보려하지 않았다는 어느 약사님의 표현도 맞을지 모른다. 게다가 당장 약국 매출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혹은 바로 약국매출을 올릴 수 있는가?와 같은 근시안적인 시각만 갖기보다는 국내외 사회적 변화나 국제 변화로 인한 우리 보건산업에 미치는 파장 등과 같은 경영자의 시각과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노인세대 시니어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는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동시에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 오기에 국내 실버산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이미 일본·유럽·미국의 실버산업은 빠르게 발전하였고, 이들 발달한 선진 실버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FTA를 통해 국내에 밀려올 전망이다. 또한 일본·유럽·미국과 같은 선진 실버산업 뿐 아니라 저가로 무장한 중국의 실버 용품도 국내시장을 잠식하려 한다. 이 시점에서 대안으로 정부의 정책적 보조만을 바라보기보다는 보건산업의 중심에 있는 약사사회가 먼저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실버산업과 함께 노인복지를 공급하는 주체로서 토털헬스케어 서비스 개발로 편의성과 복잡성의 특징을 갖는 실버산업을 접근해야 현실적 한계와 범위를 넘어 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버산업시장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즉 약사사회 내에서 실버산업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조직이나 인재가 없거나 부족한 실정이기에 실버산업에 대한 약사 교육이라든지, 노인친화 약국경영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중앙& 8228;지방정부와 민간(약사·의사)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노인 의료 및 복지체계의 정비, 필요인력의 기준 제시, 비용보조라는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단위 계획의 수립 운영 등을 지역 약사사회나 의사들과 연계하여 보다 책임 있는 노인의료 및 복지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실버산업의 경영철학 확보와 전문 인력의 양성이다. 약사사회가 실버산업에 참여하는 경영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령화와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약국경영 전반에서 일어나야 한다. 즉, 과거 약사들은 약국활동에 전념하고 그 성과를 세금으로 납부함으로써 고령화와 노인문제 기여하고 있다는 식의 인식이 팽배했었다. 그러나 향후 고령사회에서는 약국이 갖고 있는 힘을 개발하고 이를 고령화에 접목시켜 노인복지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 실버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보건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약사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일부라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어야한다. 동시에 교육과 학습을 통한 특질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약사들을 양성하여 한국 사회 구조에 맞는 실버약사들을 길러냄으로써 미래 고령화 사회에서 실버약사와 같은 다양한 전문자원을 통해 약사가 고령화 사회에 노인 보건에 기여하고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2014-07-07 18:06:27데일리팜 -
건보공단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실시한 홈페이지(www.nhis.or.kr)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심사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부문(ePRIVACY)과 인터넷사이트안전부문(i-Safe)에서 재인증 마크를 획득했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마크(ePRIVACY)는 개인정보관련 법령 등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개인정보 수집·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분야 등 98개 항목을 재심사하고,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는 시스템 보호대책과 소비자보호 등 123개 항목을 기준으로 재평가해 1년 단위로 인증하는 제도다. 공단 측은 "앞으로도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의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웹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4-07-07 11:17: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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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요청하면 뭐하나"…혐의기관 797곳 방치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거짓·부당청구를 포착해 보건당국에 현지조사를 의뢰해도 정작 조사명령이 없어 방치된 기관이 797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의뢰한 지 7개월부터 30개월까지 '묵힌' 기관들은 전체 78%에 달해, 자료 은폐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사실상 적시성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건보공단이 최근 발간한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 건(공단 기준)은 총 1950건으로 이 중 284건은 대상에서 빠졌다. 현지조사가 제외되는 건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표방하는 과목별 청구액이 30% 미만이어서 조사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다. 현지조사가 이뤄진 기관은 746건, 자체환수 등으로 폐업종결 된 건은 70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의뢰를 하더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현지조사는 제보나 혐의가 포착된 경우에 한해 이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부정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혐의를 포착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청구 악순환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 건(요양기관 수)은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950건이고, 이 중 묵히고 있는 건수는 797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누적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건보공단이 현지조사를 의뢰해 실시되기까지는 1년 내외로 소요되지만, 건보공단은 의뢰시점에서 6개월 안에 조사해야 적발·환수에 용이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6개월이 지나면 혐의 기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조작할 가능성이 커서, 적시성이 떨어져 그 전에 실시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한 지 7~30개월이 지나도록 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양이 전체 미실시 기관의 78%에 달한다"고 밝혔다. 혐의를 받고 있는 요양기관들이 갑자기 폐업할 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는 점도 조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도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문제점이다. 건보법상 3년 이내에 재개설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관들, 즉 3년이 지난 기관들은 건보공단이 개별적으로 의뢰해야 조사할 수 있다. 실익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현지조사의 권한이 공단으로 위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복지부 명령 하에 심평원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은 보조적인 인력지원만 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단은 "요양기관 스스로 거짓청구를 인정해 확정된 경우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해 의뢰하면, 급여비 지급 자체를 보류하는 법제도도 부정수급 방지와 원활한 환수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2014-07-07 06:00:56김정주 -
"무자격자 급여 제한위해 IC카드 건보증 도입 필요"건강보험공단이 IC카드 건강보험증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무자격자와 고액 상습체납자 급여제한을 위해 건보증 IC카드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은 국회 업무자료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외국인 등 무자격자와 고액 상습체납자 1480명에 대해 진료단계에서부터 사전 급여를 제한하는 재정누수 방지대책을 7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상시 조회 가능하도록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의료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설득해 상생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는 데, 대안으로 독일과 대만처럼 IC카드 건보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일은 1995년 일부 보험자가 처음 도입한 뒤 올해 1월부터 전 보험자로 확대했고, 대만도 올해 1월부터 실시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2014-07-06 12:29: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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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덜룩 피부 '어루러기', 땀 많은 여름철에 유행곰팡이에 의해 가슴이나 등, 겨드랑이, 목 등에 얼룩이 발생하는 이른바 '전풍'(어루러기 B36.0) 질환이 땀이 많이 나는 6~8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라세지아 효모균에 의한 표재성 피부 감염으로 발생하는 '어루러기' 질환은 지방성분을 좋아하는 균의 특성상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주로 발병한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지난해 33억원이 조금 넘었다. 6일 건강보험공단이 '전풍' 급여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9년 총진료비는 43억7968만원이었다. 이후 2010년 43억2956만원, 2011년 43억1604만원으로 3년 연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 들어 38억9132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33억4531만원으로 더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진료인원은 7만3069명이었다. 남성 4만9471명, 여성 2만3598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1배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비율이 전체 진료인원 중 60.6%를 차지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이 질환에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대(214명), 30대(205명), 10대(176명), 40대(155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진료인원은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이상 더 많은 데, 50~70대에서는 남녀 차이가 3배 이상으로 더 벌여졌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특별한 생물학적 원인은 없지만,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활동량이 많아 땀 분비가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20~40대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도 맥락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기온이 높은 여름철(6~8월)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 내의 등 환기가 잘 되는 옷을 입는 것이 좋으며, 옷을 자주 갈아입고 샤워 후 잘 말리는 것도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는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 실적은 제외됐다. 또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빠졌다.2014-07-06 12:00:05김정주 -
"21세기 신종전염병 지목, 비만 문제 능동적 대처"건강보험공단이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지목된 비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4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관련 자료를 보면, WHO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지목했다. 세계비만연맹은 비만으로 인한 사망이 2005년 260만명에서 2010년에는 340만명으로 급증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의 2012년 자체 연구에서는 비만과 과체중으로 인한 진료비 추가지출액이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국민건강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서도 비만과 과체중을 조절하는 건 사활적 과제다. 건보공단도 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강검진 문진표에 '정크푸드 섭취빈도' 등 설문항목을 추가해 전 국민 식습관을 DB화하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비만관리대책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2014-07-06 11:44: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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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왜 건보 부정수급 관리 반대할까?|예순 세번째 마당| 건보 자격확인·진료비 사전관리 논란 의사, 약사 독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시행됐습니다. 요양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와 20억원 이상의 고액재산가들 중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 1494명의 건보 보장을 차단하는 작업에 동참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무자격자 등에 의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을 연계, 병의원에서 진료 접수 시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무자격', '급여제한'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죠. 자격확인 결과 무자격, 급여제한이 뜨면 환자에게 100% 본인부담금 진료 또는 약처방을 하면 됩니다. 선 진료 후 환수를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해 건보 적용 혜택을 바로 차단한다는 얘깁니다. 건보 부정수급자 진료로 인한 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이죠. 2012년 공단 발표 자료를 보면 무자격자로 인한 재정누수가 149억(3년 치) 이라고 하네요. 이번 제도로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것이죠. 괜찮은 제도로 보이나요? 그런데, 의료기관들이 제도 불참을 선언했어요. 공단이 배포한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간단히 건보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어렵지 않은 과정임에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기로 단합한 거죠. 집단 이기주의로 해석해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사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의사들이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몇 가지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단의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시켰다는 것이죠. 공단은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지만,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일방통보, 강제적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겠죠. 의사들은 공단에게 말합니다. '본연의 업무부터 제대로 하라'고. 무슨 말인가 하니,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서 사전관리 카드를 꺼내 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체납자로부터 건보료를 회수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반대이유는 현장에서 겪는 고초 때문입니다. 진료 접수 시 무자격자, 급여제한의 환자가 확인됐다고 생각해보세요. 100% 본인부담 진료를 해야하겠죠.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요양기관은 환자들의 불만을 고스란히 들어야 합니다. 환자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국민 건강보험 사유를 들어 건보적용을 주장한다면 건보 진료를 해야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진료를 거부하면,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할지. 바로 이 문제도 제도 반대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역할은 환자 진료입니다. 환자가 건보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자격확인을 해야 한다는데 불만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의사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요.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화 정상화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법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2014-07-05 06:00:59이혜경 -
면대약국 개설 13억대 급여비 챙긴 간 큰 원무과장병원 원무과장이 70대 약사들을 고용해 면대약국을 개설한 뒤 지역 동호회 등에서 회원 명단과 개인정보를 빼돌려 급여비를 허위 청구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 약국에 고용된 면대약사 봉급은 7년여 간 월 200만원이었지만, 면대약국을 운영한 원무과장은 같은 기간 허위청구로 13억7000여 만원을 챙겼다. 건보공단이 최근 발간한 '재정누수 사례집'에는 이 같은 약국 거짓·부당청구와 면대약국 사례 등이 담겨져 있다. 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면대업주인 고모 씨는 경기도 T시에 위치한 Q병원 원무과장이었다. 고 씨는 2003년 70대 고령 약사에게 접근해 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200만원 씩 돈을 주기로 했다. 이후 그는 해당 약사명의로 약국을 차려 같은 해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7년 8개월 간 면대약국을 운영해 왔다. 2011년경 건보공단은 한 민원인에게 진료내역을 안내하던 중 이 약국에서 조제받지 않은 약제비가 청구·지급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 의뢰했다. 수사결과 이 약국은 면대로 불법을 저지른 것 외에도 거짓·부당·허위청구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약국의 실제 주인인 고 씨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 동호회 회원의 인적사항 등 세부정보를 빼낸 뒤, 인근 의료기관에서 처방해 자신의 약국에서 조제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약제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챙긴 공단부담금만 무려 13억7700만원으로 밝혀져, 건보공단은 이를 모두 환수할 수 있었다. 건보공단은 또 가짜 환자를 만들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1억8500만원 상당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부산 I구 T의원과 I약국을 수진자조회를 통해 적발하기도 했다. 또 경북 P시에 있는 E약국 최모 약사는 임신한 약사를 하루 2~3시간 파트타임이나 비상근으로 고용해 놓고 상근으로 조작해 차등수가 적용을 피하는 수법으로 13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가 덜미가 잡혔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공모해 은밀하게 행하는 불법행위는 자료만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거짓청구로 확정된 경우나 수사결과로 현지조사 의뢰된 경우는 자동으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14-07-05 06:00: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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